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Leisenring 위원은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한 점에서 모든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측정치를 당기손익에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 Leisenring 위원은 재무보고의 개선과 관련하여 그러한 방법을 거부할 확실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본다. 이 방법이 비교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나의 기업 내에서 그리고 여러 기업들에 걸쳐 모든 금융상품이 하나의 속성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비교가능성을 극대화한다. 임의적인 구분 또는 경영진의 행위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측정이나 표시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IFRS 9는 경영진의 의도와 행위를 중요시하는데, 이는 비교가능성을 상당히 저해한다.
모든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회계의 복잡성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Leisenring 위원이 선호하는 접근법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단순화를 제공한다.
- (1) 손상모형이 필요하지 않다.
- (2) 어떠한 금융상품이 어떠한 속성으로 측정되어야 하는지 또는 측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필요하다.
- (3)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거나 금융 파생상품을 식별할 필요가 없다.
- (4)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 (5)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의 측정과 포함되지 않는 파생상품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한다.
- (6) 특정한 회계결과를 얻기 위한 거래설계의 유인을 최소화한다.
- (7)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가치선택권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 (8) 혼합속성모형에는 없는, 금융상품의 제거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우수한 기반을 제공한다.
Leisenring 위원은 더 많은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측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증가는 다른 점에서 이룰 수 있는 복잡성 감소와 비교할 때 미미하다.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한 금융상품은 가장 어려운 측정 문제를 야기하는데, 비파생금융상품은 더 적은 문제를 갖고 있다. 사실상 어떠한 손상모형에 대한 일부 제안에 따르면 비파생금융상품의 신용손실 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제안(기대손실 접근법)이 손상모형으로 결정된다면, 현재 상각후원가로 기록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기록함으로써 늘어나는 공정가치 측정의 복잡성을 최소화할 것이다.
Leisenring 위원은 모든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것이 공정가치 변동의 구분에 대한 표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Leisenring 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상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IASB와 FASB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왔다. 금융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개선되고 일반적인 해법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요구가 있다. IASB가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와 함께 혼합속성모형에 대해 표명된 모든 합당한 우려를 지속시키는 이러한 최소의 변경을 하는 대신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실질적인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투자자들은 실망한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구분이 IFRS 9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Leisenring 위원은 이러한 결정에 필요한, 두 가지 기준 모두 적용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문단 BC4.86에서는 IAS 39의 내재파생상품 요구사항이 사례의 목록에 기초하고 있다고 IAS 39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IFRS 9의 기본적인 분류모형이 문단 B4.1.4, B4.1.13, B4.1.14의 사례의 목록에 기초한다. 이러한 사례들이 도움이 되지만 상각후원가 분류에 대한 그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Leisenring 위원은 또한 두 가지 기준이 비일관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사업모형의 목적이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것일 때, 기업이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요구사항은 없다.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트랑슈)에 대하여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에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특성도 무시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무시되고 발행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구성을 세밀히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세밀한 검토’ 요구사항도 잠재적으로 복잡하며 Leisenring 위원은 항상 적용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Leisenring 위원은 또한 비파생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을 분리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는 데 반대한다. 이러한 반대는 주로 상각후원가를 충족하는지의 두 가지 기준이 적용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상품이 상각후원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비파생금융상품에 파생상품을 내재시키려는 유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 파생상품은 내재되어 있는지 독립적인지에 상관없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하며 분리 요구사항이 그러한 회계처리를 가져 올 것이다. Leisenring 위원은 상각후원가에 대한 기준이 의도된 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파생상품이 내재된 금융상품 전체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이므로 그렇게 우려하지 않을 것이다.
Leisenring 위원은 현재 위기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될 때 가장 유의적인 손실의 일부가 발생하였던 금융상품이 상각후원가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한 결론은 현재 환경에 대응되지 않는다. 이 접근법은 또한 재무성 증권을 포함하여 활발히 거래되는 채무상품도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가능하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보고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
IASB는 개념체계(주67)에 따라 결정에 중립적이어야 하며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립적 정보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FRS 9는 자유로운 선택, 경영진의 의도와 행위에 기초하여 정보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 접근법에 따른 보고는 중립적 정보를 산출하지 못할 것이며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
(주67)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IASB는 문단 BC4.20에서 사업모형에 기초한 회계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업모형의 선택이 경영진의 선택이 아니라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한다. 단기매매항목, 공정가치선택권, 사업모형의 목적은 모두 자유로운 선택이다.
선택된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그 재측정의 결과를 당기손익 외에 보고하는 분류도 자유로운 선택이다. IASB는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보고하는 것이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Leisenring 위원은 일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 외의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회계는 자유로운 선택이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표시가 제한된 상황에서 더 나은 이유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증권이 매각되는 경우에 어떠한 실현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ed)'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론은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해 수취한 배당금을 당기손익에 보고해야 한다는 IASB의 결론과 일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배당금은 투자에 대한 수익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을 ‘재순환’시키는 한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Leisenring 위원은 사업모형이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데 관련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본다. 만약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얻고자 한다면 같은 거래, 권리, 의무는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IFRS9의 적용 결과는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
신용위기로 인해 금융상품 회계의 과감한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Leisenring 위원이 제안한 방법이 더 낫고 유의적인 개선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변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해 왔다. 이 최적의 해결방법이 수용가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 지가 Leisenring 위원에게는 명확하지 않다. Leisenring 위원은 현재 상황보다 더 확실하게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FRS 9는 불가피하게 혼합측정모형을 유지할 것이고 그 결과로 복잡성이 유의적인 기간 동안 유지될 것이다.
IAS 39를 대체하는 목적은 FASB가 발표한 회계기준과의 상호합치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Leisenring 위원은 IFRS 9가 그러한 기초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우려한다. 그 결과 IFRS 9의 조기 도입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호합치를 이루기 위해서 IFRS 9의 유의적 변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IFRS 9를 조기 도입한 경우에는 상호합치를 달성할 때 추가적인 회계변경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IFRS 9의 조기 도입을 허용하는 것은 의무시행일이 이연되어 여러 해 동안 회계의 비교가능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Leisenring 위원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 외의 이유로 그의 방법이 정치적으로 달성가능하지 않다면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것이다. 그러한 방법에서는 발행자가 보유하는 창출된 대여금,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당기손익에 기록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다. 파생상품이 상각후원가로 회계처리되는 금융상품에 내재되는 경우에 해당 파생상품은 분리되어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전체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될 것이다. 이중 어느 방법이든지 수용 가능할 것이다.
IFRS 9(2009년)에 대한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의견
McConnell 위원은 공정가치가 금융자산에 대한 가장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측정 속성이라고 본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모든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한 투자자들은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가 모두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종류의 금융자산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McConnell 위원은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의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의 측정 속성이 다른 하나에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원칙을 정하는 새로운 IFRS에서는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를 모두 사용하여 당기손익과 재무상태를 결정하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주요 재무제표에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자산에 대해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측정 속성이 사용되는 경우에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가 재무상태표에 명확하게 보여져야 한다.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4.9~BC4.11에서 논의된 것처럼, IASB는 IFRS 9에서 이러한 공시를 채택하지 않았다.
문단 BC4.1에 기술된 것처럼, IFRS 9을 개발하는 IASB의 목적은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범주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McConnell 위원은 IFRS 9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지 않는다. IFRS 9에서 다음 범주가 허용되거나 강제될 것이다.
- (1) 상각후원가
- (2) 당기손익-공정가치: 상각후원가의 조건을 충족하지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여 공정가치선택권을 선택한 경우
- (3) 당기손익-공정가치: 상각후원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 경우
- (4) 당기손익-공정가치: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 (5) 당기손익-공정가치: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McConnell 위원은 이러한 6개 범주가 이미 복잡한 재무보고 분야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저해할 것이기 때문에 IAS 39의 6개 범주보다 유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IFRS 9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기 위한 두 기준 (1) 기업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사업모형’)과 (2) 해당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을 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이 단기매매, 매도가능, 만기보유 또는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보유라는 경영진의 의도에 기초한 IAS 39의 조건보다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McConnell 위원은 기업의 사업모형의 목적에 기초한 IFRS 9의 조건이 경영진의 의도와 어떻게 유의적으로 다른지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본다. McConnell 위원은 단기매매항목을 보유하거나 채무상품에 대해 공정가치선택권을 또는 지분상품에 대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선택을 사용하는 결정이 경영진의 선택인 것처럼 사업모형의 선택도 경영진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문단 BC4.20과 BC4.21에서 IASB는 기업의 사업모형에 기초한 측정 방법의 선택이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McConnell 위원은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보지 않는다.
IFRS 9는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상품 투자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허용한다. McConnell 위원은 일부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 외의 기타포괄손익에 회계처리하는 것을 수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가 자유로운 선택이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표시를 위한 조건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IASB는 그러한 증권이 매각되는 경우에 어떠한 실현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한 결론은 이러한 투자로 수취한 배당금을 당기손익에 보고하도록 하는 IASB의 결정과 일관되지 않는다. 그러한 배당금은 투자에 대한 수익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을 ‘재분류’하는 한 형태를 나타낸다.
또한 McConnell 위원은 계약상 연계된 투자(트랑슈)에 대한 ‘세밀한 검토’ 지침이 상각후원가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 즉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대한 예외라고 본다.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 대신 기업은 기초 금융상품의 집합을 세밀히 검토하고 그러한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특성과 기초 금융상품에 대한 직접 투자와 관련된 신용위험을 검토하여야 한다. McConnell 위원은 이 규정은 IFRS 9의 복잡성을 늘리며 금융자산에 대한 보고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고 본다. 또한 기업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만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구조화 투자기구의 존속 기간에 걸친 신용위험에 대한 상대적 익스포저의 후속 변동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cConnell 위원은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금을 보유하는 투자와 같이 매우 변동성이 큰 투자가 상각후원가로 보고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IFRS 9의 의무시행일과 전환 공시(IFRS 9(2009년), IFRS 9(2010년), IFRS 7의 개정)에 대한 Patricia McConnell 위원의 소수의견
McConnell 위원은 IFRS 9(2009년), IFRS 9(2010년)의 의무시행일을 연기하는 IASB의 결정에 동의하지만 의무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정하는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녀는 모든 과제의 단계를 동시에 이행하려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IAS 39를 대체하는 과제의 모든 단계의 의무시행일은 같아야 한다는 IASB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McConnell 위원은 기존 IFRS 9에 가능한 개선을 포함하여 IAS 39를 대체하는 과제의 남은 단계의 요구사항과 완성일이 좀 더 명확해질 때 까지는 IFRS 9(2009년), IFRS 9(2010년)의 의무시행일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McConnell 위원은 변경된 공시가 유용하다고 보지만 재작성된 비교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보지는 않는다. McConnell 위원은 비교 재무제표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비교 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기간별로 비교가능하다면, 비교 재무제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회사의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에 발생하는 회계변경을 좀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McConnell 위원은 최초 적용일을 확정일로 정의해야 한다는 IASB의 의견에 동의한다. 확정일로 정의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개별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을 위해 최초 인식시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는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또 특히 IFRS 9에 따른 재분류가 관련된 금융상품 집합의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기(그리고 요구되기) 때문에 재분류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최초 적용일을 확정일로 하지 않는 경우의 예상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McConnell 위원은 최초 적용일을 기업이 이 IFRS를 최초 적용하는 날로 정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녀는 최초 적용일을 IFRS 9에 따라 표시하는 가장 이른 보고기간의 기초 시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본다. 최초 적용일을 이렇게 정함으로써 기업들이 IFRS 9에 따른 정보를 모을 수 있고 여전히 IAS 39에 따른 외부 재무보고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McConnell 위원은 이러한 재무제표가 IFRS 9에 따라 공식적으로 보고되기 전의 비교 기간에 IFRS 9를 적용할 때 사후판단을 사용할 유의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또 McConnell 위원은 기업이 비교 기간(또는 복수의 비교 기간)의 추가 요구사항들에 따라 재무보고 정보를 준비하는 데 원가가 소요되더라도, 이러한 방식이 최초 적용일이 지나기 전에 IFRS 9에 따른 정보를 모으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재무제표작성자들 중 일부의 우려를 해소한다고 본다.
McConnell 위원은 최초 적용일을 표시되는 가장 이른 보고기간의 기초 시점으로 정하면 IFRS 9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발표가 최소 1년이나 그 이상 지연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많은 국가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기업들이 IFRS 9에 따라 둘 이상의 비교 기간을 작성할 수 있도록 IFRS 9의 의무시행일을 정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지연이 발생한다. 또 McConnell 위원은 기업들이 비교 기간(또는 복수의 비교 기간)의 추가 요구사항들에 따라 재무보고 정보를 준비하는 데 원가가 소요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McConnell 위원은 재작성된 비교 재무제표 이용자의 효익이 원가를 정당화 한다고 본다.
2013년 11월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IFRS 9 (2013년)']에 대한 Patrick Finnegan 위원의 소수의견
Finnegan 위원은 새로운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려한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매크로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과제를 IASB가 완성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작성자와 이용자들이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대안들을 다루게 되는 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Finnegan 위원은 이러한 결과가 적시에 회계처리를 단순하게 개선하겠다는 IASB의 명시적인 목표와 상충된다고 믿는다.
Finnegan 위원은 새로운 포괄적인 기준을 조속히 완성하겠다는 최초의 목표를 고려할 때 IAS 39를 단계적으로 대체하겠다는 IASB의 당초 목표는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류와 측정, 손상 및 위험회피회계를 다루는 세 단계를 완성하는 과정은 보험계약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과제와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많은 복잡하고 상호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문제로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한 경험에 비춰볼 때 Finnegan 위원은 세 단계를 모두 다루는 새로운 IFRS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재무제표작성자와 이용자들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비용과 복잡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는 더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기 때문이다.
Finnegan 위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새롭게 검토한 주된 이유는 US GAAP과 회계처리의 상호합치를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 IASB와 FASB는 여전히 손상뿐만 아니라 분류와 측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Finnegan 위원은 분류와 측정 모형이 완성되었을 때 보고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의 적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그러한 기업들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재무제표이용자들에는 분석 및 재무제표의 사용에서 추가적인 복잡성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 7월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IFRS 9 (2014년)']에 대한 Stephen Cooper 위원과 Jan Engström 위원의 소수의견
Cooper 위원과 Engström 위원은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제한된 개정 때문에 IFRS 9(2014년)의 발표를 반대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신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 (1) 이 추가 측정범주는 불필요하게 금융상품 보고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가정한 서로 다른 사업모형 간 구분이 불명확하고 회계처리의 차이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 (3) 재무제표에 보험계약을 충실히 표현하기 위해 보험부채에 대응하는 (일부) 자산에 대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가 필요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한 복잡성의 증가
IAS 39를 IFRS 9로 대체하는 주된 목적 중 하나는 금융상품 회계의 복잡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IAS 39에서 금융상품의 많은 범주, 심지어 그 범주보다 더 많은 수의 측정과 표시 방법을 줄이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광범위하게 지지하였고 Cooper 위원과 Engström 위원은 2009년에 발표한 IFRS 9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에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본다. 이들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의 신설이 이러한 재무보고 개선의 유의적인 부분을 후퇴시킨다고 본다.
Cooper 위원과 Engström 위원은 상각후원가를 재무보고를 위한 가장 적절한 측정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측정속성을 재무제표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공정가치가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이들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가 상각후원가 정보와 공정가치 정보를 혼란스럽게 뒤섞어 재무제표가 좀 더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고 본다. 이들은 많은 경우에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로 적절하게 측정하고 보고하는 자산에 대한 중요한 추가 정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공정가치 정보는 (비록 두드러지고 명확한 공시일지라도) 주석에서 보충정보로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모두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모형’은 구분되는 사업모형이 아니다.
이러한 개정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나 당기손익-공정가치를 충족하는 채무상품의 회계처리를 정당화하는 구분되는 사업모형이 있다는 주장에 기초한다. Cooper 위원과 Engström 위원은 채무상품을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 외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이유가 매우 다양할 수 있는 반면, 구분된 사업모형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러한 이유가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정당화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고, 기회가 생기는 경우 매도와 재투자로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모두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모형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IFRS 9의 문단 B4.1.4C의 사례 5 참조). 그러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가 부수적이며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금융자산에 필요하다. Cooper 위원과 Engström 위원은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과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차이가 없는 구분이며 매우 다른 회계처리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Cooper 위원과 Engström 위원은 공정가치가 진실로 가장 적절한 측정기준이라면 그 공정가치 변동은 전반적인 성과의 평가에 목적 적합하고 당기손익에 표시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채무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리한다면 상각후원가 측정 이자수익, 기대신용손실, 실현된 가치변동만을 당기손익에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 활동을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 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의 사용은 기업들에게 단순히 자산의 선택적 매도를 통해 당기손익을 관리하는 유의적인 재량권을 부여한다. Cooper 위원과 Engström 위원은 자산이 공정가치로 측정된다면 모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보고해야 한다고 보며, 세분화가 성과에 대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들이 특정 요소(예: 이자수익)를 강조하기 위해 공정가치 손익을 세분화할 수 있다고 본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는 보험계약 회계처리의 개선을 달성하지 않는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신설하기로 한 IASB의 결정은 보험계약 부채의 일부 변동(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계약 부채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기로 한 보험계약 과제의 잠정결정과 관련이 있다. Cooper 위원과 Engström 위원은 보험계약 부채에 대응하는 (일부)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면서 보험계약에 기타포괄손익을 사용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고, 보험회계의 투명성이 부족하게 되며, 금융자산의 매도로 손익의 선택적 실현을 통해 이익조정의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되고 이러한 활동에 관여한 기업의 성과를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보험계약 부채의 일부 변동에 기타포괄손익을 사용하는 것과 함께 IFRS 9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를 신설하게 되면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에 따른다면 개선될, 보험계약의 발행에 관여하는 기업의 재무보고의 질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개정안에 대한 Bertrand Perrin위원의 반대(2024년 5월 발행)
Perrine 위원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일이나 제거일과 관련된 IFRS 9 개정안의 시행일에 동의하지 않는다.
IFRS 9 문단 B3.1.2A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일 또는 제거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IFRS 9의 다른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이 시점은 일반적으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결제일과 동일하다.
이 개정안은 많은 기업들(특히 비금융기업들)이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제거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Perrine 위원은 개정안에 대해 제안된 시행일(2026년 1월 1일)이 기업에게 개정안을 적용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려면 광범위한 보고 시스템 변경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향을 받는 기업이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계획, 설계, 테스트, 구축 및 배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 이후로 늦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재무보고에 대한 개념체계’ 문단 2.39에는 재무정보의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되고,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가제약은 IASB가 회계기준을 개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Perrine 위원은 의무 시행일이 설정된 경우, 해당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개정안을 적용하는 데 드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2024년에 발표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에 대한 Bruce Mackenzie와 Robert Uhl 위원의 소수의견
Mackenzie 위원과 Uhl 위원은 이번 개정사항에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일부 계약을 포함함으로써 IFRS 9 ‘금융상품’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IFRS 9 (그리고 과거의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르면, 기업은 비금융항목의 수취(또는 인도) 목적이 기업의 예상 사용(또는 구매 또는 매도)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한, 현금(또는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 결제할 수 있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파생상품 계약은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파생상품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액 결제하는 관행(예: 수취한 비금융항목을 즉시 이용가능한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은 기업의 예상 사용에 대한 수취 목적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차액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 또한 파생상품 계약의 목적이 자가 사용을 위해 비금융항목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공정가치 측정이 가장 목적적합한 측정 방법이 아니라는 점(IFRS 9 문단 2.4의 요구하는 바와 같이) 또한 인정되어 왔으며, 이는 예외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 예외를 적용한 기업은 여전히 해당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비금융항목에 대한 기업의 의도가 변경되는 경우(예를 들어, 해당 비금융항목에 대한 기업의 필요가 사라진 경우), 예외의 적용 또한 변경된다.
이 프로젝트에서 IASB는 특정한 특성을 가진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계약과 다른 전력 계약의 차이점은 특정된 전력의 생산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에 의존하고, 구매 기업은 전력이 생산될 때 관련된 생산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매입해야 한다는 점이다(생산량 기반 지급계약(pay-as-produced contracts)). 따라서 여러 인도기간에 걸쳐 변동 가능한 전력량을 공급받는다. 해당 수량은 통제불가능한 자연 조건에 의존하는 자원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거나 적을 수 있다.
Mackenzie 위원과 Uhl 위원은, 구매 기업이 계약에 따라 생산되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전력을 사용할 의도가 있으나, 자연 조건으로 인해 그러한 예상 이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미사용 초과분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IFRS 9의 요구사항에 추가적인 예외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두 위원은 개정 내용에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개정 내용은 계약기간 동안 일부 기간(예: 특정 시간 또는 일자)에 계약에 따라 인도된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판매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는 경우에도 IFRS 9의 요구사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계약 시작 시점부터 일부 기간 동안 수요가 예상 인도량보다 낮아 해당 기간 동안 계약에 따라 공급된 전력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했더라도 자가 사용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는 전력을 시장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여 해당 계약 부분의 공정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만, 동일한 양의 전력을 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자가 사용 예외를 적용받을 것이다.
Mackenzie 위원과 Uhl 위원은 이러한 개정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기업이 파생상품 계약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이 해당 계약의 일부에 대해 미래에 공정가치로 차액결제를 실현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고 예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Mackenzie 위원과 Uhl 위원은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가 다른 전력 계약 및 기타 비금융항목 계약보다 더 관대한 회계처리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이러한 다른 유형의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충실한 표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가 중립적이어야만 한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에 대해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공정가치 변동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과거에도 다른 파생상품 계약에 대해 비슷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Mackenzie 위원과 Uhl 위원은 기업이 계약의 일부를 차액결제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 IFRS 9의 예외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만약 IASB가 특정 계약에 대한 현행 회계처리가 의사결정에 유용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경우, Mackenzie 위원과 Uhl 위원은 이러한 결함은 표시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Mackenzie 위원은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개정 내용에도 반대한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IFRS 9에 따른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곧 사후이행검토(post-implementation review)의 대상이 될 것이다. 수년간 이해관계자들은 IASB에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변동가능 명목수량을 지정하는 문제를 다루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IASB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IAS 39에서 IFRS 9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IASB는 위험회피관계에서 변동가능 명목수량의 지정을 계속해서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그러한 변경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IFRS 9의 개정 내용은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일부 계약에만 적용될 것이고, 특정 유형의 계약에만 새로운 형태의 현금흐름위험회피를 도입하게 될 것인데, 이는 그의 의견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Mackenzie 위원은 기업이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변동가능 명목수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다른 계약에는 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원칙에 기반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에는 이러한 급진적인 개정 내용을 정당화할 만한 고유한 특성이 없다. Mackenzie 위원은 IASB가 이러한 급진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IFRS 9에 대한 더 포괄적인 개정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록 A. 과거의 소수의견
2003년 12월에 발표된 IAS 39에 대한 Anthony T Cope, James J Leisenring 및 Warren McGregor 위원의 소수의견
Cope 위원, Leisenring 위원, McGregor 위원은 이 기준서의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
Leisenring 위원은 제거, 자산의 손상, 위험회피회계에서 장부금액 조정의 채택에 관한 결론 중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서의 발표에 반대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30, 31(현재 IFRS 9의 문단 3.2.16과 3.2.17)은 양도자의 자산에 대해 지속적 관여의 정도까지 수취한 대가를 부채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Leisenring 위원은 그러한 회계처리의 결과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을 인식하게 되고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채를 기록하게 된다고 본다. 또 이 기준서는 선도계약, 풋옵션, 콜옵션 그리고 발생되는 보증을 인식하지 못하며, 대신에 그러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결과로 가공의 ‘차입’을 기록하게 된다. 채택된 지속적 관여 접근법에 따른 그 밖의 영향들이 더 있다. 양도자의 경우 동일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두 기업이 단지 한 기업의 경우 양도 금융자산을 소유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매우 다른 회계처리 결과가 초래된다. 또 인식된 ‘차입’은 다른 대여금처럼 회계처리되지 않으므로 이자비용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제안된 접근법을 시행하여 제거 거래에서 발생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경우에 제거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다른 비슷한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측정과 표시의 기준을 따르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제거 거래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회계처리되지 않는다. 양수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접근법으로 인해 비슷한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인식과 측정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게 된다. 제거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양도 거래에서 금융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 양수자는 해당 금융상품을 같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로 취득하는 금융상품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측정하게 된다.
또한 Leisenring 위원은 개별적인 검토에서 손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자산을 그 자산과 비슷한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손상을 검토하는 문단 64의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하나의 자산을 보유하는지 하나 이상의 비슷한 자산을 보유하는지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산들은 개별적으로 손상검토한 자산인지의 여부와 손상되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결과를 보기 위해 두 기업이 하나의 대여금을 각각 50%씩 보유한다고 하자. 두 기업 모두 대여금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리더라도 두 기업 중 한 기업이 비슷한 다른 대여금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은 그 대여금에 손상을 인식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다른 기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익스포저에 대해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Leisenring 위원은 문단 BC115의 논거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또 Leisenring 위원은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로 인식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에 대한 장부금액 조정을 허용하지만 요구하지는 않는 문단 98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기록되는 자산이나 부채를 항상 조정하게 되어 그 금액이 공정가치와 다르게 된다. 또 장부금액조정법이 선택적으로 채택되는 경우에 IAS 16의 정의와 그 기준서의 문단 16에서 기술하고 있는 원가와 다른 금액으로 자산을 기록하게 된다. 파생상품을 자산을 취득하는 원가의 일부로서 여긴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험회피회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IAS 16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Leisenring 위원은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의 축소를 목표로 하였던 개선작업의 결과로서 이러한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러한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에 따른 비교가능성의 저하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필요하다.
또한 Leisenring 위원은 문단 AG71 (주68)의 적용지침과 특히 문단 BC98에 포함된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시장에서 발생한 계약의 공정가치를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시장을 참조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래가 발생한 시장에서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 그 계약의 공정가치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그 가격 변동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서로 다른 시장을 참조하는 데에는 IASB가 제기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Leisenring 위원은 거래가 다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는 없다고 본다.
(주68)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3 ‘공정가치 측정’은 현재 공정가치 측정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Cope 위원은 문단 64에 동의하지 않으며 문단 DO4에 기술된 대여금 손상에 대한 Leisenring 위원의 분석과 결론에 동의한다. 그는 신중한 분석의 결과 손상되지 않았다고 결정된 대여금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경우 손상된 것처럼 회계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Cope 위원은 문단 98에 동의하지 않으며 특히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로 인식되는 예상거래의 위험회피회계에 사용되는 장부금액 조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IASB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의 관점에서는, IASB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 즉 장부금액 조정을 적용하는 IAS 39의 요구사항을 유지하는 대안, 2002년 6월 공개초안(주69)에서 제안된 것처럼 장부금액 조정을 금지하는 대안 및 선택 적용을 허용하는 대안 중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다. Cope 위원은 최선의 대안은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것처럼 장부금액 조정을 금지하는 것이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의 의견에 따르면 장부금액 조정은 자산과 부채를 적절하지 못한 금액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주69) IAS 32 ‘금융상품: 표시와 공시’ 및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개정을 제안한 공개초안
Cope 위원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을 증가시키는 것은 나쁜 정책이라고 본다. IASB의 결정에 따라 특정 방법을 선택하는 기업과 그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기업 사이에 주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비교가능성의 저하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적절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Cope 위원은 미국시장에 등록된 기업들은 US GAAP과의 큰 차이조정을 없애기 위하여 장부금액 조정을 채택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Cope 위원은 미국시장에 등록되고 IFRS를 준수하는 기업과 미국시장에 등록되지 않고 IFRS를 준수하는 기업 간에 차이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McGregor 위원은 문단 98에 동의하지 않으며 위의 문단 DO5와 문단 DO8~DO10에 기술된 Cope 위원과 Leisenring 위원의 분석과 결론에 동의한다.
또한 McGregor 위원은 특정 자산의 손상에 관한 결론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서에 반대한다.
McGregor 위원은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의 손상을 다루는 문단 67과 문단 69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들 문단에서는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그러한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자산의 공정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과거에 인식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되지 않는다. McGregor 위원은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130에 기술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할 수 없도록 하는 IASB의 논거가 ‘공정가치의 상승 중에서 손상차손의 환입액을 구분해 내는 적절한 방법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이러한 논거에 동의하지만 이것은 당초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McGregor 위원은 공정가치의 하락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손상차손인지 자본에 직접 인식해야 하는 가치의 하락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유의적으로 주관적이며 이로 인해 기업의 기간별 비교가능성과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심지어 보고되는 당기손익을 기업이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본다.
McGregor 위원은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되는 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기준서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변경은 IASB의 기준서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는 문단 DO13에 기술된 우려를 해소하려면, 지금으로서는 기준서에서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의 경우에 원가 이하의 공정가치 변동을 모두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원가 이상의 변동은 모두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그 원인에 상관없이 모든 변동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더 이상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차손과 그와 다른 가치의 변동을 구분하는 문제(손상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이 접근법은 IAS 16 및 IAS 38과 일관된다.
McGregor 위원은 이 기준서의 문단 106과 이에 따른 IFRS 1의 문단 27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단 106에서는 제거규정을 금융자산에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IFRS 1의 문단 27(주70)에서는 IFRS 최초채택기업이 IAS 39(2003년 개정)의 제거규정을 전진적으로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에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McGregor 위원은 기존의 IAS 39 적용기업은 제거규정을 금융자산에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최초채택기업은 IAS 39의 제거규정을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기존의 IAS 39 적용기업의 경우에 개정된 IAS 39에 따르면 제거되지 않았을 금융자산을 최초 제정된 IAS 39에 따라 제거하였을 수도 있으며, 최초채택기업이 개정된 IAS 39에 따르면 제거되지 않았을 비파생금융자산과 비파생금융부채를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제거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금액은 유의적일 것이다. 이러한 금액을 인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 목적 적합한 정보를 잃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재무제표이용자가 적절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될 것이다.
2005년 6월에 발표된 IAS 39의 공정가치선택권에 관한 개정에 대한 Mary E Barth, Robert P Garnett 및 Geoffrey Whittington 위원의 소수의견
Barth 위원, Garnett 위원 및 Whittington 위원은 IAS 39의 공정가치선택권에 대한 개정에 반대한다. 이들의 소수의견은 아래에서 설명된다.
이들 위원들은 IAS 39를 2003년 12월에 완성할 때 IASB는 감독기구가 공정가치선택권에 대해 표명한 우려를 이미 고려하였다고 본다. 그 당시 IASB는 공정가치선택권을 모든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IAS 39의 실무 적용이 간편해지고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준다는 장점이 그러한 우려보다 크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결론을 재고하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외부검토의견에서 IAS 39(2003년 12월 개정)의 공정가치선택권을 이번에 개정되는 공정가치선택권보다 선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들 위원들은 개정으로 인해 일련의 복잡한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본다. 개정되지 않았다면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경과규정도 이에 포함된다. 2003년 12월 개정된 IAS 39에 포함된 좀 더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공정가치선택권과 사실상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많은 경우 재무제표작성자들에게 상당한 원가가 들 것이다. 이들 위원들은 개정에 포함된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공정가치선택권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들 위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문단 9(2)(가)(현재 IFRS 9의 문단 4.1.5와 4.2.2(1))의 경우 이번 개정으로 IAS 39의 서로 다른 측정속성에서 기인하는 당기손익의 불규칙적인 변동성이 2003년 12월 개정된 IAS 39보다 더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서로 상쇄되는 금융상품 중 하나의 금융상품이 제거되더라도 나머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지정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문단 9(2)(가), 9(2)(나)와 문단 11A(현재 IFRS 9의 문단 4.1.5, 4.2.2, 4.3.5)에서의 경우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었던 최초 조건의 유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가치 지정은 후속 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 위원들은 최초 지정시 조건을 만족하도록 요구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