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ert P Garnett, James J Leisenring, Warren J McGregor 및 John T Smith 위원의 소수의견
Garnett 위원, Leisenring 위원, McGregor 위원 그리고 Smith 위원은 IFRS 6의 공표를 반대한다.
4명의 위원들은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현행회계처리를 유지하는 대안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특히,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모든 기업들이 IAS 8 문단 11과 1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위원들은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하는 기업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FRS가 없는 경우 IAS 8의 이러한 요구사항이 목적적합하고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특히 이 기준서에서 이러한 다양한 측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Framework(주5)에 대한 고려가 없이 자산을 부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들의 관점에서 기업이 그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IFRS를 준수하고 있는 재무제표라고 기술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주5)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Garnett 위원과 McGregor 위원은 또한 이 기준서의 문단 18~22의 탐사평가자산 손상에 대한 검토의 목적을 위해 IAS 36의 요구사항 전체를 수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들은 IAS 36의 요구사항 전체를 그대로 탐사평가자산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회수가능성을 알 수 없는 탐사평가자산을 계속 이월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손상차손을 적시에 인식하지 못하므로 재무제표에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외하는 결과가 되며, 재무제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는 자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는 정보를 포함하는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