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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실무해설 (K-IFRS 제1116호) · 15편

[할인율] 내재이자율과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2026-07-30 업데이트

목차

리스부채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므로, 할인율을 몇 퍼센트로 잡느냐가 부채와 사용권자산의 크기를 그대로 결정한다. 그런데 실무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답은 "지금 회사가 쓰고 있는 대출금리"이고, 이 답은 대개 기준서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기준서는 순서를 정해 두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으면 그 이자율을 쓰고, 쉽게 산정할 수 없으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쓴다. 증분차입이자율은 기간·담보·금액·경제적 환경이라는 네 조건을 걸어 정의되어 있어 계약마다 값이 달라진다.

이 회차는 그 산정 방법을 다룬다. 어느 재측정 사유에 어느 할인율을 쓰는지는 12편에서 다뤘고, 리스부채 후속측정의 실행은 17편, 리스변경 유효일의 할인율은 18편, 기준서 최초 적용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은 22편으로 넘긴다. 판정 기준은 아래 표로 요약하고, 이어지는 핵심 개념 1.1~1.5에서 확인한다.

판단 단계판정 기준개념
할인율의 선택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으면 그 이자율, 없으면 증분차입이자율1.1
산정 단위리스별 산정이 원칙이고, 포트폴리오 단일 할인율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1.2
네 조건기간·담보·금액·경제적 환경이 그 리스와 비슷한 차입의 이자율1.3
관측 이자율과 재평가관측 이자율은 시작점으로만 참조해 조정하고, 재평가 시에는 남은 리스기간 기준으로 다시 산정1.4·1.5

1. 핵심 개념

1.1. 할인율의 순서와 내재이자율 (문단 26)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고,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문단 26).

내재이자율은 부록 A에서 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합계액과 같게 하는 할인율로 정의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가 계약을 따내는 데 쓴 원가도, 리스기간이 끝난 뒤 자산이 얼마로 남을 것으로 보는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동산과 설비 리스의 대부분은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정리된다. 이 판단도 계약별로 하므로, 같은 리스제공자와 거래하더라도 다른 기업에 적용된 내재이자율을 우리 계약의 내재이자율로 가정해 옮겨 쓸 수는 없다.

신속처리질의SSI-35552 · 2019-07-24부동산 전세보증금에 K-IFRS 제1116호‘리스’적용 여부

위 회신은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계약을 다루면서, 문단 27의 리스료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없으면 리스부채로 측정할 금액도 없고,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가 있으면 내재이자율(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한다고 정리한다.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할인율 선택의 순서가 같다는 점을 보여준다.

1.2. 리스별 산정과 포트폴리오 간편법 (문단 B1)

기준서는 개별 리스의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다만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경우와 그 안의 개별 리스에 적용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실무적 간편법으로 특성이 비슷한 리스 포트폴리오에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문단 B1).

간편법은 리스별 원칙의 예외이지 대안이 아니다. 기초자산의 종류가 같더라도 리스기간이 넓게 흩어져 있으면 그 예상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판단의 축은 기간 편차 자체가 아니라 그 편차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없다면 모든 계약에 같은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1.3. 증분차입이자율의 네 조건

증분차입이자율은 부록 A에서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로 정의한다. 정의 자체가 조건을 걸어 두었으므로 이 이자율은 그 리스에 특정되며, 해석위원회도 정의가 아래 네 조건을 갖춘 차입금의 이자율을 반영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았다. 기준서의 사례 13도 증분차입이자율을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의 가치와 비슷한 금액을 같은 통화로 그 기간 동안 빌릴 수 있는 고정이율'로 설명한다.

IFRS 해석위원회201909B · 2019-09-29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조건요건흔한 오류
기간리스기간과 기간이 비슷하다만기 3년 운전자금 대출금리를 14년 리스에 적용
담보리스에 있는 담보와 비슷한 담보가 있다담보부 차입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담보 요소를 제외
금액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기초한다담보인정비율만큼 기준 금액을 축소
경제적 환경해당 리스와 경제적 환경이 비슷하다(통화 포함)리스료 통화가 아닌 기능통화 기준으로 산정
신속처리질의SSI-38685 · 2021-07-13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표의 네 칸이 곧 산정 문서의 목차다. 위 회신은 차입이 없어 이자율이 없는 회사의 질의에 대한 답이며, 증분차입이자율이 실제 발생한 차입 관련 이자율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차입 실적은 산정의 출발 자료일 뿐이고, 실적이 없다고 해서 산정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1.4. 관측 가능한 이자율의 조정

결론도출근거는 기초자산의 특성과 리스의 조건에 따라 쉽게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참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정의를 충족하도록 관측 이자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공표 수익률, 회사채 금리, 은행 여신 기준금리, 그룹 내부 이체가격은 모두 시작점이 될 수 있으나 그 값이 정의와 어디가 다른지를 따져 차이를 메워야 한다. 리스료의 지급 양상도 마찬가지여서, 해석위원회는 정의가 지급 양상이 비슷한 차입금의 이자율을 반영하도록 분명하게 요구하지는 않으나 시작점으로 참고하는 것은 정의 당시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보았다.

1.5. 재평가 시 수정 할인율 (문단 41)

리스기간이나 매수선택권 평가가 바뀌어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할 때에는 수정 할인율을 쓴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으면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로, 쉽게 산정할 수 없으면 재평가시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문단 41).

바뀌는 것이 둘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기준 시점이 리스개시일에서 재평가시점으로 옮겨가고 기간이 남은 리스기간으로 줄어들므로 네 조건을 그 시점의 사실관계로 다시 채워야 하며, 기준서의 사례 13도 개시일에는 10년 기준 이자율을 6차 연도 말 재평가에서는 9년 기준 이자율을 쓴다. 어느 재측정 사유에 수정 할인율을 쓰고 어느 사유에 쓰지 않는지는 12편에서 다뤘다.

2. 사례 1: 골판지 상자 제조 — 단일 대출금리의 일률 적용

2.1. 배경

한들패키징은 골판지 원단과 포장상자를 만들어 식품·가전 회사에 공급하는 제조업체다. 20X7년 1월 1일 현재 지역 물류창고 4곳과 영업소 사무실 2곳을 임차하고 있으며, 모든 계약의 리스료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

  • 물류창고는 창고 A(리스기간 3년, 연 2억원), 창고 B(5년, 연 3억 6,000만원), 창고 C(9년, 연 4억 2,000만원), 창고 D(14년, 연 5억원)이며 소재지와 임대인이 서로 다르다. 영업소 사무실 2곳은 같은 광역시 안에 있고 리스기간이 각 4년, 연 리스료가 각 1억 2,000만원이며 보증금과 원상복구 조건도 같다.
  • 회사는 20X6년 9월에 운전자금 3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 대출 약정을 맺었다. 만기는 3년이고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약정금리는 연 5.4%인데, 회사는 이 5.4%를 6건 전부의 할인율로 적용했다. 창고 D에 대해 기간과 담보를 맞춰 별도로 산정한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6.9%였다.

2.2. 이슈사항

  1. 신디케이트 대출 약정금리 5.4%를 리스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사용할 수 있는가?
  2. 임차 물건 전체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보아 단일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2.3. 실무해설

조건판단결과
신디케이트 대출은 만기 3년, 유동자산 담보, 운전자금 규모다리스기간 3~14년의 창고·사무실 사용권과 기간·담보·금액이 모두 다르다5.4%를 증분차입이자율로 쓸 수 없다
물류창고 4건은 자산 종류가 같으나 리스기간이 3년에서 14년까지 흩어져 있다개별 적용과 영향 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4건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을 수 없다
사무실 2건은 기간·규모·지역·계약조건이 사실상 같다특성이 비슷하고 개별 적용과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두 건에 단일 할인율 적용 가능

이슈 1 — 지금 물고 있는 이자율은 산정의 출발 자료일 뿐이다

증분차입이자율은 회사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의 이자율이 아니라 그 리스의 조건으로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이다(개념 1.3). 신디케이트 대출의 5.4%는 20X6년 9월이라는 시점에 3년 만기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을 담보로, 운전자금 규모로 정해진 값이다.

이 값에는 리스개시일의 조건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기간은 3년에 묶여 있고 담보는 창고나 사무실의 사용권이 아니라 유동자산이며 금액도 각 리스의 사용권자산 가치가 아니라 운전자금 한도이므로, 그대로 쓰면 정의의 네 칸 중 세 칸이 비어 있게 된다.

이슈 2 — 포트폴리오 간편법의 두 요건

물류창고 4건은 기초자산의 종류가 같지만, 간편법은 특성이 비슷할 것과 개별 적용과의 재무제표 영향 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것을 함께 요구한다(문단 B1, 개념 1.2). 리스기간이 3년에서 14년까지 벌어져 있으면 계약마다 적정 이자율이 달라지고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 차이가 현재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데, 창고 D 한 건만으로도 5.4%와 6.9%의 차이가 4억원을 넘으므로 두 번째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사무실 2건은 기간·규모·지역·계약조건이 사실상 같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2.4. 결론

이슈 1

5.4%는 사용할 수 없다. 창고 D의 리스부채는 6.9%로 산정한 43억 9,908만원인데 회사는 5.4%를 적용해 48억 2,514만원으로 인식했으므로,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이 각각 4억 2,606만원 과대계상되어 있다.

이슈 2

물류창고 4건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을 수 없고 창고 A~D는 각각 3년·5년·9년·14년 기준으로 따로 산정해야 한다. 영업소 사무실 2건은 특성이 비슷하고 영향 차이도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4년 기준의 단일 할인율 적용이 가능하다.

3. 사례 2: 입시 학원 — 공표 부동산 투자수익률의 조정

3.1. 배경

이룸에듀는 수도권에서 고등부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비상장 법인이다. 20X7년 1월 1일에 지하철역 인근 상가건물의 3~5층을 8년간 임차했고, 리스료는 매년 말에 4억원을 지급한다.

  •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다. 회사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 연 5.8%를 그대로 할인율로 사용했다.
  • 외부 평가기관이 산정한 회사의 신용 수준과 시장 평균 임차인의 신용 수준 차이는 1.1%p이고, 8년이라는 리스기간에 맞춘 기간 조정폭은 0.4%p다. 공표 수익률에는 회사 실적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부동산 값의 변동 기대가 0.9%p 들어 있으며, 리스료와 차입이 모두 원화여서 통화 조정 요소는 없다.

3.2. 이슈사항

  1. 공표 부동산 투자수익률을 조정 없이 리스부채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는가?
  2. 조정한다면 어떤 항목을 반영하고 그 결과 리스부채는 얼마가 되는가?

3.3. 실무해설

조정 항목판단조정폭
리스기간공표 수익률에는 8년이라는 기간 개념이 없다+0.4%p
신용등급 차이회사의 신용이 시장 평균 임차인보다 낮다+1.1%p
부동산 가치의 위험회사 성과와 무관한 가치 변동 기대가 수익률에 들어 있다−0.9%p
통화 등 그 밖의 요소리스료와 차입이 모두 원화다0.0%p
조정 후시작점 5.8%에 조정폭 합계 +0.6%p연 6.4%

이슈 1 — 시장 평균의 값에는 회사가 없다

관측 가능한 이자율을 참조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개념 1.4). 문제는 그 값이 리스이용자가 그 리스의 조건으로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과 어디가 다른지를 따져 차이를 메웠는가이다.

공표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시장 평균의 값이어서 리스이용자 자신의 신용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조정 근거가 확인되는 것은 리스기간과 신용, 부동산 가치의 위험이고 통화를 비롯한 경제적 환경은 조정할 것이 없다.

이슈 2 — 조정 항목을 열거하고 각각을 문서화한다

위 표의 네 항목은 공표 수익률을 시작점으로 삼을 때 최소한으로 확인해야 하는 목록이며, 조정폭을 얼마로 잡았는지와 그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산정 근거를 설명할 수 없다. 이 논리는 부동산 수익률에만 적용되지 않아서, 최근 발행한 회사채 금리나 은행 여신 기준금리, 그룹 내부 이체가격을 시작점으로 삼을 때에도 같은 검증을 거쳐야 한다(개념 1.4).

3.4. 결론

이슈 1

연 5.8%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회사가 인식한 리스부채 25억 370만원은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이자율로 산정된 금액이다.

이슈 2

기간 +0.4%p, 신용등급 차이 +1.1%p, 부동산 가치 위험 −0.9%p, 통화 등 그 밖의 요소 0.0%p를 반영한 연 6.4%가 증분차입이자율이다. 이 이자율로 8회분 4억원을 할인한 24억 4,507만원이 리스개시일의 리스부채이며, 조정 전보다 5,863만원 적다.

4. 사례 3: 레미콘 제조 — 담보인정비율과 모회사 지급보증

4.1. 배경

도담레미콘은 건설사 도담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레미콘 제조·공급 회사다. 20X6년 1월 1일에 두 건의 리스를 개시했고, 두 계약 모두 리스료는 매년 말에 지급하며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다.

  • 계약 A는 배치플랜트 부지와 플랜트 구조물을 10년간 임차하는 계약으로 연 리스료는 9억원이다. 임대인은 모회사 도담건설의 연대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요구 임차료를 낮췄고, 계약서에도 보증이 리스료 산정의 전제라고 적혀 있다.
  • 계약 B는 골재 이송·계량 설비를 6년간 임차하는 계약으로 연 리스료는 2억 4,000만원이며, 도담건설의 보증 없이 도담레미콘이 자체 신용으로 체결했다.
  • 부지와 플랜트를 직접 매입한다면 감정가 150억원 중 담보인정비율 60%인 90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60억원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 담보부 대출금리는 연 4.8%, 자기자본 요구수익률은 연 12%이며, 회사는 두 값을 6대 4로 가중평균한 연 7.7%를 두 계약에 모두 적용했다.
  • 도담건설의 신용으로 부지·플랜트를 담보로 10년간 차입하면 연 5.2%, 도담레미콘 자체 신용으로는 같은 조건에서 연 7.4%, 설비를 담보로 6년간 차입하면 연 7.1%다.

4.2. 이슈사항

  1. 담보인정비율 때문에 60%만 차입할 수 있다면 증분차입이자율의 기준 금액을 그 60%로 볼 수 있는가?
  2. 계약 A와 계약 B에 각각 어느 주체의 신용을 반영하는가?

4.3. 실무해설

조건판단결과
담보인정비율 때문에 감정가의 60%만 대출되고 나머지는 자기자본으로 조달한다자금조달 구조의 제약일 뿐이고, 자기자본으로 메우는 몫에는 차입이자율이 담기지 않는다기준 금액을 줄이지 않고 자기자본 조달분은 계산에서 배제
계약 A는 모회사 연대보증을 전제로 리스료가 정해졌고, 계약 B는 보증 없이 자체 신용으로 체결했다보증이 리스료의 가격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갈린다A는 그룹의, B는 개별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적용

이슈 1 — 기준 금액과 자기자본 조달분

회사의 7.7%는 두 곳에서 어긋난다. 첫째, 기준 금액은 담보로 빌릴 수 있는 90억원이 아니라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며, 담보인정비율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이지 그 금액을 줄이는 사유가 아니다(개념 1.3 금액). 둘째,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부분은 증분차입이자율 계산에서 배제한다 — 자기자본으로 메우는 몫에는 빌릴 때 물어야 할 이자율이 담겨 있지 않아, 요구수익률 12%를 섞어 만든 값은 증분'차입'이자율이 아니다.

남는 문제는 담보로 덮이지 않는 40%에 어떤 차입이자율을 대응시키는가이며, 여기서 견해가 갈린다. 견해 1은 리스에 있는 담보가 기초자산 전체이므로 담보부 이자율을 전액에 적용한다고 보고, 견해 2는 실제 담보 여력이 60%라면 나머지 부분은 신용위험이 크므로 추가 스프레드를 얹어야 한다고 본다.

견해 1이 정의에 더 가깝다. 정의가 요구하는 담보는 사용권자산 전체이지 그중 대출로 덮이는 부분이 아니므로, 담보부 이자율을 자금 전액에 대응시키는 쪽이 문언에 부합한다. 견해 2를 택하려면 담보 여력을 넘는 부분에 실제로 추가 신용위험이 붙는다는 근거를 따로 세우고 그 반영 방식을 산정 문서에 남겨야 한다.

이슈 2 — 신용의 주체는 조직도가 아니라 가격 결정에서 나온다

그룹 신용을 반영할지는 리스료의 가격이 어떻게 매겨졌는지에서 갈린다. 계열사의 명시적 보증이 붙었고 그 덕분에 리스료가 실제로 낮아졌다면 그 리스는 그룹 신용으로 값이 매겨진 것이므로 그룹의 증분차입이자율이 맞고, 계약 A가 여기에 해당한다.

계약 B는 명시적 보증 없이 자체적으로 체결했으므로 개별 리스이용자의 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명시적 보증이 없더라도 종속기업이 그룹으로부터 받는 일반적인 지원은 고려해야 하며, 무엇을 얼마나 반영했는지는 회사가 근거를 만들어 문서화할 부분이다. 이 판단은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서 다르지 않다.

종속기업이 해외에 있다면 신용도·경제적 환경·담보력·자금 규모·리스기간이 대부분 달라진다. 그러므로 지배기업의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지배기업의 산식에 국가별 변수만 바꾼 값이 이 요소들을 모두 적절히 고려했는지도 따로 판단해야 한다.

4.4. 결론

이슈 1

기준 금액을 90억원으로 줄이고 자기자본 요구수익률 12%를 섞어 만든 7.7%는 사용할 수 없다. 기준 금액은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 전액이며, 자기자본 조달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슈 2

계약 A는 그룹 신용을 반영한 연 5.2%로 리스부채를 68억 8,256만원으로 인식한다. 보증이 없었다면 자체 신용 7.4%가 적용되어 62억 598만원이 되었을 금액이고, 회사가 쓴 7.7%로는 61억 2,165만원에 그쳐 약 7억 6,000만원이 과소계상된다. 계약 B는 자체 신용과 6년 기간, 설비 담보를 반영한 연 7.1%로 리스부채를 11억 4,045만원으로 인식한다.

5. 사례 4: 종합상사 해외법인 — 리스료 통화와 할인율

5.1. 배경

가온싱가포르는 종합상사 가온상사가 싱가포르에 세운 원자재 트레이딩 법인이다. 거래와 자금조달이 모두 미국달러로 이루어져 기능통화는 USD이며, 20X8년 1월 1일에 싱가포르 시내 오피스를 5년간 임차했다.

  • 리스료는 매년 말에 SGD 1,200,000씩 지급하고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으며, 리스개시일의 환율은 SGD 1 = USD 0.74다.
  • 회사는 기능통화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관된다고 보아 USD 5년 차입이자율 연 5.6%를 할인율로 적용했다. 같은 조건으로 SGD를 5년간 차입한다면 적용될 이자율은 연 4.3%다.
  • 회사는 대안으로 USD 5.6%에서 USD와 SGD의 선도환율 차이 1.3%p를 걷어내 SGD 기준 이자율을 만드는 방법도 검토했으나, 환율 예상의 추정을 뒷받침할 자료는 갖추지 못했다.

5.2. 이슈사항

  1. 기능통화(USD)와 리스료 통화(SGD) 중 어느 통화 기준으로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하는가?
  2. USD 이자율에 환율 차이를 반영해 SGD 기준 이자율을 만드는 방법은 타당한가?

5.3. 실무해설

조건판단결과
리스료를 SGD로 지급하고 기능통화는 USD다정의가 말하는 자금은 리스료를 지급해야 하는 통화로 조달된다증분차입이자율은 SGD 기준으로 산정
USD 이자율에 환율 차이를 반영해 SGD 이자율을 만든다환율 변동 예상을 적절하게 추정했다는 입증이 필요하다정의를 충족하는 산정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리스부채는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항목이다할인율의 통화 결정과 기능통화 환산은 별개 절차다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외환차이는 당기손익

이슈 1 — 할인율의 통화는 리스료의 통화를 따라간다

증분차입이자율은 사용권자산과 값어치가 엇비슷한 자산을 마련할 자금을 빌린다면 물어야 하는 이자율이고, 그 자금은 리스료를 내야 하는 통화로 조달된다(개념 1.3 경제적 환경). 그래서 리스료 통화가 기능통화와 다르면 할인율은 기능통화가 아니라 리스가 이루어지는 통화로 결정하며, 기준서의 사례 13이 증분차입이자율을 '같은 통화로 빌릴 수 있는 고정이율'로 설명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통화를 맞추지 않으면 두 통화의 금리차가 현재가치에 왜곡으로 섞여 들어간다.

이슈 2 — 환율로 만든 이자율은 가정을 입증해야 한다

차입 통화와 리스료 통화가 다를 때 차입 통화 기준 이자율에 환율을 반영해 증분차입이자율을 구하려면, 그 방법이 환율 변동에 대한 예상을 적절하게 추정했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서로 다른 통화의 이자율에 환율만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두 나라의 물가·신용·유동성 같은 경제적 환경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정의를 충족하는 산정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5.4. 결론

이슈 1

USD 5.6%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SGD 기준 연 4.3%로 5회분을 할인한 SGD 5,297,462가 리스개시일의 리스부채이며 회사가 인식한 SGD 5,110,320보다 SGD 187,142 많고, 기능통화로는 개시일 환율 0.74를 적용해 USD 3,920,122로 최초 인식한다. 이후 리스부채는 화폐성 항목이므로 마감환율로 환산해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사용권자산은 비화폐성 항목이므로 거래일 환율을 유지한다.

이슈 2

USD 5.6%에서 선도환율 차이 1.3%p를 걷어내 4.3%를 만드는 방법은 결과가 우연히 같더라도 그 자체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환율 예상의 추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산정 근거가 없는 숫자이므로, SGD 차입이자율을 직접 관측하거나 추정한 근거로 대체해야 한다.

6. 실무 체크포인트

  •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산정할 수 없다고 본 근거(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와 무보증잔존가치를 알 수 없다는 사실)를 남겼는가? 같은 리스제공자와 거래한 다른 계약의 이자율을 그대로 옮겨 쓰지는 않았는가?
  • 회사가 쓰는 할인율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의 이자율을 그대로 옮긴 값은 아닌가? 그 차입의 기간·담보·금액이 해당 리스와 비슷한지 정의의 네 칸으로 나눠 확인했는가?
  • 여러 계약에 같은 할인율을 쓰고 있다면 그 묶음이 특성이 비슷한 리스로 구성되고 개별 적용과의 재무제표 영향이 중요하게 다르지 않은지 검토했는가? 리스기간이 넓게 흩어진 계약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 공표 수익률이나 시장금리를 출발점으로 삼았다면 기간·신용·담보·통화의 차이를 항목별로 조정하고 조정폭의 근거를 문서화했는가? 담보인정비율 제약을 이유로 기준 금액을 줄이거나 자기자본비용을 섞어 가중평균하지는 않았는가?
  • 그룹 신용을 반영했다면 그 보증이 실제로 리스료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했는가? 해외 종속기업에 지배기업의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리스료를 외화로 지급하는 계약에서 할인율을 그 통화 기준으로 산정했는가? 재평가로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할 때 남은 리스기간 기준으로 할인율을 다시 산정했는가?

요약

할인율은 리스별로 정한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으면 그 이자율을 쓰고, 리스제공자만 아는 값이 들어 있어 쉽게 산정할 수 없으면 증분차입이자율을 쓴다(문단 26). 증분차입이자율은 기간·담보·금액·경제적 환경이 그 리스와 비슷한 차입의 이자율이므로, 지금 쓰고 있는 대출금리를 그대로 옮기거나 회사 단위로 하나의 숫자를 정해 모든 계약에 붙이는 방식은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특성이 비슷한 리스에 단일 할인율을 적용하는 포트폴리오 간편법은 예외이며, 자산 종류가 같아도 리스기간이 넓게 흩어져 있으면 개별 적용과 영향이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문단 B1).

관측 가능한 이자율은 시작점일 뿐이다. 공표 부동산 투자수익률을 쓰려면 리스기간, 시장 평균 임차인과의 신용등급 격차, 회사 실적과 무관한 부동산 값의 변동 위험, 통화 등을 조정해야 한다. 담보인정비율 때문에 자산 가치의 일부만 차입할 수 있어도 기준 금액은 그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 전액이며 자기자본 조달분은 계산에서 배제하고, 그룹 신용은 보증이 리스료를 실제로 낮췄을 때 반영한다. 통화는 기능통화가 아니라 리스료를 지급하는 통화를 기준으로 삼으며, 재평가 시에는 남은 리스기간을 기준으로 재평가시점에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문단 41).

본 글은 공식 해석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 원문과 소속 감사인·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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