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에 발표된 IAS 1에 대한 Mary E Barth, Anthony T Cope, Robert P Garnett,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Barth, Cope, Garnett과 Leisenring위원은 2007년 IAS 1의 공표에 반대하였다. 이들의 소수의견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위원들은 수익과 비용의 모든 항목을 소유주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순자산의 변동과 분리하여 보고하는 요구사항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재무보고의 유의적인 개선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업이 포괄손익계산서를 두 개의 별도 보고서로 구분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은 개념적으로 불합리하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문단 BC5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ramework(주16)에서는 당기순손익(profit or loss) 또는 당기순손익(net income)을 정의하지 않는다. Framework에서는 또한 인식된 수익과 비용 항목 중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나타내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동일한 거래가 당기손익으로 또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보고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동일문단에서 IASB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단일의 보고서가 개념적으로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일의 보고서에 수익과 비용의 모든 항목을 보고하는 것에 대한 선호를 가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 위원들은 잠재적으로 ‘손익계산서(statement of profit and loss)’를 거치는 수익과 비용의 일부 항목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업의 재무성과의 평가에 유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항목이 당기손익 또는 그 밖의 다른 곳에 보고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개념적 구분이 개발될 때까지, 모든 항목이 단일의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는 중립성과 비교가능성이 결여될 것이다. 그러한 보고서에서 당기순손익은 현행의 관행을 반영하는 중간합계로 보여 질 수 있다.
(주18)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정을 제안한 공개초안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이 ‘당기순손익(profit and loss)과 총포괄손익(total comprehensive income)을 구분’(문단 BC50)한다는 이유로 두 개의 보고서 접근법을 허용하는 데 호의적이었다는 것은 당혹스럽다. 당기손익으로 보고되는 항목과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보고되는 항목의 구분은 관련 중간합계를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달성된다.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두 개의 보고서 접근법은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IAS 1 문단 11에서 전체 재무제표의 모든 각 재무제표에 동등한 비중(equal prominence)을 둔다는 IASB의 요구사항과 상충된다.
이 위원들은 또한 이번 개정이 기업에게 표시방법의 선택을 제공함에 따라 흠이 있다고 생각한다. IASB는 IFRS에서 선택사항을 줄이고자 하는 견해를 표현하였다. IFRS의 전문 문단 13에서는 ‘IASB는 회계처리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의도한다......그리고 IAS가 회계처리의 선택을 허용하는 이러한 거래나 사건을 그러한 선택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계속......재고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전문은 이러한 목적을 회계와 보고 모두로 확장한다. 동일한 문단에서는 ‘IASB의 목적은 유사한 거래나 사건은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보고하며 상이한 거래나 사건은 상이하게 회계처리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경우에서 IASB는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그러한 원칙을 포기했다.
마지막으로, 4명의 위원은 이번에 표시의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실무관행화 될 것이고, 재무제표 표시 과정의 장기과제가 시작됨으로써 개념적으로 올바른 표시의 달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Paul Pacter 위원의 소수의견
Pacter 위원은 2011년 6월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Presentation of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에 제시된 IAS 1 개정 발표에 반대하였다. Pacter 위원은 IASB가 성과보고서를 IASB의 개념체계와 일관되도록 할 절호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IFRS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하여 정보를 개선할 기회도 상실했다고 믿는다.
Pacter 위원은 이 과제에서 (만일 있다면) 수익과 비용의 어떤 항목이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만일 있다면)그 중 어떤 항목이 후속적으로 손익으로 재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IASB와 IFRS 이용자에게 제공했어야 한다고 믿는다. Pacter 위원은 이 과제가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단기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인정하고 수용한다. Pacter 위원은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이 과제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믿는다.
- (1) 이 기준서에서는 성과를 단일 성과보고서에 표시하거나 두 개의 성과보고서에 표시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일관성을 달성하지 못한다. 재무제표이용자와 IASB 스스로도 종종 회계처리선택권이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 (2) 두 개의 성과보고서를 허용하는 것은 개념체계와 일관되지 않으므로 명확성을 달성하지 못한다. 개념체계에서는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두 종류의 항목(수익과 비용)을 정의한다. Pacter 위원은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이 적절한 소계(정의될 수 있다면 당기손익을 포함) 및 보충 공시와 함께 단일 성과보고서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다수의 재무상태표가 아닌 단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것과 일관된다. 공교롭게도 IAS 1뿐만 아니라 다른 IFRS 기준서에서도 어떤 항목이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다.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 항목의 최근 내력은 기타포괄손익 표시 항목의 결정이 개념적 측면보다는 편의성에 근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Pacter 위원의 판단에 따르면 이 때문이라도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을 단일 성과보고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Pacter 위원은 IASB가 매우 시급한 문제로서 이전의 성과보고에 대한 과제를 재개해야 한다고 믿는다.
회계정책 공시에 대한 Françoise Flores 위원의 소수의견
Flores 위원은 IAS 1과 IFRS 실무서 2를 개정하는 회계정책 공시의 공표에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히, Flores 위원은 IAS 1 문단 117B⑸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문단은 표준화되거나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반복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회계정책 정보는 그 기초가 되는 회계처리가 복잡할 때에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도 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Flores 위원은 복잡성의 개념이 매우 주관적이므로 이 요구 사항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관적 평가를 도입하면 회계정책 공시에 중요성 개념을 더 잘 적용하여 기업이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여하는 개정 내용의 전반적인 목적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기업은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안전한 편에 있기'를 선택할 수 있다. Flores 위원은 IAS 1 문단 117B⑸가, 표준화된 정보나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정보보다 기업 특유의 회계정책 정보가 더 유용하다고 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본다.
소수 의견제출자는 IASB의 제안이 표준화된 회계정책 정보나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회계정책 정보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Flores 위원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러한 회계정책 정보가 기업 특유 정보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업 특유의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가독성을 높일 것이다.
더욱이 Flores 위원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2.36, IAS 1 문단 7과 IFRS 실무서 2 문단 13~23에 포함된 지침에서 재무제표 이용자가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해 조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Flores 위원은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이해(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포함)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도출된다는 점을 확실히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IFRS 기준서는 재무보고 환경에서 공공의 지식으로 보아야 한다. 중요성의 정의를 무한히 확장하지 않는 한, IFRS 기준서의 문구들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중요성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Flores 위원은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 개선은 IFRS 재단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IFRS 기준서를 개정하여 이러한 목적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한138.2 신설에 대한 최관 위원의 소수의견
최관 위원은 K-IFRS 문단 한138.2의 신설(2010년 개정)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업손익 관련 주석 공시
한국이 IFRS를 채택한 가장 큰 목적은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므로, 가능한 한 IAS와 IFRS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IAS나 IFRS와 다른 규정을 추가할 경우 피치 못할 국내의 법규로 인한 개정에 국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영업손익에 관해서는 아직 IASB에서도 ‘영업’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일관성 있게 영업손익에 포함할 손익 항목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개별 기업이 주석에 영업손익을 어떻게 정의했다고 재량적으로 기술한다면, 이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지 못하고 투자자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석에 영업손익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영업손익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도록 하겠다는 감독당국의 감독편의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IFRS를 개정하지 않고 KASB나 감독당국이 모델 K-IFRS 재무제표를 발표하고, 여기에 영업손익을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한다. 관련 당국은 기업들로 하여금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델 K-IFRS 재무제표를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