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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 E Barth, Robert P Garnett 및 John T Smith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Barth 위원, Garnett 위원, Smith 위원은 IFRS 3(2008년 전면 개정)의 공표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지배지분의 측정

문단 DO2

Barth 위원과 Smith 위원은 취득자가 각 취득별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보다는 식별할 수 있는 피취득자의 순자산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여 IFRS의 측정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한 IASB의 결정(이 기준서 문단 19)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단 DO3

Barth 위원과 Smith 위원은 문단 BC207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 인수 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에 대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측정원칙에 동의한다. 문단 BC209에서 IASB도 이러한 원칙을 지지하지만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Barth 위원과 Smith 위원은 예외는 원칙중심의 기준을 훼손하기 때문에 회피하여야 한다는 IASB의 일반적인 관점을 지지하지만 정당화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예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Barth 위원과 Smith 위원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단 DO4

첫째 Barth 위원과 Smith 위원은 문단 BC213에서 언급한 비지배지분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IASB 위원들 중에 속한다. 둘째로 Barth 위원과 Smith 위원은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일관되게 측정하는 효익이 이러한 측정을 수행함에 따른 원가를 초과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취득에서 효익을 초과하는 원가에 대한 우려를 다루기 위해, 이 위원들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에 근거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지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예외는 선택의 자유는 아니었겠지만 취득과 관련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을 것이다. 이러한 예외를 채택하기보다는 선택의 자유를 허용한 IASB의 결정에 Barth 위원과 Smith 위원은 동의하지 않는다. 또 이들은 원가가 생기지 않는 상장된 피취득자의 취득에 대해서도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지 않는 IASB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셋째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못하면 취득한 영업권이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IFRS의 측정원칙에 대한 예외가 될 뿐만 아니라 영업권의 처음 회계처리 이외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IASB는 이를 문단 BC217BC218에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영업권을 손상된 경우에 손상차손은 과소평가하고 취득자가 후속적으로 비지배지분을 더 사들이는 경우에 영업권은 처음 공정가치로 측정한 경우보다 더 줄어든다. 넷째로 스태프의 조사에 근거하면 대부분의 취득이 피취득자에 대한 100% 취득이므로 이러한 선택은 소수의 취득자에게만 효익을 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취득자가 후속적으로 영업권이 손상되거나 비지배지분을 더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례적인 회계처리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익을 줄이게 한다.

문단 DO5

Barth 위원과 Smith 위원은 문단 BC21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에게 대체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훼손된다는 IASB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들은 단일의 방법 특히, IFRS의 측정원칙과 일치하는 방법을 지지하지 않은 IASB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Barth 위원과 Smith 위원은 이 기준서에 대한 그 밖의 변경의 효익이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 100% 미만을 취득한 기업에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선택의 자유를 허용함에 따른 불이익보다 크다는 IASB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Barth 위원과 Smith 위원은 IFRS 3에 대한 그 밖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만, 이러한 변경 내용들이 일관된 측정원칙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문단 DO6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 개선에 더하여 사업결합 과제의 주된 목표는 IFRS 3과 SFAS 141(R)(2007년 전면 개정) 간의 합치를 이루는 것이었다. Barth 위원과 Smith 위원은 이러한 목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비지배지분에 대하여 측정원칙의 예외를 두기로 한 IASB의 결정은 SFAS 141(R)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IASB와 FASB는 이 기준서의 그 밖의 부분을 합치하기로 타협하였고, FASB는 IFRS 3(2004년 발행)과 일치시키기 위해 FASB의 많은 기준을 바꾸었다. Barth 위원과 Smith 위원은 이 특정 회계논제에 대한 IASB의 타협은 합치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며 IASB와 FASB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는 선택을 허용한다는 선례를 남기므로 장기적으로 보아 완전한 합치를 이루지 못할 것임을 암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특히 IASB가 FASB의 답변이 기초하는 원칙을 지지하고,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선택의 자유에 내재된 비교 가능한 원가가 있고, 예외로 인한 효익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에 관한 것이다.

문단 DO7

Garnett 위원은 이 기준서에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비지배지분에 대한 측정원칙을 설정하고 있고, 그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서의 발행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예외는 Garnett 위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체 회계처리방법의 사용으로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문단 DO8

Garnett 위원은 취득자가 비지배지분을 포함한 사업결합의 요소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측정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취득거래의 결과로서 취득자에게 귀속하는 매수 영업권뿐만 아니라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에 귀속하는 영업권까지 인식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전부영업권' 방법이라고도 한다.

문단 DO9

Garnett 위원은 영업권을 별도로 식별하거나 직접 측정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자산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매수 영업권은 이 기준서에 따른 인식과 측정의 예외(예: 종업원급여제도, 이연법인세)의 영향과 사업 전체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유입가격과 취득한 개별 자산과 부채의 가치평가 사이의 차이를 흡수하는 계산의 결과로 생기는 나머지이다.

문단 DO10

Garnett 위원은 개정 전 IFRS 3(2004년 공표)에서의 영업권에 대한 '지배기업-단독' 접근법('parent-only' approach)은 영업권을 지배기업이 피취득자에 대해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식별할 수 있는 피취득자의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지배기업 몫의 차이로 측정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회피한다는 데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매수 영업권은 취득거래에 내재된 금액이며 비지배지분에 귀속하는 영업권은 제외한다. 이 방법은 매수대가에 기초하고 일반적으로 매수대가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권을 더 신뢰성 있게 측정하며, 비지배지분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취득거래를 충실하게 반영한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문단 DO11

Garnett 위원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한 영향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투자자산이 교환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이 기준서 문단 42). Garnett 위원은 지배력을 얻는다는 것은 투자자산회계에서 연결로 바꾸는 것을 정당화하는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전의 투자자산은 매각하지 않았다. 현행 IFRS에 따르면 원가법 투자자산, 매도가능 투자자산과 지분법 투자자산에 대한 손익은 그 투자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손상의 경우 제외). Garnett 위원은 그러한 재측정 영향을 당기손익 대신에 기타포괄손익의 별도 항목으로 인식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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