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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이 사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다양한 상황에서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 (2) 특정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강조한다.

A. 소매연쇄점

배경

문단 IE1

점포 X는 소매연쇄점인 M에 속해 있다. X는 모든 상품을 M의 구매센터를 통해 구매한다. 가격, 마케팅, 광고, 인사정책(X의 출납원과 판매사원의 고용은 제외함) 모두는 M이 결정한다. M은 X가 있는 도시 내에 5개의 다른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며(이들의 상권은 서로 중복되지 않음) 다른 도시에도 20개의 다른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 이 모든 점포는 X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X와 다른 4개의 점포는 5년 전에 인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영업권을 인식하였다.

X가 속하는 현금창출단위(X의 현금창출단위)는 무엇인가?

분석

문단 IE2

X의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할 때 예를 들면 다음의 사항을 기업이 고려한다.

  • (1) 내부 경영보고가 각 점포별로 성과를 측정하도록 조직화되어 있는지
  • (2) 사업이 점포별 이익기준으로 운영되는지, 지역기준이나 도시기준으로 운영되는지
문단 IE3

M의 모든 점포는 각기 다른 상권에 속해 있으므로 서로 다른 고객기반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X가 M기업의 수준에서 관리되지만, X가 창출하는 현금유입은 M의 다른 점포의 현금흐름과는 거의 독립적이다. 따라서 X는 현금창출단위일 가능성이 높다.

문단 IE4

현금창출단위인 X가 내부관리 목적으로 영업권을 관찰하는 최소 단위에 해당한다면, M은 해당 현금창출단위에 이 기준서 문단 90에서 기술한 손상검사를 한다. 그러나 현금창출단위인 X의 수준에서 영업권의 장부금액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 없고 내부관리 목적으로 관찰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해당 현금창출단위에 이 기준서의 문단 88에서 기술한 바에 따라 손상검사를 한다.

B. 제조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공장

배경

문단 IE5

공장 Y가 최종 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원재료는 같은 기업에 속하는 공장 X에서 구입한 중간재이다. X의 제품은 모든 이윤이 X로 넘어가는 이전가격으로 Y에 팔린다. Y의 최종 생산품의 80%는 기업의 외부 고객에게 판매된다. X의 최종 생산품의 60%는 Y에 판매되며, 나머지 40%는 기업의 외부 고객에게 판매된다.

다음 각 경우에 X와 Y가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는 무엇인가?

경우 1: X는 Y에 판매하는 제품을 활성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내부 이전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높다.

경우 2: X가 Y에 판매하는 제품의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분석

경우 1

문단 IE6

X는 제품을 활성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고, 따라서 Y에서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X의 제품 일부를 Y에서 사용하지만 X는 별개의 현금창출단위일 가능성이 높다(이 기준서 문단 70 참조).

문단 IE7

Y도 별개의 현금창출단위일 가능성이 높다. Y는 제품의 80%를 기업의 외부 고객에게 판매한다. 따라서 Y의 현금유입은 거의 독립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단 IE8

내부 이전가격은 X의 생산품의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X와 Y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내부에서 사용되는 X의 제품 미래 가격(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재무예산/예측을 수정한다(이 기준서 문단 70 참조).

경우 2

문단 IE9

각 공장의 회수가능액은 다음의 이유 때문에 다른 공장의 회수가능액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 (1) X의 제품 과반이 내부에서 사용되며 활성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으므로, X의 현금유입은 Y의 제품 수요에 달려있다. 따라서 X는 Y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한다고 볼 수 없다.
  • (2) 두 공장은 함께 관리된다.
문단 IE10

결국 X와 Y는 함께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소 자산집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C. 단일 품목 생산기업

배경

문단 IE11

기업 M은 단일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A, B, C 공장을 보유한다. 각 공장은 서로 다른 대륙에 위치하고 있다. A는 B나 C에서 조립하는 부품을 생산한다. B와 C의 통합 가동률은 100%에 미치지 못한다. M의 제품은 B나 C를 통하여 전 세계에 판매된다. 예를 들면 B의 제품을 C보다 B에서 더 빠르게 C가 소재하는 대륙으로 수송할 수 있다면 B의 제품을 C가 소재하는 대륙에서 판매할 수 있다. B와 C의 가동률은 두 지역 사이의 매출 할당에 달려있다.

다음 각각의 경우에 A, B, C가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는 무엇인가?

경우 1: A의 제품의 활성시장이 존재한다.

경우 2: A의 제품의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분석

경우 1

문단 IE12

A는 독립된 현금창출단위일 가능성이 높다. A의 제품의 활성시장이 있기 때문이다(사례 B: 제조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공장의 경우 1 참조).

문단 IE13

B와 C가 조립하는 제품의 활성시장은 있지만, B와 C의 현금유입은 두 지역에 대한 생산량 할당에 달려있다. B와 C의 미래현금유입이 각각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따라서 거의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최소 자산집단은 B와 C의 합일 가능성이 높다.

문단 IE14

A의 사용가치와 (B+C)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A 제품의 미래 가격(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재무예산/예측을 조정한다(이 기준서 문단 70 참조).

경우 2

문단 IE15

각 공장의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다른 공장의 회수가능액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 (1) A의 제품의 활성시장이 없다. 따라서 A의 현금유입은 B와 C의 최종 생산품 판매량에 달려있다.
  • (2) B와 C가 조립하는 제품의 활성시장이 있더라도, B와 C의 현금유입은 두 지역의 생산량 할당에 달려있다. B와 C의 미래현금유입은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문단 IE16

결국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소 자산집단은 A, B, C의 합(M 전체)일 가능성이 높다.

D. 잡지 제목

배경

문단 IE17

150개의 잡지 제목을 소유한 출판기업이 있다. 이 가운데 70개는 매수한 것이며, 80개는 자체 개발하였다. 잡지 제목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어 있다. 새로운 잡지 제목을 만들고 기존 잡지 제목을 유지하는 데 드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직접 판매와 광고에서 생기는 현금유입은 각 잡지 제목별로 구분될 수 있다. 각 잡지 제목은 고객부문별로 관리한다. 잡지의 광고수입 규모는 그 잡지 제목과 관련된 고객부문에 속하는 잡지 제목들의 범위에 달려 있다. 경영진은 오래된 잡지 제목을 경제적 수명이 다하기 전에 폐기하고 같은 고객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잡지 제목으로 곧바로 바꾸는 방침을 갖고 있다.

각 잡지 제목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는 무엇인가?

분석

문단 IE18

개별 잡지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 잡지의 광고수입이 비록 같은 고객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잡지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지만, 직접 판매와 광고에서 얻는 현금유입은 각 잡지 제목별로 식별할 수 있다. 또 잡지 제목은 고객 부문별로 관리하지만 폐기 결정은 각 잡지별로 한다.

문단 IE19

따라서 개별 잡지 제목은 다른 잡지 제목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며 각각 별개의 현금창출단위일 가능성이 높다.

E. 반은 임대하고 반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배경

문단 IE20

기업 M은 제조기업이다. M이 소유한 본사 건물은 전체가 내부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직을 감축한 다음에 현재는 절반만 내부 용도로 사용하고 절반을 제삼자에게 임대하고 있다. 리스계약기간은 5년이다.

본사 건물의 현금창출단위는 무엇인가?

분석

문단 IE21

본사 건물의 주된 목적은 M의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자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사 건물 전체가 기업 전체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사 건물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는 기업 M 전체일 가능성이 높다.

문단 IE22

본사 건물은 투자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건물의 사용가치를 미래의 시장 임대료 예측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사례 2. 사용가치의 계산과 손상차손의 인식

이 사례에서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배경과 사용가치의 계산

문단 IE23

기업 T는 20X0년 말에 기업 M을 10,000원에 취득하였다. M은 3개국에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표 1> 20X0년 말의 자료

  • ⑴ 각 국가에서의 활동은 내부관리 목적으로 영업권을 관찰하는 최저 수준을 나타낸다(영업권은 매수 계약에 규정된 각 국가에서의 활동의 매수가격과 식별할 수 있는 공정가치의 차이로 산정한다).
문단 IE24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20X0년과 20X1년 말에 각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는 그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의 활동과 그 활동에 배분된 영업권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문단 IE25

20X2년 초에 A국에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는 T의 주요 제품 수출을 유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로 예측 가능한 미래 기간에 A국 내 T의 생산이 40% 감소할 것이다.

문단 IE26

유의적인 수출 제한과 그에 따른 생산 감축 전망에 따라, T는 20X2년 초에 A국 영업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문단 IE27

T는 A국 내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을 내용연수 12년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며,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예상한다.

문단 IE28

T는 A국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표 2> 참조)하기 위해서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 (1) 경영진이 승인한 향후 5년(20X2년~20X6년)에 대한 최근 재무예산/예측을 바탕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한다.
  • (2) 후속 기간(20X7년~20Y2년)의 현금흐름을 하락하는 성장률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20X7년의 성장률은 3%로 추정한다. 이 성장률은 A국 내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보다 낮은 것이다.
  • (3) 할인율로 15%를 선택한다. 이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A국 현금창출단위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할인율이다.
문단 IE23A

각 국가에서의 활동에 영업권이 배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각 활동에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하고, 손상 징후가 있다면 그보다 더 자주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90 참조).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문단 IE29

A국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1,360원이다.

문단 IE30

T는 A국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그 장부금액과 비교한다(<표 3> 참조).

문단 IE31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1,473원만큼 초과하므로 T는 같은 금액의 손상차손을 곧바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A국 영업에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A국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는 그 밖에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하기 전에 영(0)으로 감액한다(이 기준서 문단 104 참조).

문단 IE32

법인세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별도로 회계처리한다(사례 3A 참조).

<표 2> 20X2년 초 A국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계산

<표 3> 20X2년 초 A국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계산과 배분

1 순현금흐름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함(40% 삭감 후).

2 하락하는 성장률을 적용하여 전기 현금흐름에서 외삽법(extrapolation)으로 추정함.

3 현가요소는 k=1/(1+a) n로 계산함. n은 할인기간이고 a는 할인율임.

사례 3. 이연법인세 효과

A. 손상차손의 인식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

이 사례에서는 사례 2에서 제시한 기업 T의 자료와 아래에서 제공하는 추가 정보를 사용한다.

문단 IE33

20X2년 초에 A국 현금창출단위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900원이다. 세무상 손상차손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율은 40%이다.

문단 IE34

A국 현금창출단위의 자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해당 자산에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줄어든다. 따라서 이연법인세부채가 감소한다.

문단 IE3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처음에 영업권에 관련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업권에 관련된 손상차손에는 이연법인세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B. 이연법인세자산을 생기게 하는 손상차손의 인식

문단 IE36

기업은 장부금액 1,000원, 회수가능액 650원인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법인세율은 30%이며,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800원이다. 세무상 손상차손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손상차손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문단 IE37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되,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 정도까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사례 4. 손상차손의 환입

이 사례에서는 사례 2에서 제시한 기업 T의 자료와 아래에서 제공하는 추가 정보를 사용한다.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배경

문단 IE38

20X3년에도 A국 정부는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T의 제품에 미치는 수출 법률의 영향은 경영진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경영진은 생산이 30% 정도 늘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A국 영업의 순자산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추정할 필요가 있다(이 기준서 문단 110111 참조). A국 영업의 순자산에 대한 현금창출단위는 여전히 A국 영업이다.

문단 IE39

사례 2와 비슷한 계산에 따르면 A국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1,910원이 된다.

손상차손의 환입

문단 IE40

T는 A국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순장부금액을 비교한다.

<표 1> 20X3년 말 A국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계산

  • ⑴ 20X2년 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다음에 T는 A국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수정된 장부금액과 남은 내용연수(11년)에 기초하여, 연간 166.7원에서 123.6원으로 변경하였다.
문단 IE41

마지막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A국 순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추정치에 유리한 변화가 생겼다. 그러므로 이 기준서 문단 114에 따라 20X2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을 환입한다.

문단 IE42

이 기준서 문단 122123에 따라 A국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387원만큼 증액한다(<표 3> 참조). 즉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 1,910원과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 1,500원(<표 2> 참조) 중 적은 금액으로 수정한다. 이 증가액을 곧바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문단 IE43

이 기준서 문단 124에 따라,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는다.

<표 2> 20X3년 말 A국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 산정

<표 3> 20X3년 말 A국 자산의 장부금액

사례 5. 미래 구조조정의 처리

이 사례에서는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배경

문단 IE44

20X0년 말에 기업 K는 공장에 손상검사를 한다. 해당 공장은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이다. 그 공장을 구성하는 자산들의 장부금액은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이다. 공장의 장부금액은 3,000원이며, 남은 내용연수는 10년이다.

문단 IE45

해당 공장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사용가치는 14%의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문단 IE46

경영진이 승인한 예산에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 (1) 20X3년 말에, 해당 공장에 대해 추정원가가 100원인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K는 아직 구조조정을 확약하지 않았으므로, 미래 구조조정원가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 (2) 이 구조조정으로 미래현금유출을 줄이는 형태의 미래 효익이 있을 것이다.
문단 IE47

20X2년 말에 K는 구조조정을 확약하였다. 구조조정원가는 20X0년 말과 동일하게 100원으로 추정되고, K는 이 금액만큼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경영진이 최근에 승인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공장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은 문단 IE51에 제시되어 있고 현행 할인율은 20X0년 말과 같다.

문단 IE48

20X3년 말에 실제 구조조정원가 100원이 발생하여 지급하였다. 경영진이 최근에 승인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 공장의 미래현금흐름과 현행 할인율은 20X2년 말에 추정된 것과 같다.

20X0년 말

  • <표 1> 20X0년 말 공장의 사용가치 계산

1 경영진의 예산에 반영된 추정 구조조정원가는 제외한다.

2 경영진의 예산에 반영된 구조조정에서 예상되는 추정 효익은 제외한다.

문단 IE49

공장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이 그 장부금액에 못 미치므로 공장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표 2> 20X0년 말 손상차손 계산

20X1년 말

문단 IE50

공장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추정하도록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공장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다.

20X2년 말

문단 IE51

기업이 이제 구조조정을 확약하였으므로, 공장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구조조정에서 예상되는 효익을 현금흐름 예측에 고려한다. 이것은 20X0년 말에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하였던 추정 미래현금흐름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기준서 문단 110111에 따라 20X2년 말에 공장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산정한다.

<표 3> 20X2년 말 공장의 사용가치 계산

1 이미 부채가 인식되었기 때문에 추정 구조조정원가는 제외한다.

2 경영진의 예산에 반영된 구조조정에서 예상되는 추정 효익을 포함한다.

문단 IE52

공장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이 그 장부금액보다 더 많다(<표4> 참조). 따라서 20X0년 말에 공장에 대해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을 환입한다.

<표 4> 20X2년 말 손상차손환입 계산

  • ⑴ 손상차손을 환입하더라도 공장의 장부금액은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환입 전액을 인식한다.

20X3년 말

문단 IE53

구조조정원가를 지급할 때 100원의 현금이 유출된다. 현금유출이 있었지만 20X2년 말에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20X3년 말에 공장의 회수가능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표 5> 공장의 장부금액 요약

사례 6. 미래 원가의 처리

이 사례에서는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배경

문단 IE54

20X0년 말에 기업 F는 기계에 손상검사를 한다. 이 기계는 현금창출단위에 해당한다. 기계는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며 이 장부금액은 150,000원이고, 추정되는 남은 내용연수는 10년이다.

문단 IE55

이 기계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은 사용가치 계산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사용가치는 14%의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문단 IE56

경영진이 승인한 예산에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 (1) 현재 상태의 기계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정원가
  • (2) 20X4년에 기계의 생산능력을 높여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들 25,000원의 원가
문단 IE57

20X4년 말에 기계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원가가 들었다. 경영진이 최근에 승인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기계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은 문단 IE60에 제시되어 있고 현행 할인율은 20X0년 말과 같다.

20X0년 말

  • <표 1> 20X0년 말 기계의 사용가치 계산

1 현재 상태의 기계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정원가를 포함한다.

2 경영진의 예산에 반영된 기계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추정원가는 제외한다.

3 경영진의 예산에 반영된 기계의 성능 향상에서 예상되는 추정 효익은 제외한다.

문단 IE58

기계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이 그 장부금액보다 적다. 따라서 기계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표 2> 20X0년 말 손상차손 계산

20X1년~20X3년

문단 IE59

기계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추정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기계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다.

20X4년 말

문단 IE60

기계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원가가 들었다. 따라서 기계의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기계의 성능 향상에서 예상되는 미래 효익을 현금흐름 예측에 고려한다. 이것은 20X0년 말에 사용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하였던 추정 미래현금흐름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 기준서 문단 110111에 따라 20X4년 말에 기계의 회수가능액을 다시 계산한다.

<표 3> 20X4년 말 기계의 사용가치 계산

  • ⑴ 경영진의 예산에 반영된 기계의 성능 향상에서 예상되는 추정 효익을 포함한다.
문단 IE61

기계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이 장부금액과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보다 더 많다(<표 4> 참조). 따라서 20X0년 말에 기계에 대해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그 기계의 장부금액이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가 되도록 한다.

<표 4> 20X4년 말 손상차손환입 계산

<표 5> 기계의 장부금액

  • ⑴ 기계의 사용가치는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할 경우의 금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환입금액은 기계의 장부금액이 감가상각 후 역사적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

사례 7. 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사례 7A.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비례지분으로 최초에 측정된 비지배지분

이 사례에서는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배경

문단 IE62

지배기업은 20X3년 1월 1일에 종속기업의 지분 80%를 2,10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500원이다.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종속기업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 지분 300원(1,500원의 20%)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하였다. 영업권 900원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2,100원+300원)와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1,500원)의 차액이다.

문단 IE63

종속기업의 자산집단은 연결실체의 다른 자산들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소 자산집단이다. 따라서 종속기업은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이다. 지배기업의 다른 현금창출단위가 사업결합에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와 관련된 영업권 500원은 지배기업 내 다른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었다. 종속기업을 구성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해야 하고, 손상 징후가 있다면 그보다 더 자주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90 참조).

문단 IE64

20X3년 말에 현금창출단위인 종속기업의 회수가능액은 1,000원으로 산정한다. 영업권을 제외한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350원이다.

종속기업(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문단 IE65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이 종속기업의 회수가능액 1,000원에는 포함되지만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인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준서 부록 C의 문단 C4에 따라, 회수가능액 1,000원과 비교하기 전에 종속기업의 장부금액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될 영업권 금액만큼 가산하여 조정한다.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80% 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은 지배기업 내 다른 현금창출단위에 500원을 배분하고 남은 400원이다. 따라서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 20%에 귀속되는 영업권은 100원이다.

<표 1> 20X3년 말 종속기업의 손상검사

손상차손 배분

문단 IE66

이 기준서 문단 104에 따라 손상차손 850원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자산들에 배분하는데 우선 영업권의 장부금액부터 감액한다.

문단 IE67

따라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850원 중 500원을 영업권에 배분한다. 이 기준서 부록 C의 문단 C6에 따라, 부분 소유 종속기업이 그 자체로서 현금창출단위가 된다면, 당기손익을 배분할 때와 같은 기준에 따라 영업권 손상차손을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한다. 이 사례에서 당기손익은 상대적 소유지분에 따라 배분된다. 영업권은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80%에 상당하는 정도로만 인식되므로 영업권 손상차손의 80%(400원)만 인식한다.

문단 IE68

나머지 손상차손 350원은 종속기업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하면서 인식한다(<표 2> 참조).

<표 2> 20X3년 말 종속기업에 대한 손상차손의 배분

사례 7B. 비지배지분이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관련 종속기업이 독립적인 현금창출단위인 경우

이 사례에서는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배경

문단 IE68A

지배기업은 20X3년 1월 1일에 종속기업의 지분 80%를 2,10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500원이다.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인 350원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하였다. 영업권 950원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액(2,100원+350원)과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1,500원)의 차액이다.

문단 IE68B

종속기업의 자산집단은 연결실체의 다른 자산들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소 자산집단이다. 따라서 종속기업은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이다. 지배기업의 다른 현금창출단위가 사업결합에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너지 효과에 관련된 영업권 500원은 지배기업 내 다른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었다. 종속기업의 장부금액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해야 하고, 손상 징후가 있다면 그보다 더 자주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90 참조).

종속기업의 손상검사

문단 IE68C

20X3년 말에 지배기업은 현금창출단위인 종속기업의 회수가능액을 1,650원으로 산정하였다. 영업권을 제외한 종속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350원이다.

<표 1> 20X3년 말 종속기업의 손상검사

손상차손 배분

문단 IE68D

이 기준서 문단 104에 따라, 손상차손 150원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자산들에 배분하는데 우선 영업권의 장부금액부터 감액한다.

문단 IE68E

따라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150원 전액을 영업권에 배분한다. 이 기준서 부록 C의 문단 C6에 따라 부분 소유 종속기업이 그 자체로서 현금창출단위가 된다면, 당기손익을 배분할 때와 같은 기준에 따라 영업권 손상차손을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한다.

사례 7C. 비지배지분이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관련 종속기업이 그보다 더 큰 현금창출단위의 일부인 경우

이 사례에서는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배경

문단 IE68F

사례 7B의 문단 IE68A에서 기술한 사업결합에서 종속기업의 자산이 지배기업의 다른 자산들이나 자산집단과 함께 현금유입을 창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결과로 종속기업은 손상검사 목적상 그 자체로서 현금창출단위가 되지는 못하고 그보다 더 큰 현금창출단위인 Z의 일부가 된다. 지배기업의 다른 현금창출단위도 사업결합에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시너지 효과에 관련된 영업권 500원은 다른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되었다. Z의 종전 사업결합과 관련된 영업권은 800원이다.

문단 IE68G

Z의 장부금액에는 종속기업과 종전 사업결합에서 생긴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 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하고, 손상 징후가 있다면 그보다 더 자주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이 기준서 문단 90 참조).

종속기업의 손상검사

문단 IE68H

20X3년 말에 지배기업은 현금창출단위 Z의 회수가능액을 3,300원으로 산정한다. 영업권을 제외한 Z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2,250원이다.

<표 3> 20X3년 말 Z의 손상검사

손상차손 배분

문단 IE68I

이 기준서 문단 104에 따라, 손상차손 200원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자산들에 배분하는데 우선 영업권의 장부금액부터 감액한다. 따라서 현금창출단위 Z의 손상차손 200원 전액을 영업권에 배분한다. 이 기준서 부록 C의 문단 C7에 따라, 부분 소유 종속기업이 그보다 더 큰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영업권 손상차손을 현금창출단위 Z의 각 부분에 먼저 배분한 다음에 부분 소유 종속기업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한다.

문단 IE68J

지배기업은 손상되기 전 각 부분의 영업권의 상대적 장부가치에 따라 손상차손을 현금창출단위의 각 부분에 배분한다. 이 사례에서 종속기업에는 손상차손의 36%(450원/1,250원)를 배분한다. 이 손상차손 금액은 다시 당기손익을 배분할 때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한다.

사례 8. 공동자산의 배분

이 사례에서는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배경

문단 IE69

기업 M은 3개의 현금창출단위 A, B, C를 보유하고 있다. 현금창출단위 A, B, C의 장부금액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M이 영업하는 기술적 환경에 불리한 변화가 있다. 따라서 M은 각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한다. 20X0년 말에 A, B, C의 장부금액은 각각 100원, 150원, 200원이다.

문단 IE70

영업은 본사 차원에서 한다. 본사 자산의 장부금액은 200원인데, 이 가운데 본사 건물의 장부금액이 150원이며 나머지 50원은 연구소의 장부금액이다. 현금창출단위들의 상대적인 장부금액은 본사 건물이 각 현금창출단위에 이바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합리적인 기준이다. 연구소의 장부금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없다.

문단 IE71

현금창출단위 A의 남은 추정 내용연수는 10년이고, B, C, 본사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는 20년이다. 본사 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문단 IE72

각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은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사용가치는 15%의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공동자산의 식별

문단 IE73

이 기준서 문단 102에 따라, M은 먼저 검토 대상인 개별 현금창출단위와 관련된 모든 공동자산을 식별한다. 공동자산은 본사 건물과 연구소이다.

문단 IE74

그 다음에 각 공동자산을 어떻게 다룰지를 결정한다.

  • (1) 본사 건물의 장부금액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검사 대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있다.
  • (2) 연구소의 장부금액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검사 대상인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없다.

공동자산의 배분

문단 IE75

본사 건물의 장부금액을 각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배분한다. 현금창출단위 B와 C의 경우에 추정되는 남은 내용연수가 20년인 반면, 현금창출단위 A의 추정되는 남은 내용연수는 10년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사용하여 배분한다.

<표 1> 본사 건물 장부금액의 가중 배분액 계산

회수가능액의 산정과 손상차손의 계산

문단 IE76

이 기준서 문단 102에서는 우선 개별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그 장부금액(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본사 건물의 장부금액 포함)과 비교하고 손상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이 기준서 문단 102에서는 그 다음에 M 전체(연구소가 포함된 최소의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M 전체의 장부금액(본사 건물 및 연구소의 장부금액 포함)과 비교하도록 요구한다.

<표 2> 20X0년 말 A, B, C, M의 사용가치 계산

<표 3> A, B, C에 대한 손상검사

  • ⑴ 연구소는 기업 전체에 대해 추가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각 개별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합계는 사업 전체의 사용가치보다 적다. 이러한 추가 현금흐름이 본사 건물에 기인하지는 않는다.
문단 IE77

다음 단계는 손상차손을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된 자산과 본사 건물에 배분하는 것이다.

<표 4> 현금창출단위 B와 C에 손상차손 배분

문단 IE78

연구소의 장부금액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현금창출단위 A, B, C에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소 장부금액이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M 전체)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한다.

<표 5> 연구소의 장부금액을 배분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M 전체)에 대한 손상검사

문단 IE79

따라서 M 전체에 대한 손상검사에서는 추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현금창출단위 A, B, C에 대한 손상검사 1단계의 결과인 손상차손 46원만을 인식한다.

사례 9.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공시

다음 사례의 목적은 이 기준서 문단 134135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예시하는 것이다.

배경

문단 IE80

기업 M은 다국적 제조회사이며 부문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지역부문을 사용한다. M의 3개 보고부문은 유럽, 북미, 아시아이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3개의 개별 현금창출단위(유럽 2개: A와 B, 북미 1개: C)와 아시아에 있는 1개의 현금창출단위집단(영업 XYZ로 구성)에 각각 배분되었다. 현금창출단위 A, B, C와 영업 XYZ는 내부관리 목적으로 영업권이 관찰되는 최저 수준을 나타낸다.

문단 IE81

M은 20X2년 12월에 북미에 있는 제조영업 C를 취득하였다. M의 다른 북미의 영업과는 달리, C는 고이윤ㆍ고성장 산업에 속해 있으며 주제품에 대해 10년간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특허권은 M이 C를 인수하기 직전에 C에 부여된 것이다. C의 인수에 대한 회계처리의 일부로 M은 특허권 외에 영업권 3,000원과 브랜드명 1,000원도 인식하였다. M의 경영진은 취득한 브랜드명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M은 브랜드명 외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그 밖의 무형자산은 없다.

문단 IE82

현금창출단위 A, B, C, 영업 XYZ에 배분된 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문단 IE83

20X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M은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 어디에도 손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현금창출단위와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은 사용가치 계산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M은 회수가능액 계산이 다음 가정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고 판단하였다.

문단 IE84

현금창출단위 A와 B, 영업 XYZ의 예산 기간의 매출총이익률은 예산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의 회계연도에 달성된 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하여 추정하되, 예상되는 효율 개선의 결과로 매년 매출총이익률이 5%씩 오를 것으로 가정한다. A와 B는 상호 보완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M은 같은 매출총이익률을 달성하도록 A와 B를 운영하고 있다.

문단 IE85

예산 기간의 시장점유율은 예산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의 회계연도에 달성한 시장점유율(각 연도의 시장점유율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함)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M은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 (1) A와 B의 시장점유율은 서로 다르겠지만 지속적인 품질 개선의 결과로 예산 기간에 매년 3%씩 오를 것이다.
  • (2) C의 시장점유율은 광고비 지출 증가와 주제품에 대한 10년간 특허권 보호에서 생기는 효익으로 예산 기간에 매년 6%씩 오를 것이다.
  • (3) XYZ의 시장점유율은 예산 기간에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품질이 개선되는 반면에 경쟁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단 IE86

A와 B는 유럽에 있는 같은 공급업체에서 원재료를 구매하는 반면, C는 북미의 여러 공급업체에서 원재료를 구매한다. M은 예산 기간의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유럽과 북미 국가의 관련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예상 소비자물가지수와 일치할 것으로 추정한다.

문단 IE87

M은 예산 기간의 5년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이 예산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의 그러한 국채수익률과 일치할 것으로 추정한다. M은 일본 엔화 대 미국 달러화 환율을 예산 기간에 대한 평균 시장선도환율과 일치할 것으로 추정한다.

문단 IE88

M은 예산 기간 후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일정한 성장률을 사용한다. M은 A, B, XYZ의 성장률은 A, B, XYZ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에 관한 공개된 정보와 일치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C의 성장률은 C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을 초과한다. M의 경영진은 C의 주제품에 10년간 특허권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문단 IE89

M은 20X3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주석에 다음 공시를 포함한다.

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3개의 현금창출단위(유럽 2개: A와 B, 북미 1개: C)와 아시아에 있는 1개의 현금창출단위집단(영업 XYZ로 구성)에 각각 배분되었습니다. 현금창출단위 C와 영업 XYZ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영업권의 총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이지만, 현금창출단위 A와 B 각각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총 장부금액과 비교하면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창출단위 A와 B의 회수가능액은 같은 주요 가정의 일부에 근거하는데, A와 B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합한 금액은 유의적입니다.

영업 XYZ

영업 XYZ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경영진이 승인한 5년을 추정 대상 기간으로 하는 재무예산에 기초한 현금흐름 추정과 8.4%의 할인율을 사용하였습니다. 5년을 넘는 기간의 현금흐름은 6.3%의 고정 성장률을 일관되게 사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률은 XYZ가 영업을 하는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XYZ의 회수가능액이 기초한 주요 가정치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에서 변동되더라도 XYZ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금창출단위 C

현금창출단위 C의 회수가능액도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경영진이 승인하고 5년을 추정 대상 기간으로 하는 재무예산에 기초한 현금흐름 추정과 9.2%의 할인율을 사용하였습니다. 5년을 넘는 기간의 현금흐름은 12%의 고정 성장률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 성장률은 C가 영업을 하는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을 4%포인트만큼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C는 주제품에 대해 20X2년 12월에 부여된 10년간의 특허권 보호에서 효익을 얻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그 특허권의 효익을 고려할 때 12%의 성장률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경영진은 현금창출단위 C의 회수가능액이 기초한 주요 가정치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에서 변동되더라도 C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금창출단위 A와 B

현금창출단위 A와 B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 A와 B는 상호 보완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A와 B의 회수가능액은 서로 같은 주요 가정의 일부에 기초합니다. 둘 다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경영진이 승인한 4년을 추정 대상 기간으로 하는 재무예산에 기초한 현금흐름 추정과 7.9%의 할인율을 사용하였습니다. 4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현금흐름은 모두 5%의 고정 성장률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 성장률은 A와 B가 영업을 하는 시장의 장기 평균성장률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 A와 B의 예산 기간의 현금흐름 추정은 예산 기간에 같은 예상 매출총이익률과 원재료가격 상승률에 기초하였습니다. 경영진은 A와 B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주요 가정치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에서 변동되더라도 A와 B의 장부금액 합계가 회수가능액 합계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⑴ 이 표에서 제시하는 현금창출단위 A와 B에 대한 주요 가정은 두 현금 창출단위 모두의 회수가능액 계산에 사용된 가정들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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