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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85 · 2021-07-13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리스를 최초로 측정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리스이용자는 차입이 없어 이자율이 없는 경우,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어떻게 산정 하는지?

회신

  •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해야 하며, 이때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실제 발생한 차입 관련 이자율에 한정되지 않음

    • ㅇ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을 말하며,

    • ㅇ 리스하는 자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율 등을 참조하여 산정할 수 있음(제1116호 문단 BC16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용어의 정의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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