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에 대한 James J Leisenring 위원의 소수의견
Leisenring 위원은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한 점에서 모든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측정치를 당기손익에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 Leisenring 위원은 재무보고의 개선과 관련하여 그러한 방법을 거부할 확실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본다. 이 방법이 비교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나의 기업 내에서 그리고 여러 기업들에 걸쳐 모든 금융상품이 하나의 속성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비교가능성을 극대화한다. 임의적인 구분 또는 경영진의 행위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측정이나 표시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IFRS 9는 경영진의 의도와 행위를 중요시하는데, 이는 비교가능성을 상당히 저해한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구분이 IFRS 9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Leisenring 위원은 이러한 결정에 필요한, 두 가지 기준 모두 적용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문단 BC4.86에서는 IAS 39의 내재파생상품 요구사항이 사례의 목록에 기초하고 있다고 IAS 39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IFRS 9의 기본적인 분류모형이 문단 B4.1.4, B4.1.13, B4.1.14의 사례의 목록에 기초한다. 이러한 사례들이 도움이 되지만 상각후원가 분류에 대한 그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Leisenring 위원은 또한 두 가지 기준이 비일관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사업모형의 목적이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것일 때, 기업이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요구사항은 없다.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트랑슈)에 대하여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에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특성도 무시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무시되고 발행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구성을 세밀히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세밀한 검토’ 요구사항도 잠재적으로 복잡하며 Leisenring 위원은 항상 적용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Leisenring 위원은 또한 비파생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을 분리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는 데 반대한다. 이러한 반대는 주로 상각후원가를 충족하는지의 두 가지 기준이 적용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상품이 상각후원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비파생금융상품에 파생상품을 내재시키려는 유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 파생상품은 내재되어 있는지 독립적인지에 상관없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하며 분리 요구사항이 그러한 회계처리를 가져 올 것이다. Leisenring 위원은 상각후원가에 대한 기준이 의도된 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파생상품이 내재된 금융상품 전체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이므로 그렇게 우려하지 않을 것이다.
Leisenring 위원은 현재 위기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될 때 가장 유의적인 손실의 일부가 발생하였던 금융상품이 상각후원가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한 결론은 현재 환경에 대응되지 않는다. 이 접근법은 또한 재무성 증권을 포함하여 활발히 거래되는 채무상품도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가능하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보고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
IASB는 개념체계(주67)에 따라 결정에 중립적이어야 하며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립적 정보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FRS 9는 자유로운 선택, 경영진의 의도와 행위에 기초하여 정보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 접근법에 따른 보고는 중립적 정보를 산출하지 못할 것이며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감소시킨다.
(주67)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IASB는 문단 BC4.20에서 사업모형에 기초한 회계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업모형의 선택이 경영진의 선택이 아니라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한다. 단기매매항목, 공정가치선택권, 사업모형의 목적은 모두 자유로운 선택이다.
선택된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그 재측정의 결과를 당기손익 외에 보고하는 분류도 자유로운 선택이다. IASB는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보고하는 것이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Leisenring 위원은 일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 외의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회계는 자유로운 선택이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표시가 제한된 상황에서 더 나은 이유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증권이 매각되는 경우에 어떠한 실현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ed)'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론은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해 수취한 배당금을 당기손익에 보고해야 한다는 IASB의 결론과 일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배당금은 투자에 대한 수익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을 ‘재순환’시키는 한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Leisenring 위원은 사업모형이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데 관련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본다. 만약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얻고자 한다면 같은 거래, 권리, 의무는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IFRS9의 적용 결과는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
신용위기로 인해 금융상품 회계의 과감한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Leisenring 위원이 제안한 방법이 더 낫고 유의적인 개선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변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해 왔다. 이 최적의 해결방법이 수용가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 지가 Leisenring 위원에게는 명확하지 않다. Leisenring 위원은 현재 상황보다 더 확실하게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FRS 9는 불가피하게 혼합측정모형을 유지할 것이고 그 결과로 복잡성이 유의적인 기간 동안 유지될 것이다.
IAS 39를 대체하는 목적은 FASB가 발표한 회계기준과의 상호합치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Leisenring 위원은 IFRS 9가 그러한 기초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우려한다. 그 결과 IFRS 9의 조기 도입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호합치를 이루기 위해서 IFRS 9의 유의적 변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IFRS 9를 조기 도입한 경우에는 상호합치를 달성할 때 추가적인 회계변경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IFRS 9의 조기 도입을 허용하는 것은 의무시행일이 이연되어 여러 해 동안 회계의 비교가능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Leisenring 위원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 외의 이유로 그의 방법이 정치적으로 달성가능하지 않다면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것이다. 그러한 방법에서는 발행자가 보유하는 창출된 대여금,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당기손익에 기록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다. 파생상품이 상각후원가로 회계처리되는 금융상품에 내재되는 경우에 해당 파생상품은 분리되어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전체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될 것이다. 이중 어느 방법이든지 수용 가능할 것이다.
2014년 7월에 발표된 IFRS 9 '금융상품‘[’IFRS 9 (2014년)']에 대한 Stephen Cooper 위원과 Jan Engström 위원의 소수의견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한 복잡성의 증가
모든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회계의 복잡성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Leisenring 위원이 선호하는 접근법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단순화를 제공한다.
- (1) 손상모형이 필요하지 않다.
- (2) 어떠한 금융상품이 어떠한 속성으로 측정되어야 하는지 또는 측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필요하다.
- (3)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거나 금융 파생상품을 식별할 필요가 없다.
- (4)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 (5)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의 측정과 포함되지 않는 파생상품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한다.
- (6) 특정한 회계결과를 얻기 위한 거래설계의 유인을 최소화한다.
- (7)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한 공정가치선택권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 (8) 혼합속성모형에는 없는, 금융상품의 제거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우수한 기반을 제공한다.
Leisenring 위원은 더 많은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측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증가는 다른 점에서 이룰 수 있는 복잡성 감소와 비교할 때 미미하다.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한 금융상품은 가장 어려운 측정 문제를 야기하는데, 비파생금융상품은 더 적은 문제를 갖고 있다. 사실상 어떠한 손상모형에 대한 일부 제안에 따르면 비파생금융상품의 신용손실 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제안(기대손실 접근법)이 손상모형으로 결정된다면, 현재 상각후원가로 기록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기록함으로써 늘어나는 공정가치 측정의 복잡성을 최소화할 것이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모두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모형’은 구분되는 사업모형이 아니다.
Leisenring 위원은 모든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것이 공정가치 변동의 구분에 대한 표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Leisenring 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상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IASB와 FASB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왔다. 금융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개선되고 일반적인 해법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요구가 있다. IASB가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구와 함께 혼합속성모형에 대해 표명된 모든 합당한 우려를 지속시키는 이러한 최소의 변경을 하는 대신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실질적인 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투자자들은 실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