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의 ‘보험수리적손익, 연결집단제도 및 공시(Actuarial Gains and Losses, Group Plans and Disclosures)(IAS 19에 대한 개정)’의 공표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과 Tatsumi Yamada 위원의 반대
Leisenring 위원
Leisenring 위원은 IAS 19 개정 ‘보험수리적손익, 연결집단제도 및 공시’를 공표하는 데 반대한다.
Leisenring 위원은 문단 40의 마지막 문장을 삭제하고 문단 41과 42를 추가하는 데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 Leisenring 위원은 연결실체 내의 기업이 (종업원에게 확정급여약속을 하면) 그러한 확정급여약속을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Leisenring 위원은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가 IFRS에 따라 작성한 것이 되려면 IFRS에 따라 작성된 다른 재무제표와 동일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Leisenring 위원은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 간에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도 확정급여제도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문단 41의 규정을 도입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Leisenring 위원은 연결실체 내의 기업이 제도 전체에 관하여 주석공시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주석공시만으로는 IAS 19에 따른 인식과 측정을 적절히 대체할 수 없다고 본다.
Yamada 위원
Yamada 위원도 IAS 19 개정 ‘보험수리적손익, 연결집단제도 및 공시’를 공표하는 데 반대한다.
Yamada 위원은 보험수리적손익을 발생한 기간에 모두 인식하는 기업의 경우, 비록 이전의 IAS 19에 따라 발생한 기간에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인식손익표에 당기손익과 구분하여 인식할 수도 있게 선택권을 추가하는 데는 동의한다. 또 그러한 선택권을 줌으로써 기존 IAS 19에 따라 일반적으로 선택되었던 이연 인식법보다는 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도 동의한다. 그러나 Yamada 위원은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언젠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항목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기 전까지는 이익잉여금과 구분되는 별도의 자본계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한 항목이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에는 별도의 자본계정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따라서 Yamada 위원은 문단 93D의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Yamada 위원은 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험수리적손익을 처음에는 인식손익표에 인식하였다가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 또 Yamada 위원은 IFRS에 따르면 일부 손익이 별도의 자본계정에 직접 인식되었다가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기도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Yamada 위원은 그러한 회계처리를 보험수리적손익의 회계처리에까지 확장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누적보험수리적손익은 제도가 수명을 다하거나 기업의 외부로 이전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별도의 자본계정에 인식되었던 누적금액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는 연결집단의 보고통화와는 다른 측정통화를 갖는 종속기업에 대한 환율변동손익의 회계처리와 일관될 것이다.
따라서 Yamada 위원은 문단 93D의 규정을 추가하면 새로운 선택권을 주더라도 재무보고가 개선되지 못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보험수리적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여 이익잉여금에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2011년 6월에 개정된 IAS 19의 공표에 대한 Jan Engström 위원과 Tatsumi Yamada 위원의 반대
Engström 위원
Yamada 위원
그러나 Yamada 위원은 다음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
- (1) 확정급여원가의 세분화(문단 DO10 참조)
- (2)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순이자와 재측정요소의 정의(문단 DO11~DO14 참조)
- (3)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것(문단 DO15~DO17 참조)
확정급여원가의 세분화
Yamada 위원은 문단 120에서 확정급여원가를 구성요소(즉, 근무원가,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로 세분화하여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에서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표시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Yamada 위원의 견해로는 재무상태표에서 단일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표시하는 것과 일관되게 하기 위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당기손익에 단일의 순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문단 134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세분화된 정보의 유용성은 이해하지만,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그러한 구성요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와 재측정요소의 정의
Yamada 위원은 문단 120에 설명되어 있는 세분화(근무원가,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에 아무런 원칙도 없다고 본다. 특히 그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측정하는 접근법이 재무보고를 개선하지 않는다고 본다.
Yamada 위원은 문단 125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중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는 구성요소를, 확정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이자율을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본다. 그는 문단 BC82에 요약되어 있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 즉, 사외적립자산이 서로 다른 많은 종류의 투자자산으로 구성될 수 있고 우량회사채에 대한 수익은 자의적이며 투자자들이 각 유형의 자산에서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수익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따라서 Yamada 위원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사용하는 이전의 요구사항을 대신하여 확정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Yamada 위원은 IASB가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을 이자요소와 재측정요소로 나누는 데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 실용적인 접근법[으로서] 부채를 할인하는 데 사용되는 이자율과 동일한 이자율을 [사외적립자산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문단 BC82)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이전 판의 IAS 19에 의하여 사용된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진에 의한 판단을 요구하지만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는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추정하는 것은 그 밖의 회계추정과 같은 정도의 판단을 요구한다고 본다.
재측정요소의 기타포괄손익 표시
문단 BC88에서는 ‘재측정요소에 포함된 변동이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발생할 수 있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에 대해서는 보다 적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측정요소가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IASB의 근거를 명시한다. Yamada 위원은 사외적립자산의 실제 수익은 회계기간 중 사외적립자산의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 수익을 이자수익과 재측정요소로 세분화하는 것은 미래현금흐름의 발생가능한 시기와 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을 초과하는 사외적립자산의 실제 수익이 발생할 때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는 것은 사외적립자산의 성과를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대신 모든 구성요소는 발생할 때 당기손익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는 문단 120(3)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의 견해로는 재측정요소를 나타내는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특성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Yamada 위원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대한 정의로 인해 사외적립자산에 적용되는, (확정급여채무를 할인하는 데 사용되는) 이자율과 사외적립자산의 실제 수익률과의 차이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된다는 데 주목한다. 이렇게 되면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과 확정급여채무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차이의 효과가 당기손익에서 없어진다. 그의 견해로는 이러한 차이를 없애는 것은 또 다른 유형의 이익평준화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 제안이 IAS 19의 이전 판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고 본다.
IASB가 확정급여원가의 일부(즉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결정한 경우에도, 그는 IASB가 보험수리적손익과 유사하지만 명백하게 더 우월하지 않은 재측정요소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보다는 이전 판의 IAS 19와 같이 보험수리적손익의 개념을 유지했었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문단 DO1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Yamada 위원은 이러한 차이가 개정된 재측정요소보다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