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보강하는 중이며, 현재 게시된 실무해설·실무가이드는 샘플입니다.

AccountingWiki.

재무제표 구조의 예시

문단 IG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의 공시에 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는 추가 항목을 규정한다. 이 실무적용지침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의 표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간단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정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순서, 보고서의 명칭 및 각 항목에 사용된 설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문단 IG2

실무적용지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단 IG3~IG6은 재무제표 표시의 사례를 제시한다. 문단 IG7~IG9는 삭제하였다. 문단 IG10IG11은 자본 공시의 사례를 제시한다.

문단 IG3

예시된 재무상태표는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는 한 방법을 보여준다.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의 구분이 명확하다면 다른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문단 IG4

예시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모든 항목의 총계를 칭하기 위하여 '포괄손익'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예시는 포괄손익에 포함되지만 당기손익에서는 제외되는 수익과 비용을 '기타포괄손익'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기업이 이러한 용어를 재무제표에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문단 IG5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제시하여,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두 개의 보고서에 수익과 비용의 대체적인 표시를 예시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손익 내 수익과 비용의 기능별 분류를 예시한다. 별개의 보고서(이 사례에서 '손익계산서')는 당기손익 내 수익과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예시한다.

문단 IG6

다음의 사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모든 사항을 예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음의 사례에서는 현금흐름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 그 밖의 설명을 포함하는 전체 재무제표를 보여주지도 않는다.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20X7년 12월 31일

20X6년 12월 31일

자산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350,700

360,020

영업권 80,800

91,200

기타무형자산 227,470

227,470

관계기업투자 100,150

110,770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142,500

156,000

901,620

945,460

유동자산

재고자산 135,230

132,500

매출채권 91,600

110,800

기타유동자산 25,650

12,540

현금및현금성자산 312,400

322,900

564,880

578,740

자산총계 1,466,500

1,524,200

자본 및 부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납입자본 650,000

600,000

이익잉여금 243,500

161,700

기타자본구성요소 10,200

21,200

903,700

782,900

비지배지분 70,050

48,600

자본총계 973,750

831,500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120,000

160,000

이연법인세 28,800

26,040

장기충당부채 28,850

52,240

비유동부채합계 177,650

238,280

유동부채

매입채무와 기타미지급금 115,100

187,620

단기차입금 150,000

2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0,000

20,000

당기법인세부채 35,000

42,000

단기충당부채 5,000

4,800

유동부채합계 315,100

454,420

부채총계 492,750

692,700

자본 및 부채 총계 1,466,500

1,524,20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한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예시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단일의 보고서에 표시하고 손익 내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예시)

(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수익(revenue)(한6) 390,000

355,000

매출원가 (245,000)

(230,000)

매출총이익 145,000

125,000

기타 수익(other income) 20,667

11,300

물류원가 (9,000)

(8,700)

관리비 (20,000)

(21,000)

기타비용 (2,100)

(1,200)

금융원가 (8,000)

(7,500)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 ⑴ 35,100

30,1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1,667

128,000

법인세비용 (40,417)

(32,000)

계속영업이익 121,250

96,000

중단영업손실

  • (30,500)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산재평가차익 933

3,3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67)

1,33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⑵ 400

(7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⑶ (166)

(1,000)

500

3,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⑷ 5,334

10,667

매도가능금융자산 ⑷ (24,000)

26,667

현금흐름위험회피 ⑷ (667)

(4,0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⑶ 4,833

(8,334)

(14,500)

25,000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4,000)

28,000

총포괄이익 107,250

93,500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97,000

52,400

비지배지분 24,250

13,100

121,250

65,500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85,800

74,800

비지배지분 21,450

18,700

107,250

93,500

주당이익 (단위: 원):

기본 및 희석 0.46

0.30

대체적인 방법으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세후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

20X7년

20X6년

법인세비용차감후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산재평가차익 600

2,70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00)

1,000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00

(700)

500

3,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4,000

8,000

매도가능금융자산 (18,000)

20,000

현금흐름위험회피 (500)

(3,000)

(14,500)

25,000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⑶ (14,000)

28,000

(한6)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고 당기손익내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예시)

(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수익(revenue)(한7) 390,000

355,000

기타 수익(other income) 20,667

11,300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115,100)

(107,900)

기업이 수행한 용역으로서 자본화되어 있는 부분 16,000

15,000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96,000)

(92,000)

종업원급여비용 (45,000)

(43,000)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19,000)

(17,000)

유형자산손상차손 (4,000)

  • 기타비용 (6,000)

(5,500)

금융원가 (15,000)

(18,000)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 ⑴ 35,100

30,1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1,667

128,000

법인세비용 (40,417)

(32,000)

계속영업이익 121,250

96,000

중단영업손실

  • (30,500)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97,000

52,400

비지배지분 24,250

13,100

121,250

65,500

주당이익 (단위: 원):

기본 및 희석 0.46

0.30

  • ⑴ 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예시)

    (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산재평가차익 933

    3,3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67)

    1,33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⑴ 400

    (700)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⑵ (166)

    (1,000)

    500

    3,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5,334

    10,667

    매도가능금융자산 (24,000)

    26,667

    현금흐름위험회피 (667)

    (4,0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⑵ 4,833

    (8,334)

    (14,500)

    25,000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4,000)

    28,000

    총포괄이익 107,250

    93,500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85,800

    74,800

    비지배지분 21,450

    18,700

    107,250

    93,500

    대체적인 방법으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세후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 단일 보고서상 수익과 비용의 표시를 예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참조한다.

(한7)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단일의 보고서에 표시하고 손익 내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예시)

(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수익(revenue)(한8) 390,000

355,000

매출원가 (245,000)

(230,000)

매출총이익 145,000

125,000

기타 수익(other income) 20,667

11,300

물류원가 (9,000)

(8,700)

관리비 (20,000)

(21,000)

기타비용 (2,100)

(1,200)

금융원가 (8,000)

(7,500)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 ⑴ 35,100

30,1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1,667

128,000

법인세비용 (40,417)

(32,000)

계속영업이익 121,250

96,000

중단영업손실

  • (30,500)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산재평가차익 933

3,367

지분상품 투자자산 (24,000)

26,6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67)

1,33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⑵ 400

(7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5,840

(7,667)

(17,500)

23,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⑷ 5,334

10,667

현금흐름위험회피 ⑷ (667)

(4,0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⑶ (1,167)

(1,667)

3,500

5,000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4,000)

28,000

총포괄이익 107,250

93,500

20X7년

20X6년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97,000

52,400

비지배지분 24,250

13,100

121,250

65,500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85,800

74,800

비지배지분 21,450

18,700

107,250

93,500

주당이익 (단위: 원)

기본 및 희석 0.46

0.30

대체적인 방법으로,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세후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

20X7년

20X6년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산재평가차익 600

2,700

지분상품 투자자산 (18,000)

20,00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00)

1,000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00

(700)

(17,500)

23,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4,000

8,000

현금흐름위험회피 (500)

(3,000)

3,500

5,000

(14,500)

25,000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⑶ (14,000)

28,000

(한8)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고 당기손익 내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예시)

(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수익(revenue)(한9) 390,000

355,000

기타 수익(other income) 20,667

11,300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115,100)

(107,900)

기업이 수행한 용역으로서 자본화되어 있는 부분 16,000

15,000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96,000)

(92,000)

종업원급여비용 (45,000)

(43,000)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19,000)

(17,000)

유형자산손상차손 (4,000)

기타비용 (6,000)

(5,500)

금융원가 (15,000)

(18,000)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 ⑴ 35,100

30,1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1,667

128,000

법인세비용 (40,417)

(32,000)

계속영업이익 121,250

96,000

중단영업손실 –

(30,500)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97,000

52,400

비지배지분 24,250

13,100

121,250

65,500

주당이익 (단위: 원):

기본 및 희석 0.46

0.30

  • (1) 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예시)

    (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자산재평가차익 933

    3,367

    지분상품 투자자산 (24,000)

    26,6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67)

    1,33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⑴ 400

    (7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⑵ 5,834

    (7,667)

    17,500

    23,00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5,334

    10,667

    현금흐름위험회피 (667)

    (4,0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⑵ (1,167)

    (1,667)

    3,500

    5,000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4,000)

    28,000

    총포괄이익 107,250

    93,500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85,800

    74,800

    비지배지분 21,450

    18,700

    107,250

    93,500

    대체적인 방법으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세후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 단일 보고서상 수익과 비용의 표시를 예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참조한다.

(한9)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XYZ 그룹

기타포괄손익 구성요소의 공시 ⑴

주석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⑵

5,334

10,667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24,000)

26,667

현금흐름위험회피:

당기 발생 차익(차손)

(4,667)

(4,000)

차감: 당기손익에 포함된 차익(차손)의 재분류조정

3,333

차감: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최초장부금액으로 대체된 조정

667

(667)

(4,000)

자산재평가차익

933

3,3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67)

1,33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00

(700)

기타포괄손익

(18,667)

37,334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 ⑶

4,667

(9,334)

기타포괄손익

(14,000)

28,000

  • ⑴ 기업이 포괄손익계산서에 누적표시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재분류조정금액과 당기의 차손익은 주석에 표시한다.

  • ⑵ 해외사업장의 처분은 없었다. 따라서 표시된 연도들에 재분류조정은 없다.

  • ⑶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표시한다.

    XYZ 그룹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세효과의 공시

    주석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단위: 천원)

    20X7년

    20X6년

    세전금액

    법인세효익(비용)

    세후금액

    세전금액

    법인세효익(비용)

    세후금액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5,334

    (1,334)

    4,000

    10,667

    (2,667)

    8,000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24,000)

    6,000

    (18,000)

    26,667

    (6,667)

    20,000

    현금흐름위험회피 (667)

    167

    (500)

    (4,000)

    1,000

    (3,000)

    자산재평가차익 933

    (333)

    600

    3,367

    (667)

    2,70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67)

    167

    (500)

    1,333

    (333)

    1,000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00

    • 400

    (700)

    • (700)

    기타포괄손익 (18,667)

    4,667

    (14,000)

    37,334

    (9,334)

    28,000

    XYZ 그룹 – 20X7년 12월 31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자본변동표

    (단위: 천원)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해외사업장환산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현금흐름위험회피   재평가잉여금   총계   비지배지분   총자본

    20X6년 1월 1일 현재 잔액 600,000   118,100   (4,000)   1,600   2,000   –   717,700   29,800   747,500

    회계정책의 변경 –   400   –   –   –   –   400   100   500

    재작성된 금액

    600,000 118,500 (4,000) 1,600 2,000 – 718,100 29,900 748,000

    20X6년 자본의 변동

    배당 –

    (10,000)

    (10,000)

    (10,000)

    총포괄손익 ⑴ –   53,200   6,400   16,000   (2,400)   1,600   74,800   18,700   93,500

    20X6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600,000   161,700   2,400   17,600   (400)   1,600   782,900   48,600   831,500

    20X7년 자본의 변동

    유상증자 50,000

    50,000

    50,000

    배당 –

    (15,000)

    (15,000)

    (15,000)

    총포괄손익 ⑵ –

    96,600

    3,200

    (14,400)

    (400)

    800

    85,800

    21,450

    107,250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   200   –   –   –   (200)   –   –   –

    20X7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650,000   243,500   5,600   3,200   (800)   2,200   903,700   70,050   973,750

  • ⑴ 20X6년의 이익잉여금 53,200원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52,400원과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800원(1,333원에서 법인세비용 333원과 비지배지분 200원을 차감)의 합계이다. 해외사업장환산, 지분상품 투자,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포함된 금액은 법인세비용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각 구성요소의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20X6년 지분상품 투자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 16,000원은 26,667원에서 법인세비용 6,667원과 비지배지분 4,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재평가잉여금 1,600원은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700)원과 자산재평가차익 2,300원(3,367원에서 법인세비용 667원과 비지배지분 400원을 차감)의 합계이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자산재평가차손익에만 관련이 있다.

⑵ 20X7년의 이익잉여금 96,600원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97,000원과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00원(667원에서 법인세비용 167원과 비지배지분 100원을 차감)의 합계이다. 해외사업장환산,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포함된 금액은 법인세비용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각 구성요소의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20X7년 해외사업장환산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 3,200원은 5,334원에서 법인세비용 1,334원과 비지배지분 8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재평가잉여금 800원은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00원과 자산재평가차익 400원(933원에서 법인세비용 333원과 비지배지분 200원을 차감)의 합계이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자산재평가차손익에만 관련이 있다.

(한6)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 ⑴ 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 ⑵ 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이 사례에서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기업은 문단 82A⑵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그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⑶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공시한다.
  • ⑷ 당기의 차손익과 재분류조정에 대한 공시를 주석에 표시하는 누적표시를 예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총계표시가 사용될 수 있다.

(한7)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 ⑴ 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 ⑴ 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이 사례에서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기업은 문단 82A⑵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그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⑵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공시한다.

(한8)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 ⑴ 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 ⑵ 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이 사례에서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기업은 문단 82A⑵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그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⑶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공시한다.
  • ⑷ 당기의 차손익과 재분류조정에 대한 공시를 주석에 표시하는 누적표시를 예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총계표시가 사용될 수 있다.

(한9)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 ⑴ 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 ⑴ 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이 사례에서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기업은 문단 82A⑵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그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⑵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공시한다.
  • ⑴ 기업이 포괄손익계산서에 누적표시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재분류조정금액과 당기의 차손익은 주석에 표시한다.
  • ⑵ 해외사업장의 처분은 없었다. 따라서 표시된 연도들에 재분류조정은 없다.
  • ⑶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표시한다.
  • ⑴ 20X6년의 이익잉여금 53,200원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52,400원과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800원(1,333원에서 법인세비용 333원과 비지배지분 200원을 차감)의 합계이다. 해외사업장환산, 지분상품 투자,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포함된 금액은 법인세비용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각 구성요소의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20X6년 지분상품 투자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 16,000원은 26,667원에서 법인세비용 6,667원과 비지배지분 4,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재평가잉여금 1,600원은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700)원과 자산재평가차익 2,300원(3,367원에서 법인세비용 667원과 비지배지분 400원을 차감)의 합계이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자산재평가차손익에만 관련이 있다.
  • ⑵ 20X7년의 이익잉여금 96,600원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97,000원과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00원(667원에서 법인세비용 167원과 비지배지분 100원을 차감)의 합계이다. 해외사업장환산,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포함된 금액은 법인세비용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각 구성요소의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20X7년 해외사업장환산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 3,200원은 5,334원에서 법인세비용 1,334원과 비지배지분 8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재평가잉여금 800원은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00원과 자산재평가차익 400원(933원에서 법인세비용 333원과 비지배지분 200원을 차감)의 합계이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자산재평가차손익에만 관련이 있다.
문단 IG5A

두 조의 포괄손익계산서가 예시되어 있다. 이 중의 한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 여전히 유효하여 적용된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를 예시하며, 다른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가 적용된 경우의 표시를 예시한다.

제Ⅱ부: 재분류조정의 결정에 대한 예시

문단 IG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IG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IG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제Ⅲ부: 자본에 대한 공시의 예시사례(문단 134∼136)

감독대상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

문단 IG10

다음의 사례는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이 없는 기업이 문단 134135를 적용하는 경우를 예시한다. 이 사례는 기업이 자본조정후부채비율(debt-to-adjusted capital ratio)을 사용하여 자본을 관리하는 경우이다. 기업에 따라 자본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사례는 비교적 간단한 경우이다. 기업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문단 13413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시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44A~44E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 요구사항도 고려한다.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문단 IG11

다음의 사례는 기업이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해당 기간동안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 기준서의 문단 135(5)가 적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문단 134135의 다른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 밖의 사항이 공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