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최선의 사용 및 가치평가 전제
사례 1~3에서는 비금융자산에 대해 최고 최선의 사용과 가치평가 전제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사례 1: 자산 집합
사업결합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다. 취득한 자산 집합 중 한 집합은 자산 A, B, C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 C는 피취득기업이 자산 A와 B(관련 자산)를 결합하여 자가 사용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사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대금청구 소프트웨어이다. 기업은 자산에 대한 특정된 회계단위와 일관되게 자산 각각의 공정가치를 개별적으로 측정한다. 기업은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현재의 사용이며 각 자산은 주로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보완적인 자산과 관련 부채)와 함께 사용하여 시장참여자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자산을 현재 사용하는 방식이 최고 최선의 사용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최초 자산을 취득했던 시장에서 자산을 매도할 것이다(기업 관점에서 유입시장과 유출시장은 같다). 기업이 그 시장에서 거래할 시장참여자인 매입자들은 전략적 매입자들(예: 경쟁자들)과 재무적 매입자들(예: 보완적인 투자자산이 없는 사모투자전문기업이나 벤처캐피털사) 모두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참여자인 매입자들에는 그 자산에 대해 최초 가격을 제시하였던 매입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시장참여자인 매입자들은 대체로 전략적 매입자들이나 재무적 매입자들로 분류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그러한 각 집단 내에서도 시장참여자인 매입자 간에 차이점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차이점은 예컨대 자산에 대한 서로 다른 사용과 서로 다른 운영 전략을 반영할 것이다.
아래의 논의처럼, 개별 자산들의 예비공정가치 간의 차이는 그러한 시장참여자가 서로 다른 자산 집합 내에서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것과 주로 관련된다.
- (1) 전략적 매입자의 자산 집합: 기업은 전략적 매입자에게 자산을 사용하는 집합의 공정가치를 높이는 관련 자산(시장참여자의 시너지 효과)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자산에는 제한된 경과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자산 C(대금청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체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간 말에 단독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전략적 매입자는 대체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C를 남아있는 전체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략적 매입자의 자산 집합 내에 있는 자산 A, B, C의 예비공정가치는 (집합 내의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반영하여) 각각 360원, 260원, 30원이다. 전략적 매입자의 자산 집합 내에 있는 자산 전체의 예비공정가치는 650원이다.
- (2) 재무적 매입자의 자산 집합: 기업은 재무적 매입자에게 자산을 사용하는 집합의 가치를 높이는 관련 자산이나 대체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재무적 매입자는 대체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 C(대금청구 소프트웨어)를 남아있는 전체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사용할 것이다. 재무적 매입자의 자산 집합 내에 있는 자산 A, B, C의 예비공정가치는 각각 300원, 200원, 100원이다. 재무적 매입자의 자산 집합 내에 있는 자산 전체의 예비공정가치는 600원이다.
자산 A, B, C의 공정가치는 전략적 매입자의 집합 내에서 자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산정될 것이다(360원, 260원, 30원). 전략적 매입자의 집합 내에서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개별 자산 각각의 공정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합으로 자산의 공정가치를 최대화한다(650원).
사례 2: 토지
사업결합에서 토지를 취득한다. 토지는 현재 산업적 사용을 위한 공장 부지로 개발되어 있다. 시장요소 또는 그 밖의 요소에서 토지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제시되지 않으면 현재의 토지 사용을 최고 최선의 사용으로 가정한다. 근처 부지는 최근 주거용으로 고층 아파트 건설 부지로 개발되었다. 기업은 그러한 개발 및 최근 구획 정비와 개발을 촉진시키는 다른 변화에 근거하여, 현재 공장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주거용(고층 아파트 건설) 부지로 개발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시장참여자는 토지의 가격을 결정할 때 주거용 부지로 개발될 잠재성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토지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비교하여 판단될 것이다.
- (1) 현재 산업용으로 개발된 토지의 가치(토지를 공장과 같은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할 것이다.)
- (2) 공장을 철거하는 원가와 토지를 공지로 바꾸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원가(기업이 그 자산을 대안이 되는 사용을 위해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포함함)를 고려한 주거용 나대지(시장참여자가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의 토지의 가치
토지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여러 토지의 가치 중 더 높은 가치에 의해 판단될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이 수반되는 상황에서는, 최고 최선의 사용을 판단할 때 공장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공장의 운영과 관련된 요소를 고려할 수도 있다.
사례 3: 연구개발 프로젝트
사업결합에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취득한다. 기업은 이 프로젝트를 끝마칠 의도가 없다. 끝마칠 경우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상업화된 차세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 자체의 프로젝트와 경합하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기업은 경쟁자가 그 기술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보유(폐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프로젝트는 주로 기업 자체의 경쟁 기술에 대한 전망을 향상시켜 방어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인식 시 점에 프로젝트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시장참여자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기초하여 판단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만일 시장참여자가 이 프로젝트를 계속 개발하고 그러한 사용이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자산 집합이나 자산과 부채 집합의 가치를 최대화한다면(그 자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할 것이라면)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개발을 계속하는 것일 것이다. 시장참여자가 개발 중이거나 상업화된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프로젝트가 보완적인 자산 및 관련 부채와 함께 사용되며 시장참여자가 그러한 자산과 부채를 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 프로젝트의 공정가치는 프로젝트를 매도하는 현재의 거래에서 받게 될 가격에 기초해 측정될 것이다.
- (2) 만일 경쟁적 이유에서, 시장참여자가 프로젝트를 폐쇄하고 그러한 사용이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자산 집합이나 자산과 부채 집합의 가치를 최대화한다면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개발을 멈추는 것일 것이다. 시장참여자가 프로젝트를 완료할 경우에 이 프로젝트와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더 앞선 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폐쇄할 경우에 기업 자체의 경쟁 기술에 대한 전망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보완적인 자산 및 관련 부채와 함께 사용되며(폐쇄되며) 시장참여자가 그러한 자산과 부채를 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 프로젝트의 공정가치는 프로젝트를 매도하는 현재의 거래에서 받게 될 가격에 기초해 측정될 것이다.
- (3) 시장참여자가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면, 이 프로젝트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끝마치더라도 시장수익률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폐쇄하더라도 방어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공정가치는 이 프로젝트 자체를 매도하는 현재의 거래에서 받게 될 가격(영(0)일 수도 있음)에 기초해 측정될 것이다.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의 사용
이 기준서에서는 어떤 경우 하나의 가치평가기법이 적절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고있다. 그 밖의 경우,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이 적절할 것이다. 사례 4와 5는 복수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사례 4: 보유하여 사용하는 기계
사업결합에서 기계를 취득한다. 기계를 보유하여 영업에 사용할 것이다. 기계는 본래 피취득자가 외부 판매자에게서 구입한 것이며 사업결합 전에 피취득자는 영업에 자체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를 변경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의 변경이 광범위한 것은 아니었다. 취득자는 이 자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설치되거나 조립되어) 사용할 경우 시장참여자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현재의 기계의 사용이 최고 최선의 사용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기계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현재와 같이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기업은 기계의 자체사용을 위한 변경이 광범위하지 않으므로 원가접근법 뿐만 아니라 시장접근법을 적용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기계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일련의 수익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한 수익으로부터 미래현금흐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접근법은 사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일련의 수익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중고 기계의 중단기 리스료율(잔존 내용연수 동안의 리스료)에 대한 정보는 구할 수 없다. 시장접근법과 원가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자체 사용을 위해 변경된) 그 기계와 비슷한 기계간의 차이를 조정한 비슷한 기계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시장접근법을 적용한다. 측정치는 현재의 (사용한) 상태와 (사용을 위해 설치되고 조립된) 위치에 있는 기계에 대해 받게 될 가격을 반영한다. 그러한 접근법에 따른 예비공정가치는 40,000원에서 48,000원까지의 범위에 있다.
- (2) 비슷한 성능의 (변경된) 대용 기계를 제작하는데 현재 필요할 금액을 추정하여 원가접근법을 적용한다. 추정 시에는 기계의 상태 및 물리적 마모(물리적 악화), 기술의 향상(기능적 진부화), 비슷한 기계에 대한 시장 수요의 감소(경제적 진부화)와 같은 기계의 상태에 대해 외부적인 조건과 그 기계가 운영되는 환경과 설치원가를 고려한다. 원가접근법에 따른 나타난 예비공정가치는 40,000원에서 52,000원까지의 범위에 있다.
기업은 시장접근법에 따른 범위 중 가장 높은 값이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판단하고 시장접근법의 결과에 더 가중치를 둔다. 그러한 결정은 그 기계와 비슷한 기계의 비교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한 투입변수에 대한 상대적인 주관성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 (1) 시장접근법에 사용하는 투입변수(비슷한 기계에 대한 공시가격)는 원가접근법에 사용하는 투입변수보다 주관적인 조정이 덜 필요하다.
- (2) 시장접근법에 따른 범위는 원가접근법에 따른 범위와 일부 겹치면서 그 범위가 더 좁다.
- (3) 그 범위 내에는 (그 기계와 유사한 기계 간의) 차이로서 알려졌으나 설명되지 않은 것은 없다.
따라서 기업은 기계의 공정가치를 48,000원으로 산정한다.
기계의 자체 사용을 위한 변경이 광범위한 경우 또는 (예를 들면, 시장자료가,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기계에 대한 거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자산의 폐기물가치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기계에 대한 거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접근법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다. 자산을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원가접근법에서는 그 기계를 보완적인 자산 및 관련 부채를 가진 매입자(시장 참여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가정한다. 기계의 매도로 받는 가격(유출가격)은 다음 중 하나의 값 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 (1) 시장참여자인 매입자가 비슷한 성능의 대용 기계를 취득하거나 제작하는 데 발생할 원가
- (2) 시장참여자인 매입자가 기계의 사용으로 얻게 될 경제적 효익
사례 5: 소프트웨어 자산
자산 집합을 취득한다. 자산 집합에는 고객에게 라이선싱을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개발한 수익 창출 소프트웨어 자산과 그 자산을 보완하는 자산(소프트웨어 자산이 사용하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포함) 및 관련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취득한 개별 자산에 자산 집합의 원가를 배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기업은 소프트웨어 자산은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보완적인 자산 및 관련 부채)와 함께 사용됨으로써 시장참여자에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현재의 소프트웨어 자산의 사용 방식이 최고 최선의 사용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은 현재의 사용이다(이러한 경우에 소프트웨어 자산을 라이선싱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참여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자산의 공정가치가 최대화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기업은 이익접근법뿐만 아니라 원가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시장접근법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 비슷한 소프트웨어 자산에 대한 시장 거래에 관한 정보는 구할 수 없다. 이익접근법과 원가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여 이익접근법을 적용한다. 그러한 기법에 사용하는 현금흐름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소프트웨어 자산에서 창출되는 일련의 예상 수익(고객으로부터의 라이선스료)을 반영한다. 이 접근법에 따른 예비공정가치는 15백만원이다.
- (2) 비슷한 성능(기능적 진부화와 경제적 진부화를 고려)의 대용 소트프웨어 자산을 제작하는 데 현재 필요할 금액을 추정하여 원가접근법을 적용한다. 이 접근법에 따른 예비공정가치는 10백만원이다.
원가접근법의 적용을 통해, 기업은 시장참여자는 비슷한 성능의 대용 소프트웨어 자산을 제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소프트웨어 자산은 독점적 정보를 사용해 개발되었으며 쉽게 복제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은 이익접근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자산의 공정가치는 15백만원이라고 산정한다.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사례 6에서는 서로 다른 활성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수준 1의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사례 6: 수준 1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자산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활성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매도된다. 기업은 두 시장 모두에서 거래하며 측정일에 그 자산에 대한 두 시장의 가격을 이용할 수 있다. 시장 A에서, 받을 가격은 26원이며 그 시장에서의 거래원가는 3원이고 그 시장으로 자산을 운송하기 위한 원가는 2원이다(받을 순금액은 21원이다). 시장 B에서, 받을 가격은 25원이며 그 시장에서의 거래원가는 1원이고 그 시장으로 자산을 운송하기 위한 원가는 2원이다(B시장에서 받을 순금액은 22원이다).
시장 A가 그 자산에 대한 주된 시장(해당 자산을 거래하는 규모가 가장 크고 빈도가 가장 잦은 시장)이라면, 그 자산의 공정가치는 운송원가를 고려한 후에 시장에서 받을 가격(24원)을 사용하여 측정될 것이다.
어떤 시장도 자산에 대한 주된 시장이 아니라면 자산의 공정가치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을 사용하여 측정될 것이다. 가장 유리한 시장은 거래원가와 운송원가를 고려했을 때, 자산의 매도로 받게 될 금액(각 시장에서 받을 순금액)을 최대화하는 시장이다.
시장 B에서 자산에 대해 받을 순금액을 최대화하므로, 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의 가격(25원)에서 운송원가(2원)를 차감하여 23원으로 측정한다. 어떤 시장이 가장 유리한 시장인지를 결정하는 경우 거래원가가 고려되기는 하지만,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격에서 거래원가를 조정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운송원가에 대해서는 조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과 공정가치
이 기준서에서는 여러 경우에 거래가격, 즉 특정 자산(부채)에 대해 지급한(받은) 가격은 최초 인식 시 그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나타낼 것이라는 점(그러나 이를 전제로 삼고 있지는 않는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례 7에서는 파생상품과 관련한 거래의 가격이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와 같을 수 있는 경우(그리고 다를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다.
사례 7: 최초 인식시점의 이자율스왑
기업 A(소매 거래상대방)는 기업 B(딜러)와 소매시장에서 최초 대가가 없는(거래가격이 영(0)인) 이자율스왑 거래를 한다. 기업 A는 소매시장에만 접근할 수 있다. 기업 B는 소매시장과(소매 거래상대방과) 딜러시장(딜러인 거래상대방) 모두에 접근할 수 있다.
기업 A의 관점에서 스왑에 대한 주된 시장은 최초 스왑거래를 한 소매시장이다. 스왑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 기업 A는 소매시장에서 딜러인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거래가격(영(0))은 최초 인식시점의 스왑의 공정가치, 즉 소매시장에서 딜러인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스왑을 매도할 때 받거나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한 가격은 딜러인 거래상대방이 청구할 어떠한 증분(거래) 원가에 대해서도 조정되지 않을 것이다.
기업 B의 관점에서 스왑에 대한 주된 시장은 (소매시장이 아니라) 딜러 시장이다. 스왑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 기업 B는 딜러 시장에서 딜러에게 이전할 것이다. 기업 B가 당초 스왑거래를 한 시장은 스왑의 주된 시장과 다르므로, 거래가격(영(0))은 최초 인식시점의 스왑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공정가치가 거래가격(영(0))과 다른 경우, 기업 B는 그 차이를 최초 인식 시 손익으로 인식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다.
제약이 있는 자산
자산의 매도나 사용에 대한 제약이 공정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참여자가 자산의 가격을 결정할 때 그러한 제약을 고려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사례 8과 9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사례 8: 지분상품의 매각에 대한 제약
특정 기간에 법률상 또는 계약상 매각에 제약(예를 들면, 그러한 제약에 의해 특정 투자자에 대한 매각이 제한될 수 있다)이 있는 지분상품(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제약은 그 상품의 특성이므로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 그 상품의 공정가치는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같은 발행자의 제약이 없는 동일한 지분상품의 공시가격에 기초하되, 제약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하여 측정될 것이다. 그러한 조정은 공개된 시장에서그 상품에 대해 특정 기간에 접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해 시장참여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반영할 것이다. 다음의 모든 사항에 따라 조정은 달라질 것이다.
- (1) 제약의 성격과 기간
- (2) 매입자가 제약에 의해 제한되는 정도(예: 제한되는 투자자의 수가 많을 수 있음)
- (3) 상품 및 발행자 모두에게 특유한 질적 요소와 양적 요소
사례 9: 자산의 사용에 대한 제약
기부자는 비영리 지역연합회에 다른 용도로 개발될 수 있는 주거 지역의 토지를 기부한다. 현재 그 토지는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부자는 연합회가 그 토지를 영구적으로 운동장으로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밝힌다. 연합회는 관련 문서(예: 법률 등)를 검토한 후 기부자의 제약에 따라야 하는 신탁의 책임은 연합회가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즉 토지의 사용에 대한 기부자의 제약은 연합회에게만 특정된다. 게다가 연합회는 토지의 매도에 제약이 없다. 연합회의 토지 사용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토지를 주거용 개발 부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는 지역권(토지에 전력선을 가설할 수 있는 공공사업의 법적 권리)의 대상이 된다. 다음은 그러한 제약과 지역권이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 (1) 토지의 사용에 대한 기부자의 제약.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의 사용에 대한 기부자의 제약은 연합회에게만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약은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공정가치는 연합회의 토지 사용에 대한 제약과 상관없이, 주거용 개발 부지로서의 공정가치(자산의 공정가치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시장참여자에 의해 최대화될 것이다)와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정가치(자산의 공정가치는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자산과 부채와 함께 사용하는 시장참여자에 의해 최대화될 것이다) 중 더 큰 가치일 것이다.
- (2) 공공사업을 위한 지역권. 공공사업을 위한 지역권은 토지에 특정된 것(토지의 특성)으로, 토지와 함께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공정가치에는 최고 최선의 사용이 운동장인지 또는 주거용 개발 부지인지에 상관없이, 지역권의 영향을 고려할 것이다.
부채의 측정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은 부채가 금융부채이든 비금융부채이든 측정일에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부채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시장참여자인 인수자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측정일에 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결제되지 않으며 소멸되지도 않는다).
부채의 공정가치는 불이행위험의 영향을 반영한다. 부채와 관련된 불이행위험은 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을 포함하며 이것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의무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급할 의사가 있는 가격을 추정할 때 기업의 신용수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이므로,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모든 기간의 부채의 공정가치에 신용위험(신용수준)의 효과를 고려한다.
예를 들면, 다음을 가정해 보자. 기업 X와 기업 Y는 5년 후 기업 Z에게 현금(500원)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진다. 기업 X는 AA 신용 등급이며 6%에 차입할 수 있고, 기업 Y는 BBB 신용등급이며 12%에 차입할 수 있다. 기업 X는 이러한 계약으로 374원(5년 후의 500원을 6%로 할인한 현재가치)을 받을 것이다. 기업 Y는 이러한 계약으로 284원(5년 후의 500원을 12%로 할인)을 받을 것이다. 각 기업 부채의 공정가치(대가)는 각 기업의 신용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사례 10~13은 부채의 측정과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불이행위험(기업 자신의 신용위험을 포함)의 영향을 설명한다.
사례 10: 구조화사채
20X7년 1월 1일에 AA 신용등급의 투자은행인 기업 A는 기업 B에게 5년 만기 고정금리사채를 발행한다. 만기에 기업 A가 지급해야 할 계약상 원금은 주가지수에 연동되어 있다. 계약에는 어떠한 신용보강도 없다(담보도 없으며 제삼자의 보증도 없다). 기업 A는 이 사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다. 20X7년 동안 사채(기업 A의 채무)의 공정가치는 기대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해 측정된다. 공정가치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 (1) 20X7년 1월 1일의 공정가치. 기대현재가치기법에 사용하는 기대현금흐름에 불이행위험이 이미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20X7년 1월 1일의 국채 곡선을 사용한 무위험 이자율에 국채에 대한 현재 시장의 관측할 수 있는 AA 회사채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기업 A의 고유한 신용위험을 조정(할증 또는 할인)한 할인율(신용위험을 조정한 무위험이자율)로 기대현금흐름을 할인한다. 따라서 최초 인식 시 기업 A의 채무에 대한 공정가치에는 대가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의 신용위험을 포함하는 불이행위험을 고려한다.
- (2) 20X7년 3월 31일의 공정가치. 20X7년 3월 중 AA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되었으며 기업 A에 특정되는 신용위험에는 변동이 없었다. 기대현재가치기법에 사용하는 기대현금흐름에 불이행위험이 이미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20X7년 3월 31일의 국채 곡선을 사용한 무위험 이자율에 국채에 대한 현재 현재 시장의 관측할 수 있는 AA 회사채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기업 A의 고유한 신용위험을 조정한 할인율(신용위험을 조정한 무위험 이자율)로 기대현금흐름을 할인한다. 기업 A의 특정 신용위험은 최초 인식 이후 변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 A 채무의 공정가치는 주로 신용스프레드의 변동으로 인하여 변동한다. 신용스프레드의 변동은 주로 불이행위험의 변동과 유동성위험의 변동 및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현재의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반영한다.
- (3) 20X7년 6월 30일의 공정가치. 20X7년 6월 30일까지 AA 회사채 스프레드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그 밖의 질적 정보로 뒷받침되는 구조화사채의 발행에 근거하여, 기업 A는 기업 자신의 신용도가 AA 신용스프레드 내에서 개선되었다고 판단한다. 기대현재가치기법에 사용하는 기대현금흐름에 불이행위험이 이미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20X7년 6월 30일의 국채 곡선의 무위험이자율에 (20X7년 3월 31일부터 변동하지 않은) 현재 시장의 관측할 수 있는 AA 회사채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기업 A의 고유한 신용위험을 조정한 할인율(신용위험을 조정한 무위험 이자율)로 기대현금흐름을 할인한다. 따라서 기업 A 채무의 공정가치는 AA 회사채 스프레드 내의 기업 자신의 특정한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변동한다.
사례 11: 사후처리부채
20X1년 1월 1일 기업 A는 사업결합에서 사후처리부채를 인수한다. 기업은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추정되는 근해 석유 플랫폼을 내용연수말에 해체하여 제거할 법적의무가 있다.
이 기준서의 문단 B23~B30에 근거하여, 기업 A는 사후처리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하여 기대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한다.
계약상 기업 A가 시장참여자에게 사후처리부채를 이전할 수 있다면, 시장참여자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가격을 추정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투입변수를 적절하게 확률가중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기업 A는 결론지었다.
- (1) 노무원가
- (2) 간접원가의 배분
- (3) 그 자산을 해체하여 제거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그러한 의무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시장참여자가 요구하는 보상. 그러한 보상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
- (가) 노무원가와 간접원가에 대한 이익
- (나) 실제 현금유출액이 기대 현금유출액과 다를 수 있는 위험(인플레이션은 제외)
- (4) 원가추정치와 이익추정치에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
- (5) 무위험이자율로 나타나는 화폐의 시간가치
- (6) 기업 A 자신의 신용위험을 포함하여 기업 A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과 관련한 불이행위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기업 A가 사용하는 유의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 (1) 노무원가는 근해 석유 플랫폼을 해체하여 제거할 경우 건설업자를 고용하는 데 필요한 현재 시장의 임금에 기초하되, 미래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여 산정되었다. 기업 A는 현금흐름 추정치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중치평가는 이러한 형태의 의무를 이행한 기업 A의 경험과 시장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 (2) 기업 A는 노무원가에 적용하는 비율(기대노무원가의 80%)을 사용해 배분된 간접원가와 설비운영원가를 추정한다. 이는 시장참여자의 원가구조와 일관된다.
- (3) 기업 A는 그 자산을 해체하여 제거하는 의무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것과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대해 시장참여자가 요구하는 보상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 (가) 제삼자인 건설업자는 대체로 작업에 대한 이익 마진을 위해 노무원가 및 배분된 내부원가에 이익을 추가한다. 사용한 이익마진(20%)은 일반적으로 해당 산업의 건설업자가 근해 석유 플랫폼을 해체하고 제거하는 데에서 얻는 영업이익에 대한 기업 A의 이해를 나타낸다. 기업 A는 이러한 비율이 시장참여자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서 요구하는 비율과 일관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 (나) 건설업자는 10년 동안 발생하지 않을 프로젝트에 대한 현재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데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현금유출액이 기재 현금유출액과 다를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기업 A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포함하여 기대현금흐름의 5%로 그에 대한 프리미엄금액을 추정한다.
- (4) 기업 A는 구할 수 있는 시장 자료에 기초하여 10년 동안 4%의 인플레이션을 가정한다.
- (5) 20X1년 1월 1일의 10년 만기 무위험이자율은 5%이다. 기업 A는 기업 A의 신용위험을 포함한 불이행위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3.5%를 조정한다. 따라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8.5%이다.
기업 A는 시장참여자가 이러한 가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뿐만 아니라, 기업 A는 부채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가치 측정치를 조정하지 않는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 A는 사후처리부채의 공정가치를 194,879원으로 측정한다.
사례 12: 채무(공시가격)
20X1년 1월 1일 기업 B는 액면금액 2백만원, BBB 등급, 매년 10%의 이자를 지급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5년 만기 고정금리채무 상품을 액면 발행한다. 기업 B는 이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다.
20X1년 12월 31일에 이 금융상품은 발생이자가 지급된 후 1,000원의 액면금액 당 929원에 활성시장에서 자산으로 거래되고 있다. 기업 B는 이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의 최초 투입변수로 활성시장에서의 자산의 공시가격을 사용한다(929원 X [2백만원 ÷ 1,000원] =1,858,000원).
활성시장에서 자산의 공시가격이 부채의 공정가치를 나타내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 B는 자산의 공시가격에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할 수 없는 요인들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예를 들면 제삼자의 신용보강이 발행자의 관점에서 분리하여 회계처리될 경우에는 자산의 공시 가격에 그러한 신용보강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기업 B는 자산의 공시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업 B는 20X1년 12월 31일에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1,858,000원이라고 결정한다. 기업 B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중 수준 1로 분류하고 공시한다.
사례 13: 채무(현재가치기법)
20X1년 1월 1일 기업 C는 액면금액 2백만원, BBB 등급, 매년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5년 만기 고정금리채무를 사모로 액면 발행한다. 기업 C는 이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다.
20X1년 12월 31일에 기업 C는 여전히 BBB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BBB 수준의 신용등급 및 유동성에 대한 신용스프레드와 구할 수 있는 이자율과 같은 시장의 조건은 채무상품이 발행된 이후 변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 C의 신용스프레드는 불이행위험의 변동으로 인하여 50 베이시스 포인트만큼 악화되었다. 모든 시장 조건을 고려한 후, 기업 C는 측정일에 이 금융상품을 발행한다면 이 상품의 이자율은 10.5%가 되거나, 발행 대가로 액면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이 사례에서 기업 C의 부채의 공정가치는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기업 C의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 시장참여자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을 추정하는 경우, 기업 C는 시장참여자가(이 기준서의 문단 B12~30과 일관되게) 다음의 모든 투입변수를 사용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 (1) 다음의 모든 조건을 포함하는 채무상품의 조건
- (가) 이자 10%
- (나) 원금 2백만원
- (다) 4년의 만기
- (2) 시장이자율 10.5%(발행일 이후 50 베이시스 포인트 변동한 불이행위험을 포함)
현재가치기법에 기초하여, 기업 C는 20X1년 12월 31일 부채의 공정가치는 1,968,641원이라고 결론 내린다.
기업 C는 시장참여자가 부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위험이나 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추가 투입변수도 현재가치기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기업 C의 채무는 금융부채이기 때문에, 시장참여자가 부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요구하는 위험이나 이익은 이미 이자율에 반영되어 있다고 기업 C는 결론 내린다. 또한 기업 C는 이 부채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과 관련하여 현재가치기법을 조정하지 않는다.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 공정가치의 측정
사례 14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시 측정하고자 하는 금융자산(또는 비슷한 자산)의 정상적인 시장활동과 비교하여 해당 자산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때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판단의 사용에 대해 예시한다.
사례 14: 자산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 시장수익률의 추정
기업 A는 20X8년 1월 1일(증권의 발행일)에 AAA 등급인 주택담보부증권의 후순위 트랑슈에 투자한다. 후순위 트랑슈는 전체 일곱 개의 트랑슈 중 세 번째 선순위이다. 주택담보부증권의 기초 담보는 무보증 비적격 주택담보대여금으로서 20X6년 하반기에 발행되었다.
20X9년 3월 31일(측정일)에 후순위 트랑슈는 이제 A등급이다. 주택담보부증권의 이 트랑슈는 이전에 중개인 시장을 통해 거래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장에서 거래 규모는 빈번하지 않았다. 20X8년 1월 1일부터 20X8년 6월 30일까지 매달 단지 몇 건의 거래만 발생하였고 20X9년 3월 31일전 9개월 동안에는 거래활동이 거의 없었다.
기업 A는 투자한 주택담보부증권의 후순위 트랑슈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 기준서의 문단 B37의 요소들을 고려한다. 요소들의 유의성과 관련성을 검토한 후 기업 A는 주택담보부증권의 후순위 트랑슈의 거래 규모와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었다고 결론내린다. 기업 A는 측정일 전 상당기간동안 거래활동이 거의 없었다는 데 주로 기초하여 그러한 판단을 뒷받침하였다.
시장접근법을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을 뒷받침할 거래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업 A는 측정일에 주택담보부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B18~B22에 기술되어 있는 할인율조정기법을 사용하는 이익접근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 A는 주택담보부증권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한다(이 기준서의 문단 67과 68도 참조).
그 다음에 기업 A는 그러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하여 할인율(시장수익률)을 추정한다. 시장수익률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이용하여 추정한다.
- (1) 무위험이자율
- (2) 구할 수 있는 시장 자료와 기업 A가 투자한 주택담보부증권의 후순위 트랑슈의 차이에 대해 추정한 조정. 그러한 조정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가 정상거래에서 해당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기대 불이행위험과 그 밖의 위험(예: 부도위험, 담보가치위험, 유동성위험)에 대한 구할 수 있는 시장 자료를 반영한다.
기업 A는 문단 IE53(2)의 조정을 추정할 때 다음 정보를 고려한다.
- (1) 발행일에 주택담보부증권 후순위 트랑슈의 최초 거래가격에 내재된 신용스프레드
- (2) 발행일부터 측정일까지 비교할 수 있는 주택담보부증권의 관측한 거래에 내재된 또는 관련된 지표에 근거한 신용스프레드의 변동
- (3) 비교할 수 있는 주택담보부증권이나 지표와 비교되는 해당 주택담보부증권의 후순위 트랑슈의 특성.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
- (가) 기초자산의 상태(연체율, 차압률, 손실경험, 조기상환율과 같은 기초 담보부대여금의 실적에 대한 정보)
- (나) 보유한 주택담보부증권의 선순위정도나 후순위정도
- (다) 그 밖의 관련된 요소
- (4) 분석가와 신용평가기관이 발행한 관련 보고서
- (5) 중개인이나 가격평가기관과 같은 제삼자로부터의 공시가격
기업 A는 주택담보부증권의 후순위 트랑슈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시장수익률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12%(1,200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추정한다. 이 시장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다.
- (1) 20X9년 3월 31일에 관련된 무위험이자율인 300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시작한다.
- (2) 후순위 트랑슈가 발행된 20X8년 1월의 신용스프레드인 250 베이시스 포인트를 무위험이자율에 더한다.
- (3) 20X8년 1월 1일과 20X9년 3월 31일 사이의 추정 신용스프레드 변동인 700 신용 스프레드를 후순위 트랑슈의 무위험이자율에 더한다. 이러한 추정은 해당 기간에 구할 수 있었던 가장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의 변동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 (4) 신용스프레드 변동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지표와 해당 후순위 트랑슈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순) 베이시스 포인트 50을 뺀다. 관련 지표는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기업 A의 주택담보부증권은 더 유리한 신용상태를 갖고 있는 비슷한 담보부대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것이 시장참여자에게는 더 매력적이다). 그러나 해당 지표는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후순위 트랑슈에 대한 적절한 유동성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조정이 두 조정의 순액이다.
- (가) 첫 번째 조정은 350 베이시스 포인트를 빼는 것으로서, 20X8년 6월에 주택담보부증권에 대한 가장 최근 거래에 내재된 수익률과 같은 날짜에 지표가격에 내재된 수익률을 비교하여 추정되었다. 기업 A의 증권과 지표 사이의 관계가 변동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할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
- (나) 두 번째 조정은 300 베이시스 포인트를 더하는 것으로서, 지표(합성 포지션)와 비교할 때 해당 증권(현금 포지션)에 내재된 추가 유동성위험에 대한 기업 A의 최선의 추정치이다. 이러한 추정은 비슷한 증권 집합의 최근 현금거래에 내재된 유동성위험 프리미엄을 고려한 후 얻어졌다.
시장수익률에 대한 추가 지표로, 기업 A는 명망있는 중개인이 제공하는 15~17%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주택담보부증권의 후순위 트랑슈에 대한 두 개의 최근 참조가격(구속력이 없는 가격)을 고려한다. 기업 A는 해당 가격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 가치평가기법이나 투입변수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 A는 해당 가격이 거래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 A는 시장참여자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할 시장수익률에 대해 복수의 지표를 갖고 있으므로, 결과가 나타내는 범위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수익률에 대한 각각의 지표를 평가하고 가중치를 부여한다.
기업 A는 13%가 수익률(Index)의 범위에서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값이라고 결론 내린다. 기업 A는 다음에 근거하여 12%라는 수익률(시장수익률에 대한 자체적인 추정치)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 (1) 기업 A는 자체적인 추정치가 시장참여자가 현재의 시장 상황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위험(예: 부도위험, 담보가치위험, 유동성위험)을 적절히 고려했다고 결론 내렸다.
- (2) 중개인 가격은 구속력이 없는 가격이었으며 거래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업 A는 그러한 가격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 가치평가기법이나 투입변수를 평가할 수 없었다.
공정가치 공시
사례 15: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산과 부채에 대해, 이 기준서는 자산과 부채의 종류별로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양적 공시를 요구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93(1)(가)와 (나) 를 따르기 위하여 자산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사례 16: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의 차이조정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이 기준서는 자산과 부채의 종류별로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의 차이조정을 요구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93(5)와 (6) 을 따르기 위해 자산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할 수도 있다.
(위의) 기간 중 당기손익에 포함된 손익은 다음과 같이 금융이익과 비금융이익으로 표시된다.
(단위: 백만원)
금융이익
비금융이익
당기손익에 포함된 총손익
- (18) 4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미실현손익의 변동액으로서 당기손익에 포함된 금액
- (13) 4
(주: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부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표로 표시될 것이다.)
사례 17: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이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사용한 투입변수로서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사용한 투입변수에 대한 정보는 양적 정보이어야 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93(4)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공시하는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 자산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할 수도 있다.
또한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92를 따르기 위해 다음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할 수도 있다.
- (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의 성격 (관련된 투입변수의 결정에 고려되는 측정하는 항목의 특성을 포함). 예를 들면, 주택담보부증권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할 수도 있다.
- (가) 기초 대여금의 종류(예: 우량 대여금 또는 비우량 대여금)
- (나) 담보
- (다) 보증 또는 그 밖의 신용보강
- (라) 증권 트랑슈의 선순위 수준
- (마) 발행연도
- (바) 기초 대여금과 증권의 가중평균 액면이자율
- (사) 기초 대여금과 증권의 가중평균 만기
- (아) 기초 대여금의 지리적 집중
- (자) 증권의 신용등급에 대한 정보
- (2)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중개인 가격, 평가기관, 순자산가치, 관련 시장 자료와 같은 제삼자 정보가 어떻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사례 18: 가치평가 과정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이 기준서는 기업이 사용한 가치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93(7)을 따르기 위해 다음사항을 공시할 수도 있다.
- (1) 기업의 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결정하는 기업 내의 집단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가) 그 집단에 대한 설명
- (나) 그러한 집단이 보고하는 대상
- (다) 운영되는 내부 보고절차(예: 그러한 보고절차가 있는지 여부 및 보고절차가 있는 경우 가격, 위험관리 또는 감사위원회가 공정가치 측정을 어떻게 논의하고 검토하는지에 대한 정보)
- (2) 가치평가기법을 조정하는 빈도와 방법, 사후검증 및 가격모형에 대한 그 밖의 검증절차
- (3) 기간별 공정가치 측정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과정
- (4) 공정가치 측정에서 사용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삼자 정보가 이 기준서에 따라 개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정보
- (5) 공정가치 측정에서 사용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개발하고 입증하는 데 사용한 방법
사례 19: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에 관한 정보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3으로 분류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이 기준서는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서술적 기술과 그러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간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기준서의 문단 93(8)(가)를 따르기 위해 주택담보부증권에 대한 다음 사항을 공시할 수도 있다.
- 기업이 보유한 주택담보부증권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조기상환비율, 부도확률, 부도시 손실률이다. 개별적으로 그러한 투입변수의 유의적인 증가(감소)로 인해 공정가치 측정치가 유의적으로 더 낮아(높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도확률에 사용한 가정의 변동으로 인해, 손실률에 사용한 가정은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변동하며 조기상환율에 사용한 가정은 이와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