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ony T Cope 위원, James J Leisenring 위원과 Geoffrey Whittington 위원의 반대의견
Cope 위원, Leisenring 위원, Whittington 위원은 IAS 36 공표에 반대한다.
Cope 위원, Leisenring 위원, Whittington 위원은 기준서에서 영업권에 대해 요구하는 손상검사에 반대하기 때문에 기준서 공표에 반대한다.
Cope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IFRS 3의 문단 54에서 영업권 상각을 금지하는 것에는 동의한다.(주45) 연구 결과와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영업권을 상각하면 무의미한 자료가 생성되고 심지어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으면 그 독특한 성격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IAS 36의 결론도출근거(문단 BC131)에서는 ‘엄격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손상검사법을 개발할 수 있다면, 영업권을 상각하지는 않는 대신에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하여야 하고 손상을 암시하는 사건이나 상황 변화가 있다면 그보다 더 자주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는 접근법에 따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라고 언급한다. Cope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이 언급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은 IASB의 과반수가 동의한 손상검사에 그 요건을 충족할 만한 엄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주45) IASB는 2008년에 전부 개정된 IFRS 3을 공표하였다. 영업권 상각은 금지되지만 IFRS 3(2008년 전부 개정)에는 이에 관한 문단 참조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Cope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IAS 36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30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자산, 특히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자산과 같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것에 기초하는 손상검사에 대해 일부 위원과 함께 유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Cope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측정원칙에 관한 심층 연구와 논쟁이 미결된 상태에서, 이러한 일반적 측정 목적에 관한 고찰을 뒤로 미루는 데에는 동의한다(이들은 공정가치를 사용하면 US GAAP과 유의적인 합치를 이룰 수 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측정하든 간에 IASB가 개정한 손상검사보다 한층 더 엄격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업권의 ‘내재가치’를 산정하는 데에는 원래 IASB가 IAS 36과 IAS 38 개정 공개초안에서 제안했던 ‘2단계’ 방법(‘two-step’ method)이 더 유용한 접근법이 된다. 이 손상검사가 개정 기준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Cope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은 일부 관계자가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요구사항에 대해 복잡성과 잠재적 원가를 들어 반대하였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당초 IASB가 의도했던 손상검사의 수준을 잘못 이해하였다고 본다. 이 사실은 공개초안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더욱이 IAS 36의 문단 99에서는 손상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빈번한 계산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 이들은 영업권 손상검사를 SFAS 142에서 정하는 수준에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반대의견에 대처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Whittington 위원은 제안된 손상검사에서 특히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첫째로 취득시점에 취득자의 내부창출영업권 때문에 손상에서 보호받는 것을 막는 데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문단 DO7에서 논의하고 있다. 둘째로 후속 현금흐름 검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문단 DO8~D10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업결합일 후에 생기는 내부창출영업권 때문에 기업이 손상에서 보호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관행적인 손상검사의 틀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명확한 실무적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취득되는 사업이 취득자의 기존 영업에 합쳐지는 경우에 IAS 36에서 규정한 손상검사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취득자의 내부창출영업권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취득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부창출영업권은 나중에 생기는 내부창출영업권과 합하여 기업을 손상에서 보호하게 된다. Whittington 위원은 FRS 11의 규정(이에 따르면 취득일 현재 존재하는 취득자의 영업권 내재가치를 손상검사 목적으로 인식한다)과 비슷한 요구사항을 둔다면 손상검사가 더 엄격해 질 것이라고 본다.
후속 현금흐름 검증은 IAS 36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95~BC198에서 논의하고 있다. 후속 현금흐름 검증에 따르면 과거 손상검사일에 추정했던 현금흐름은 나중에 실제로 생기는 현금흐름으로 대체되며, 추정 변경으로 영업권에 손상차손이 생기면 영업권을 그만큼 감액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당초 추정을 바로 잡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검증은 FRS 11에 반영되어 있다.
IASB가 후속 현금흐름 검증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문단 BC197(1)~(3)에 제시되어 있다. 문단 BC197의 서두에서는 과도한 영업권 감액이 막아야 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현금흐름 검증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속 현금흐름 검증에서는 현실적인 감액(실제 결과에 근거한 것)만을 요구하지 과도한 감액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문단 BC197에 있는 언급이 정확하다면, 이는 손상검사 절차에 다른 치유책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또 다른 결점이 있음을 뜻한다.
문단 BC197(1)에서는 사용가치 측정에 관여하는 다른 요소를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표현의 충실성이 있는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후속 현금흐름 검증에서는 단순히 현금흐름 결과로 추정치를 대신할 뿐인데 이는 명확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이 맥락에서 이자율 변동과 같은 다른 요소의 추정치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이것도 후속 현금흐름 검증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문단 197(2)에서는 후속 현금흐름 검증에서 손상차손이 갖는 의미에 대해 문단 197(1)과 같은 논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단 197(3)에서는 후속 현금흐름 검증이 주는 과도한 부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Whittington 위원은 부담의 정도가 검증이 적용되는 빈도에 좌우된다고 본다. 또 Whittington 위원은 후속 현금흐름 검증이 시행된다면 현재 손상검사에 관해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공시사항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