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이 실무적용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두 조의 포괄손익계산서가 예시되어 있다. 이 중의 한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 여전히 유효하여 적용된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를 예시하며, 다른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가 적용된 경우의 표시를 예시한다.
재무제표 구조의 예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의 공시에 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는 추가 항목을 규정한다. 이 실무적용지침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의 표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간단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정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순서, 보고서의 명칭 및 각 항목에 사용된 설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실무적용지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단 IG3~IG6은 재무제표 표시의 사례를 제시한다. 문단 IG7~IG9는 삭제하였다. 문단 IG10과 IG11은 자본 공시의 사례를 제시한다.
예시된 재무상태표는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는 한 방법을 보여준다.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의 구분이 명확하다면 다른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시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모든 항목의 총계를 칭하기 위하여 '포괄손익'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예시는 포괄손익에 포함되지만 당기손익에서는 제외되는 수익과 비용을 '기타포괄손익'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기업이 이러한 용어를 재무제표에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제시하여,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두 개의 보고서에 수익과 비용의 대체적인 표시를 예시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손익 내 수익과 비용의 기능별 분류를 예시한다. 별개의 보고서(이 사례에서 '손익계산서')는 당기손익 내 수익과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예시한다.
다음의 사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모든 사항을 예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음의 사례에서는 현금흐름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 그 밖의 설명을 포함하는 전체 재무제표를 보여주지도 않는다.
제Ⅰ부: 재무제표 표시의 예시
|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 |||||
| (단위: 천원) | |||||
| 20X7년 12월 31일 | 20X6년 12월 31일 | ||||
| 자산 | |||||
| 비유동자산 | |||||
| 유형자산 | 350,700 | 360,020 | |||
| 영업권 | 80,800 | 91,200 | |||
| 기타무형자산 | 227,470 | 227,470 | |||
| 관계기업투자 | 100,150 | 110,770 | |||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 142,500 | 156,000 | |||
| 901,620 | 945,460 | ||||
| 유동자산 | |||||
| 재고자산 | 135,230 | 132,500 | |||
| 매출채권 | 91,600 | 110,800 | |||
| 기타유동자산 | 25,650 | 12,540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12,400 | 322,900 | |||
| 564,880 | 578,740 | ||||
| 자산총계 | 1,466,500 | 1,524,200 | |||
| 자본 및 부채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
| 납입자본 | 650,000 | 600,000 | |||
| 이익잉여금 | 243,500 | 161,700 |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0,200 | 21,200 | |||
| 903,700 | 782,900 | ||||
| 비지배지분 | 70,050 | 48,600 | |||
| 자본총계 | 973,750 | 831,500 | |||
| 비유동부채 | |||||
| 장기차입금 | 120,000 | 160,000 | |||
| 이연법인세 | 28,800 | 26,040 | |||
| 장기충당부채 | 28,850 | 52,240 | |||
| 비유동부채합계 | 177,650 | 238,280 | |||
| 유동부채 | |||||
| 매입채무와 기타미지급금 | 115,100 | 187,620 | |||
| 단기차입금 | 150,000 | 200,000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0,000 | 20,000 | |||
| 당기법인세부채 | 35,000 | 42,000 | |||
| 단기충당부채 | 5,000 | 4,800 | |||
| 유동부채합계 | 315,100 | 454,420 | |||
| 부채총계 | 492,750 | 692,700 | |||
| 자본 및 부채 총계 | 1,466,500 | 1,524,200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한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예시
|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단일의 보고서에 표시하고 손익 내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예시) | ||||||
| (단위: 천원) | ||||||
| 20X7년 | 20X6년 | |||||
| 수익(revenue)(한6) | 390,000 | 355,000 | ||||
| 매출원가 | (245,000) | (230,000) | ||||
| 매출총이익 | 145,000 | 125,000 | ||||
| 기타 수익(other income) | 20,667 | 11,300 | ||||
| 물류원가 | (9,000) | (8,700) | ||||
| 관리비 | (20,000) | (21,000) | ||||
| 기타비용 | (2,100) | (1,200) | ||||
| 금융원가 | (8,000) | (7,500) | ||||
|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⑴ | 35,100 | 30,100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61,667 | 128,000 | ||||
| 법인세비용 | (40,417) | (32,000) | ||||
| 계속영업이익 | 121,250 | 96,000 | ||||
| 중단영업손실 | - | (30,500) | ||||
| 당기순이익 | 121,250 | 65,500 | ||||
| 기타포괄손익: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자산재평가차익 | 933 | 3,367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67) | 1,333 |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⑵ | 400 | (700)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⑶ | (166) | (1,000) | ||||
| 500 | 3,000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⑷ | 5,334 | 10,667 | ||||
| 매도가능금융자산⑷ | (24,000) | 26,667 | ||||
| 현금흐름위험회피⑷ | (667) | (4,000)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⑶ | 4,833 | (8,334) | ||||
| (14,500) | 25,000 | |||||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14,000) | 28,000 | ||||
| 총포괄이익 | 107,250 | 93,500 |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97,000 | 52,400 | ||||
| 비지배지분 | 24,250 | 13,100 | ||||
| 121,250 | 65,500 | |||||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85,800 | 74,800 | ||||
| 비지배지분 | 21,450 | 18,700 | ||||
| 107,250 | 93,500 | |||||
| 주당이익 (단위: 원): | ||||||
| 기본 및 희석 | 0.46 | 0.30 | ||||
| 대체적인 방법으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세후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 | ||||||
| 20X7년 | 20X6년 | |||||
| 법인세비용차감후 기타포괄손익: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자산재평가차익 | 600 | 2,700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500) | 1,000 |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400 | (700) | ||||
| 500 | 3,000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4,000 | 8,000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8,000) | 20,000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500) | (3,000) | ||||
| (14,500) | 25,000 | |||||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⑶ | (14,000) | 28,000 | ||||
(한6)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 (1) 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 (2) 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이 사례에서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기업은 문단 82A⑵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그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3)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공시한다.
- (4) 당기의 차손익과 재분류조정에 대한 공시를 주석에 표시하는 누적표시를 예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총계표시가 사용될 수 있다.
|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고 당기손익내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예시) | ||||||
| (단위: 천원) | ||||||
| 20X7년 | 20X6년 | |||||
| 수익(revenue)(한7) | 390,000 | 355,000 | ||||
| 기타 수익(other income) | 20,667 | 11,300 | ||||
|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 (115,100) | (107,900) | ||||
| 기업이 수행한 용역으로서 자본화되어 있는 부분 | 16,000 | 15,000 | ||||
|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 (96,000) | (92,000) | ||||
| 종업원급여비용 | (45,000) | (43,000) | ||||
|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 (19,000) | (17,000) | ||||
| 유형자산손상차손 | (4,000) | - | ||||
| 기타비용 | (6,000) | (5,500) | ||||
| 금융원가 | (15,000) | (18,000) | ||||
|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⑴ | 35,100 | 30,100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61,667 | 128,000 | ||||
| 법인세비용 | (40,417) | (32,000) | ||||
| 계속영업이익 | 121,250 | 96,000 | ||||
| 중단영업손실 | - | (30,500) | ||||
| 당기순이익 | 121,250 | 65,500 |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97,000 | 52,400 | ||||
| 비지배지분 | 24,250 | 13,100 | ||||
| 121,250 | 65,500 | |||||
| 주당이익 (단위: 원): | ||||||
| 기본 및 희석 | 0.46 | 0.30 | ||||
(한7)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 (1) 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예시) | ||||||
| (단위: 천원) | ||||||
| 20X7년 | 20X6년 | |||||
| 당기순이익 | 121,250 | 65,500 | ||||
| 기타포괄손익: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자산재평가차익 | 933 | 3,367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67) | 1,333 |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⑴ | 400 | (700) | ||||
|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⑵ | (166) | (1,000) | ||||
| 500 | 3,000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5,334 | 10,667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24,000) | 26,667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667) | (4,000)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⑵ | 4,833 | (8,334) | ||||
| (14,500) | 25,000 | |||||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14,000) | 28,000 | ||||
| 총포괄이익 | 107,250 | 93,500 | ||||
| 총포괄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85,800 | 74,800 | ||||
| 비지배지분 | 21,450 | 18,700 | ||||
| 107,250 | 93,500 | |||||
| 대체적인 방법으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세후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 단일 보고서상 수익과 비용의 표시를 예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참조한다. | ||||||
- (1) 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이 사례에서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기업은 문단 82A⑵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그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2)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예시
|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단일의 보고서에 표시하고 손익 내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예시) | ||||||
| (단위: 천원) | ||||||
| 20X7년 | 20X6년 | |||||
| 수익(revenue)(한8) | 390,000 | 355,000 | ||||
| 매출원가 | (245,000) | (230,000) | ||||
| 매출총이익 | 145,000 | 125,000 | ||||
| 기타 수익(other income) | 20,667 | 11,300 | ||||
| 물류원가 | (9,000) | (8,700) | ||||
| 관리비 | (20,000) | (21,000) | ||||
| 기타비용 | (2,100) | (1,200) | ||||
| 금융원가 | (8,000) | (7,500) | ||||
|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⑴ | 35,100 | 30,100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61,667 | 128,000 | ||||
| 법인세비용 | (40,417) | (32,000) | ||||
| 계속영업이익 | 121,250 | 96,000 | ||||
| 중단영업손실 | - | (30,500) | ||||
| 당기순이익 | 121,250 | 65,500 | ||||
| 기타포괄손익: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자산재평가차익 | 933 | 3,367 | ||||
| 지분상품 투자자산 | (24,000) | 26,667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67) | 1,333 |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⑵ | 400 | (700)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⑶ | 5,840 | (7,667) | ||||
| (17,500) | 23,000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⑷ | 5,334 | 10,667 | ||||
| 현금흐름위험회피⑷ | (667) | (4,000)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⑶ | (1,167) | (1,667) | ||||
| 3,500 | 5,000 | |||||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14,000) | 28,000 | ||||
| 총포괄이익 | 107,250 | 93,500 | ||||
| 20X7년 | 20X6년 |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97,000 | 52,400 | ||||
| 비지배지분 | 24,250 | 13,100 | ||||
| 121,250 | 65,500 | |||||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85,800 | 74,800 | ||||
| 비지배지분 | 21,450 | 18,700 | ||||
| 107,250 | 93,500 | |||||
| 주당이익 (단위: 원) | ||||||
| 기본 및 희석 | 0.46 | 0.30 | ||||
| 대체적인 방법으로,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세후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 | ||||||
| 20X7년 | 20X6년 | |||||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자산재평가차익 | 600 | 2,700 | ||||
| 지분상품 투자자산 | (18,000) | 20,000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500) | 1,000 |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400 | (700) | ||||
| (17,500) | 23,000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4,000 | 8,000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500) | (3,000) | ||||
| 3,500 | 5,000 | |||||
| (14,500) | 25,000 | |||||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⑶ | (14,000) | 28,000 | ||||
(한8)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 (1) 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 (2) 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이 사례에서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기업은 문단 82A⑵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그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3)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공시한다.
- (4) 당기의 차손익과 재분류조정에 대한 공시를 주석에 표시하는 누적표시를 예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총계표시가 사용될 수 있다.
|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고 당기손익 내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예시) | ||||||
| (단위: 천원) | ||||||
| 20X7년 | 20X6년 | |||||
| 수익(revenue)(한9) | 390,000 | 355,000 | ||||
| 기타 수익(other income) | 20,667 | 11,300 | ||||
|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 (115,100) | (107,900) | ||||
| 기업이 수행한 용역으로서 자본화되어 있는 부분 | 16,000 | 15,000 | ||||
|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 (96,000) | (92,000) | ||||
| 종업원급여비용 | (45,000) | (43,000) | ||||
|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 (19,000) | (17,000) | ||||
| 유형자산손상차손 | (4,000) | – | ||||
| 기타비용 | (6,000) | (5,500) | ||||
| 금융원가 | (15,000) | (18,000) | ||||
| 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⑴ | 35,100 | 30,100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61,667 | 128,000 | ||||
| 법인세비용 | (40,417) | (32,000) | ||||
| 계속영업이익 | 121,250 | 96,000 | ||||
| 중단영업손실 | – | (30,500) | ||||
| 당기순이익 | 121,250 | 65,500 |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97,000 | 52,400 | ||||
| 비지배지분 | 24,250 | 13,100 | ||||
| 121,250 | 65,500 | |||||
| 주당이익 (단위: 원): | ||||||
| 기본 및 희석 | 0.46 | 0.30 | ||||
(한9) ‘개념체계’에 따르면 ‘income’은 ‘revenue’와 ‘gains’를 포함하는 ‘광의의 수익’ 개념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income’과 ‘revenue’를 동일하게 ‘수익’으로 번역하고 ‘gains'를 ‘차익 또는 이익’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income’과 ‘revenue’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income’은 ‘(광의의) 수익’으로 번역하였다.
- (1) 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 XYZ 그룹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두 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예시) | ||||||
| (단위: 천원) | ||||||
| 20X7년 | 20X6년 | |||||
| 당기순이익 | 121,250 | 65,500 | ||||
| 기타포괄손익: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자산재평가차익 | 933 | 3,367 | ||||
| 지분상품 투자자산 | (24,000) | 26,667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67) | 1,333 |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⑴ | 400 | (700)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⑵ | 5,834 | (7,667) | ||||
| 17,500 | 23,000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5,334 | 10,667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667) | (4,000)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⑵ | (1,167) | (1,667) | ||||
| 3,500 | 5,000 | |||||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14,000) | 28,000 | ||||
| 총포괄이익 | 107,250 | 93,500 | ||||
| 총포괄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85,800 | 74,800 | ||||
| 비지배지분 | 21,450 | 18,700 | ||||
| 107,250 | 93,500 | |||||
| 대체적인 방법으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세후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 단일 보고서상 수익과 비용의 표시를 예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참조한다. | ||||||
- (1) 관계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한다(즉, 관계기업에 대한 세금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이후의 지분이다). 이 사례에서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기업은 문단 82A⑵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그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2)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공시한다.
| XYZ 그룹 | |||||||||||
| 기타포괄손익 구성요소의 공시⑴ | |||||||||||
| 주석 | |||||||||||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 |||||||||||
| (단위: 천원) | |||||||||||
| 20X7년 | 20X6년 | ||||||||||
| 기타포괄손익: |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⑵ | 5,334 | 10,667 | |||||||||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 (24,000) | 26,667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당기 발생 차익(차손) | (4,667) | (4,000) | |||||||||
| 차감: 당기손익에 포함된 차익(차손)의 재분류조정 | 3,333 | – | |||||||||
| 차감: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최초장부금액으로 대체된 조정 | 667 | (667) | – | (4,000) | |||||||
| 자산재평가차익 | 933 | 3,367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67) | 1,333 |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400 | (700) | |||||||||
| 기타포괄손익 | (18,667) | 37,334 | |||||||||
|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⑶ | 4,667 | (9,334) | |||||||||
| 기타포괄손익 | (14,000) | 28,000 | |||||||||
- (1) 기업이 포괄손익계산서에 누적표시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재분류조정금액과 당기의 차손익은 주석에 표시한다.
- (2) 해외사업장의 처분은 없었다. 따라서 표시된 연도들에 재분류조정은 없다.
- (3)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는 주석에 표시한다.
| XYZ 그룹 | |||||||||||||
|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세효과의 공시 | |||||||||||||
| 주석 | |||||||||||||
|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 |||||||||||||
| (단위: 천원) | |||||||||||||
| 20X7년 | 20X6년 | ||||||||||||
| 세전금액 | 법인세효익(비용) | 세후금액 | 세전금액 | 법인세효익(비용) | 세후금액 |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5,334 | (1,334) | 4,000 | 10,667 | (2,667) | 8,000 | |||||||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 (24,000) | 6,000 | (18,000) | 26,667 | (6,667) | 20,000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667) | 167 | (500) | (4,000) | 1,000 | (3,000) | |||||||
| 자산재평가차익 | 933 | (333) | 600 | 3,367 | (667) | 2,700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67) | 167 | (500) | 1,333 | (333) | 1,000 | |||||||
|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400 | - | 400 | (700) | - | (700) | |||||||
| 기타포괄손익 | (18,667) | 4,667 | (14,000) | 37,334 | (9,334) | 28,000 | |||||||
| XYZ 그룹 – 20X7년 12월 31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자본변동표 | |||||||||||||||||||
| (단위: 천원) | |||||||||||||||||||
| 납입자본 | 이익잉여금 | 해외사업장환산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 현금흐름위험회피 | 재평가잉여금 | 총계 | 비지배지분 | 총자본 | |||||||||||
| 20X6년 1월 1일 현재 잔액 | 600,000 | 118,100 | (4,000) | 1,600 | 2,000 | – | 717,700 | 29,800 | 747,500 | ||||||||||
| 회계정책의 변경 | – | 400 | – | – | – | – | 400 | 100 | 500 | ||||||||||
| 재작성된 금액 | |||||||||||||||||||
| 600,000 | 118,500 | (4,000) | 1,600 | 2,000 | – | 718,100 | 29,900 | 748,000 | |||||||||||
| 20X6년 자본의 변동 | |||||||||||||||||||
| 배당 | – | (10,000) | – | – | – | – | (10,000) | – | (10,000) | ||||||||||
| 총포괄손익⑴ | – | 53,200 | 6,400 | 16,000 | (2,400) | 1,600 | 74,800 | 18,700 | 93,500 | ||||||||||
| 20X6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 600,000 | 161,700 | 2,400 | 17,600 | (400) | 1,600 | 782,900 | 48,600 | 831,500 | ||||||||||
| 20X7년 자본의 변동 | |||||||||||||||||||
| 유상증자 | 50,000 | – | – | – | – | – | 50,000 | – | 50,000 | ||||||||||
| 배당 | – | (15,000) | – | – | – | – | (15,000) | – | (15,000) | ||||||||||
| 총포괄손익⑵ | – | 96,600 | 3,200 | (14,400) | (400) | 800 | 85,800 | 21,450 | 107,250 | ||||||||||
|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 – | 200 | – | – | – | (200) | – | – | – | ||||||||||
| 20X7년 12월 31일 현재 잔액 | 650,000 | 243,500 | 5,600 | 3,200 | (800) | 2,200 | 903,700 | 70,050 | 973,750 | ||||||||||
- (1) 20X6년의 이익잉여금 53,200원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52,400원과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800원(1,333원에서 법인세비용 333원과 비지배지분 200원을 차감)의 합계이다. 해외사업장환산, 지분상품 투자,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포함된 금액은 법인세비용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각 구성요소의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20X6년 지분상품 투자와 관련된 기타포괄손익 16,000원은 26,667원에서 법인세비용 6,667원과 비지배지분 4,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재평가잉여금 1,600원은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700)원과 자산재평가차익 2,300원(3,367원에서 법인세비용 667원과 비지배지분 400원을 차감)의 합계이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자산재평가차손익에만 관련이 있다.
- (2) 20X7년의 이익잉여금 96,600원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97,000원과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00원(667원에서 법인세비용 167원과 비지배지분 100원을 차감)의 합계이다. 해외사업장환산,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현금흐름위험회피에 포함된 금액은 법인세비용과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각 구성요소의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20X7년 해외사업장환산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 3,200원은 5,334원에서 법인세비용 1,334원과 비지배지분 8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재평가잉여금 800원은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400원과 자산재평가차익 400원(933원에서 법인세비용 333원과 비지배지분 200원을 차감)의 합계이다.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은 자산재평가차손익에만 관련이 있다.
제Ⅱ부: 재분류조정의 결정에 대한 예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제Ⅲ부: 자본에 대한 공시의 예시사례(문단 134∼136)
감독대상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
다음의 사례는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이 없는 기업이 문단 134와 135를 적용하는 경우를 예시한다. 이 사례는 기업이 자본조정후부채비율(debt-to-adjusted capital ratio)을 사용하여 자본을 관리하는 경우이다. 기업에 따라 자본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사례는 비교적 간단한 경우이다. 기업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문단 134와 13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시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44A~44E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 요구사항도 고려한다.
| 상황 | ||||||||
| A그룹은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한다. A그룹에는 주로 리스방식으로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A그룹은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이 없다. | ||||||||
| 공시의 사례 | ||||||||
| 그룹은 자본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을 목적으로 합니다. | ||||||||
| 주주를 위한 투자수익과 다른 이해관계자를 위한 효익을 계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보장하고 | ||||||||
|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여 주주에게 적절한 투자수익을 제공합니다. | ||||||||
| 그룹은 위험에 비례하여 자본금을 정합니다. 그룹은 자본구조를 관리하고 경제적 상황과 자산에 내재된 위험 특성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본구조를 조정합니다. 자본구조를 유지하거나 조정하기 위해서 그룹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을 조정하고, 주주에게 자본을 반환하고, 신주를 발행하거나,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
| 그룹은 동일 산업의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조정후부채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합니다. 이 비율은 순부채를 조정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순부채는 부채총계(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것)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조정자본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을 제외한 자본의 모든 구성요소(즉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비지배지분, 이익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와 몇몇 형태의 후순위채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20X4년의 그룹 전략(20X3년 이후에 변동되지 않았다)은 BB신용등급을 유지하여 합리적인 금융원가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본조정후부채비율을 6:1에서 7:1의 범위 중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20X4년 12월 31일과 20X3년 12월 31일 현재의 자본조정후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
| (단위: 백만원) | ||||||||
| 20X4년 12월 31일 | 20X3년 12월 31일 | |||||||
| 부채총계 | 1,000 | 1,100 |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90) | (150) | ||||||
| 순부채 | 910 | 950 | ||||||
| 자본총계 | 110 | 105 | ||||||
| 가산: 후순위채무상품 | 38 | 38 | ||||||
| 차감: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자본으로 누적된 금액 | (10) | (5) | ||||||
| 조정자본 | 138 | 138 | ||||||
| 자본조정후부채비율 | 6.6 | 6.9 | ||||||
| 20X4년의 자본조정후부채비율 감소는 주로 종속기업인 Z사의 매각으로 인한 순부채의 감소 때문입니다. 순부채가 감소하고, 수익성이 향상되었으며, 관리대상 매출채권의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배당지급액이 20X3년의 2.5백만원에서 20X4년에는 2.8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다음의 사례는 기업이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해당 기간동안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 기준서의 문단 135(5)가 적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문단 134와 135의 다른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 밖의 사항이 공시될 수 있을 것이다.
| 상황 | ||||||||
| A기업은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B감독기구가 부과한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A기업은 B감독기구가 부과한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20X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A기업은 그 미준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
| 공시의 사례 | ||||||||
| A기업은 20X7년 10월 20일에 20X7년 9월 30일의 분기별 감독자본수익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현재 A기업의 감독자본은 B감독기구가 부과한 자본유지요건 금액보다 1백만원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A기업은 감독자본을 요구수준까지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을 감독기구에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A기업은 20X7년 4분기에 비상장기업포트폴리오 가운데 11.5백만원만큼을 매각하기로 하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A기업은 20X7년 4분기에 고정이자율 투자자산포트폴리오를 12.6백만원에 매각하여 감독기구의 자본유지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