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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일의 정의

문단 IG1

이 기준서에서는 부여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업과 종업원(또는 유사용역을 제공하는 그 밖의 거래상대방)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 즉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조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한 날. 부여일에 기업은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하며, 특정 가득조건이 있다면 그 충족을 전제로 권리를 부여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부여일은 승인이 이루어진 날로 한다.’

문단 IG2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여일은 양 당사자가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해 합의한 날이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제안과 그 제안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한편이 상대방에게 제안을 한 날은 부여일이 아니다. 부여일은 그러한 제안을 상대방이 수락한 날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방이 계약서 서명 등과 같이 명시적인 방법으로 약정에 합의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묵시적인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을 위한 많은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경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다면 종업원이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단 IG3

더 나아가 쌍방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조건에 대해 공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래조건의 일부를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 조건은 나중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의 합의가 모두 완료된 날을 부여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행사가격은 3개월 후에 소집되는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에서 행사가격을 결정한 날을 부여일로 한다.

문단 IG4

경우에 따라서는 지분상품을 부여받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후에 부여일이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분상품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일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뒤 몇 달 후가 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에 해당 근무용역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근무용역 개시일부터 부여일까지의 기간에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인식하기 위해 지분상품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예컨대, 보고기간 말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추정한다. 나중에 부여일이 결정되면 권리부여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지분상품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기초로 할 수 있도록 이전 추정치를 수정한다.

가득조건의 정의

문단 IG4A

이 기준서에서는 가득조건을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음의 순서도는 어떤 조건이 용역제공조건, 성과조건, 비가득조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는 예를 제시한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문단 IG5

종업원(그리고 유사용역을 제공하는 그 밖의 거래상대방)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이 기준서 문단 13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기준서의 문단 13에 따르면 기업이 재화를 획득하거나 거래상대방이 용역을 제공하는 날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는 거래

문단 IG5A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았다는(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아무런 대가없이 자선단체에 기업의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래에서는 대가로 제공받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식별할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다른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문단 IG5B

이 기준서 문단 11에서는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부여일 현재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6) 따라서 제공받는 종업원 근무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할 필요는 없다.

(주6) 이 기준서에서 말하는 ‘종업원’은 모두 ‘유사용역제공자’를 포함한다.

문단 IG5C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라는 표현은 관련되는 특정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법령에 따라 기업이 총발행주식의 일부를 특정 국가의 국민에게 발행하여야 하고 해당 주식이 그 국가의 국민에게만 이전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전제약은 해당 주식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같은 주식이지만 이전제약이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는 이전제약이 없는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라는 표현은 이전제약이 없는 다른 주식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이전제약이 있는 해당 주식의 공정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문단 IG5D

이 기준서의 문단 13A는 이러한 거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는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한다.

IG 사례 1
기업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별할 수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
배경
기업은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종업원이 아닌 지역사회의 특정 계층(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총공정가치 100,000원 1)에 달하는 주식을 부여하였다. 기업이미지 제고로 인한 경제적 효익은, 고객기반 증가, 종업원 유치 또는 유지, 또는 사업계약 관련 입찰능력의 향상이나 유지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기업은 제공받는 대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떠한 현금도 받지 않았으며 어떠한 용역제공조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식별 가능한 대가(0원)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100,000원)보다 작다.
요구사항의 적용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특정하여 식별할 수 없더라도, 상황은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았거나 앞으로 제공받을 것을 나타내므로,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업은 제공받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IFRS 2 문단 13에서 말하는 반증가능한 가정, 즉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는 가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1)
이 사례 뿐만 아니라 이 지침에 있는 다른 모든 사례에서 화폐단위는 ‘원’으로 표시된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의 측정기준일

문단 IG6

만약 여러 날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다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각 일자별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이 공정가치를 그 날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측정할 때 적용한다.

문단 IG7

경우에 따라서는 근사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3개월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해당 기간에 주가가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았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3개월 동안의 평균주가를 사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

문단 IG8

이 기준서 문단 54에 따르면, 기업이 지분상품의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를 이미 일반 대중에 공시한 경우에는, 다른 지분상품부여(즉, 이 기준서 문단 53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의 권리부여)에 대해서도 이 기준서를 적용할 것이 권장되나, 요구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그러한 지분상품에는, SFAS 123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Stock-based Compensation)’에서 부여된 지분상품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주석으로 공시한 지분상품이 포함된다.

적용사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문단 IG9

이 기준서 문단 19에 따르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측정기준일(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부여일이 측정기준일임) 현재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주7)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의 대상이 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하는 식으로 고려하여, 지분상품부여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만약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예컨대 거래상대방이 특정용역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성과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보통 변형된 부여일 측정방법(the modified grant date method)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거래금액 결정의 대상이 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가득조건의 달성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되지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와의 거래인 경우) 공정가치는 부여일에 추정하고 그 후에는 수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여일 후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등락하더라도 거래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을 나중에 수정함에 따라 추가로 부여한 증분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주7) 이 문단의 나머지부분에서 말하는 가득조건에는 시장조건이 제외된다. 시장조건은 이 기준서 문단 21에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문단 IG10

이 기준서 문단 20에 따르면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여야 한다. 만약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추정치를 수정하여야 한다.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해당 추정치를 수정한다. 다만, 시장조건에 대해서는 이 기준서 문단 2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단 IG11

아래에 제시하는 사례에서는 부여한 주식선택권이 특정기간 말에 모두 동시에 가득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여한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지분상품이 가득기간에 분할하여 가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종업원이 100개의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았는데 향후 4년 동안 매 회계연도 말에 25개씩의 주식선택권이 가득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분할하여 가득되는 각 부분을 별도의 주식선택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분할되는 각 부분은 가득기간이 서로 상이하고, 따라서 공정가치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가득기간은 예를 들면 주식선택권 행사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예상시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단 IG12

사례 1에서는 지정된 기간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된 성과목표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여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을 부여할 수 있다. 사례 2, 3, 4는 주식선택권이나 주식을 부여하면서 이러한 성과조건(시장조건은 제외. 시장조건에 대해서는 문단 IG13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사례 5와 6에서 예시하고 있다)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사례 2에서 가득기간은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따라 바뀐다. 이 기준서의 문단 15에 따르면 기업은 기대가득기간을 추정할 때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성과에 기초하여야 하며, 만약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기대가득기간이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추정치를 수정하여야 한다.

문단 IG13

이 기준서의 문단 21에 따르면 기업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가득(이나 행사 가능성) 여부를 좌우하는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때에는 그러한 시장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예: 정해진 기간에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해야 한다. 사례 5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문단 IG14

사례 5에서 시장조건의 결과는 가득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따라 가득기간이 변동된다면 이 기준서의 문단 15에 따라 부여된 지분상품의 대가로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을 근무용역을 미래에 기대가득기간에 걸쳐 받게 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성과조건과 관련하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에 기초하여 기대가득기간을 추정하여야 한다. 만약 성과조건이 시장조건이라면 기대가득기간의 추정치는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사용된 가정과 일관되어야 하고 나중에 수정하지 않는다. 사례 6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문단 IG15

이 기준서의 문단 26~29B42~B44에서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또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할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사례 7~9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문단 IG16

이 기준서의 문단 24에 따르면 매우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할 때 해당 공정가치를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예컨대 종업원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재가치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측정한다. 문단 24에서는 또 이러한 측정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룬다. 다음의 사례는 이 요구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문단 IG17

종업원주식제도와 종업원주식선택권제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다음의 사례는 이 기준서를 특정한 유형의 제도(종업원주식매수제도)에 적용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전형적인 종업원주식매수제도에서는 종업원에게 기업의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종업원주식매수제도가 운영되는 조건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즉, 종업원주식제도와 종업원주식선택권제도에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주식매수제도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따라서 다음의 사례에서는 여러 종업원주식매수제도 중 특정한 하나를 대상으로 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IG 사례 11
종업원주식매수제도
배경정보
기업은 종업원 1,000명 전원에게 종업원주식매수제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종업원은 2주일 내에 기업의 제안을 수락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업이 도입한 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은 개인당 최대 100주를 매수할 권리를 획득한다. 또 매수가격은 종업원이 제안을 수락한 날의 시장주가보다 20% 할인되어 결정되며 주식매수대금은 제안을 수락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매수한 모든 주식은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예탁되어야 하고 5년 동안 매도될 수 없다. 또한 종업원은 그 기간에 자신의 지분 해당액을 신탁으로부터 중도인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5년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매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식은 제도 안에 계속 보유하게 된다. 매수일로부터 5년 동안 지급되는 배당금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업원을 위해 신탁에서 보유한다.
총 800명이 기업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개인당 평균 80주씩 총 64,000주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매수일의 가중평균주가는 주당 30원이고 가중평균매수단가는 24원이다.
요구사항의 적용
이 기준서에서는 종업원과의 거래에 대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거래금액을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이 기준서, 문단 11). 이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지분상품의 유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위의 제도를 종업원주식매수제도라고 부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주식매수제도가 옵션의 특성을 갖고 있어 사실상 주식선택권제도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주식매수제도가 ‘회고적 특성’을 갖는 경우가 있다. 즉, 종업원은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데, 할인을 부여일의 주가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매수일의 주가에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종업원주식매수제도에서 매수가격이 지정된 다음 종업원이 유의적인 기간 내에 해당 제도에 참여할 것인지 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제도에 참여한 종업원이 특정기간 내에 또는 특정기간 말에 제도 참여를 취소하고 기납입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종업원주식매수제도도 옵션의 특성을 갖는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례의 종업원주식매수제도는 어떠한 옵션의 특성도 갖고 있지 않다. 할인이 매수일의 주가에 적용되고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으로는 가득이후 양도제한의 영향이 있다. 이 기준서 문단 B3에 따르면 주식이 가득일 이후에도 양도에 제한을 받는다면 이러한 요소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득이후 양도제한이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만큼만 고려한다. 예를 들면 해당 주식이 유통물량이 많고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가득이후 양도제한이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 주식은 매수일에 즉시 가득되지만 매수일부터 5년간 처분이 제한된다. 따라서 기업은 가득 이후 5년간의 양도제한효과가 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매수일 현재의 주가를 추정하기 위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사례에서 처분제한이 있는 주식의 단위당 공정가치가 28원이라고 한다면 종업원에게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4원이 된다(처분제한이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 28원 - 매수가격 24원). 64,000주가 매수되었으므로 부여한 지분상품의 총공정가치는 256,000원이 된다.
이 사례에서는 가득기간이 없다. 따라서 기업은 이 기준서 문단 14에 따라 256,000원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주식매수제도와 관련된 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있는 회계정책의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서는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항목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요성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정보가 개별적으로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를 평가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7). 따라서 이 사례에서 기업은 비용 256,000원이 중요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IG15A

주식기준보상에 거래상대방이 충족시키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비가득조건이 있고 가득기간에 거래상대방이 이러한 비가득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서의 문단 28A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은 취소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사례 9A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를 예시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문단 IG18

이 기준서의 문단 30~33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이나 그 밖의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 정하고 있다.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고 그 대가로서 부채를 인식한다. 이 경우 측정금액은 부채의 공정가치로 한다. 이후 해당 부채가 결제되기까지 기업은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인식하여야 한다.

문단 IG19

예를 들면 기업이 총 보상의 일부로서 종업원에게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종업원은 주가차액보상권을 통해 미래 특정기간의 특정 주가수준으로부터의 주가상승분에 기초하여 미래에 현금(지분상품이 아니라)지급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종업원이 특정기간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까지 주가차액보상권이 가득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그 특정기간에 걸쳐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부채를 인식한다. 따라서 최초에 인식한 부채는 이후 결제될 때까지 매 회계기간 말에 문단 30~33D에 따라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자산(예: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었다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부채의 재측정효과에 따라 조정하지 않는다. 사례 12는 용역제공조건이 있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요구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사례 12A는 성과조건이 있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관한 요구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문단 IG19A

문단 33E, 33F에 따르면 기업은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의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우는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된다면, 순결제특성과 관계없이 그 주식기준보상약정 전부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한다. 기업은 종업원을 대신하여 과세당국에 그 금액을 주로 현금으로 이전한다. 사례 12B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

문단 IG19B

다음의 사례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바뀌는 경우에 이 기준서 문단 B44A의 적용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

문단 IG20

일부 종업원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는 종업원이 현금이나 지분상품으로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복합금융상품, 즉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혼합된 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이다. 이 기준서의 문단 37에 따르면 기업은 부여일에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우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다음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종업원이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현금결제방식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IG21

일반적으로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은 각 결제방식의 공정가치가 서로 같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받을지 아니면 같은 조건의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는 영(0)이 되고 따라서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는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와 같아진다. 그러나 각 결제방식의 공정가치가 다르다면 일반적으로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는 영(0)보다 크다. 따라서 이 경우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보다 크다.

문단 IG22

이 기준서의 문단 38에 따르면 부여한 복합금융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용역은 구성 요소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부채요소에 대해서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규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서 용역을 제공받을 때 그 용역과 그 대가로 부채를 인식한다. 자본요소(만일 존재한다면)에 대해서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규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서 용역을 제공받을 때 그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증가를 인식한다. 사례 13은 이 요구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

문단 IG22A

이 기준서의 문단 43A43B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의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을 정하고 있다. 사례 14는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종업원에게 지배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연결실체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를 예시하고 있다.

주석공시 예시

문단 IG23

다음은 이 기준서의 문단 44~52에서 정하고 있는 주석공시 요구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주8)

Z기업의 20X5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중 일부 발췌

주식기준보상

기업은 20X5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 중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4개의 주식기준보상약정을 보유하였습니다.

일반 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추정공정가치는 단위당 23.60원이며, 동 공정가치는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에 따라 산정한 것입니다. 이항모형의 가격결정요소는 부여일 현재 주가 50원, 행사가격 50원, 기대주가변동성 30%, 기대배당금 0원, 약정만기 10년, 그리고 무위험이자율 5%입니다. 한편, 주식선택권의 조기행사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가득일 이후 주가가 행사가격의 두 배가 되는 시점에 동 주식선택권이 행사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과거의 경험자료에 의하면 기업의 주가변동성은 40%인데 이는 현재 기업의 설립초기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기업은 향후 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주가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의 부여일 공정가치를 부여일 현재 주가와 같은 50.00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두 가지 주식선택권제도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에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행사일 현재 가중평균주가는 52원입니다. 20X5년 12월 31일 현재 미행사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40원이나 50원이며 가중평균잔여계약기간은 8.64년입니다.

(주8) 이 주석공시예시는 어떤 틀이나 본보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므로 모든 주석공시사항을 망라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이 기준서 문단 47

거래상대방이 부여된 지분상품을 받는 조건과 그 회계처리의 요약

문단 IG24

아래 표에서는 거래상대방이 부여된 지분상품을 받는지를 결정하는 다양한 조건과 그러한 조건이 있는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를 관련 예와 함께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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