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i-Guo Zhang 위원의 반대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Zhang 위원은 리스이용자의 사용권자산 회계모형에 동의하고,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에도 대칭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Zhang 위원의 견해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인식하는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제공자가 리스채권과 잔존자산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리스제공자에 대하여 이원 회계모형을 유지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단일 회계모형을 요구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비일관된다고 생각한다.
Zhang 위원은 문단 BC35~BC36에서 제시하는, 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료를 받을 리스제공자의 권리가 금융자산이라는 IASB의 견해에 동의한다. Zhang 위원은 이 금융자산을 그와 같이 리스제공자의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Zhang 위원은 문단 BC57~BC66에서 내린 결론, 즉 IAS 17의 리스제공자 회계모형을 변경하는 원가와 효익에 대한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금융자산에 관련되는 위험의 특성이 기초자산에 관련되는 위험의 특성과 다르고, 그 서로 다른 위험에 대한 정보가 리스제공자의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Zhang 위원은 이원 리스제공자 회계모형의 복잡성과 오용의 잠재성에 대하여 우려한다. Zhang 위원은 이 이원 모형이 IAS 17의 요구사항과 일관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Zhang 위원은 IAS 17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 하나가 이원 모형의 잠재적 복잡성과 구조화의 내재성임에 주목한다. Zhang 위원은 이원 리스제공자 회계모형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같은 두 거래가 다르게 회계처리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액자산 리스
Zhang 위원은 리스이용자의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이 리스를 리스이용자의 다른 리스와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Zhang 위원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IFRS의 중요성 지침과 IFRS 16의 단기리스 인식 면제 규정만으로도,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하는 리스를 식별하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액자산 리스가 총액으로 중요한 경우에, Zhang 위원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효익이 유의적이라고 생각한다. Zhang 위원은 내부 통제 목적으로 기업에 소액자산 리스의 기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원가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증분원가는 단지 리스료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데에 관련되는 원가일 것이다.
Zhang 위원은 인식 면제 규정이, IFRS의 중요성 지침이 IFRS를 적용하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포착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암시함으로써 부적절한 선례를 만들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Zhang 위원은 IFRS의 요구사항 적용에서 다른 많은 면제 규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비슷한 주장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Zhang 위원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이 소액자산의 리스나 구매에 IAS 17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Zhang 위원은 중요한 금액의 소액자산이 필요한 기업이,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기 위해 그 자산을 구매하기보다는 리스할 유인이 생긴다는 점을 우려한다.
마지막으로 Zhang 위원은 자산이 소액인지를 판단하는 운영방식에 대하여 우려한다. Zhang 위원은 문단 BC100에서 '2015년에 그 면제 규정에 대한 결론에 이를 때에, 기초자산이 새것일 때 대략 $5,000 이하인 리스를 염두에 두었다'고 기술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Zhang 위원은 $5,000 이하를 참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새것일 때 같은 자산이 서로 다른 시장에서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과 특정한 자산이 새것일 때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더욱이 많은 나라 또는 지역에서 다른 통화를 사용하고 그 통화에 대한 환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된다. Zhang 위원은 인식 면제 규정이 선택 사항이고 따라서 기업은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hang 위원의 견해는 특정 통화에 기초한 양적 금액을 기술하면 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들 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 6월 30일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Nick Anderson 위원과 Zachary Gast 위원의 반대
Anderson 위원과 Gast 위원은 ‘2021년 6월 30일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공표하는 데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와 이를 적용하지 않는 리스이용자 사이의 비교 가능성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들은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2020년 개정)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가 지지한 전제는 그 개정 내용이 12개월까지의 특정 기간으로 실무적 간편법을 제한한다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그들은 IASB가 2020년 개정을 개발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그 당시에 리스이용자가 IFRS 16을 처음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에 대한 Nick Anderson의 반대
Anderson 위원은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발표에 반대하였다.
Anderson 위원은 판매후리스 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그 거래의 차손익을 모두 즉시 인식하는 접근법을 선호하였다.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도 이 견해를 공유하였다. 그는 이 회계처리 접근법이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1)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한다.
- (2) 문단 100⑴에서 요구하는 회계처리에 비해 미래현금흐름 예측에 더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공하므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 투명하다.
- (3) 재무제표 작성자가 이행하는 데에 비용이 덜 들고,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도 더 단순하다.
Anderson 위원은 자신이 선호하는 회계처리 접근법을 사용하려면 IFRS 16의 판매후리스 요구사항을 IASB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IASB는 이 개정 내용을 개발할 때 그 요구사항을 다시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개정 내용이 그러한 판매후리스 요구사항을 더 고착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Anderson 위원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차손익에 대한 IFRS 16의 회계처리를 이연처분이익과 경제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 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재무제표이용자는 처분이익과 기업이 창출하는 다른 이익을 구별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이용자는 처분이익의 가치를 다른 이익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한다. Anderson 위원은 이 개정안에서 개발된 후속 측정 요구사항이 재무제표이용자가 보기에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리스료, 이자, 판매후리스에 대한 감가상각비 사이의 상호작용에 실질적으로 포함시키게 된다고 우려한다.
더욱이 Anderson 위원은 개정 공개초안이 최초 인식 후 판매후리스 거래 회계처리의 잠재적 다양성 감소를 목표로 하였지만, 발표된 개정기준이 회계정책 선택을 포함한다(비록 정의된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는 점을 우려한다.
Anderson 위원은 IFRS 16의 판매후리스 요구사항은 투명성이 결여된 회계처리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그는 경제적으로 이연수익과 동일하다고 보이는 것의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기간에 걸쳐 추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는 이러한 투명성 부족이 재무제표이용자가 판매자-리스이용자의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장기 전망을 평가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개정(2020. 5.29.)에 대한 소수의견
이명곤 위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개정(2020. 5.29.)에 반대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은 지지하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 중 리스료 감면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이 안정화되는 시점을 알 수 없으며, 회계기준에 일시적 면제규정이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