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에 발표된 IAS 1에 대한 Mary E Barth, Anthony T Cope, Robert P Garnett,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Barth, Cope, Garnett과 Leisenring위원은 2007년 IAS 1의 공표에 반대하였다. 이들의 소수의견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위원들은 수익과 비용의 모든 항목을 소유주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순자산의 변동과 분리하여 보고하는 요구사항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재무보고의 유의적인 개선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업이 포괄손익계산서를 두 개의 별도 보고서로 구분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은 개념적으로 불합리하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문단 BC5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ramework(주16)에서는 당기순손익(profit or loss) 또는 당기순손익(net income)을 정의하지 않는다. Framework에서는 또한 인식된 수익과 비용 항목 중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나타내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동일한 거래가 당기손익으로 또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보고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동일문단에서 IASB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단일의 보고서가 개념적으로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일의 보고서에 수익과 비용의 모든 항목을 보고하는 것에 대한 선호를 가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 위원들은 잠재적으로 ‘손익계산서(statement of profit and loss)’를 거치는 수익과 비용의 일부 항목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업의 재무성과의 평가에 유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항목이 당기손익 또는 그 밖의 다른 곳에 보고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개념적 구분이 개발될 때까지, 모든 항목이 단일의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는 중립성과 비교가능성이 결여될 것이다. 그러한 보고서에서 당기순손익은 현행의 관행을 반영하는 중간합계로 보여 질 수 있다.
(주18)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정을 제안한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이 ‘당기순손익(profit and loss)과 총포괄손익(total comprehensive income)을 구분’(문단 BC50)한다는 이유로 두 개의 보고서 접근법을 허용하는 데 호의적이었다는 것은 당혹스럽다. 당기손익으로 보고되는 항목과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보고되는 항목의 구분은 관련 중간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달성된다.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두 개의 보고서 접근법은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IAS 1 문단 11에서 전체 재무제표의 모든 각 재무제표에 동등한 비중(equal prominence)을 둔다는 IASB의 요구사항과 상충된다.
이 위원들은 또한 이번 개정이 기업에게 표시방법의 선택을 제공함에 따라 흠이 있다고 생각한다. IASB는 IFRS에서 선택사항을 줄이고자 하는 견해를 표현하였다. IFRS의 전문 문단 13에서는 ‘IASB는 회계처리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의도한다......그리고 IAS가 회계처리의 선택을 허용하는 이러한 거래나 사건을 그러한 선택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계속......재고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전문은 이러한 목적을 회계와 보고 모두로 확장한다. 동일한 문단에서는 ‘IASB의 목적은 유사한 거래나 사건은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보고하며 상이한 거래나 사건은 상이하게 회계처리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경우에서 IASB는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그러한 원칙을 포기했다.
마지막으로, 4명의 위원은 이번에 표시의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실무관행화 될 것이고, 재무제표 표시 과정의 장기과제가 시작됨으로써 개념적으로 올바른 표시의 달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138.2 신설에 대한 최관 위원의 소수의견
최관 위원은 K-IFRS 문단 한138.2의 신설(2010년 개정)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업손익 관련 주석 공시
한국이 IFRS를 채택한 가장 큰 목적은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므로, 가능한 한 IAS와 IFRS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IAS나 IFRS와 다른 규정을 추가할 경우 피치 못할 국내의 법규로 인한 개정에 국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영업손익에 관해서는 아직 IASB에서도 ‘영업’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일관성 있게 영업손익에 포함할 손익 항목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개별 기업이 주석에 영업손익을 어떻게 정의했다고 재량적으로 기술한다면, 이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지 못하고 투자자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석에 영업손익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영업손익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도록 하겠다는 감독당국의 감독편의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IFRS를 개정하지 않고 KASB나 감독당국이 모델 K-IFRS 재무제표를 발표하고, 여기에 영업손익을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한다. 관련 당국은 기업들로 하여금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델 K-IFRS 재무제표를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