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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실무적용지침

이 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A 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 변제

이 표의 목적은 이 기준서의 주요 요구사항을 요약하는 것이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생겼으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수 있는 경우:
⑴ 현재의무
⑵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자원 유출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자원 유출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의무 또는 현재의무가 존재한다.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잠재적 의무 또는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문단 14).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27).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27).
충당부채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한다(문단 8485).우발부채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한다(문단 86).공시할 의무는 없다(문단 86).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부채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우발부채는 생기고 그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한다.

우발자산

과거사건의 결과로 생겼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의 경우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다.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은 높지만 거의 확실하지는 않다.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자산은 우발자산이 아니다(문단 33).어떠한 자산도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31).어떠한 자산도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31).
공시를 해야 한다.(문단 89).공시할 의무는 없다(문단 89).

변제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삼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기업은 제삼자가 변제할 지출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없다.변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에 대한 의무가 기업에 있으며 기업이 충당부채를 이행하면 변제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변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에 대한 의무가 기업에 있으며 기업이 충당부채를 이행하더라도 변제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지는 않다.
변제될 금액에 대해 어떠한 부채도 없다(문단 57).변제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예상하는 변제에 대해 인식하는 자산의 금액은 관련 부채를 초과하지 않는다(문단 5354).예상 변제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53).
공시할 의무는 없다.변제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공시한다(문단 85⑶).예상 변제금액을 공시한다(문단 85⑶).

B 의사결정도

이 도표의 목적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이 기준서의 주요 인식 규정을 요약하는 것이다.

주석: 드물지만 현재의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면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한 것으로 본다(이 기준서 문단 15).

C 사례: 인식

사례에서 모든 기업의 회계연도 말은 12월 31일이다. 모든 경우에, 예상되는 유출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기술된 상황이 자산의 손상을 초래하였을 수도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 그 측면은 다루지 아니한다.

사례에서 제공하는 상호참조는 특히 관련성이 높은 이 기준서의 해당 문단을 표시한다.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최선의 추정치’라는 언급은 현재가치를 말한다.

사례 1 제품보증

제조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제품보증을 약속한다.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조상 결함이 명백한 경우에 제조자는 판매 계약 조건에 따라 수선이나 교체를 해준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품보증에 따라 일부가 청구될 가능성이(청구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의무발생사건은 제품보증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이며, 이는 법적의무를 생기게 한다.

해당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제품보증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다(문단 24 참조).

결론: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이 되기 전에 판매된 제품의 보증을 이행하는 원가의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한다(문단 1424 참조).

사례 2A 오염된 토지: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한 경우

석유산업에 속한 기업은 오염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특정 국가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 이러한 사업이 운영되는 어떤 국가에서도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그 기업은 몇 년 동안 그 국가의 토지를 오염시켰다. 20X0년 12월 31일 현재 이미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초안이 연말 후에 곧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의무발생사건은 토지의 오염이다. 토지 정화를 요구하는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해당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결론: 토지 정화원가의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문단 1422 참조).

사례 2B 오염된 토지와 의제의무

환경 관련 법률이 없는 국가에서 기업이 오염을 일으키는 석유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유발한 모든 오염을 정화한다는 환경 방침을 널리 발표하였다. 해당 기업은 발표한 그 방침을 준수한 사실이 있다.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토지 오염은 의무발생사건이 된다. 이는 의제의무를 생기게 한다. 기업의 행위가 오염의 영향을 받은 상대방에게 그 기업이 오염된 토지를 정화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해당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결론: 토지 정화원가의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문단 10(의제의무의 정의), 14, 17 참조].

사례 3 해저유전

기업은 해저유전을 운영한다. 그 라이선싱 약정에 따르면 석유 생산 종료시점에는 유정 굴착장치를 제거하고 해저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최종 원상 복구원가의 90%는 유정 굴착장치 제거와 그 장치의 건설로 말미암은 해저 손상의 원상 복구와 관련이 있다. 나머지 10%의 원상 복구원가는 석유의 채굴로 생긴다. 보고기간 말에 굴착장치는 건설되었으나 석유는 채굴되지 않은 상태이다.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유정 굴착장치의 건설은 굴착장치 제거와 해저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법적의무를 생기게 하므로 의무발생사건이다. 그러나 보고기간 말에는 석유의 채굴로 생길 손상을 바로 잡을 의무는 없다.

해당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결론: 유정 굴착장치 제거와 그 장치의 건설로 말미암은 손상의 원상 복구에 관련된 원가(최종 원가의 90%)의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문단 14 참조). 이 원가는 유정 굴착장치의 원가의 일부가 된다. 석유 채굴로 생기는 나머지 10%의 원가는 석유를 채굴할 때 부채로 인식한다.

사례 4 환불방침

한 소매상은 고객이 상품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의무가 없더라도 환불해주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 환불방침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상품 판매는 의제의무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다. 소매상의 행위로 소매상이 판매한 상품을 환불해 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고객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해당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일정 비율의 상품이 환불을 통해 반품된다(문단 24 참조).

결론: 환불원가의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문단 10(의제의무의 정의), 14, 17, 24 참조].

사례 5A 사업부의 폐쇄: 보고기간 말이 되기 전에 실행하지 않은 경우

20X0년 12월 12일에 이사회에서는 한 사업부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보고기간 말(20X0년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이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그 결정을 알리지 않았고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착수하지 않았다.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의무발생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따라서 의무도 없다.

결론: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1472 참조).

사례 5B 사업부의 폐쇄: 보고기간 말이 되기 전에 한 의사소통과 실행

20X0년 12월 12일에 이사회에서는 특정한 제품을 생산하는 하나의 사업부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20X0년 12월 20일에 사업부를 폐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고, 고객들에게 다른 제품 공급처를 찾아야 한다고 알리는 서한을 보냈으며, 사업부의 종업원들에게는 감원을 통보하였다.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의무발생사건은 결정을 고객과 종업원에게 알리는 것이며, 그날부터 의제의무가 생긴다. 사업부가 폐쇄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해당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결론: 20X0년 12월 31일에 사업부 폐쇄원가의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문단 1472 참조).

사례 6 법 규정에 따른 매연 여과장치 설치

새로운 법률에 따라 기업은 20X1년 6월까지 매연 여과장치를 공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업은 지금까지 매연 여과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 (1) 보고기간 말인 20X0년 12월 31일 현재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법률에 따른 매연 여과장치의 설치원가나 벌금에 대한 의무발생사건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 매연 여과장치의 설치원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1417~19 참조).

  • (2) 보고기간 말인 20X1년 12월 31일 현재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매연 여과장치 설치원가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없다. 의무발생사건(매연 여과장치 설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장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법률에 따른 벌과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는 있다.

해당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법률 위반으로 벌과금이 생길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률 집행의 엄격성에 따라 다르다.

결론: 매연 여과장치 설치원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에는 벌과금의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문단 1417~19 참조).

사례 7 법인세 제도의 변경에 따른 종업원 재교육

정부는 법인세 제도를 많이 변경하였다. 이 변경으로 금융서비스 기업은 금융서비스 규정의 계속 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다수의 관리직원과 판매직원을 재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고기간 말 현재 종업원에 대해 어떠한 재교육도 하지 않았다.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의무발생사건(재교육)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의무는 없다.

결론: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1417~19 참조).

사례 8 손실부담계약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사례 9 단일 보증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사례 10 소송사건

20X0년 결혼식 후에 10명이 사망하였는데, 기업이 판매한 제품 때문에 식중독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기업은 그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법률 전문가는 20X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까지는 기업에 책임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는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소송 사건의 진전에 따라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다.

  • (1) 20X0년 12월 31일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재무제표가 승인되는 시점에 사용 가능한 증거에 따르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의무는 없다.

결론: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1516 참조).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그 사항을 우발부채로 공시한다(문단 86).

  • (2) 20X1년 12월 31일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사용 가능한 증거에 따르면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해당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결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금액의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문단 14~16).

사례 11 수선유지

어떤 자산은 일상적인 유지 외에도 대수선을 하고 주요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몇 년마다 상당한 지출이 필요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서는 각 구성요소의 내용연수가 다르거나 다른 형태로 효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자산에 대한 지출 금액을 각 구성요소에 배분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사례 11A 수선원가: 법률적 요구가 없는 경우

기술적인 이유로 5년마다 대체할 필요가 있는 내벽을 갖춘 용광로가 있다. 보고기간 말에 이 내벽은 3년 동안 사용되었다.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현재의무는 없다.

결론: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1417~19 참조).

보고기간 말에는 내벽을 교체할 의무가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벽의 교체원가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지출하려는 의도는 용광로를 그대로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내벽을 교체할지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대신에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것이 내벽의 사용을 반영해 준다. 내벽 교체원가가 생기면 이를 자본화하고, 이후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여 각각의 새로운 내벽의 사용을 보여준다.

사례11B 수선원가: 법률적 요구가 있는 경우

항공사는 법률에 따라 항공기를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과거 의무발생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의무: 현재의무는 없다.

결론: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1417~19 참조).

사례 11A에서 내벽 교체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로 항공기 정밀 정비원가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정밀 정비를 하도록 한 법률 규정이 있더라도 정밀 정비원가가 부채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미래 행위와 상관없이 항공기의 정밀 정비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항공기를 팔아버리면 그러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항공기의 미래 유지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대신에 감가상각에 반영된다. 즉, 예상되는 유지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3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D 사례: 공시

문단 85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의 두 가지 사례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사례 1 제품보증
제조업자는 판매시점에 세 가지 종류의 제품설비를 구입한 구매자에게 제품보증을 제공한다. 제조업자는 판매시점부터 2년 동안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제품보증의 조건에 따라 수선하거나 교체해 주어야 한다. 보고기간 말에 60,000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가치 평가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한다.
최근 3년 동안 판매된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 청구 예상액 60,000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대부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고기간 말 후 2년 안에 모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 2 사후처리원가
원자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2000년도에 3억원의 사후처리원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였다. 60~70년 후에 그 사후처리를 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충당부채를 추정한다. 그러나 100~110년 후에 그 사후처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에는 사후처리원가의 현재가치가 유의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한다.
사후처리원가로 3억원의 충당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이 원가는 2060년~2070년에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2100년~2110년이 되어서야 사후처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사후처리원가가 2100년~2110년이 되어서야 생긴다는 예상에 따라 측정하였다면 충당부채는 1.36억원으로 감액될 것입니다. 이 충당부채는 현행가격에 현존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2%의 실질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하였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부 공시를 생략한 경우에 문단 92에서 요구하는 공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3 공시 면제
기업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쟁 기업과 분쟁 중이다. 기업은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였으나 이 기준서의 문단 8485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한다.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한 경쟁 기업과의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공시를 해야 하는 정보지만 그 정보가 소송 결과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이사들은 기업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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