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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Robert P Garnett, James J Leisenring, Warren J McGregor 및 John T Smith 위원의 소수의견

문단 DO1

Garnett 위원, Leisenring 위원, McGregor 위원 그리고 Smith 위원은 IFRS 6의 공표를 반대한다.

문단 DO2

4명의 위원들은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현행회계처리를 유지하는 대안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특히, 탐사평가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모든 기업들이 IAS 8 문단 111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위원들은 탐사평가자산을 인식하는 기업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FRS가 없는 경우 IAS 8의 이러한 요구사항이 목적적합하고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특히 이 기준서에서 이러한 다양한 측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Framework(주5)에 대한 고려가 없이 자산을 부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들의 관점에서 기업이 그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IFRS를 준수하고 있는 재무제표라고 기술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주5)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문단 DO3

Garnett 위원과 McGregor 위원은 또한 이 기준서의 문단 18~22의 탐사평가자산 손상에 대한 검토의 목적을 위해 IAS 36의 요구사항 전체를 수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들은 IAS 36의 요구사항 전체를 그대로 탐사평가자산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회수가능성을 알 수 없는 탐사평가자산을 계속 이월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손상차손을 적시에 인식하지 못하므로 재무제표에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외하는 결과가 되며, 재무제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는 자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는 정보를 포함하는 결과가 된다.

문단 DO4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과제가 아직까지 IASB의 주요 의제에 없다는 사실이 4명의 IASB 위원들의 우려를 더욱 높였다. 연구과제가 시작되었라도, IASB는 중기 이내에 재무보고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문단 DO2에서 그리고 Garnett 위원과 McGregor 위원의 경우 문단 DO3에서 언급된 용인이 상당기간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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