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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도입

문단 IE1

이 사례들은 제시된 제한된 사실에 기초한 가상 상황에서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일부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례의 일부 측면이 실제 사실관계에 존재할 수 있지만, 사례의 사실관계는 단순화되었으며,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를 적용할 때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이 사례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모든 요구사항을 설명하지 않으며, 요구사항을 추가하지도 않는다.

교환가능성

문단 IE2

사례 1~3은 기업이 한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문단 8, 8A~8BA2~A10에 명시된 1단계에 해당). 사례 4~5는 한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문단 19AA11~A17에 명시된 2단계에 해당). 다섯 가지 사례 모두에서 다음을 가정한다.

  • ⑴ 기업 X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는 PC이다. 기업 X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⑵ 기업 X는 해외사업장인 종속회사 Y를 보유한다. 기업 Y의 기능통화는 법인 Y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통화인 LC이다. 관련 당국은 LC와 다른 통화 간 교환가능성을 관리한다.

1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 (문단 8, 8A~8B와 A2~A10)

사례1 – 기간범위

문단 IE3

기업 Y의 국가 내 관련 당국은 행정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만 기업이 LC를 PC로 교환 가능하도록 한다. 해당 당국은 PC를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이 PC를 요청할 때 PC의 사용 계획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일반적인 경우, 기업은 N일(즉, N일은 관할 당국이 행정 절차에 따라 확인을 수행하고 PC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간) 후에 PC를 획득한다.

문단 IE4

기업 X는 N일을 이 교환메커니즘을 통해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으로 본다. 기업 X는 요청 후 N일 이내에 PC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 문단 A2~A10의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LC를 PC로 교환 가능하다고 본다.

사례2 –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

문단 IE5

기업 Y가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당국이 PC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자신이 관리하는 교환메커니즘을 통한 PC의 교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러한 교환메커니즘이 없는 경우, 개별 환전상이 당국이 설정하지 않은 환율로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를 정산한다. 이러한 교환 거래는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지 않으며,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가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다른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단 IE6

기업 X는 LC가 PC로 교환 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가 집행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창출하는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만을 고려한다. 기업 X는 개별 환전상과의 교환 거래는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지 않으며,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가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다른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LC가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사례3 –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목적

문단 IE7

기업 Y가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당국은 기업이 식품 및 의약품 수입 이외의 목적으로 PC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문단 IE8

기업 X는 기업 Y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할 때, 기업 X가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할 목적으로 PC를 획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기업 X는 이러한 목적으로 PC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기업 X는 LC가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기업 X가 식품 및 의약품 수입 목적으로 PC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평가와 무관하다.

2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문단 19A와 문단 A11~A16)

사례4 - 다른 목적을 위해 관측 가능한 환율의 사용 (문단 A11~A14)

사실관계

문단 IE9

20X1년 12월 31일 기업 Y가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당국은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할 목적으로 PC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을 제외하고 기업은 PC를 획득할 수 있으며 LC:PC 환율은 변동환율이다.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에는 하나의 환율만 적용되며, 이 환율은 하루에 여러 번 갱신된다.

문단 IE10

20X1년 12월 31일 측정일에 기업 X는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PC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기업 X는 LC가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현물환율의 추정

문단 IE11

기업 X가 LC는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으므로 기업 X는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한다.

문단 IE12

기업 X는 문단 A11~A14를 적용하여 기업의 순투자를 실현할 목적으로 관측 가능한 LC:PC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이를 위해 관측 가능한 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⑴ 여러 환율이 존재하는지 여부 - LC와 PC 사이에 관측 가능한 환율이 하나만 존재한다.
  • ⑵ 교환하는 목적 - 기업 X는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시키는 거래 이외의 거래를 위해 PC를 획득할 수 있다.
  • ⑶ 환율의 특성 - 관측 가능한 환율은 변동환율이다.
  • ⑷ 환율이 갱신되는 빈도 - 관측 가능한 환율은 하루에 여러 번 갱신된다.
문단 IE13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기업 X는 관측 가능한 LC:PC 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업 X는 기업 Y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환산할 때 해당 관측 가능한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다.

사례 5 - 첫 번째 후속환율의 사용 (문단 A11~A12와 문단A15~A16)

사실관계

문단 IE14

20X1년 12월 31일 기업 Y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는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기업 Y가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당국은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PC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20X2년 4월 30일부터 해당 당국은 기업이 해당 목적으로 PC를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문단 IE15

20X1년 12월 31일 측정일에 기업 X는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PC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기업 X는 LC가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현물환율의 추정

문단 IE16

기업 X가 LC를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으므로 기업 X는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한다.

문단 IE17

기업 X는 문단 A11~A12A15~A16을 적용하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이 회복된 후 기업이 다른 통화를 처음으로 획득할 때의 환율(첫 번째 후속환율)을 사용할 수 있을지 고려한다. 이를 위해 해당 첫 번째 후속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⑴ 측정일과 교환가능성이 회복된 날짜 사이의 시간 - 측정일로부터 4개월 후 교환가능성이 회복된다.
  • ⑵ 인플레이션율 - 기업 Y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는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문단 IE18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기업 X는 첫 번째 후속환율이 측정일의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업 X가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는 목적 상 첫 번째 후속환율은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업 X는 필요에 따라 해당 환율을 조정하여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 환율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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