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A. 적용지침
이 부록은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한 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은 비지배지분을 조정한 후의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을 사용한다.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일반적으로 잠재적보통주를 행사하거나 전환할 때 발행하는 보통주는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잠재적보통주가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발행되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비례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행사가격이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문단 27(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은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한다. 만약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이 기존의 모든 주주에게 부여된다면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전 모든 기간에 대하여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식수는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 전의 유통보통주식수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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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비율 = | 권리행사 직전의 주당공정가치 |
| 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 |
�
이론적 권리락 주당공정가치는 권리행사일 직전의 주식의 총 공정가치를 권리행사로 인하여 유입되는 금액에 더하고 이를 권리행사 후의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리고 그 권리 자체가 권리행사일 전에 주식과 분리되어 거래되는 경우에 공정가치는 주식이 권리와 함께 거래된 마지막 날의 주식의 종가(즉, 권리부 시장가격)로 측정된다.
기준이익
문단 42와 43에 기술된 기준이익 개념의 적용 예를 보기 위하여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이 4,800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손실이 7,200원,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실이 2,400원이고, 보통주 2,000주와 잠재적보통주 400주가 유통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은 2.40원, 기본주당중단영업손실은 3.60원, 기본주당순손실은 1.20원이 된다. 잠재적보통주 400주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가정할 때, 잠재적보통주를 반영하면 주당계속영업이익이 2.00원으로 희석되므로 이 잠재적보통주 400주는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한다.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이익이 기준이익이므로 비록 결과적으로 계산되는 주당이익이 대응되는 기본주당이익에 대하여 반희석효과(즉, 주당손실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잠재적보통주 400주는 다른 주당이익의 계산에도 반영한다(희석주당중단영업손실 3.00원, 희석주당순손실 1.00원).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발행된다고 가정하는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은 해당 회계기간의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을 기초로 계산한다. 이론적으로는 보통주의 모든 시장거래를 평균시장가격의 산정시 고려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주단위나 월단위의 단순평균시장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시장가격을 산정할 때 종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주가의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가격이 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평균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방법은 상황이 변하여 더 이상은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계속 적용한다. 예를 들어,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몇 년간 평균시장가격을 산정할 때 종가를 사용해오던 기업이 주가의 변동폭이 커지고 종가를 대표성이 있는 평균가격으로 보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가격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
전환금융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전환금융상품의 평균가격과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보통주의 평균가격이 모두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의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에 행사되어 전환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미 발행된 유사한 전환금융상품이 있는 경우 그 전환금융상품이 전환된다고 가정되지 않는 한, 옵션이 행사된다고 가정하지 아니한다.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행사자가 행사가격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때에 발행기업(또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의 채무상품 등을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1) 그 기간의 관련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이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2) 제공될 채무상품 등의 판매가격이 옵션이나 주식매입권 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금액에 미달하여 실질적인 행사가격이 발행될 주식의 평균시장가격보다 작은 경우에 희석효과가 있다.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서 이러한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행사되어 채무상품 등이 제공된다고 가정한다. 만일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의 보유자에게 더 유리하고, 계약에서 현금제공을 허용한다면, 현금이 제공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제공될 것으로 가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비용(법인세효과 차감후)은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분자의 가산항목이 된다.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의 조건에서 그것을 행사함에 따라 얻게 되는 대가를 기업(또는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의 채무상품이나 다른 금융상품의 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서 그러한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행사된다고 가정하며, 행사에서 발생하는 대가로 보통주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상품을 채무상품의 평균시장가격으로 상환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행사가정에서 발생하는 대가가 채무상품의 상환가정에 사용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통주를 매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상환할 것으로 가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비용(법인세효과 차감후)은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분자의 가산항목이 된다.
매도풋옵션
문단 63의 적용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업이 보통주에 대한 120단위의 풋옵션을 35원의 행사가격으로 발행하였다고 가정한다. 그 기간의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은 28원이다.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서 기업은 기초에 4,200원의 풋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통주 150주를 주당 28원에 발행하였다고 가정한다. 발행한 것으로 가정한 150주의 보통주와 120단위의 풋옵션의 행사로 받게 되는 보통주 120주의 차이 30주는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분모의 가산항목이 된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금융상품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이하 ‘종속기업 등’이라 한다)이 자신의 보통주나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한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이하 ‘보고기업’이라 한다)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데 포함한다.
- (1)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금융상품이 발행기업의 보통주를 획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데에 포함한다. 그리고 그러한 주당이익을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그 금융상품에 대한 보고기업의 보유지분에 기초하여 보고기업의 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데 포함한다.
- (2)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금융상품으로서 보고기업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보고기업의 잠재적보통주에 해당하므로 보고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한다. 마찬가지로 종속기업 등이 발행한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으로서 보고기업의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권도 보고기업의 잠재적보통주에 해당하므로 보고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한다.
보고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으로서 종속기업 등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보고기업의 주당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금융상품이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며 분자(보고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는 필요하다면 문단 33에 따라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 외에도, 전환가정으로 인한 종속기업 등의 유통보통주식수의 증가에 기인하여 보고기업이 기록하고 있는 손익(배당금수익이나 지분법손익 등)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반영하여 분자를 조정한다. 이 경우 보고기업의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에 분모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보고기업의 유통보통주식수는 위와 같은 전환가정에 의하여 변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
기업의 자본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 (1) 경우에 따라 참가범위에 상한(예: 1주당 일정한 상한액까지)을 두면서 사전에 정해진 방식(예: 2대1)에 따라 보통주와 같이 배당에 참가하는 지분상품
- (2) 우선적 권리가 없지만 다른 종류의 보통주와 배당률이 상이한 보통주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문단 A13에 언급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지분상품은 희석효과가 있다면 전환되었다고 가정한다.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권리 또는 잔여이익의 분배에 참가할 권리에 따라 당기순손익을 각 종류의 주식과 참가적 지분상품에 배분한다.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은 그 기간에 각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하기로 결의된 금액과 그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배당(또는 참가적 회사채에 대한 이자)약정금액(예: 지급되지 않은 누적배당금)만큼 조정(이익은 감소, 손실은 증가)한다.
- (2) 잔여손익은 모든 당기순손익을 배당한 것으로 가정할 때 각 지분상품에 돌아가는 부분만큼 보통주와 참가적 지분상품에 배분한다. 각 종류의 지분상품에 배분하는 당기순손익의 총액은 배당으로 배분하는 금액과 이익참가 형식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 (3) 각 종류의 지분상품에 대한 주당이익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지분상품에 배분한 당기순손익의 총금액을 그 지분상품의 유통수량으로 나눈다.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가정한 모든 잠재적보통주를 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부분 납입 주식
보통주가 발행되었지만 부분 납입된 경우 완전 납입된 보통주와 비교하여, 당해기간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보통주의 일부로 취급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한다.
부분 납입으로 당해 기간의 배당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주식의 미납입부분은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있어서 주식매입권이나 옵션과 같이 취급한다. 미납입액은 보통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되는 주식수는 배정된 주식수와 매입된 것으로 가정한 주식수의 차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