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20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IAS 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의 결론도출근거
2008년 5월에 발표한 IFRS 연차개선(Improvements to IFRSs)의 일부로서 IAS 20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1983년에 IASC가 IAS 20을 제정하였지만 결론도출근거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문단 10A와 43의 추가 및 문단 37의 삭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변경에 따라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은 IAS 39(주3)에 따라 인식ㆍ측정되고, 인하된 이자의 효익은 IAS 20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주3)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AS 20을 공표하였을 때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
IASB는 IAS 20과 IAS 39(주3)의 지침간 명백한 비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로부터 수취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되었다. IAS 20에는 이러한 대여금에 대해 내재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기술된 반면, IAS 39에는 모든 대여금은 공정가치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에 대하여 내재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주3)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은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이 문단은 IAS 20을 공표하였을 때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대여금에 대해 IAS 39를 소급적용하게 되면 기업들이 과거 일자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 IASB는 이 개정을 새로운 대여금에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