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보강하는 중이며, 현재 게시된 실무해설·실무가이드는 샘플입니다.

AccountingWiki.

2014년 5월에 발표된 ‘허용되는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IAS 16 및 IAS 38 개정)에 대한 Mary Tokar 위원의 소수 의견

문단 DO1

Tokar 위원은 이 개정내용의 발표를 반대한다. Tokar 위원은 어떤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방법이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IASB의 목적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의 금지라는 IASB의 결론과 수익을 무형자산 상각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다는 반증이 가능한 간주규정의 도입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또한 Tokar 위원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와, 자산의 소비형태를 반영하는 상각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할 때 진부화에 대한 예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Tokar 위원은 이 개정내용이 IFRS 해석위원회에 원래 제기된 실무 쟁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Tokar 위원은 그 간주규정을 배제하고, 대신 수익을 무형자산 상각의 기초로 사용하는 것이 지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가 이 개정에서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Tokar 위원은 어떤 경우에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가 수익이 창출되는 형태와 같아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추가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2014년 6월에 발표된 ‘농림어업: 생산용식물(IAS 16 및 IAS 41의 개정)’에 대한 Patrick Finnegan 위원과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 의견

문단 DO2

IAS 41에서는 농림어업활동[판매할 목적으로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을 관리하는 활동]의 회계처리를 기술한다. IAS 41의 기본적인 원칙은 공정가치 측정이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것이다. IAS 41은 최초 인식시점에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부터 수확시점까지(수확시점 포함)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공정가치’라고 한다)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문단 DO3

2014년 6월 개정에서 생물자산의 일부인 생산용식물의 측정을 공정가치에서 원가에 기초한 측정으로 변경하였다. 생산용식물은 수확물의 생산이나 공급에만 사용하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식물이다. 2014년 6월 개정에서는 생산용식물을 IAS 16의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용식물에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생물자산(생산용 동물 포함)은 IAS 41의 공정가치모형을 유지할 것이다.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정보의 중요성

문단 DO4

기본적으로 IAS 41은 생물적 변환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서이다. 생산용 자산의 생물적 변환은 성숙 전후 모두에 생긴다. 원가모형은 생물적 변환이 생길 때 이를 무시하나 이것이 IAS 41에서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IAS 41의 결론도출근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공정가치 측정을 지지하는 이들은 생물적 변환에 의한 변화의 효과는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참조함으로써 가장 잘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기업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예상 변화와 직접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생산용식물에 대하여 이 원칙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은 생산용식물을 성숙 전에 원가누계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생산용식물을 자가건설 유형자산 항목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성숙 전까지 기간의 농림어업기업의 성과와 일정 시점의 생산가능량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문단 DO5

생산용식물은 성숙하는 동안 생물적 변환을 거친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생물적 변환 과정의 공정가치 측정이 성장 기간의 생산용 자산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한 최선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그들은 성숙시점의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가 그 시점에 생산물의 생산으로 전환되는 기업의 자원을 가장 잘 측정한다고도 생각한다. 투자자는 생산 과정에 투자된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과 그 자원을 사용하는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그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들은 생산용식물이 성숙하는 동안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믿으며 이는 공정가치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농림어업 기업의 성과와 경영진의 수탁책임이라는 중요한 측면에 대해 최선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문단 DO6

그들은 생산용 자산이 일단 성숙하면 생물적 변환이 더 이상 기업에 유입되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견해도 거부하였다. 정의상 생물적 변환은 성숙까지의 성장과정에만 한정되지 않고 생산과 퇴화의 주기를 포함하며, 이는 생산용 자산의 수명주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계이다. 생산용 자산을 살아있는 동안 내내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생산 과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과 이 자산의 미래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대로 성숙한 생산용 자산의 원가를 감가상각하는 것은 생산가능기간 내내 생산용식물의 생물적 변환을 근사치로 나타낼 뿐이고 기껏해야 미래순현금유입액의 변동과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질 뿐이다.

공정가치 측정의 적용 영향

문단 DO7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생산용식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때때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IASB는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는 수명주기 초기에 특히 주관적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IAS 41에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예외를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예외는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시장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고 대체적인 공정가치 측정치가 신뢰성 없게 결정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들은 이 예외가 생산용식물의 수명주기 초기에 공정가치 측정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처리하기에 충분하리라고 믿는다. 그들은 2003년부터 전 세계 기업이 여러 가지 농림어업활동에 IAS 41을 적용해 왔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사실 일부 국가의 회계기준은 IAS 41이 발표되기 전에도 생산용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하였다. 그들은 생산용식물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산용 동물과 같은 그 밖의 생물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이 그들은 생산용식물을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똑같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산용식물의 손상을 평가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확실히 생산용 자산의 원가모형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는 사람들도 공정가치 측정이 때때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손상을 무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2014년 개정에서는 순전히 회계정책 선택으로 공정가치 측정을 허용할 것이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회계처리는 기초가 되는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야 하고 단순히 선택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IAS 41에 있는 기존 공정가치 예외는 상황(측정의 신뢰성)에 기초한 것이지 회계정책의 선택은 아니다.

문단 DO8

공정가치 측정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에 더하여, 생물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생기는 변동성에 우려를 표시하였고 재무제표 이용자는 생산용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고된 당기손익을 조정하였다고 하였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생산용 자산에 공정가치를 적용하면 당기손익과 재무상태의 분석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견해를 인정한다. 동시에 그들은 가격 변동성은 위험의 지표이고 위험평가는 재무분석가 업무의 일부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타당한 재무제표 분석은 보고된 정보에서 특이하거나 비경상적인 변동 영향 때문에 보고된 당기손익과 재무상태를 항상 조정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농림어업의 운영에서 생기는 경제적효익의 변동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보고되지 않으면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문단 DO9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원가모형이 그렇듯이 공정가치의 변동성을 무시하는 대신 변동성을 재무제표 표시의 문제(예를 들면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2014년 개정에 따르면 생산용자산은 IAS 16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것이고 재평가가 허용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업이 재평가를 선택한다면 재평가금액(이는 공정가치에 가깝다)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생산용식물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도록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생산용 자산에 재평가를 허용하는 것과 일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이러한 변경이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을 왜곡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우려를 다루는 동시에 주요 재무제표에서 눈에 잘 띄는 표시를 하여 투자자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지켜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제안은 IFRS를 개선하지 않는다

문단 DO10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생산용자산을 원가누계액으로 측정한다면 최소한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평가기법, 사용한 핵심 투입변수 및 가정에 대한 정보와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14년 개정에서는 공정가치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생산용자산을 사용하여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빠져있는 것이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이것이 재무보고의 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013년 1월에 IFRS 재단이사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준서의 제정이나 주요 개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정규 절차 편람(Due Process Handbook)을 승인하였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논점의 보편성에 더하여 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활동을 재무보고서에 보고하는 방법에 결함이 있는지와 ⑵ 재무보고서 이용자에게 그 사안이 중요한지이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재무제표 이용자 관점에서 IAS 41의 생산용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결함이 없고 공정가치 정보는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의 재무보고서 이용자에게 중요하며 사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단 DO11

스태프가 수행한 정보이용자 의견수집활동에서 대부분의 투자자와 재무분석가는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 정보는 이와 관련된 토지, 농기계 등의 공정가치 정보가 없으면 용도가 제한적이거나 유용하지 않다고 하였다.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더 유용하게 하기 위해 이 공정가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대신 IASB는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이 해결책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요구를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문단 DO12

더 나은 해결책은 IASB가 식물이 심어져 있는 토지의 공정가치와 함께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요구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IAS 41의 약점 중의 하나는 생산용식물이 심어져 있는 토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생산용식물의 가치는 토지의 가치와 불가분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약점인 것이다. 생산용식물과 토지의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투자자는 기업의 미래순현금유입액의 진정한 잠재력을 안다. 식물과 토지 중 하나 또는 모두에 역사적원가모형을 적용하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문단 DO13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Finnegan 위원과 McConnell 위원은 2014년 6월 개정이 IFRS의 개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사실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2014년 6월 개정은 기준서를 제정·개정하기 위한 IASB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