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다음 용어에 대한 정의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관련 문단에서 발췌되거나 파생되었다.
| 결과불확실성 | 자산이나 부채에서 발생할 경제적효익의 유입이나 유출의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 문단 6.61 | ||||
| 결합재무제표 | 지배-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둘 이상의 실체들로 구성된 보고실체의 재무제표 | 문단 3.12 | ||||
| 경제적자원 |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 | 문단 4.4 | ||||
| 경제적자원의 통제 | 경제적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 | 문단 4.20 | ||||
|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 경제적자원 내에 이미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의 상황에서 그 실체를 위해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성 | 문단 4.14 | ||||
| 근본적 질적특성 |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들에게 유용하기 위하여 재무정보가 지녀야 하는 질적특성.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 문단 2.5 | ||||
| 미이행계약 | 계약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 문단 4.56 | ||||
| 보강적 질적특성 | 유용한 정보를 더욱 유용하게 만드는 질적특성. 보강적 질적특성은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이다. | 문단 2.4, 문단 2.23 | ||||
| 보고실체 | 일반목적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실체 | 문단 3.10 | ||||
| 부채 | 과거사건의 결과로 실체의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하는 현재의무 | 문단 4.26 | ||||
| 분류 | 표시와 공시를 위해 자산, 부채, 자본, 수익이나 비용을 공유되는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 | 문단 7.7 | ||||
| 비연결재무제표 | 보고실체의 보고실체가 지배기업 단독인 경우 그 보고실체의 재무제표 | 문단 3.11 | ||||
| 비용 |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 | 문단 4.69 | ||||
| 상계 | 자산과 부채를 별도의 회계단위로 인식하고 측정하지만 재무상태표에서 단일의 순액으로 합산하는 것 | 문단 7.10 | ||||
| 수익 |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 | 문단 4.68 | ||||
| 신중성 |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자산과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와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자산이나 수익의 과소평가나 부채나 비용 의 과대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 문단 2.16 | ||||
| 연결재무제표 |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보고실체의 재무제표 | 문단 3.11 | ||||
| 유용한 재무정보 |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들이 보고실체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재무정보.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문단 1.2, 문단 2.4 | ||||
| 인식 |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 인식은 그러한 재무제표 중 하나에 어떤 항목(단독으로 또는 다른 항목과 통합하여)을 계정명칭 또는 화폐금액으로 나타내고, 해당 재무제표의 하나 이상의 합계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 문단 5.1 | ||||
| 일반목적재무보고서 | 보고실체의 주요이용자들이 실체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실체의 경제적자원, 그 실체에 대한 청구권 및 그러한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 | 문단 1.2, 문단 1.12 | ||||
| 일반목적재무제표 | 보고실체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정 형태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 | 문단 3.2 | ||||
|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이용자들 |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주요이용자들 참고 | |||||
| 자본 | 실체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 | 문단 4.63 | ||||
| 자본청구권 | 실체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에 대한 청구권 | 문단 4.64 | ||||
| 자산 | 과거사건의 결과로 실체가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 | 문단 4.3 | ||||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금액 | 문단 5.1 | ||||
| 제거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체의 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하는 것 | 문단 5.26 | ||||
| 존재불확실성 | 자산이나 부채의 존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 문단 4.13, 문단 4.35 | ||||
|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주요이용자들 |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 | 문단 1.2 | ||||
| 중요한 정보 |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주요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문단 2.11 | ||||
| 측정기준 | 측정 대상 항목에 대해 식별된 속성(예: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또는 이행가치) | 문단 6.1 | ||||
| 측정불확실성 | 재무보고서의 화폐금액을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만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확실성 | 문단 2.19 | ||||
| 측정치 | 자산이나 부채, 관련 수익과 비용에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 문단 6.1 | ||||
| 통합 | 특성을 공유하고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을 합하는 것 | 문단 7.20 | ||||
| 회계단위 | 인식기준과 측정개념이 적용되는 권리나 권리의 집합, 의무나 의무의 집합 또는 권리와 의무의 집합 | 문단 4.48 |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전면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전면개정(2018. 12. 21.)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김동욱, 김영석, 박희춘, 이기화, 이길우, 이명곤, 정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