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측면들을 설명하지만 해석적 지침을 제공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다음을 가정한다.
- (1) 보장기간이 끝나기 전 어떠한 계약도 해지되지 않는다.
- (2) 문단 IE138J에 기술된 것 이외에 추정치의 변경은 없다.
- (3) 그 밖의 모든 금액(예: 할인 효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및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 포함)은 무시한다.
원수보험계약 및 출재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은 1차년도 초부터 3년 동안이다. 서비스는 보장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제공된다.
최초 인식 직후 원수보험계약에 대해 1,110원의 보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원수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보장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가 발생한 직후에 지급된다.
최초 인식시점에 원수보험계약집합을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 (단위: 원) | |||||||||
| 수익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 | 손실부담 보험계약집합 | 합계 | |||||||
|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900) | (210) | (1,110) | ||||||
|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600 | 300 | 900 | ||||||
| 이행현금흐름 | (300) | 90 | (210) | ||||||
| 보험계약마진 | 300 | - | 300 | ||||||
|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부채 | - | 90 | 90 | ||||||
| 최초 인식시점의 손실 | - | (90) | (90) | ||||||
문단 61을 적용하여 출재보험계약으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을 구성한다. 기업은 최초 인식 직후 재보험자에게 315원의 보험료를 지급한다. 기업은 원수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과 같은 날에 재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단 63을 적용하여,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원수보험계약집합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따라서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는 270원(원수보험계약집합의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900원의 30%를 회수)이다.
1차년도말에 보험계약부채와 재보험계약자산을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 (단위: 원) | ||||||||||
| 보험계약부채 | 재보험계약자산 | |||||||||
| 수익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 | 손실부담 보험계약집합 | |||||||||
|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회수) | - | - | (180) | |||||||
|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보험금) | 400 | 200 | - | |||||||
| 이행현금흐름 | 400 | 200 | (180) | |||||||
| 보험계약마진 | 200 | - | (48)⑴ | |||||||
| 보험계약부채 | 600 | 200 | ||||||||
| 재보험계약자산 | (228) | |||||||||
| ⑴ 문단 66⑸와 B119를 적용하여 1차 연도에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 금액을 24원으로 산정한다. 이 금액은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 72원을 3년의 보장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1차 연도 말에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48원은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 72원에서 24원을 뺀 것과 같다. | ||||||||||
2차 연도 말에 보험계약부채와 재보험계약자산을 다음과 같이 측정 한다.
| (단위: 원) | |||||||||||
| 보험계약부채 | 재보험계약자산 | ||||||||||
| 수익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 | 손실부담 보험계약집합 | ||||||||||
|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회수) | - | - | (99)⑴ | ||||||||
|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보험금) | 220⑴ | 110⑴ | - | ||||||||
| 이행현금흐름 | 220 | 110 | (99) | ||||||||
| 보험계약마진 | 90⑵ | - | (21)⑸ | ||||||||
| 보험계약부채 | 310 | 110 | |||||||||
| 재보험계약자산 | (120) | ||||||||||
| 손실과 손실회수의 인식 | (10)⑶ | 3⑷ | |||||||||
| 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예상 잔여현금유출액을 각 집합별로 10%씩 증가(총 30원)시키고 출재보험계약의 예상 잔여현금유입액을 기대 회수액 90원의 10%(9원)만큼 증가시킨다. | |||||||||||
| ⑵ 문단 44⑶을 적용하여, 200원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에서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에 대해 20원을 조정한다. 또한 문단 44⑸를 적용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90원[(200원-20원)÷2]만큼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결과적으로 2차 연도말의 보험계약마진은 90원(200원 – 20원 - 90원)이다. | |||||||||||
| ⑶ 문단 48을 적용하여,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에 대하여 10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
| ⑷ 문단 66⑶㈎ 를 적용하여,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되는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따라서 출재보험계약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9원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출재보험계약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중 3원(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손실부담원수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변동 10원의 30%)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중 6원(9원–3원)을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따라서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21원은 1차 연도 말 48원의 보험계약마진에서 6원을 조정하고 2차 연도에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21원[21원 = (48원 – 6원) ÷ 2]을 조정한 것과 같다. | |||||||||||
문단 100에 따른 2차 연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인식 한 금액 간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단위:원) | |||||||||||||
| 손실회수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자산 | 잔여보장 자산의 손실회수 요소 | 발생사고 자산 | 재보험 계약자산 | ||||||||||
| 기초잔액 | (210) | (18)⑵ | - | (228) | |||||||||
| 지급한 출재보험료의 배분 ⑴ | 102⑶ | - | - | 102 | |||||||||
|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 ⑴ | - | 6⑷ | (90) | (84) | |||||||||
| 현금 흐름 | - | - | 90 | 90 | |||||||||
| 기말잔액 | (108) | (12) | - | (120) | |||||||||
| ⑴ 문단 86을 적용하여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지급한 출재보험료의 배분을 별도 표시하기로 결정한다. | |||||||||||||
| ⑵ 2차 연도 초에 18원의 손실회수요소는 최초 인식시점의 27원의 손실회수요소에서 1차 연도에 손실회수요소 환입액 9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
| ⑶ 지급한 출재보험료 102원의 배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고 분석된다. ㈎ 문단 B123을 적용하여 잔여보장자산의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의 차이 102원(210원–108원)으로 산정된다. ㈏ 문단 B124를 적용하여 원수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금 회수 90원에서 9원의 손실회수요소의 환입을 차감하고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21원을 합한 것으로 분석된다(문단 IE138M 다음의 표 참조), (즉 102원 = 90원 –9원 + 21원). | |||||||||||||
| ⑷ 6원의 손실회수요소와 관련하여 재보험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손실회수요소의 환입 9원과 추가 손실회수요소 3원의 순액이다. 문단 86(2-1)을 적용하여 손실회수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은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으로 처리한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적용사례
이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 기준서의 특정 요구사항을 다룬다.
- (1) 보험계약 회계처리의 주요 특징 (사례 1~3 참조)
- (2) 이 기준서의 특정 요구사항 (사례 4~18 참조)
이 사례에서 다음을 가정한다.
- (1) 대변금액은 양의 값으로 차변금액은 음의 값으로 (괄호 안에) 표시된다.
- (2) 금액은 통화단위(원)로 표시된다.
- (3) 다르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문단 번호는 이 기준서와 관련이 있다.
- (4) 일부 수치는 단수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 (5) 보험계약은 문단 14~23의 조건을 충족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으로 함께 평가되고 결합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문단 24에 따라 다음을 가정한다.
- (가) 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을 정하고 후속적으로 집합의 구성을 재평가하지 않는다.
- (나) 계약 집합에 그보다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추정한 이행현금흐름을 배분함으로써 적절한 이행현금흐름을 집합의 측정치에 포함할 수 있다면 그 수준에서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도입
이 사례에서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의 특정 회계처리에 기업이 이 기준서의 일부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된 제한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가상의 상황을 보여준다. 각 사례의 분석은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며 사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정 상품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사례의 일부 측면이 실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례의 사실 관계는 단순화된 것이므로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특정 실제 사례에 관련되는 사실과 상황을 모두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0년 6월에 이 기준서를 개정하고 적용사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1) 사례 12C를 추가하였다.
- (2) 사례 4, 6, 7, 9, 11, 12, 13, 14 및 16을 개정하였다.
- (3) 사례 2B, 3B, 6, 8, 9의 설명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였다.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회계처리의 주요 특징
사례 1: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문단 32, 38, 47)
이 사례에서는 기업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집합과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집합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설명한다.
가정
기업은 보장기간을 3년으로 하는 100개의 보험계약을 발행한다. 보장기간은 보험계약이 발행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단순화를 위해 보장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되는 계약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기업은 최초 인식 직후에 900원의 보험료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며, 따라서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는 900원이다.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120원으로 추정한다.
이 사례에서 단순화를 위해 모든 다른 금액은 무시한다.
분석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 (단위: 원) | ||||||||
| 사례 1A | 사례 1B | |||||||
|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900) | (900) | ||||||
|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545 | 1,089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355) | 189 | ||||||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120 | 120 | ||||||
| 이행현금흐름⑴ | (235) | 309 | ||||||
| 보험계약마진 | 235⑵ | –⑶ | ||||||
|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자산) /부채(4) | – | 309⑶ | ||||||
|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효과 | ||||||||
| 보험서비스비용 | – | (309)⑶ | ||||||
| 해당 연도에 인식한 손실 | –⑵ | (309) | ||||||
| ⑴ 문단 32에 따라 이행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과 관련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이 조정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된다. | ||||||||
| ⑵ 문단 38에 따라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은 이행현금흐름의 최초 인식으로 수익 또는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보험계약마진은 235원이다. | ||||||||
| ⑶ 문단 47에 따라,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의 이행현금흐름이 순현금유출인 이러한 보험계약을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으로 결정한다. 문단 16⑴에 따라, 기업은 이러한 계약과 손실부담이 아닌 계약을 별도로 나누어 통합할 것이다. 기업은 순현금유출에 대한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 보험계약 집합 부채의 장부금액과 이행현금흐름은 같아지고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영(0)이 된다. | ||||||||
| ⑷ 문단 32에 따라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 집합을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으로 측정한다. | ||||||||
최초 인식 직후 기업은 보험료로 900원을 수취하고 보험계약 집합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이 변동된다.
| (단위: 원) | |||||||
| 사례 1A | 사례 1B | ||||||
|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 |||||
|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545 | 1,089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545 | 1,089 | |||||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120 | 120 | |||||
| 이행현금흐름 | 665 | 1,209 | |||||
| 보험계약마진 | 235 | – | |||||
| 최초인식 직후 보험계약(자산) / 부채 | 900 | 1,209 | |||||
사례 2: 후속측정(문단 40, 44, 48, 101과 문단 B96~B97)
이 사례는 최초 인식 후 보험계약 집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를 포함하여 기업이 보험계약집합을 후속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설명한다.
이 사례는 또한 보험계약 집합 부채의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기업이 기초잔액부터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을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문단 101을 설명한다.
가정
사례 2는 최초 인식시점에 사실 관계가 사례 1A와 같다.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1차년도에 모든 사건은 예상대로 일어나고 기업은 미래 기간에 관한 어떠한 가정도 변경하지 않는다.
- (2) 1차년도에 집합의 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하는 할인율은 매년말 연 5%로 유지한다(이러한 현금흐름은 기초항목의 수익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다).
- (3)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균등하게 각 보장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4) 비용은 매년도말에 발생된 직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년도말에 발생한 비용은 해당 연도에 대하여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 또한 기업은 3차년도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1) 사례 2A에서는 이행현금흐름에 유리한 변동이 있고, 이러한 변동은 보험계약 집합의 기대수익성을 증가시킨다.
- (2) 사례 2B에서는 잔여 보험계약마진을 초과하는 이행현금흐름에 불리한 변동이 있고, 그 결과 보험계약 집합은 손실부담계약 집합이 된다.
분석
최초 인식시점에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을 측정하고, 그 이후 매년말 이행현금흐름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 (단위: 원) | |||||||||||
| 최초인식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900) | – | – | – | |||||||
|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545 | 372 | 191 | –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355) | 372 | 191 | – | |||||||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120 | 80 | 40 | – | |||||||
| 이행현금흐름 | (235) | 452 | 231 | – | |||||||
| 보험계약마진 | 235 | ||||||||||
|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자산)/부채 | – | ||||||||||
1차년도 말에 문단 B96~B97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 중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각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지 결정한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문단 101에 따른 보험계약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단위: 원)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부채 | |||||||||
| 기초잔액 | – | – | – | – | ||||||||
| 미래 서비스 관련 변동: 신규 계약 | (355) | 120 | 235⑴ | – | ||||||||
| 현금유입 | 900 | – | – | 900 | ||||||||
| 보험금융비용 | 27⑵ | –⑶ | 12⑷ | 39 | ||||||||
| 당기 서비스 관련 변동 | – | (40)⑶ | (82)⑸ | (122) | ||||||||
| 현금유출 | (200) | – | – | (200) | ||||||||
| 기말잔액 | 372 | 80 | 165 | 617 | ||||||||
| ⑴ 문단 44⑴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계약이 집합에 추가되었으므로 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 ||||||||||||
| ⑵ 이 사례에서 보험금융비용 27원은 545원(기초잔액 (-)355원과 1차년도초 수취한 현금유입 900원의 차이금액)에 문단 36과 B72⑴에 따른 현행할인율 5%를 곱한 값이다. | ||||||||||||
| ⑶ 문단 81에 따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분은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세분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전체 변동분을 손익계산서에 보험서비스결과의 일부로 표시한다. | ||||||||||||
| ⑷ 문단 44⑵와 B72⑵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대한 누적이자 12원을 기초잔액 235원에 할인율 5%를 곱하여 산출한다. 해당 할인율은 기초항목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명목 현금흐름에 적용되며,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다. | ||||||||||||
| ⑸ 문단 44⑸와 B119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각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계약 집합을 통해 제공된 서비스를 반영한다. 그 금액은 집합의 보장단위를 식별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보장단위는 집합에 포함된 계약 하에서 제공된 급부의 수량과 그 기대 보장의 듀레이션을 반영한다. 기업은 보험계약마진을 해당 기간 말에 (당기손익으로 금액을 인식하기 전에) 당기에 제공된 각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보장단위로 배분하고,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로 배분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사례에서 모든 계약들은 전체 3년의 보장기간 동안 동일한 규모의 보험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약의 집합에 각 기간 동안 제공된 서비스는 동일하다. 따라서 기업이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82원은 247원(235원 + 12원)을 3년의 보장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기업은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보장단위에 근거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인식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보장기간에 걸쳐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이자를 포함한 보험계약마진을 각 기간마다 동일하게 배분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배분금액은 86원이며, 1차년도에 82원, 2차년도에 86원, 3차년도에 91원으로 증가하는 방식 대신에 각 기간별로 동일하게 86원(235원 × 1.05 ÷ (1 + 1 ÷ 1.05 + 1 ÷ 1.052) 으로 계산된다. 사례 6은 집합에 속한 계약들의 만기가 서로 다를 것으로 예상될 때, 기업이 보험계약마진을 배분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 ||||||||||||
사례 2A:미래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이행현금흐름 변동
가정
2차년도말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
- (1) 2차연도의 실제 보험금은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50원 적은 150원이다.
- (2) 기업은 3차년도에 대한 미래 현금유출 추정치를 수정하여 200원이 아닌 140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현재가치는 191원에서 58원이 감소한 133원).
- (3) 또한 기업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처음 추정했던 40원이 아닌 30원으로 수정한다.
분석
따라서 2차년도말에 수정된 이행현금흐름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 및 3차년도의 이행현금흐름도 비교로 표시).
| (단위: 원) | |||||||||||
| 최초인식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900) | – | – | – | |||||||
|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545 | 372 | 133 | –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355) | 372 | 133 | – | |||||||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120 | 80 | 30 | – | |||||||
| 이행현금흐름 | (235) | 452 | 163 | – | |||||||
2차년도말에 문단 B96~B97에 따라 해당 연도 중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각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지 결정한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문단 101에 따른 보험계약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단위: 원)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부채 | |||||||||
| 기초잔액 | 372 | 80 | 165 | 617 | ||||||||
| 보험금융비용 | 19⑴ | – | 8⑴ | 27 |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58) | (10) | 68⑵ | - | ||||||||
| 당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50)⑶ | (40) | (121)⑴ | (211) | ||||||||
| 현금유출 | (150) | - | - | (150) | ||||||||
| 기말잔액 | 133 | 30 | 120 | 283 | ||||||||
| ⑴ 계산 방법은 1차년도 참조 | ||||||||||||
| ⑵ 문단 44⑶에 따라 기업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을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문단 B96에 따라 기업은 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로 측정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인 58원과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인 10원을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한다. 사례 6은 집합의 최초 인식 이후 할인율이 변동될 때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 ||||||||||||
| ⑶ 문단 B97⑶에 따라 기업은 기초에 당기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 서비스비용 추정치 200원과 당기에 발생한 실제 보험 서비스비용 150원의 차이로 정의되는 50원의 경험조정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다. 문단 104에 따라 기업은 이러한 변동을 당기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한다. | ||||||||||||
3차년도 말에 보장기간이 종료되면, 잔여 보험계약마진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이 사례에서 모든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며, 따라서 잔여보장에 대한 의무는 수정된 현금유출이 3차년도 말에 지급되면서 소멸한다.
3차년도 말에, 문단 B96~B97에 따라 해당 연도 중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각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지 결정한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문단 101에 따른 보험계약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단위: 원)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부채 | |||||||||
| 기초잔액 | 133 | 30 | 120 | 283 | ||||||||
| 보험금융비용 | 7⑴ | – | 6⑴ | 13 | ||||||||
| 당기 서비스 관련 변동 | – | (30) | (126)⑴ | (156) | ||||||||
| 현금 유출 | (140) | – | – | (140) | ||||||||
| 기말잔액 | – | – | – | – | ||||||||
| ⑴ 계산 방법은 1차년도 참조 | ||||||||||||
위의 표에서 분석된 금액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단위: 원) | ||||||||||||
| 재무상태표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합계 | ||||||||
| 현금⑴ | (700) | (550) | (410) | |||||||||
| 보험계약부채 | 617 | 283 | - | |||||||||
| 자본 | 83 | 267 | 410 | |||||||||
| 손익계산서⑵ | ||||||||||||
| 당기 서비스 관련 변동 | 122 | 211 | 156 | 489 | ||||||||
| 보험금융비용 | (39) | (27) | (13) | (79) | ||||||||
| 수익 | 83 | 184 | 143 | 410 | ||||||||
| ⑴ 1차년도에서 현금 (-)700원은 수입보험료 (-)900원에서 지급된 보험금 2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추가적인 보험금이 2차년도에 150원, 3차년도에 140원 지급되었다. 단순화를 위해 현금 계정의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 ||||||||||||
| ⑵ 이 사례는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을 나타낸다. 사례 3A는 이러한 금액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보여준다. | ||||||||||||
사례 2B: 손실부담보험계약 집합의 이행현금흐름 변동
2차년도 말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
- (1) 2차년도에 실제로 청구된 보험금 400원은 최초 예상보다 200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 (2) 기업은 3차년도에 대한 미래현금유출의 추정치를 200원에서 450원으로 수정한다(현재가치 238원 증가). 또한 기업은 그러한 미래현금흐름과 관련이 있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2차년도 말에 (처음 예상했던 40원보다 48원 증가한) 88원으로 조정한다.
따라서 2차년도와 3차년도 말에 수정한 이행현금흐름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1차년도의 이행현금흐름도 비교를 위해 표시):
| (단위: 원) | |||||||||||
| 최초인식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900) | – | – | – | |||||||
|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545 | 372 | 429 | –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355) | 372 | 429 | – | |||||||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120 | 80 | 88 | – | |||||||
| 이행현금흐름 | (235) | 452 | 517 | – | |||||||
2차년도말에 문단 B96~B97에 따라 해당 연도 중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각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지 결정한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문단 101에 따른 보험계약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단위: 원)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부채 | ||||||||||
| 기초잔액 | 372 | 80 | 165 | 617 | |||||||||
| 보험금융비용 | 19⑴ | – | 8⑴ | 27 | |||||||||
| 미래 서비스 관련 변동 | 238 | 48 | (173)⑵ | 113 | |||||||||
| 당기 서비스 관련 변동 | 200 | (40) | –⑶ | 160 | |||||||||
| 현금 유출 | (400) | – | – | (400) | |||||||||
| 기말잔액 | 429 | 88 | – | 517 | |||||||||
| ⑴ 계산 방법은 1차년도 참조 | |||||||||||||
| ⑵ 문단 44⑶에 따라, 기업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을 조정하는데, 그러한 이행현금흐름 상향조정이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이 생기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단 48에 따라 기업은 이러한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기업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286원(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238원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48원의 합)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보험계약마진을 173원만큼 조정하여 보험계약마진이 영(0)으로 감소시킨다. ㈏ 이행현금흐름의 나머지 변동 113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
| ⑶ 문단 44(5)를 따라, (배분 전의) 잔여 보험계약마진이 영(0)(0원 = 165원 + 8원 - 173원)이므로 기업은 해당 연도에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
3차년도 말에 보장기간이 종료되고 계약 집합이 제거된다. 문단 B96~B97에 따라 해당 연도 중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각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지 결정한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문단 101에 따른 보험계약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단위: 원)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부채 | |||||||||
| 기초잔액 | 429 | 88 | - | 517 | ||||||||
| 보험금융비용 | 21⑴ | - | - | 21 | ||||||||
| 당기 서비스 관련 변동 | - | (88) | - | (88) | ||||||||
| 현금 유출 | (450) | - | - | (450) | ||||||||
| 기말잔액 | - | - | - | - | ||||||||
| ⑴ 계산 방법은 1차년도 참조 | ||||||||||||
위의 표에서 분석된 금액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단위: 원) | ||||||||||||
| 재무상태표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합계 | ||||||||
| 현금⑴ | (700) | (300) | 150 | |||||||||
| 보험계약부채 | 617 | 517 | - | |||||||||
| 자본 | 83 | (217) | (150) | |||||||||
| 손익계산서⑵ | ||||||||||||
| 당기 서비스 관련 변동 | 122 | (160) | 88 | 50 | ||||||||
| 미래 서비스 관련 변동: 손실부담계약집합 손실 | - | (113) | - | (113) | ||||||||
| 보험금융비용 | (39) | (27) | (21) | (87) | ||||||||
| 손익 | 83 | (300) | 67 | (150) | ||||||||
| ⑴ 1차년도에서 현금 (700)원은 수입보험료 (900)원에서 지급된 보험금 2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2차년도와 3차년도에서 보험금으로 각각 400원과 450원이 지급되었다. 단순화를 위해 현금 계정의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 ||||||||||||
| ⑵ 이 사례는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을 보여준다. 사례 3B는 이러한 금액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설명한다. | ||||||||||||
사례 3: 손익계산서 표시 (문단 49~50⑴, 84~85, 100, B120~B124)
이 사례는 기업이 보험수익에서 보험서비스비용을 차감한 보험서비스결과를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표시하는지 설명한다.
또한 이 사례에서는 보험계약 장부금액의 변동을 ⑴ 각 요소별로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으로 조정하고, ⑵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항목으로 조정하기 위한 문단 100의 공시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가정
사례 3A와 3B에서 표시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은 각각 사례 2A와 2B를 기초로 한다.
사례 3A와 3B에서 기업은 문단 85에 따라 각 연도의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는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투자요소를 100원으로 추정한다.
사례 3A: 미래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이행현금흐름 변동
분석
1차년도말에 기업은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에 대해 별도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인식한 금액의 차이를 문단 100의 요구사항에 따라 조정했다. 1차년도의 차이조정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단위: 원) | ||||||||||||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보험계약부채 | ||||||||||
| 기초잔액 | – | – | – | |||||||||
| 현금 유입 | 900 | – | 900 | |||||||||
| 보험수익 | (222)⑴ | – | (222) | |||||||||
| 보험서비스비용 | – | 100⑵ | 100 | |||||||||
| 투자요소 | (100)⑶ | 100⑶ | – | |||||||||
| 보험금융비용 | 39⑷ | – | 39 | |||||||||
| 현금흐름 | – | (200) | (200) | |||||||||
| 기말잔액 | 617 | – | 617 | |||||||||
| ⑴ 보험수익 222원은 다음과 같다. ㈎ 문단 B123에 따라 잔여보장부채의 변동분에서 해당 기간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변동분(예: 수취한 보험료로 인한 현금유입에서 생기는 변동, 투자요소와 관련된 변동, 보험금융수익(비용)과 관련된 변동)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보험수익은 잔여보장부채의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의 차이인 617원에서 보험금융비용 39원과 현금유입액 900원, 그리고 투자요소 100원을 제외한 금액(222원 = 0원 - 617원 + 39원 + 900원 - 100원)이다. ㈏ 문단 B124에 따라, 기업이 대가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해당 기간의 잔여보장부채의 총 변동으로 분석된다. 이 변동분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기초에 예상했던 금액으로 측정)에서 투자요소 상환액을 제외 2.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즉, 위험 감소로 인한 변동분((다만,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기 때문에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 변동은 제외) 3.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따라서 이 사례에서 보험수익은 보험서비스비용 100원, 위험의 감소로 인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40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82원의 합계(222원 = 100원 + 40원 + 82원)이다. | ||||||||||||
| ⑵ 문단 84에 따라 기업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 200원에서 투자요소 100원을 차감한 100원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표시한다. | ||||||||||||
| ⑶ 문단 85에 따라 기업은 투자요소와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이 사례에서 투자요소는 100원이다. | ||||||||||||
| ⑷ 보험금융비용은 사례 2와 동일하다. 보험금융비용이 발생한 직후에 발생사고부채가 지급되므로, 총보험금융비용은 잔여보장부채와 관련되어 있다(사례 2의 가정 참조). | ||||||||||||
2차년도에 실제 보험금 150원은 예상했던 금액보다 작다. 또한 기업은 3차년도의 이행현금흐름과 관련된 추정치를 수정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2차년도와 관련하여 수정된 보험금의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3차년도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이러한 변동은 오직 발생된 보험금과 관련되고, 투자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단 100에서 요구하는 2차년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금액 사이의 차이조정으로 가능한 형식은 다음과 같다.
| (단위: 원) | |||||||||||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보험계약부채 | |||||||||
| 기초잔액 | 617 | – | 617 | ||||||||
| 보험수익 | (261)⑴ | – | (261) | ||||||||
| 보험서비스비용 | – | 50⑵ | 50 | ||||||||
| 투자요소 | (100) | 100 | – | ||||||||
| 보험금융비용 | 27⑶ | – | 27 | ||||||||
| 현금흐름 | - | (150) | (150) | ||||||||
| 기말잔액 | 283 | – | 283 | ||||||||
| ⑴ 보험수익 261원은 다음과 같다. ㈎ 문단 B123에 따라 잔여보장부채의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의 차이인 334원(617원 - 283원)에서 보험금융비용 27원과 투자요소 100원을 제외한 금액(261원 = 334원 + 27원 – 100원)으로 산정된다. ㈏ 문단 B124에 따라 보험서비스비용 50원, 경험조정 50원, 위험 감소로 인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40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121원의 합(261원 = 50원 + 50원 + 40원 + 121원)으로 분석된다. | |||||||||||
| ⑵ 문단 84에 따라 기업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 150원에서 투자요소 100원을 차감한 50원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표시한다. | |||||||||||
| ⑶ 보험금융비용은 사례 2A와 동일하다. 보험금융비용이 발생한 직후에 발생사고부채가 지급되므로, 총보험금융비용은 잔여보장부채와 관련이 있다. | |||||||||||
3차년도에 추정치에 대한 추가적인 변동은 없으며 문단 100에서 요구하는 3차년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금액 사이의 차이조정으로 가능한 형식은 다음과 같다.
| (단위: 원) | |||||||||||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보험계약부채 | |||||||||
| 기초잔액 | 283 | – | 283 | ||||||||
| 보험수익 | (196)⑴ | – | (196) | ||||||||
| 보험서비스비용 | – | 40⑵ | 40 | ||||||||
| 투자요소 | (100) | 100 | – | ||||||||
| 보험금융비용 | 13⑶ | – | 13 | ||||||||
| 현금흐름 | – | (140) | (140) | ||||||||
| 기말잔액 | – | – | – | ||||||||
| ⑴ 보험수익은 196원은 다음과 같다. ㈎ 문단 B123에 따라 잔여보장부채의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의 차이인 283원(283원 - 0원)에서 보험금융비용 13원과 투자요소 100원을 제외한 금액(196원 = 283원 + 13원 – 100원)으로 산정된다. ㈏ 문단 B124에 따라 보험서비스비용 40원, 위험 감소로 인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30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126원의 합(196원 = 40원 + 30원 + 126원)으로 분석된다. | |||||||||||
| ⑵ 문단 84에 따라 기업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 140원에서 투자요소 100원을 차감한 40원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표시한다. | |||||||||||
| ⑶ 보험금융비용은 사례 2A와 동일하다. 보험금융비용이 발생한 직후에 발생사고부채가 지급되므로, 총보험금융비용은 잔여보장부채와 관련이 있다. | |||||||||||
위의 표에서 분석된 금액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단위: 원) | ||||||||||||
| 손익계산서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합계 | ||||||||
| 보험수익 | 222 | 261 | 196 | 679⑴ | ||||||||
| 보험서비스비용 | (100) | (50) | (40) | (190) | ||||||||
| 보험서비스결과 | 122 | 211 | 156 | 489 | ||||||||
| 금융수익⑵ | – | – | – | – | ||||||||
| 보험금융비용 | (39) | (27) | (13) | (79) | ||||||||
| 금융결과 | (39) | (27) | (13) | (79) | ||||||||
| 수익 | 83 | 184 | 143 | 410 | ||||||||
| ⑴ 문단 B120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총 보험수익을 기업에 지급된 보험료 900원에 금융효과 79원을 조정하고 투자요소 300원(3년 동안 연간 100원)을 차감하여 679원(즉 679원 = 900원 + 79원 – 300원)으로 계산한다. | ||||||||||||
| ⑵ 이 사례의 목적 상, 이 수치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 ||||||||||||
사례 3B: 손실부담보험계약 집합의 이행현금흐름 변동
분석
이 사례에서는 1차년도에 대하여 사례 3A에서 사용한 가정과 동일한 가정을 사용한다. 따라서 1차년도에 대한 분석은 사례 3A와 동일하다. 1차년도에 대한 표시 요구사항은 사례 3A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례 3B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문단 100에서 요구하는 2차년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금액 사이의 차이조정으로 가능한 형식은 다음과 같다.
| (단위: 원) | ||||||||||||||
|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 |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 | 발생사고부채 | 보험계약부채 | |||||||||||
| 기초잔액 | 617 | – | – | 617 | ||||||||||
| 보험수익 | (140)⑴ | – | – | (140) | ||||||||||
| 보험서비스비용 | – | 113⑵ | 300⑶ | 413 | ||||||||||
| 투자요소 | (100) | – | 100 | – | ||||||||||
| 보험금융비용 | 27⑷ | – | – | 27 | ||||||||||
| 현금흐름 | – | – | (400) | (400) | ||||||||||
| 기말잔액 | 404 | 113 | – | 517 | ||||||||||
| ⑴ 보험수익 140원은 다음과 같다: ㈎ 문단 B123에 따라 다음을 제외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분으로 산정한다. 1. 해당 기간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변동분(예: 수취한 보험료로 인한 현금유입에서 생기는 변동, 투자요소와 관련된 변동, 보험금융수익(비용)과 관련된 변동) 2. 서비스와 관련되지만 기업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변동분(잔여보장부채 손실요소의 증감). 따라서 이 사례에서 보험수익은 잔여보장부채의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의 차이(손실요소와 관련된 변동분 제외) 213원(617원 – 404원)에서 보험금융비용 27원과 투자요소 상환액 100원을 제외한 금액(140원 = 213원 + 27원 – 100원)이다. ㈏ 문단 B124에 따라, 기업이 대가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해당 기간의 잔여보장부채의 총 변동으로 분석된다. 이 변동분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기초에 예상했던 금액으로 측정)에서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로 배분되는 금액과 투자요소 상환액을 제외 2.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분(즉, 위험 감소로 인한 변동분)(다만,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기 때문에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 변동과 손실요소에 배분한 금액은 제외) 3. 당기에 손익으로 인식된 보험계약마진 금액 따라서 이 사례에서 보험수익은 보험서비스비용 300원, 경험조정 200원, 위험의 감소로 인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분 40원의 합계(140원 = 300원 – 200원 + 40원)이다. | ||||||||||||||
| ⑵ 기업은 3차년도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수정한다. 이행현금흐름 증가분이 잔여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113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문단 IE26 다음의 표 참조). 문단 49에 따라 기업은 그러한 손실을 손실부담계약 집합에 대한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로 정한다. 이 손실요소는 손실부담계약 집합에 대한 손실의 환입으로 당기손익에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하며, 따라서 보험수익을 결정할 때 제외된다. | ||||||||||||||
| ⑶ 문단 84에 따라 기업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 400원에서 투자요소 100원을 차감한 300원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표시한다. | ||||||||||||||
| ⑷ 보험금융비용은 사례 2B와 동일하다. 보험금융비용이 발생한 직후에 발생사고부채가 지급되므로, 총보험금융비용은 잔여보장부채와 관련되어 있다. | ||||||||||||||
문단 100에서 요구되는 3차년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금액 사이의 차이 조정으로 가능한 형식은 다음과 같다.
| (단위: 원) | ||||||||||||||
|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 |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 | 발생사고부채 | 보험계약부채 | |||||||||||
| 기초잔액 | 404 | 113 | – | 517 | ||||||||||
| 보험금융비용 | 16 | 5⑵ | – | 21⑷ | ||||||||||
| 보험수익 | (320)⑴ | – | – | (320) | ||||||||||
| 보험서비스비용 | – | (118)⑵ | 350⑶ | 232 | ||||||||||
| 투자요소 | (100) | – | 100 | – | ||||||||||
| 현금흐름 | – | – | (450) | (450) | ||||||||||
| 기말잔액 | – | – | – | – | ||||||||||
| ⑴ 보험수익 320원은 다음과 같다. ㈎ 문단 B123에 따라, 잔여보장부채의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의 차이(손실요소와 관련한 변동분 제외) 404원(404원 – 0원)에서 보험금융비용 16원, 투자요소 상환액 100원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즉, 320원 = 404원 + 16원 – 100원. ㈏ 문단 B124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발생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서비스비용 350원과 위험의 감소로 인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 88원의 합에서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로 배분된 118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분석된다. 즉, 320원 = 350원 + 88원 – 118원. ⑵ 문단 50⑴에 따라, 잔여보장부채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 변동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와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로 배분한다. 이 사례에서 기업은 이행현금흐름의 후속 변동을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로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 보험금융비용 5원은 총 보험금융비용 21원에 22%를 곱하여 결정된다. 이 배분액은 총 잔여보장부채 517원(404원 + 113원) 대비 잔여보장부채 손실요소 113원의 비율인 22%에 기초 한다. ㈏ 손실요소의 변동 118원은 다음의 합계이다: 1. 해당 연도에 잔여보장부채에서 줄어든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94원. 이는 해당 연도에 발생사고에 대한 예상보험서비스비용 350원에 27%를 곱한 값이다. 2. 위험의 감소로 인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분 24원. 이는 총 변동분 88원에 27%를 곱하여 계산한다. 118원의 손실요소에 대해 1과 2에서 설명한 금액의 배분은 보험금융비용과 투자요소가 배분된 후에 결정된다. 보험금융비용은 ㈎ 에 설명된 대로 배분된다. 투자요소는 보험수익이나 보험서비스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요소를 제외하고 잔여보장부채에만 배분한다. 그러한 배분 후에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는 118원(113원 + 5원)이고 투자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는 438원(517원 + 21원–100원)이다. 따라서 ㈏ 의 배분은 118원 대비 438원의 비율로 결정되며 이는 27 %이다. 최초 인식 이후에 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손실의 보다 상세한 계산은 사례 8을 참조한다. | ||||||||||||||
| ⑶ 문단 84에 따라 기업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금 450원에서 투자요소 100원을 차감한 350원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표시한다. | ||||||||||||||
| ⑷ 보험금융비용은 사례 2B와 동일하다. 보험금융비용이 발생한 직후에 발생사고부채가 지급되므로, 총보험금융비용은 잔여보장부채와 관련이 있다. | ||||||||||||||
위의 표에서 분석된 금액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단위: 원) | ||||||||||||
| 손익계산서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합계 | ||||||||
| 보험수익 | 222 | 140 | 320 | 682⑴ | ||||||||
| 보험서비스비용 | (100) | (413) | (232) | (745) | ||||||||
| 보험서비스 결과 | 122 | (273) | 88 | (63) | ||||||||
| 금융손익⑵ | – | – | – | – | ||||||||
| 보험금융비용 | (39) | (27) | (21) | (87) | ||||||||
| 금융 결과 | (39) | (27) | (21) | (87) | ||||||||
| 손익 | 83 | (300) | 67 | (150) | ||||||||
| ⑴ 문단 B120을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총 보험수익을 기업에 지급된 보험료 900원에 금융효과 82원(보험금융비용 87원에서 손실요소 관련 5원을 차감)을 조정하고 투자요소 300원(3년 동안 연간 100원)을 차감하여 682원(682원 = 900원 + 82원 –300원)으로 계산한다. | ||||||||||||
| ⑵ 이 사례의 목적 상, 이러한 수치는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포함하지 않는다. | ||||||||||||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문단 B31~B35)
다음 두 사례는 보험계약에서 비보험요소를 분리하기 위한 문단 B31~B35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사례 4: 적립금(account balance)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
가정
기업은 적립금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을 발행한다. 계약이 발행될 때 기업은 1,000원의 보험료를 받는다. 적립금은 보험계약자가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특정 자산의 수익에 기초하여 계산된 금액에 따라 증감하며, 기업이 부과한 수수료에 의해 감소한다.
계약에서 다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 (1) 피보험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5,000원과 적립금
- (2)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해약수수료는 없음)
기업에는 접수된 보험금 청구를 처리하는 보험금 청구 처리부서와 투자를 관리하는 자산운용부서가 있다.
적립금의 조건과 동일하지만 보험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투자상품이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
기업은 보험계약에서 비보험요소를 분리할지를 고려한다.
분석
적립금의 분리
보험금 청구 처리(claims processing) 요소의 분리
보험금 청구 처리 활동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업이 수행해야 할 활동의 일부이며, 기업은 그러한 활동의 수행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이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문단 B33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청구 처리 요소를 분리하지 않는다.
자산관리 요소의 분리
보험금 청구 처리 활동과 유사한 자산관리 활동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업이 수행해야 할 활동의 일부이며, 기업은 그러한 활동의 수행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문단 B33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에서 자산관리 요소를 분리하지 않는다.
사례 5: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손실제한계약(stop-loss contract)으로부터 구성요소 분리
가정
기업은 고용인(보험계약자)에게 손실제한계약을 발행한다. 이 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피고용인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25백만원(‘손실제한 기준액’)을 초과하는 피고용인의 청구금액 합계 100%를 보장한다. 고용인은 25백만원 이내의 피고용인의 청구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장한다.
- (2) 청구액이 손실제한 기준액인 25백만원을 초과하는지와 상관없이, 다음해 피고용인들의 청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은 고용인을 대신하여 피고용인들의 건강보험청구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를 분리할지를 고려하고 있다. 기업은 고객을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를 처리하는 유사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분석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의 분리
이 사례는 명백히 구분되는 비보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문단 B34의 기준을 충족한다.
- (1) 고용인을 대신하여 피고용인의 보험금 청구를 처리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는 보험보장 없이 별도의 서비스로 판매되고 있다.
- (2)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는 보험보장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효익을 제공한다. 기업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자는 피고용인들의 의료비 청구를 직접 처리하거나 이를 처리하기 위해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해야 했을 것이다.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와 관련된 현금흐름이 보험보장과 관련된 현금흐름과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지 않고 기업이 보험요소와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를 통합하는 유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가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는 문단 B35의 기준도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은 보험보장과 별도로 약정된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를 분리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이를 회계처리 한다.
후속 측정
사례 6: 보험계약마진의 추가적 특징 (문단 44, 87, 101, B96~ B99, B119B)
이 사례는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을 다음에 대하여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 (1)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현금흐름에 대한 재량권을 기업에게 부여하는 보험계약의 재량 현금흐름의 변동. 여기에는 금융 가정의 변동과는 별도로 그러한 현금흐름 변동의 산정도 포함한다.
- (2) 이자율이 변하는 경우의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과 관련된 조정
- (3) 기업이 하나의 집합에 듀레이션이 다른 계약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가정
기업은 보장기간이 3년인 200개의 보험계약을 발행한다. 보장기간은 보험계약이 발행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기업은 보장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보험료 15원을 일시납으로 받는다.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적립금을 받는다.
- (1) 피보험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 (2) 피보험자가 보장기간 말까지 생존한다면 보장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만기 가치)
기업은 매년말에 다음 ⑴ , ⑵ , ⑷ 를 가산하고, ⑶ , ⑸ 를 차감하여 보험계약자 적립금을 계산한다.
- (1) 기초잔액
- (2) (있다면) 기초에 수취한 보험료
- (3) 기초 계좌잔액과 수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의 3%인 연간 수수료
- (4) 연말에 적립된 이자(매년 적립금에 적립되는 이자는 기업의 재량에 따름)
- (5)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보장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잔여 적립금액
기업은 문단 B98에 따라 보험계약자 적립금에 내부적으로 특정된 자산 집단의 수익률에서 2%포인트를 차감한 이율로 이자를 적립하는 것이 계약상 확약임을 명시한다.
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을 가정한다.
- (1) 특정 자산 집합의 연간 수익률이 10%일 것으로 기대한다.
- (2) 기초자산의 수익에 따라 변하지 않는 명목 현금흐름에 적용되는 연간 할인율을 4%로 정한다.
- (3) 매년말 두 명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금은 즉시 지급된다.
- (4)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30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보장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단 81을 적용하여, 기업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1차년도에는 예상대로 특정 자산 집단의 수익률이 10%이다. 그러나 2차년도에는 특정 자산 집단의 수익률이 7%이다. 그 결과 2차년도 말에 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3차년도 특정 자산 집단의 기대 수익률 추정치를 7%로 수정한다.
- (2) 2차년도와 3차년도에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이자 금액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기업은 특정 자산 집단의 수익률에서 1%포인트를 차감한 이율로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에 이자를 적립하기로 결정한다. 즉, 2차년도와 3차년도에 1%포인트의 이자소득 스프레드를 포기한다.
- (3)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으로 (처음에 예상했던 8%가 아닌) 6%의 이자를 적립한다.
이 사례에서 단순화를 위해 모든 다른 금액은 무시한다.
분석
최초 인식시점에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을 측정하고 각 후속연도 말에 다음과 같이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한다.
| (단위: 원) | ||||||||||||
| 최초인식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청치 | (3,000) | – | – | – | ||||||||
|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⑴ | 2,596 | 2,824 | 3,074 | –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404) | 2,824 | 3,074 | – | ||||||||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30 | 20 | 10 | – | ||||||||
| 이행현금흐름 | (374) | 2,844 | 3,084 | – | ||||||||
| 보험계약마진 | 374 | |||||||||||
| 최초 인식 시 보험계약 (자산)/부채 | – | |||||||||||
| ⑴ 기업은 문단 36과 B72⑴에 따라 결정된, 미래현금흐름의 특성이 반영된 10%의 현행할인율을 사용하여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계산한다. | ||||||||||||
문단 B98~B99에 따라, 재량 현금흐름의 변동을 식별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 개시 시점에 계약상 기업의 확약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는 근거(예: 고정금리 또는 특정 자산의 수익에 연동되는 이익에 기초)를 명시한다. 기업은 이렇게 명시된 것에 따라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이 그 확약에 미치는 효과(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음)와 재량적 변동이 그 확약에 미치는 효과(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함)를 구분한다.
이 사례에서 기업은 계약 개시 시점에 계약상 확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에 특정 자산 집단 수익률에서 2%포인트를 차감한 이율로 이자를 적립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2차년도 말에 기업의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스프레드가 2%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감소했다.
그 결과 2차년도 말에 기업은 보험계약자 계좌 잔액 변동을 다음과 같이 금융 가정의 변동 결과와 재량권 행사의 결과로 분석한다.
| (단위: 원) | |||||||||||||
| 보험계약자 적립금 | 최초 인식 시 예상 | 금융가정의 변동에 따른 수정 | 금융가정 변동과 재량권 행사에 따른 수정 | ||||||||||
| 1차년도초 잔액 | - | - | - | ||||||||||
| 수입보험료 | 3,000 | 3,000 | 3,000 | ||||||||||
| 연간 수수료⑴ | 3% | (90) | 3% | (90) | 3% | (90) | |||||||
| 적립이자⑵ | 8% | 233 | 8% | 233 | 8% | 233 | |||||||
| 사망보험금⑶ | 2/200 | (31) | 2/200 | (31) | 2/200 | (31) | |||||||
| 2차년도로 이월된 잔액 | 3,112 | 3,112 | 3,112 | ||||||||||
| 연간 수수료⑴ | 3% | (93) | 3% | (93) | 3% | (93) | |||||||
| 적립이자⑵ | 8% | 242 | 5% | 151 | 6% | 181 | |||||||
| 사망보험금⑶ | 2/198 | (33) | 2/198 | (32) | 2/198 | (32) | |||||||
| 3차년도로 이월된 잔액 | 3,228 | 3,138 | 3,168 | ||||||||||
| 연간 수수료⑴ | 3% | (97) | 3% | (94) | 3% | (95) | |||||||
| 적립이자⑵ | 8% | 250 | 5% | 152 | 6% | 184 | |||||||
| 사망보험금⑶ | 2/196 | (35) | 2/196 | (33) | 2/196 | (33) | |||||||
| 3차년도말 잔액(만기 가치) | 3,346 | 3,163 | 3,224 | ||||||||||
| ⑴ 연간 수수료는 매년 초에 잔액(기초 수입보험료 포함)의 일정 비율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1차년도에 연간 수수료 90원은 3%×3,000원으로 계산된다. | |||||||||||||
| ⑵ 매년 적립되는 이자는 연초 잔액에서 연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의 일정 비율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1차년도에 적립된 이자 233원은 8% × (3,000원 – 90원)으로 계산된다. | |||||||||||||
| ⑶ 사망보험금은 매년 초 잔액에서 연간 수수료를 차감하고 적립된 이자를 더한 금액의 일정 비율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1차년도에 사망보험금 31원은 2/200 × (3,000원 – 90원 + 233원)으로 계산된다. | |||||||||||||
기업은 아래 표와 같이 2차년도와 3차년도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요약한다.
| (단위: 원) | |||||||||
| 최초인식 시 예상 | 금융가정의 변동에 따른 수정 | 금융가정 변동과 재량권행사에 따른 수정 | |||||||
| 2차년도 사망보험금 지급 | 33 | 32 | 32 | ||||||
| 3차년도 사망보험금 지급 | 35 | 33 | 33 | ||||||
| 3차년도 지급된 만기 가치 | 3,346 | 3,163 | 3,224 | ||||||
| 2차년도 초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 3,414 | 3,228 | 3,289 | ||||||
문단 B98~B99에 따라 기업은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 효과와 이행현금흐름의 재량적 변동 효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단위: 원) | ||||||||
| 2차년도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변동 |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2차년도 초 (2년간 10%로 할인한 현재가치) | 3,414⑴ | 2,824⑵ | ||||||
| 금융가정 변동 효과 (적립 이자 포함) | (186)⑶ | 195⑷ | ||||||
| 금융 가정 변동에 대한 수정 (7%로 할인한 현재가치) | 3,228⑴ | 3,019⑵ | ||||||
| 재량권 행사 효과 (7% 로 할인한 현재가치) | 61⑸ | 57 | ||||||
| 금융가정 변동과 재량권 행사로 인한 수정 (7%로 할인한 현재가치) | 3,289⑴ | 3,076⑵ | ||||||
| 현금흐름 지급 | (32)⑴ | (32) | ||||||
| 2차년도 말 | 3,257 | 3,044 | ||||||
| ⑴ 문단 IE69 다음의 표 참조 | ||||||||
| ⑵ 기업은 문단 36과 B72⑴에 따라 결정된 미래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하는 현행할인율을 사용하여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계산한다. 2차 연도말에 지급되는 사망급부금을 제외한 모든 현금흐름은 3차 연도 말에 지급된다. | ||||||||
| ⑶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변동 186원은 금융가정 변동에 따라 수정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3,228원과 금융가정 변동 전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3,414원의 차액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금융가정의 변동만이 반영된다. | ||||||||
| ⑷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 195원은 (금융가정의 변동에 따라 수정된) 2차년도 말에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인 3,019원과 (금융가정 변동 전에) 2차년도 초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2,824원과의 차액이다. 따라서 이는 2차년도의 이자 적립 효과와 금융가정 변동효과를 반영한다. | ||||||||
| ⑸ 재량권 행사의 효과 61원은 재량권 행사에 따라 수정된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3,289원과 재량권 행사 효과 이전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3,228원의 차액이다. | ||||||||
문단 101에 따른 2차년도 보험계약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단위: 원)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부채 | |||||||||||
| 기초잔액 | 2,824 | 20 | 258 | 3,102 | ||||||||||
| 보험금융비용 | 197⑴ | - | 10⑵ | 207 | ||||||||||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재량권 행사 | 55⑶ | - | (55)⑶ | - | ||||||||||
| 당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 | (10) | (107)⑷ | (117) | ||||||||||
| 현금유출 | (32) | - | - | (32) | ||||||||||
| 기말잔액 | 3,044 | 10 | 106 | 3,160 | ||||||||||
| ⑴ 문단 B97에 따라 기업은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의 효과와 그로 인한 변동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있다면)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대한 효과,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효과(효과를 분리한 경우), 및 ㈐ 할인율 변동 효과로 구성)을 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다. 이는 그러한 변동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단 87에 따라 기업은 그러한 변동을 보험금융비용으로 인식한다. 결과적으로 보험금융비용 197원은 다음의 합이다: ㈎ 이자 부리 효과 및 금융가정 변동 효과 195원(문단 IE70 다음의 표 참조) ㈏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이 변동이 재량 현금흐름 변동에 미치는 효과 2원. 이는 다음 1에서 2를 차감한 금액이다. 1. 현행할인율을 적용한 재량적 현금흐름 변동 효과의 현재가치 57원(문단 IE70 다음의 표 참조) 2.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인식 시 결정된 할인율을 적용한 재량적 변동의 현재가치 55원(아래 ⑶ 참조) | ||||||||||||||
| ⑵ 문단 44⑵와 B72⑵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부리된 이자 10원을, 기초잔액 258원에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 4%를 곱하여 산출한다. 해당 할인율은 기초항목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명목 현금흐름에 적용된다. | ||||||||||||||
| ⑶ 문단 44⑶과 B98에 따라, 기업은 재량적 현금흐름의 변동을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문단 B96과 B72⑶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의 조정은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인식 시점에 결정된 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한 할인율 10%로 미래현금흐름 변동 61원을 할인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는 재량적 현금흐름 금액은 55원[61원/(1 + 10%))이다. | ||||||||||||||
| ⑷ 문단 44⑸와 B119에 따라, 기업은 기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전)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제공된 각 보장단위와 미래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보장단위에 동일하게 배분하여 다음과 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당기손익에 배분하기 직전 보험계약마진 금액은 213원이다(기초잔액 258원에 이자 10원을 더하고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55원을 차감). ㈏ 이 사례에서 보장단위의 수는 보장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기간의 계약 수량의 합계이다(각 계약에서 제공하는 급부가 양적으로 동일하기 때문). 따라서 394개의 보장단위가 해당 연도와 마지막 년도에 제공된다(2차년도에 198개, 3차년도에 196개 계약). ㈐ 보장단위 당 보험계약마진은 0.54원(213원/394 보장단위)이다. ㈑ 2차년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보험계약마진 107원은 보장단위 당 보험계약마진 0.54원에 2차년도에 제공된 198개의 보장단위를 곱해서 산출한다. | ||||||||||||||
사례 7: 보험취득 현금흐름 (문단 106, B65⑸, B125)
이 사례에서는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 취득 현금흐름을 결정하고, 후속적으로 보험 취득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을 포함하여 보험수익을 결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또한 문단 106에 따라 당기에 인식된 보험수익의 분석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가정
기업은 보장기간이 3년인 보험계약 집합을 발행한다. 보장기간은 보험계약의 발행 시점에 시작된다.
최초 인식시점에 기업은 다음을 산정한다.
- (1) 최초 인식 직후 지급된 미래 현금유입액의 추정치 900원
- (2) 미래 현금유출액의 추정치. 이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가) 미래 보험금 청구액 추정치 600원(매년 200원 발생 및 지급)
- (나) 보장기간 초에 지급된 취득 현금흐름 120원(이 중 90원은 계약이 속한 포트폴리오에서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현금흐름)
- (3)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15원이며 기업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을 보장기간에 걸쳐 고르게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사례에서 단순화를 위해 다음을 가정한다.
- (1) 모든 비용은 예상한 대로 발생한다.
- (2) 보장기간 중 실효되는 계약은 없다.
- (3) 투자요소가 없다.
- (4) 계약이 속한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90원은 그 계약이 속한 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며 해당 계약의 갱신은 예상되지 않는다.
- (5) 할인효과를 포함한 모든 다른 금액은 단순화를 위해 무시한다.
분석
최초 인식시점에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을 측정하고 각 후속년도 말의 이행현금흐름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 (단위: 원) | ||||||||||||
| 최초인식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900) | – | – | – | ||||||||
|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690⑴ | 400 | 200 | –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210) | 400 | 200 | – | ||||||||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15 | 10 | 5 | – | ||||||||
| 이행현금흐름 | (195) | 410 | 205 | – | ||||||||
| 보험계약마진 | 195 | |||||||||||
| 최초인식 시 보험계약 (자산) / 부채 | – | |||||||||||
| ⑴ 문단 B65⑸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690원은 예상보험금 청구액 600원과 계약이 속한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으로 배분된 90원으로 구성된다. | ||||||||||||
기업은 보험계약마진과 보험 취득 현금흐름을 다음과 같이 매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단위: 원) | ||||||||||||
| 매년 손익으로 인식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합계 | ||||||||
| 보험계약마진⑴ | 65 | 65 | 65 | 195 | ||||||||
| 보험취득 현금흐름⑵ | 30 | 30 | 30 | 90 | ||||||||
| ⑴ 문단 44⑸와 B119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제공된 서비스 이전을 반영하여 각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각 기간에 인식되는 금액은 보고기간 말에 (배분 전)잔여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와 잔여 보장기간으로 배분하여 결정한다. 이 사례에서 각 기간에 보장이 제공되는 계약의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각 기간에 제공되는 보장은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마진 195원은 각 보장년도에 고르게 배분된다(65원 = 195원 ÷ 3년). | ||||||||||||
| ⑵ 문단 B125에 따라 기업은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된 보험수익을 결정할 때 그러한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기업은 동일한 금액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사례에서 계약의 보장기간이 3년이므로 매년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비용은 30원(90원÷3년)이다. | ||||||||||||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단위: 원) | ||||||||||||
| 손익계산서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합계 | ||||||||
| 보험수익⑴ | 300 | 300 | 300 | 900 | ||||||||
| 보험서비스비용⑵ | (230) | (230) | (230) | (690) | ||||||||
| 보험서비스결과 | 70 | 70 | 70 | 210 | ||||||||
| 기타 비용⑶ | (30) | - | - | (30) | ||||||||
| 수익 | 40 | 70 | 70 | 180 | ||||||||
| ⑴ 보험수익의 구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문단 IE80 다음의 표를 참조한다. | ||||||||||||
| ⑵ 문단 84에 따라 기업은 매년 발생한 보험금 200원과 매년 배분된 보험 취득 현금흐름 30원을 더한 금액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표시한다. | ||||||||||||
| ⑶ 기타비용에는 계약이 속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시킬 수 없는 인수 현금흐름이 포함된다. 이는 인수 현금흐름 120원과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보험 취득 현금흐름 90원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 ||||||||||||
문단 106에 따른 보험수익의 분석으로 가능한 형식은 다음과 같다.
| (단위: 원) |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합계 | |||||||||
|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 ||||||||||||
| -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⑴ | 200 | 200 | 200 | 200 |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보험계약마진 | 65 | 65 | 65 | 195 | ||||||||
| - 위험의 감소로 인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5 | 5 | 5 | 15 | ||||||||
| 보험취득 현금흐름 회수분 | 30 | 30 | 30 | 90 | ||||||||
| 보험수익⑵ | 300 | 300 | 300 | 900 | ||||||||
| ⑴ 문단 B124에 따라 기업은 그러한 금액을 기초에 예상했던 금액으로 측정한다. | ||||||||||||
| ⑵ 이 사례에서는 문단 106에 따른 보험수익의 분석을 보여준다. 보험수익을 산정하는 방법은 사례 3을 참조한다. | ||||||||||||
사례 8: 손실부담보험계약 집합의 손실 환입(문단 49~50, B123 ~B124)
이 사례는 손실부담보험계약 집합이 이익이 날 수 있게 되는 때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서 손실을 환입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가정
기업은 보장기간을 3년으로 하는 100개의 보험계약을 발행한다. 보장기간은 보험계약이 발행된 시점부터 시작되고 서비스는 보장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제공된다. 단순화를 위해 보장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되는 계약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 직후 보험료 80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는 800원이다.
기업은 연간 미래 현금유출액이 매연도말에 400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총 1,200원).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명목 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하여 문단 36을 적용하여 결정한 연 5%의 할인율을 사용해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1,089원으로 추정한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인식시점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240원이며 위험은 3년의 보장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감소될 것으로 가정한다.
이 사례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모든 다른 금액(예: 투자요소)은 무시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고 각 후속 연도말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한다.
| (단위: 원) | |||||||||||
| 최초 인식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800) | - | - | - | |||||||
|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1,089 | 743 | 381 | -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289 | 743 | 381 | - | |||||||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240 | 160 | 80 | - | |||||||
| 이행현금흐름 | 529 | 903 | 461 | - | |||||||
| 보험계약마진 | - | ||||||||||
| 보험계약부채 | 529 | ||||||||||
1차년도의 모든 사건은 최초 인식시점에 예상한대로 발생한다.
2차년도말 기업은 3차년도의 미래 현금유출액 추정치를 400원에서 100원으로 수정한다(286원의 현재가치 감소). 해당 현금흐름에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변동하지 않았다.
3차년도에 모든 사건들은 2차년도말에 예상한 대로 발생한다.
분석
1차년도말에 문단 B96~B97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 중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각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지 결정한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문단 101에 따른 보험계약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단위: 원)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부채 | |||||||||
| 기초잔액 | – | – | – | – | ||||||||
| 미래서비스 관련 변동분: 신규 계약 | 289 | 240 | – | 529 | ||||||||
| 현금유입액 | 800 | – | – | 800 | ||||||||
| 보험금융비용 | 54⑴ | –⑵ | – | 54 | ||||||||
| 당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 | (80)⑵ | (80) | |||||||||
| 현금유출액 | (400) | – | – | (400) | ||||||||
| 기말잔액 | 743 | 160 | – | 903 | ||||||||
| ⑴ 이 사례에서, 보험금융비용 54원은 1,089원(최초 인식시점의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289원과 1차년도 초에 수취한 현금유입액 800원의 합)에 문단 36과 B72⑴을 적용한 연간 현행할인율 5%를 곱하여 산출된다. | ||||||||||||
| ⑵ 문단 81을 적용하여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분은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세분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전체를 손익계산서에 보험서비스결과의 일부로 포함시킨다. | ||||||||||||
| ⑶ 문단 44⑸에 따라, (배분전) 보험계약마진이 영(0)이므로 해당 연도에는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
문단 100에 따른 1차년도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과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과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단위: 원) | ||||||||||||
|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 |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 | 발생사고부채 | 보험계약부채 | |||||||||
| 기초잔액 | - | - | - | - | ||||||||
| 현금흐름 | 800 | - | - | 800 | ||||||||
| 보험서비스비용: 손실부담계약의 손실 | - | 529⑴ | - | 529 | ||||||||
| 보험금융비용 | 33 | 21⑵ | - | 54⑶ | ||||||||
| 보험수익 | (289)⑵ | - | - | (289) | ||||||||
| 보험서비스비용: 발생비용 | - | (191)⑵ | 400 | 209 | ||||||||
| 현금유출 | - | - | (400) | (400) | ||||||||
| 기말잔액 | 544 | 359 | - | 903 | ||||||||
| ⑴ 문단 49를 적용하여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잔여보장부채에서 손실요소를 정한다. 손실요소는 손실부담계약 집합에 대한 손실의 환입으로 당기손익에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하며 따라서 보험수익을 결정할 때 제외된다. | ||||||||||||
| ⑵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와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된다. 계산은 문단 IE93 하단 표와 그 표의 주석을 참조한다. | ||||||||||||
| ⑶ 계산내역은 문단 IE91 하단 표를 참조한다. 보험금융비용이 발생한 직후에 발생사고부채가 지급되므로, 총보험금융비용은 잔여보장부채와 관련되어 있다. | ||||||||||||
문단 50⑴에 따라, 잔여보장부채의 이행현금흐름의 특정 후속 변동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와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로 배분한다. 1차년도 잔여보장부채 이행현금흐름 변동분을 체계적으로 배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 (단위: 원) | |||||||||||
|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 |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 | 합계 | |||||||||
| 당기 발생사고에 대한 기대 보험서비스비용의 감소 | (241) | (159)⑴ | (400) | ||||||||
| 위험의 감소로 인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 (48) | (32)⑴ | (80) | ||||||||
| 보험수익 | (289)⑵ | - | |||||||||
| 보험서비스비용 | - | (191) | |||||||||
| ⑴ 문단 50⑴에 따라, 잔여보장부채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 변동분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와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로 배분한다. 이 사례에서 체계적인 배분은 보험계약 최초 인식 시 계산된 39.8%의 비율에 따른 것으로, 이 비율은 총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액을 가산한 1,329원(1,089원 + 240원)에 대한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529원)의 비율이다. 따라서 이행현금흐름의 후속 변동분 중 다음을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한다. ㈎ 해당 연도에 잔여보장부채에서 줄어든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159원. 이는 해당 연도의 발생사고에 대한 기대보험서비스비용 400원에 39.8%를 곱하여 계산한다. ㈏ 위험의 감소로 인한 비금융위험의 위험조정 변동분 32원. 이는 총 변동분 80원에 39.8%를 곱하여 계산한다. ㈐ 보험금융비용 21원. 이는 총 보험금융비용 54원에 39.8%를 곱하여 계산한다. | |||||||||||
| ⑵ 보험수익 289원은 다음과 같다. ㈎ 문단 B123에 따라 다음을 제외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분으로 산정된다. 1. 해당 기간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변동분(예: 수취한 보험료로 인한 현금유입에서 생기는 변동, 보험금융수익(비용)과 관련된 변동) 2. 서비스와 관련되지만 기업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변동분(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의 증감). 따라서 이 사례에서 보험수익 289원은 잔여보장부채의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 차이 544원(0원–544원)에서 현금유입액 800원과 보험금융비용 33원을 차감한 금액[289원=(544원–800원–33원)]이다. ㈏ 문단 B124에 따라, 기업이 대가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해당 기간의 잔여보장부채의 총 변동으로 분석된다. 이 변동분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기초시점에 예상했던 금액으로 측정)에서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로 배부되는 금액을 제외 2.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분(즉, 위험 감소로 인한 변동분)(다만, 미래 서비스와 관련되기 때문에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 변동과 손실요소에 배분한 금액은 제외) 3.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따라서 이 사례에서 보험수익 289원은 해당 연도에 발생사고에 대한 보험서비스비용 400원과 위험 감소로 인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변동분 80원의 합에서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부된 금액 191원(159원 + 32원)을 차감한 금액(289원 = 400원 + 80원 –191원)이다. | |||||||||||
2차년도말 문단 B96~B97에 따라 해당 연도 중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각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지를 결정한다.
| (단위: 원) | ||||||||||||
|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부채 | |||||||||
| 기초잔액 | 743 | 160 | - | 903 | ||||||||
| 보험금융비용 | 37⑴ | - | - | 37 | ||||||||
| 미래 서비스 관련 변동 | (286)⑵ | - | 103⑵ | (183) | ||||||||
| 당기 서비스 관련 변동 | - | (80) | (52)⑶ | (132) | ||||||||
| 현금유출 | (400) | - | - | (400) | ||||||||
| 기말잔액 | 94 | 80 | 51 | 225 | ||||||||
| ⑴ 이 사례에서 보험금융비용 37원은 2차년도초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743원에 문단 36과 B72⑴을 적용하여 산정한 현행할인율 5%를 곱하여 산출한다. | ||||||||||||
| ⑵ 문단 50⑵에 따라, 미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여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인 감소분 286원은 손실요소가 영(0)으로 줄어들 때까지 손실요소에만 배분한다(183원의 이행현금흐름 감소분은 손실요소가 영(0)으로 줄어들 때까지 손실요소에 배분됨. 문단 IE95 하단 표 참조).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을 초과하는 이행현금흐름의 감소분[103원(286원-183원)]에 대해서만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 ||||||||||||
| ⑶ 문단 B119⑵를 적용하여, 보고기간 말(상각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전)에 당기에 제공된 것과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보장단위에 보험계약마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문단 B119⑶을 적용하여, 기업은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에 배분된 금액 52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데, 이 금액은 103원을 2년으로 나눈 금액이다. | ||||||||||||
문단 100에 따른 2차년도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과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과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단위: 원) | ||||||||||||
|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 |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 | 발생사고부채 | 보험계약부채 | |||||||||
| 기초잔액 | 544 | 359 | - | 903 | ||||||||
| 보험금융비용 | 22 | 15⑴ | - | 37⑵ | ||||||||
| 보험수익 | (341)⑴ | - | - | (341) | ||||||||
| 보험서비스비용: 발생비용 | - | (191)⑴ | 400 | 209 | ||||||||
| 보험서비스비용 : 손실부담계약의 손실 환원 | - | (183)⑶ | - | (183) | ||||||||
| 현금흐름 | - | - | (400) | (400) | ||||||||
| 기말잔액 | 225 | - | - | 225 | ||||||||
| ⑴ 문단 50⑴에 따라, 잔여보장부채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 변동분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와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로 배분한다. 계산의 상세한 사항은 문단 IE96 하단 표와 그 표 주석을 참조한다. | ||||||||||||
| ⑵ 계산은 문단 IE94 하단 표를 참조한다. 보험금융비용이 발생한 직후에 발생사고부채가 지급되므로, 총보험금융비용은 잔여보장부채와 관련이 있다. | ||||||||||||
| ⑶ 문단 50⑵에 따라, 미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에서 생겨서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인 감소분 286원(문단 IE94 하단 표 참조)은 손실요소가 영(0)으로 줄어들 때까지 손실요소에만 배분한다. 이 기준서는 위 주석 ⑴ 에서 이행현금흐름을 배분하는 것(문단 50⑴ 적용)과 이 주석에서 배분하는 것(문단 50⑵ 적용)의 순서를 특정하지 않는다. 이 사례는 문단 50⑵에 따른 배분 전에 문단 50⑴에 따라 배분한 결과를 보여준다. | ||||||||||||
아래 표는 2차년도 잔여보장부채의 이행현금흐름 변동을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보여준다.
| (단위: 원) | ||||||||||
|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 |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 | 합계 | ||||||||
| 당기 발생사고에 대한 기대 보험서비스비용의 발생 | (241) | (159)⑴ | (400) | |||||||
| 위험 감소로 인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 (48) | (32)⑴ | (80) | |||||||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 (52) | - | (52) | |||||||
| 보험수익 | (341)⑵ | - | ||||||||
| 보험서비스비용 | - | (191) | ||||||||
| 보험금융비용 | 22⑵ | (15)⑴ | ||||||||
| ⑴ 문단 50⑴에 따라, 잔여보장부채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 변동분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와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로 배분한다. 이 사례에서 체계적인 배분은 39.8%의 비율에 따른 것으로, 이 비율은 총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가산한 903원(743원 + 160원)에 대한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의 기초잔액(359원)의 비율이다. 따라서 이행현금흐름의 후속 변동분을 다음과 같이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한다. ㈎ 해당 연도에 잔여보장부채에서 줄어든 미래현금 추정액 159원. 이는 해당 연도의 발생사고보험금에 대한 예상보험서비스비용 400원에 39.8%를 곱하여 계산한다. ㈏ 위험의 감소로 인한 비금융위험의 위험조정 변동분 32원. 이는 총 변동분 80원에 39.8%를 곱하여 계산한다. ㈐ 보험금융비용 15원. 이는 총 보험금융비용 37원에 39.8%를 곱하여 계산한다. | ||||||||||
| ⑵ 보험수익 341원은 다음과 같다. ㈎ 문단 B123에 따라, 손실요소와 관련된 변동분을 제외한 잔여보장부채의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 간 차이 319원(544원–225원)에서 보험금융비용 22원을 추가로 제외하여 산정한다.(즉 341원 = 319원 + 22원) ㈏ 문단 B124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발생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서비스비용 400원과 위험의 감소에 따른 비금융위험의 위험조정 변동액 80원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52원의 합에서 잔여보장부채 손실요소의 환입액 191원(159원 + 32원)을 차감한 것으로 분석된다.(즉 341원 = 400원 +80원 + 52원–191원) | ||||||||||
3차년도말에 보장기간은 종료되며 보험계약집합은 제거된다. 문단 B96~B97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 중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각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단위: 원)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부채 | |||||||||
| 기초잔액 | 94 | 80 | 51 | 225 | ||||||||
| 보험금융비용 | 5⑴ | - | 3⑵ | 8 | ||||||||
| 현재서비스와 | - | (80) | (54)⑶ | (134) | ||||||||
| 관련한 변동 | ||||||||||||
| 현금유출 | (100) | - | - | (100) | ||||||||
| 단수차이 | 1 | - | - | 1 | ||||||||
| 기말잔액 | - | - | - | - | ||||||||
| ⑴ 이 사례에서, 보험금융비용 5원은 3차년도초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94원에 문단 36과 B72⑴을 적용하여 산정한 현행할인율 5%를 곱하여 산출한다. | ||||||||||||
| ⑵ 문단 44⑵에 따라, 기초잔액 51원에 문단 44⑵ 및 B72⑵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 5%를 곱하여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부리되는 이자 3원을 계산한다. | ||||||||||||
| ⑶ 3차년도는 보장의 마지막 연도이므로 전체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
문단 100에 따른 3차년도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과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과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단위: 원) | |||||||||||||
|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 |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 | 발생사고부채 | 보험계약부채 | ||||||||||
| 기초잔액 | 225 | - | - | 225 | |||||||||
| 보험수익 | (233)⑴ | - | - | (233) | |||||||||
| 보험서비스비용 | - | - | 100 | 100 | |||||||||
| 보험금융비용 | 8⑵ | - | - | 8 | |||||||||
| 현금흐름 | - | - | (100) | (100) | |||||||||
| 기말잔액 | - | - | - | - | |||||||||
| ⑴ 보험수익 233원은 다음과 같다. ㈎ 문단 B123에 따라, 잔여보장부채의 기초와 손실요소와 관련한 변동분을 제외한 기말 장부금액 간 차이 225원(225원–0원)에서 보험금융비용 8원을 추가로 제외하여 산정한다.(즉 233원=225원 +8원) ㈏ 문단 B124에 따라, 보험서비스비용 100원과 위험의 감소에 따른 비금융위험의 위험조정 변동액 80원 및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54원의 합으로 분석된다(즉 233원=100원+80원+54원—1원 단수차이). | |||||||||||||
| ⑵ 계산은 문단 IE97 하단 표를 참조한다. 보험금융비용이 발생한 직후에 발생사고부채가 지급되므로, 총보험금융비용은 잔여보장부채와 관련되어 있다. |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측정
사례 9: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 및 후속 측정(문단 45와 문단 B110~B114)
이 사례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을 설명한다.
가정
문단 B101에 따라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100개의 계약을 발행한다. 보장기간은 3년이며 보험계약이 발행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보장기간초에 각 계약에 대해 일시납 보험료 150원을 수취한다. 보험계약자는 다음 중의 하나를 수취하게 된다.
- (1) 피보험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170원 또는 적립금(적립금이 더 큰 경우)
- (2) 피보험자가 보장기간말까지 생존한다면 보장기간말의 적립금에 해당하는 가치
개별 계약(기초항목)의 적립금은 매년말 다음 ⑴ 에 ⑵ 와 ⑶ 을 가산하고 ⑷ 와 ⑸ 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1) 기초잔액
- (2) 수취보험료(있다면)
- (3) 특정 자산 집단의 공정가치 변동
- (4) 매년초 적립금 가치에 공정가치 변동분을 가산한 것의 2%에 해당하는 연간 수수료
- (5)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보장기간이 종료한 때의 잔여 적립금의 가치
기업은 특정 자산 집단을 구입하고 해당 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측정한다. 이 사례는 기업이 연간 수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기초항목이다.
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을 가정한다.
- (1) 기업은 특정 자산 집단의 공정가치가 매년 10%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 (2)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명목 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하는 할인율은 연 6%라고 산정한다.
- (3)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25원으로 추정하고, 1차년도부터 3차년도에 각각 12원, 8원, 5원을 당기손익에 인식할 것으로 예상한다.
- (4) 최소사망급부금 (주1)을 제공하는 데 내재된 보증의 시간가치를 추정한다.
(주1) 보증의 시간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나머지 이행현금흐름과 별도로 금액을 산정할 필요는 없다.
- (5) 매년말 한 명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것이며 보험금은 즉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보장기간 동안 보증의 시간가치 변동과 기초항목에 대한 공정가치 수익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 (1) 1차년도에 특정 자산 집단의 공정가치는 최초 인식시점에 예상한 바와 같이 10% 증가했다.
- (2) 2차년도에 공정가치 증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으며 8%이다.
- (3) 3차년도에 공정가치 증가는 최초 예상했던 10%를 회복한다.
이 사례에서 모든 다른 금액은 단순화를 위해 무시한다.
분석
최초 인식시점에 기업은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 집합을 측정하고 각 후속년도말의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한다.
| (단위: 원) | ||||||||||||
| 최초인식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15,000) | - | - | - | ||||||||
|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⑴ | 14,180 | 15,413 | 16,757 | -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820) | 15,413 | 16,757 | - | ||||||||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 | 25 | 13 | 5 | - | ||||||||
| 이행현금흐름 | (795) | 15,426 | 16,762 | - | ||||||||
| 보험계약마진 | 795 | |||||||||||
| 최초인식시점의 보험계약(자산)부채 | - | |||||||||||
| ⑴ 기업은 문단 36 및 B72⑴을 적용하여 산정된, 미래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하는 현행할인율을 사용하여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계산한다.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에는 최소 사망보험금에 내재된 보장의 시간가치 추정치를 포함하며, 보장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되게 측정한다. | ||||||||||||
다음과 같이 기업은 매보고기간말에 기초항목의 공정가치를 산정한다.
| (단위: 원) | ||||||||||||
| 기초항목 (보험계약자의 적립금)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합계 | ||||||||
| 기초잔액 (A) | - | 16,008 | 16,772 | N/A | ||||||||
| 현금유입액: 보험료 | 15,000 | - | - | 15,000 | ||||||||
| 공정가치 변동 (B = 10% × 1차년도의 A, 8% × 2차년도의 A, 10% × 3차년도의 A) | 1,500 | 1,281 | 1,677 | 4,458 | ||||||||
| 연간 수수료(C = 2% × (A + B)) | (330) | (346) | (369) | (1,045) | ||||||||
| 현금유출액: 사망보험금 지급(1/100, 1/99, 1/98 × (A + B + C)) | (162) | (171) | (184) | (517) | ||||||||
| 현금유출액: 계약 만기 시 지급액 | - | - | (17,896) | (17,896) | ||||||||
| 기말잔액 | 16,008 | 16,772 | - | N/A | ||||||||
| ⑴ 이 사례에서 기초항목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같다. 이 기준서에서는 기초항목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일부를 결정하는 항목으로 정의한다. 기초항목은 어떤 항목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예: 참조 자산포트폴리오). | ||||||||||||
기업은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단위: 원) | |||||||||||||
| 이행현금흐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합계 | |||||||||
| 기초잔액 | - | 15,426 | 16,461 | N/A | |||||||||
| 미래 서비스 관련 변동: 신규 계약 | (795) | - | - | (795) | |||||||||
|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효과와 그로 인한 변동⑴ | 1,403 | 1,214 | 1,624 | 4,241 | |||||||||
| 당기 서비스 관련 변동: 위험의 감소 | (12) | (8) | (5) | (25) | |||||||||
| 현금흐름⑵ | 14,830 | (171) | (18,080) | (3,421) | |||||||||
| 기말잔액 | 15,426⑶ | 16,461⑶ | - | N/A | |||||||||
| ⑴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의 효과와 그로 인한 변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 최소 사망보험금에 내재되어 있는 보장의 시간가치 변동 ㈏ 2차년도와 3차년도의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의 변동 효과 | |||||||||||||
| ⑵ 1차년도에 기업은 15,000원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170원(적립금에서 162원, 기업의 계정에서 8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2차년도에 기업은 적립금의 가치가 보장금액 170원보다 높으므로 적립금에서만 171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3차년도에 기업은 적립금에서 184원의 사망보험금과 17,896원의 계약 만기 금액(적립금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문단 IE109 하단 표 참조)을 지급한다. | |||||||||||||
| ⑶ 기업은 문단 36 및 B72⑴을 적용하여 산정된, 미래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하는 현행할인율을 사용하여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계산한다.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에는 보장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되게 측정한 최소 사망보험금에 내재된 보장의 시간가치추정치를 포함한다. | |||||||||||||
문단 45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매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 (단위: 원) | |||||||||||||
| 보험계약마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합계 | |||||||||
| 기초잔액 | - | 592 | 328 | N/A | |||||||||
| 미래서비스 관련 변동: 신규 계약 | 795 | - | - | 795 | |||||||||
| 변동 수수료의 변동⑴ | |||||||||||||
| -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 1,500 | 1,281 | 1,677 | 4,458 | ||||||||
| - |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 및 그에 따른 변동 | (1,403) | (1,214) | (1,624) | (4,241) | ||||||||
| 당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
| 당기손익에 인식⑵ | (300) | (331) | (381) | (1,012) | |||||||||
| 기말잔액 | 592 | 328 | - | N/A | |||||||||
| ⑴ 문단 B110~B113을 적용하여, 기업은 다음 ㈎ 와 ㈏ 의 변동분의 순액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 ㈏ 문단 B96을 적용하여 결정한 미래 서비스에 관련된 기초항목의 수익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에,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의 효과와 그 변동(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을 가산한 금액 문단 B114는 기업이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개별 조정을 별도로 식별하지 않고, 이들을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이 사례에는 문단 B96에 따라 결정되는 기초항목의 수익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없다. 따라서 기업은 보험계약마진의 순 조정액을 다음 ㈐ 와 ㈑ 의 변동분의 순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위 ㈎ 에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상당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가산한 것과 동일함) ㈑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 및 그 변동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위 ㈏ 에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상당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가산한 것과 동일) 따라서 이 사례에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의 조정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 및 그 변동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변동의 순액이다. | |||||||||||||
| ⑵ 문단 45⑸ 및 B119를 적용하여, 기업은 다음과 같이 당기말 현재의 보험계약마진(당기손익에 인식하기 전 금액)을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장단위로 각각 균등하게 배분하고 이에 따라 결정한 보험계약마진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1차년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직전 보험계약마진 금액은 892원(신규 계약과 관련된 변동 795원에 변동 수수료와 관련된 순변동 97원(1,500원–1,403원)을 가산)이다. ㈏ 기업은 1차년도에 100개의 계약에 대해 보장을 제공했고 2차년도에 99개, 3차년도에 98개의 계약에 보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총 보장단위 297개). ㈐ 따라서 기업은 1차년도에 보험계약마진 300원(보험계약마진 892원에 1차년도에 제공된 보장단위 100개를 곱하고 총 보장단위 297개로 나누어 계산)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은 2차년도 및 3차년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 사례 6은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더 상세히 보여준다. | |||||||||||||
해당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단위: 원) | |||||||||||||||||||||||||
| 손익계산서⑴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합계 | |||||||||||||||||||||
| 보험수익 | 320⑴ | 339 | 386 | 1,045⑵ | |||||||||||||||||||||
| 보험서비스비용⑶ | (8) | - | - | (8) | |||||||||||||||||||||
| 보험서비스결과 | 312 | 339 | 386 | 1,037 | |||||||||||||||||||||
| 투자수익⑷ | 1,500 | 1,281 | 1,677 | 4,458 | |||||||||||||||||||||
| 보험금융비용⑸ | (1,500) | (1,281) | (1,677) | (4,458) | |||||||||||||||||||||
| 금융 결과 | - | - | - | - | |||||||||||||||||||||
| 이익⑹ | 312 | 339 | 386 | 1,037 | |||||||||||||||||||||
| ⑴ 보험수익 계산 방법에 대한 세부 설명은 문단 IE33 하단 표에 제시되어 있다. 1차년도 보험수익 320원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고 분석된다. ㈎ 문단 B123에 따라 잔여보장부채의 기초 및 기말 장부금액의 차이 (-)16,018원에 수취보험료 15,000원, 보험금융비용 1,500원 및 투자요소 162원을 제외하여 산출한다(320원 = (-)16,018원 + 15,000원 + 1,500원 –162원). 1차년도 잔여보장부채 장부금액의 변동 (-)16,018원은 기초잔액 영(0)원에서 기말잔액 16,018원(1차년도말 이행현금흐름 15,426원에 1차년도말 보험계약마진 592원을 가산)을 차감한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발생사고부채가 영(0)이므로 잔여보장부채는 총 보험부채와 같다. ㈏ 문단 B124에 따라 기업은 당기 예상 보험서비스비용 8원과 위험의 감소에 따른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12원 및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300원의 합으로 분석한다(320원 = 8원 + 12원 + 300원). | ⑵ 문단 B120을 적용하여 기업은 총 보험수익 1,045원을 기업에 지급된 보험료 15,000원에 금융 효과 4,458원(이 사례에서는 보험금융비용과 동일함)을 조정하고, 적립금에서 지급된 투자요소 18,413원(517원 + 17,896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사례에서 총 보험수익은 보험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되는 수수료 총액과 같다. | ||||||||||||||||||||||||
| ⑶ 보험서비스비용 8원은 1차년도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 170원에서, 적립금에서 지급된 투자요소 162원을 차감한 것과 같다. 2차년도와 3차년도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은 적립금에서 지급(즉, 이것은 투자요소의 상환액이다)되므로 그 기간의 보험서비스비용은 영(0)이다. | |||||||||||||||||||||||||
| ⑷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관련된 투자수익은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 |||||||||||||||||||||||||
| ⑸ 문단 B111을 적용하여,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의 변동분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으므로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다. 문단 87을 적용하여 기업은 그러한 변동을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1차년도의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분은 1,500원이다. | |||||||||||||||||||||||||
| ⑹ 이 사례는 기업이 문단 89를 적용하여 해당 기간의 모든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한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
사례 10: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한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 및 후속 측정(문단 55~56, 59, 100 및 B126)
이 사례는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을 단순화하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설명한다.
가정
기업은 20X1년 7월 1일에 보험계약을 발행한다. 이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은 10개월로 20X2년 4월 30일에 종료된다. 기업의 연차보고기간은 매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매년 6월 30일에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기업은 다음을 예상한다.
- (1) 보험료 1,220원을 수취한다.
- (2)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인수 현금흐름 20원을 지급한다.
- (3) 보장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위험이 감소된다.
- (4) 보장기간 중 해지되는 계약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사례에서 다음을 가정한다.
- (1) 사실과 상황은 보험계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는 것(이 경우 문단 57을 적용)을 나타내지 않는다.
- (2) 단순화를 위해 투자요소를 포함해 모든 다른 금액은 무시한다.
후속적으로 다음을 가정한다.
- (1) 최초 인식 직후 기업은 모든 보험료를 수취하고 모든 인수 현금흐름을 지급한다.
- (2) 20X1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6개월의 보고기간에 600원의 보험금이 청구되었고, 이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36원이었다.
- (3) 20X2년 6월 30일에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400원의 보험금이 청구되었고, 이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24원이었다.
- (4) 20X2년 8월 31일에 기업은 모든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추정을 변경하고 1,070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청구를 정산한다.
- (5) 단순화를 위해 발생한 보험금 청구와 이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보험계약 집합은 문단 53⑵에 따라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기업은 다음을 예상한다.
또한 문단 59⑴을 적용하여 기업은 보험 취득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때 보험 취득 현금흐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선택한다.
분석
이 보험계약 집합이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단위: 원) | ||||||||||
| 재무상태표 | 20X1 12월 | 20X2 6월 | 20X2 12월 | |||||||
| 현금 | (1,200)⑴ | (1,200) | (130)⑵ | |||||||
| 보험계약부채⑶ | 1,124 | 1,060 | – | |||||||
| 자본 | 76 | 140 | 130 | |||||||
| ⑴ 20X1년 12월말 현금 1,200원은 20X1년 7월 1일에 수취한 보험료 1,220원에서 20X1년 7월 1일에 지급한 인수 현금흐름 20원을 합한 금액이다. | ||||||||||
| ⑵ 20X2년 12월말 현금 130원은 20X1년 7월 1일에 수취한 보험료 1,200원에서 20X2년 8월 31일에 지급한 보험금 1,070원을 차감한 순현금유입액이다. | ||||||||||
| ⑶ 보험계약부채는 문단 IE122 하단의 표에서 설명한 대로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의 합이다. | ||||||||||
문단 100을 적용하여 다음을 제시한다.
- (1)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에 대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인식한 금액 간의 차이조정
- (2)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 대해 별도로 차이조정을 공시하는 발생사고부채의 차이조정
문단100에 따른 차이조정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
| (단위: 원) | |||||||||||||||||
| 20X1 12월 | 20X1 12월 | 20X2 6월 | 20X2 6월 | 20X2 12월 | 20X2 12월 | ||||||||||||
| 잔여보장부채 | |||||||||||||||||
| 기초잔액 | – | 488 | – | ||||||||||||||
| 현금유입액 | 1,220 | – | – | ||||||||||||||
| 보험수익 | (732)⑴ | (488) | – | ||||||||||||||
| 기말잔액 | 488⑵ | – | – | ||||||||||||||
| 발생사고부채 | |||||||||||||||||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600 | 1,000 | |||||||||||||
| -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 | 36 | 60 | |||||||||||||
| 기초잔액 | – | 636 | 1,060 | ||||||||||||||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600 | 400 | 70 | |||||||||||||
| -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36 | 24 | (60) | |||||||||||||
| 보험서비스비용 | 636⑶ | 424⑷ | 10⑸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 (1,070) | ||||||||||||||
| 현금유출액 | – | – | (1,070) | ||||||||||||||
| 기말잔액 | 636 | 1,060 | – | ||||||||||||||
| ⑴ 보험수익의 계산은 문단 IE123 하단의 표를 참조한다. | |||||||||||||||||
| ⑵ 문단 55를 적용하여 기업은 해당 기간 중 수취한 보험료 1,220원에서 보험수익 732원을 차감한 488원으로 20X1년 12월말의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한다. 기업은 문단59⑴을 적용하여 보험 취득 현금흐름이 발생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선택하였으므로 인수 현금흐름은 잔여보장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
| ⑶ 20X1년 7월부터 20X1년 12월까지의 기간의 보험서비스비용 636원은 청구된 보험금 600원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36원으로 구성된다. | |||||||||||||||||
| ⑷ 20X2년 1월부터 20X2년 6월까지의 기간의 보험서비스비용 424원은 청구된 보험금 400원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24원으로 구성된다. | |||||||||||||||||
| ⑸ 보험서비스비용 10원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 60원의 이익: 위험의 감소로 발생사고부채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서 위험의 감소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70원의 손실: 발생한 보험금에 대한 과거 추정치 1,000원과 보험금 지급액 1,070원의 차이 | |||||||||||||||||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단위: 원) | ||||||||||
| 손익계산서 | 20X1 12월 | 20X2 6월 | 20X2 12월 | |||||||
| 6개월의 기간 말 | ||||||||||
| 보험수익 | 732⑴ | 488⑴ | - | |||||||
| 보험서비스비용 | (656)⑵ | (424)⑵ | (10)⑵ | |||||||
| 이익/(손실) | 76 | 64 | (10) | |||||||
| ⑴ 문단 B126을 적용하여 기업은 해당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취액을 해당 기간의 보험수익으로 인식한다. 이 사례에서, 보장기간에 위험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상은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예상 보험료 수취액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 보장기간에 배분한다. 따라서 20X1년 12월에 종료하는 6개월 동안의 보험수익은 732원(1,220원의 60%)이고 20X2는 4월에 종료하는 4개월 동안의 보험수익은 488원(1,220원의 40%)이다. | ||||||||||
| ⑵ 보험서비스비용의 계산에 관하여는 문단 IE122 하단의 표를 참조한다. 20X1년 12월에 종료되는 6개월 동안의 보험서비스비용은 발생사고부채의 변동 금액 636원과 문단 59⑴을 적용하여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인수 현금흐름 20원으로 구성된다. | ||||||||||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측정
사례 11: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문단 63~65A)
이 사례는 기업이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서의 측정을 설명한다.
가정
기업은 정액 보험료로 원수보험계약의 각 보험금의 30%를 보장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한다.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수보험계약 집합을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 (단위: 원) | |||||
| 최초인식 | |||||
|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1,000) | ||||
|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900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100) | ||||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60 | ||||
| 이행현금흐름 | (40) | ||||
| 보험계약마진 | 40 | ||||
|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자산)/부채 | - | ||||
문단 23에 따라, 단일의 출재보험계약으로 구성된 집합을 정한다. 이 출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 (1) 문단 63에 따라 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와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여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한다. 따라서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는 270원(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900원의 30%를 회수)이다.
- (2) 문단 64에 따라, 기업은 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유자가 이 계약의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을 반영하도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한다. 따라서 원수보험계약의 위험 중 30%(30%×60원)는 재보험자에게 이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18원으로 추정한다.
- (3) 재보험자에 지급된 일시납 재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사례 11A에서는 260원
- (나) 사례 11B에서는 300원
이 사례에서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과 모든 다른 금액은 단순화를 위해 무시한다.
분석
출재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 (단위: 원) | ||||||||
| 사례 11A | 사례 11B | |||||||
| 재보험계약자산 | 재보험계약자산 | |||||||
|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회수) | (270) | (270) | ||||||
|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보험료 지급) | 260 | 300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10) | 30 | ||||||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18) | (18) | ||||||
| 이행현금흐름 | (28) | 12 | ||||||
|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⑴ | 28 | (12) | ||||||
| 최초 인식시점의 재보험계약자산 | - | - | ||||||
| 당기손익에 미칠 효과: | ||||||||
| 최초 인식시점의 이익/(손실) | - | - | ||||||
| ⑴ 문단 65에 따라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의 이행현금흐름과 그 시점에 발생한 모든 현금흐름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을 측정한다. 출재보험계약의 경우 재보험계약을 구입할 때에는 보험계약에서와 같은 미실현이익은 없으나, 대신 순원가 또는 순차익이 있다. | ||||||||
사례 12A 와 12B: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후속 측정(문단 66)
이 사례는 원수보험계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경우와 손실부담계약인 경우로 나누어,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후속 측정을 설명한다.
이 사례는 사례 11과 별개의 사례이다.
가정
기업은 정액 보험료로 원수보험계약의 각 보험금의 30%를 보장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한다(기업은 원수보험계약의 비금융위험 30%를 재보험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사례에서, 할인효과와 재보험자의 불이행 위험 및 다른 금액은 단순화를 위해 무시한다.
문단 23에 따라, 단일의 출재보험계약으로 구성된 집합을 정한다.
1차년도말 직전에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 및 출재보험계약집합을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 (단위: 원) | ||||||||
| 보험계약부채 | 재보험계약자산 | |||||||
|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에 따른 영향 반영 전) | 300 | (90) | ||||||
| 보험계약마진 | 100 | (25)⑴ | ||||||
| 1차년도말 직전의 보험계약부채(재보험계약자산) | 400 | (115) | ||||||
| ⑴ 이 사례에서,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25원과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30%인 30원(30% × 100원)과의 차이는 원수보험계약 집합과 출재보험계약의 가격결정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 ||||||||
1차년도말 기업은 다음과 같이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이행현금유출액의 추정치를 조정한다.
- (1) 사례 12A: 기업은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이 50원 증가하고 보험계약마진이 같은 금액만큼 감소한다고 추정한다(원수보험계약 집합은 손실부담계약이 아니다).
- (2) 사례 12B: 기업은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이 160원 증가한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변동으로 원수보험계약 집합은 손실부담계약이 되며, 기업은 보험계약마진을 100원만큼 감소시켜 영(0)으로 줄이고 나머지 60원을 손실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분석
사례 12A: 원수보험계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경우
1차년도말 기업은 보험계약부채와 재보험계약 자산을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 (단위: 원) | ||||||||
| 보험계약부채 | 재보험계약자산 | |||||||
|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에 따른 영향 포함) | 350 | (105)⑴ | ||||||
| 보험계약마진 | 50 | (10)⑵ | ||||||
| 1차년도말 보험계약부채(재보험계약자산) | 400 | (115) | ||||||
| 추정치의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칠 영향: | ||||||||
| 1차년도 말 이익(손실) | - | - | ||||||
| ⑴ 기업은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중 30%를 출재보험계약의 이행현금흐름에서 증가시킨다(15원= 50원의 30%). | ||||||||
| ⑵ 문단 66에 따라, 출재보험계약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전체 금액 15원을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25원에서 (-)10원으로 조정)한다. 이는 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전체 변동은 그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기 때문이다. | ||||||||
사례 12B: 원수보험계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인 경우
1차년도말 기업은 보험계약부채와 재보험계약 자산을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 (단위: 원) | |||||||||
| 보험계약부채 | 재보험계약자산 | ||||||||
|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에 따른 영향은 포함) | 460 | (138)⑴ | |||||||
| 보험계약마진 | - | 5⑵ | |||||||
| 1차년도 말의 보험계약부채(재보험계약자산) | 460 | (133) | |||||||
| 손익에 대한 영향: | |||||||||
| 1차년도 말 이익/(손실) | (60) | 18⑵ | |||||||
| ⑴ 기업은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중 30%만큼에 해당하는 48원을 출재보험계약의 이행현금흐름에서 증가시킨다(48원 = 160원의 30%). | |||||||||
| ⑵ 문단 66에 따라,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이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따라서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48원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중 30원에 대해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이 30원은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100원에서 조정하는 이행현금흐름의 변동과 같다(30원= 30%×100원). 따라서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5원은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 25원에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중 일부인 30원이 조정된 것과 같다(5원 = (-)25원 + 30원). ㈏ 출재보험계약의 이행현금흐름의 나머지 변동분 18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
사례 12C: 원수보험계약 집합(손실부담계약 집합 포함)에 보장을 제공하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측정(문단 66A~66B, B119C~B119F)
이 사례는 원수보험계약 집합 중 한 집합이 손실부담집합일 때 출재보험계약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을 예시한다.
가정
1차 연도 초에 기업은 고정 보험료에 대한 대가로 원수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하는 각 보험금의 30%를 보상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원수보험계약은 기업의 재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행된다.
2차년도말에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잔여 이행현금유출액의 추정치를 수정한다.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이 미래현금유출액 300원에서 미래현금유출액 330원으로 10% 증가한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의 이행현금흐름도 미래현금유입액 90원에서 미래현금유입액 99원으로 증가한다고 추정한다.
분석
최초 인식시점에 출재보험계약집합을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 (단위: 원) | ||||||
| 최초인식 | ||||||
|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회수) | (270) | |||||
|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보험료) | 315 | |||||
| 이행현금흐름 | 45 | |||||
|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손실회수 조정 전) | (45) | |||||
| 손실회수요소 | (27)⑴ | |||||
|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손실회수 조정 후) | (72)⑵ | |||||
| 최초 인식시점의 재보험계약자산 | (27)⑶ | |||||
| 최초 인식시점의 수익 | 27⑴ | |||||
| ⑴ 문단 66A를 적용하여,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고 손실회수를 반영하는 수익을 인식한다. 문단 B119D를 적용하여, 보험계약마진의 조정분과 수익 인식 금액 27원(원수보험계약의 손실부담집합에 대해 인식한 90원의 손실에 보험금에 대해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 30%를 곱함)을 결정한다. | ||||||
| ⑵ 45원의 보험계약마진은 27원 조정되어 보험계약마진은 72원이 되며, 이는 출재보험계약에 대한 순원가를 반영한다. | ||||||
| ⑶ 27원의 재보험계약자산은 45원의 이행현금흐름(순유출액)과 72원의 순원가를 반영하는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된다. 문단 66B를 적용하여 잔여보장자산 중 손실회수요소 27원을 정하는데, 이는 문단66A를 적용하여 인식한 손실의 회수를 나타낸다. | ||||||
위 표에서 분석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익계산서 표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단위: 원) | |||||||||||||
| 손익계산서 | 1년차 | 2년차 | 3년차 | 합계 | |||||||||
| 보험수익 | 370 | 360 | 380 | 1,110 | |||||||||
| 보험서비스비용 | (360) | (280) | (290) | (930) | |||||||||
| 발행한 보험계약 합계 | 10⑵ | 80⑷ | 90⑹ | 180 | |||||||||
| 지급한 출재보험료의 배분 ⑴ | (105) | (102) | (108) | (315) | |||||||||
|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 ⑴ | 108 | 84 | 87 | 279 | |||||||||
| 출재보험계약 합계 | 3⑶ | (18)⑸ | (21)⑺ | (36) | |||||||||
| 보험서비스결과 | 13 | 62 | 69 | 144 | |||||||||
| ⑴ 문단 86을 적용하여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지급한 출재보험료의 배분을 별도로 표시하기로 결정한다. | |||||||||||||
| ⑵ 1차 연도의 원수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10원의 이익은 다음과 같이 ㈎ 에서 ㈏ 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발생한 보험금 270원(300원–손실요소환입 30원)으로 인한 보험서비스비용과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100원의 합으로 분석되는 보험수익 370원(370원 = 270원 + 100원). ㈏ 손실부담집합의 손실요소 90원과 보고기간에 발생한 보험금 300원의 합계에서 손실요소의 환입액 30원을 차감한 보험서비스비용 360원(360원 = 90원 + 300원–30원). | |||||||||||||
| ⑶ 1차 연도의 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3원의 이익은 다음 ㈎ 와 ㈏ 의 순액이다. ㈎ 지급한 출재보험료의 배분액 105원은 원수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금 90원에 대한 회수액에서 손실회수요소의 환입액 9원을 차감하고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24원의 합(105원 = 90원 – 9원 + 24원)이다. ㈏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 108원은 최초 인식시점의 27원의 수익과 원수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금에 대해 회수한 90원의 합에서 손실회수요소의 환입액 9원을 차감한 금액이다(108원 = 27원+ 90원–9원). | |||||||||||||
| ⑷ 2차 연도의 원수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80원의 이익은 다음과 같이 ㈎ 에서 ㈏ 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발생한 보험금 270원(300원–손실요소환입 30원)으로 인한 보험서비스비용과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90원의 합으로 분석되는 보험수익 360원(360원 = 270원 + 90원). ㈏ 손실부담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요소의 증가분 10원과 발생한 보험금 300원의 합계에서 손실요소의 환입액 30원을 차감한 보험서비스비용 280원(280원= 10원 + 300원–30원). | |||||||||||||
| ⑸ 2차 연도의 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18원의 손실은 다음 ㈎ 와 ㈏ 의 순액이다. ㈎ 지급한 출재보험료의 배분액 102원은 원수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금 90원에 대한 회수액에서 손실회수요소의 환입액 9원을 차감하고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21원의 합(102원 = 90원 – 9원 + 21원)이다. ㈏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 84원은 원수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금에 대해 회수한 90원에서 손실회수요소의 환입액 9원을 차감하고 추가 손실회수요소 3원을 합한 금액이다(84원 = 90원 – 9원 + 3원). | |||||||||||||
| ⑹ 3차 연도의 원수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90원의 이익은 다음과 같이 ㈎ 에서 ㈏ 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발생한 보험금 290원(330원–손실요소환입 40원)으로 인한 보험서비스비용과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90원의 합으로 분석되는 보험수익 380원(380원 = 290원 + 90원). ㈏ 발생한 보험금 330원에서 손실요소의 환입액 40원을 차감한 보험서비스비용 290원(290원 = 330원 – 40원). | |||||||||||||
| ⑺ 3차 연도의 출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21원의 비용은 다음 ㈎ 와 ㈏ 의 순액이다. ㈎ 지급한 출재보험료의 배분액 108원은 원수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금에 대한 회수액 99원에서 손실회수요소의 환입액 12원을 차감하고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21원의 합(108원 = 99원 – 12원 + 21원)이다. ㈏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한 금액 87원은 원수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금에 대해 회수한 99원에서 손실회수요소의 환입액 12원을 차감한 금액이다(87원 = 99원 – 12원). | |||||||||||||
취득한 보험계약의 측정(문단 38과 B94~B95A)
사례 13: 다른 기업으로부터 이전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
이 사례는 사업결합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취득한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가정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보험계약을 이전받아 취득한다. 매도 기업은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기업에게 30원을 지급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이행현금흐름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 (1) 사례 13A: 20원의 순유출액(또는 부채)
- (2) 사례 13B: 45원의 순유출액(또는 부채)
기업은 보험계약의 측정 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단순화를 위해 모든 다른 금액은 무시한다.
분석
문단 B94에 따라, 매도자로부터 수취한 대가는 수취한 보험료의 대용치가 된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 기업은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한다.
| (단위: 원) | ||||||||
| 사례 13A | 사례 13B | |||||||
| 이행현금흐름 | 20 | 45 | ||||||
| 보험계약마진 | 10⑴ | -⑵ | ||||||
|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부채 | 30⑶ | 45⑵ | ||||||
| 당기손익에 미칠 영향: | ||||||||
| 최초 인식시점의 이익/(손실) | - | (15)⑵ | ||||||
| ⑴ 문단 38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인식 시점에 집합 내 계약에서 생기는 이행현금흐름과 모든 현금흐름을 최초 인식함으로써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마진을 측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이행현금흐름은 순유입액(또는 자산) 10원(수취한 보험료의 대용치 30원에서 이행현금흐름 20원을 차감)이다. 따라서 보험계약마진은 10원이다. | ||||||||
| ⑵ 문단 47과 B95A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고 결론내린다. 왜냐하면 이행현금흐름 순유출액 45원과 그 시점에 발생한 현금흐름(순유입액이 30원인 보험료 대용치)의 합계가 순유출액 15원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15원의 순유출액을 손실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므로 집합에 대한 부채의 장부금액은 이행현금흐름 45원과 보험계약마진 영(0)원의 합계인 45원이 된다. | ||||||||
| ⑶ 문단 32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을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한다. 따라서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이행현금흐름 20원과 보험계약마진 10원의 합계로 보험계약부채 30원을 인식한다. | ||||||||
사례 14: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의 최초인식 시점의 측정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가정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보험계약을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해당 거래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적용하는 영업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 (2) 문단 B93에 따라, 취득한 보험계약을 거래일에 계약을 맺은 것처럼 문단 14~24에 일관되는 하나의 집합을 형성한다고 결정한다.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 집합의 공정가치는 30원이고 이행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고 추정한다.
- (1) 사례 14A: 20원의 유출액(또는 부채)
- (2) 사례 14B: 45원의 유출액(또는 부채)
기업은 보험계약의 측정 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모든 다른 금액은 단순화를 위해 무시한다.
분석
문단 B94에 따라 보험계약 집합의 공정가치는 수취한 보험료의 대용치이다. 따라서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부채를 측정한다.
| (단위: 원) | ||||||||
| 사례 14A | 사례 14B | |||||||
| 이행현금흐름 | 20 | 45 | ||||||
| 보험계약마진 | 10⑴ | -⑵ | ||||||
|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부채 | 30⑶ | 45⑷ | ||||||
| 당기손익에 미칠 영향: | ||||||||
| 최초 인식시점의 (이익)/손실 | - | -⑵ | ||||||
| ⑴ 문단 38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인식 시점에 집합 내 계약에서 생기는 이행현금흐름과 모든 현금흐름을 최초 인식할 때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마진을 측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이행현금흐름은 순유입액(또는 자산) 10원(수취한 보험료의 대용치 30원에서 이행현금흐름 20원을 차감)이다. 따라서 보험계약마진은 10원이다. | ||||||||
| ⑵ 문단 38과 47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의 이행현금흐름과 현금흐름의 합이 순유출액 15원이므로 보험계약마진을 영(0)으로 인식한다. 문단 B95A에 따라, 기업은 수취한 대가 30원을 초과하는 45원의 이행현금흐름 중 15원을 사업결합에 따른 영업권의 일부로 인식한다. | ||||||||
| ⑶ 문단 32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을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한다. 따라서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이행현금흐름(순유출액) 20원과 보험계약마진 10원의 합계로 보험계약부채 30원을 인식한다. | ||||||||
| ⑷ 문단 32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을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한다. 따라서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이행현금흐름 45원과 보험계약마진 영(0)원의 합계로 보험계약부채 45원을 인식한다. | ||||||||
보험금융수익(비용)
사례 15: 총기대보험금융수익(비용)의 체계적 배분(문단 B130, B132⑴)
문단 88에 따라 기업은 예상되는 총금융수익(비용)을 보험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시키도록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세분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사례는 문단 B132⑴에 기술된 대로, 금융위험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 총기대보험금융수익(비용)을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한다.
가정
기업은 보장기간이 3년인 100개의 보험계약을 발행한다. 이 계약들은 다음과 같다.
- (1) 고정된 사망급부금을 제공하므로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설명하는 영향만을 별도로 구분하고 단순화하기 위하여, 사망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어떤 고정 현금흐름도 무시한다.
- (2) 문단 B101의 조건을 충족하는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 아니다.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을 가정한다.
- (1) 기업은 각 계약에 대하여 일시납 보험료 15원을 수취한다(집합 합계는 1,500원이다).
- (2) 기업은 수취한 보험료를 듀레이션이 2년인 고정수익채권에 투자하고, 매년 10%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은 채권만기에 얻은 대가를 매년 10%의 수익을 주는 유사한 금융상품에 재투자할 것으로 예상한다.
- (3) 기업은 3차년도말 보험계약자에게 1,890원(현재가치는 1,420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수익에 대한 기업의 정책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 (가) 사례 15A에서 기업은 보장기간말에 투자한 자산의 누적가치 중 94.54%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 (나) 사례 15B에서 기업은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을 매년 8%(예상 부리이율(the expected crediting rate))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1차년도말에 시장이자율이 연 10%에서 연 5%로 하락하여 기업은 3차년도에 지급할 미래 예상현금흐름을 수정한다.
이 사례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포함해 모든 다른 금액은 무시한다.
분석
사례 15A: 유효수익율법(Effective yield approach)
문단 B132⑴㈎ 에 따라, 기업은 계약 집합의 잔여 듀레이션에 걸쳐 수정된 잔여 기대금융수익(비용)을 배분하는 데 단일률을 사용한다(‘유효수익율법’). 유효수익율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정의하는 유효이자율법(effective interest method)과는 다르다.
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에 단일률 연 10%는 (1,890원 ÷ 1,420원)⅓-1로 계산한다. 따라서 1차년도말 보험계약부채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는 1,562원이고, 1,420원×1.1로 계산한다.
1차년도말 시장이자율은 연 10%에서 연 5%로 하락한다. 따라서 기업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기대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1) 기업은 2차년도말 만기가 되는 고정수익채권의 만기 시 대가를 재투자한 후 3차년도에 (10% 대신) 5%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 (2) 2차년도말에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는 고정수익채권에서 3차년도말 1,906원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 (3) 기업은 3차년도말에 보험계약자에게 1,802원 (94.54%×1,906원)을 지급할 것이다.
1차년도말에 기업은 3차년도말 미래현금흐름이 1,890원에서 1,802원으로 감소하리라 예상되어 기대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배분하는 데 사용하는 단일률을 수정한다.
- (1) 기업은 1차년도말 보험계약부채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하는 단일률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즉 1,562원을 3차년도말의 수정된 현금유출액 1,802원까지 증가시키는 수정된 이자율을 사용한다.
- (2) 수정된 단일률은 연 7.42%이고, (1,802÷1,562)½ -1로 계산한다.
보험계약부채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의 장부금액에 할인율의 변동이 미치는 효과는 아래 표와 같다.
| (단위: 원) | ||||||||||||
| 최초 인식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3차년도말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 1,890 | 1,802 | 1,802 | 1,802 | ||||||||
| 현행할인율로 계산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A) | 1,420 | 1,635⑴ | 1,716 | 1,802 | ||||||||
| 단일률로 계산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B) | 1,420 | 1,562⑵ | 1,678 | 1,802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 - B) | – | 73 | 38 | – | ||||||||
| ⑴ 1,635원은 3차년도말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1,802원을 현행시장할인율인 연 5%로 할인한 값이다. 즉, 1,802원 ÷ 1.05² = 1,635원 이다. | ||||||||||||
| ⑵ 1,562원은 3차년도말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1,802원에 단일률인 연 7.42%로 할인한 값이다. 즉, 1,802원 ÷ 1.0742²= 1,562원 이다. | ||||||||||||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이행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보험금융수익(비용)은 다음과 같다.
| (단위: 원) | |||||||||||
| 이행현금흐름에서 생긴 보험금융수익(비용)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당기손익 | (142)⑴ | (116) | (124) | ||||||||
| 기타포괄손익 | (73)⑵ | 35 | 38 | ||||||||
| 총포괄손익 | (215)⑶ | (81) | (86) | ||||||||
| ⑴ 문단 B132⑴㈎ 에 따라, 기업은 단일률로 계산된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분을 보험금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할 것이다. 1차년도에 금융비용 142원은 최초 단일률 10%일 때의 1차년도말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1,562원과 해당 기간초의 상응하는 금액 1,420원과의 차이이다. | |||||||||||
| ⑵ 문단 B130⑵에 따라, 기업은 총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간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면, 1차년도에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73원은 (-)215원에서 (-)142원을 차감한 것이다.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 총기타포괄손익은 영(0)이다(0원 = (-)73원 + 35원 + 38원). | |||||||||||
| ⑶ 기업은 현행할인율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을 총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1차년도에 (-)215원의 총보험금융비용은 1차년도 초에 현행할인율로 할인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1,420원과 1차년도말의 상응하는 금액 1,635원의 차이이다. | |||||||||||
사례 15B: 예상 부리이율법(Projected crediting rate approach)
최초 인식시점에 기업은 기초항목에서 매년 10%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매년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을 연 8%(예상 부리이율)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기업은 3차년도 말에 보험계약자에게 1,890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1,500원 x 1.08 x 1.08 x 1.08 = 1,890원).
1차년도에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연 8%의 수익으로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을 증가시킨다.
1차년도말 시장이자율은 연 10%에서 연 5%로 감소한다. 따라서 기업은 현금흐름에 대한 기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1) 기업은 2차년도말 만기가 되는 채권의 만기 시 대가를 재투자한 후 3차년도에 5%의 수익을 얻을 것이다.
- (2) 2차년도에 8%, 3차년도에 3% 만큼을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에서 증가시킨다.
- (3) 3차년도말에 보험계약자에게 1,802원(1,500원× 1.08×1.08×1.03 =1,802원)을 지급할 것이다.
기업은 예상 부리이율에 상수(K)를 곱하여 계산한 일련의 할인율을 사용하여 잔여 기대금융수익(비용)을 계약의 잔존 기간 동안 배부한다. 1차년도말에 부리이율에 기초가 되는 상수(K)와 일련의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 (1) 1차년도 실제 부리이율과 2차년도와 3차년도의 기대 부리이율의 곱은 1.20(1.08 × 1.08 × 1.03)이다.
- (2) 이자부리로 부채의 장부금액은 3년에 걸쳐 1.269배(1,802원÷1,420원) 증가한다.
- (3) 따라서 각 부리이율은 다음과 같이 상수(K)만큼 조정이 필요하다: 1.08K × 1.08K × 1.03K = 1.269
- (4) 상수 K는 1.0184[(1.269 ÷ 1.20)⅓]이다.
- (5) 이에 따른 1차년도 부리이율은 10%(1.08 × 1.0184)이다.
1차년도말 당기손익에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배분하기 위한 부채의 장부금액은 1,562원(1,420원x 1.08 x 1.0184)이다.
2차년도, 3차년도의 실제 부리이율은 1차년도 말에 예상했던 대로이다. 따라서 2차년도 부리이율은 10%[(1.08 × 1.0184) -1]이며 3차년도 부리이율은 4.9%[(1.03 × 1.0184) -1]이다.
| (단위: 원) | ||||||||||||
| 최초 인식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3차년도말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 1,890 | 1,802 | 1,802 | 1,802 | ||||||||
| 현행할인율로 계산한 미래 현금의 현재가치 추정치(A) | 1,420 | 1,635 | 1,716⑴ | 1,802 | ||||||||
| 예상 부리이율에 기초한 할인율로 계산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B) | 1,420 | 1,562 | 1,718⑵ | 1,802 | ||||||||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A - B) | – | 73 | (2)⑶ | – | ||||||||
| ⑴ 1,716원은 1,802원의 3차년도말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연 5%의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값이다. 즉 1,802원 ÷ 1.05 = 1,716원이다. | ||||||||||||
| ⑵ 1,718원은 1,802원의 3차년도말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연 4.9%의 예상 부리이율로 할인한 값이다. 즉 1,802원 ÷ 1.049 = 1,718원이다. | ||||||||||||
| ⑶ 예상 부리이율에 기초한 할인율 연 4.9%(1.03 x K)는 현행할인율 연 5%와 다르기 때문에, 2차년도말 기타포괄손익에는 2원의 금액이 누적되어 있다. | ||||||||||||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은 다음과 같다.
| (단위: 원) | |||||||||||
| 이행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보험금융 수익(비용)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당기손익 | (142)⑴ | (156) | (84) | ||||||||
| 기타포괄손익 | (73)⑵ | 75 | (2) | ||||||||
| 총포괄손익 | (215)⑶ | (81) | (86) | ||||||||
| ⑴ 문단 B132⑴㈏ 에 따라 기업은 보험금융비용을 예상 부리이율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분으로 계산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이다. 1차년도에 보험금융비용 142원은 1차년도말의 당초 부리이율 10%로 계산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1,562원과 해당 기간초의 상응하는 금액 1,420원과의 차이이다. | |||||||||||
| ⑵ 문단 B130⑵에 따라 기업은 총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면, 1차년도에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73원은 (-)215원에서 (-)142원을 차감한 값이다. 1차년도에서 3차년도의 총기타포괄손익은 영(0)이다. (0원 = (-)73원 + 75원 + (-)2원) | |||||||||||
| ⑶ 기업은 현행할인율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을 총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1차년도에 총보험금융비용 (-)215원은 1차년도 초 현행할인율로 계산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1,420원과 1차년도말 이에 상응하는 금액 1,635원과의 차이이다. | |||||||||||
사례 16: 보유하고 있는 기초항목에서 생기는 금융 수익(비용)과 회계상 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문단 89~90, B134)
이 사례는 기업이 문단 89⑵의 방법(‘당기 장부 수익률법(’current period book yield approach’)을 적용하는 경우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의 표시를 설명한다. 이 방법은 기업이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기초항목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정
기업은 보장기간을 3년으로 하는 100개의 보험계약을 발행한다. 보장기간은 보험계약이 발행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 사례의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다.
- (1) 고정된 사망급부금을 제공하므로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설명하는 영향만을 별도로 구분하고 단순화하기 위하여, 사망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어떤 고정 현금흐름도 무시한다.
- (2) 문단 B101의 조건을 충족하는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다.
기업은 보장기간 초 각 계약에 대하여 일시납 보험료 15원을 수취한다(총미래현금유입액 1,500원).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만기시점에 특정된 채권 집합의 누적수익금액에서 그 시점의 보험료와 누적수익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따라서 계약의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료와 누적수익금의 95%를 수취한다.
이 사례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무시한다.
기업은 수취한 보험료 1,500원을 듀레이션이 3년인 무이자부 고정수익 채권에 투자한다(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수익과 동일함). 이 채권에서는 연 10% 시장이자율의 수익을 얻는다. 1차년도말 시장이자율은 연 10%에서 연 5%로 감소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해 채권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측정한다. 취득한 채권의 유효이자율은 연 10%이고, 이 이자율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투자수익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단순화를 위해 이 사례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회계처리의 효과는 제외한다.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의 가치는 아래 표에서 보여준다.
| (단위: 원) | ||||||||||||
| 보유 채권 | 최초 인식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공정가치 | (1,500) | (1,811) | (1,902) | (1,997) | ||||||||
| 상각원가 | (1,500) | (1,650) | (1,815) | (1,997) | ||||||||
| 기타포괄수익에 인식된 누적금액 | – | 161 | 87 | – | ||||||||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161 | (74) | (87) | |||||||||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투자 수익 (유효이자율) | 150 | 165 | 182 | |||||||||
문단 89⑵에 따라,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항목의 당기손익에 포함된 수익 또는 비용과의 회계상 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매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세분하기로 선택한다.
분석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45와 문단 B110~B114를 적용하는 경우, 기업은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분석하여 이행현금흐름의 각 변동분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보험계약마진의 차이조정을 보여주는 문단 IE184 하단의 표 참조).
문단 B110~B114에 따라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요인을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 (단위: 원) | |||||||||||
| 이행현금흐름⑴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기초잔액 | - | 1,720 | 1,806 |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신규 계약 | (75) | - | - | ||||||||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보험계약자 몫의 변동⑵ | 295 | 86 | 90 | ||||||||
| 현금흐름 | 1,500 | - | (1,896) | ||||||||
| 기말잔액 | 1,720 | 1,806 | - | ||||||||
| ⑴ 이행현금흐름은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와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의 합이다(이 사례에서 모든 현금유출액은 기초항목의 수익에 따라 변동한다). 예를 들면, 최초 인식시점에 이행현금흐름 (-)75원은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1,500원과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1,425원(최초 인식시점에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1,500원의 95%인 보험계약자의 몫)의 합이다. | |||||||||||
| ⑵ 기초항목 공정가치의 보험계약자 몫의 변동은 기초항목 공정가치 변동의 95%이다. 예를 들면, 1차년도에 기초항목에 대한 보험계약자 몫의 변동분 295원은 1차년도의 공정가치 변동분 311원(1,811원–1,500원)의 95%이다. 문단 B111에 따라, 기업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의무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다. | |||||||||||
문단 4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산정한다.
| (단위: 원) | |||||||||||
| 계약서비스마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기초잔액 | - | 61 | 33 |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신규 계약 | 75 | - | - | ||||||||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증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동⑴ | 16 | 5 | 5 | ||||||||
| 당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 | (30)⑵ | (33) | (38) | ||||||||
| 총기타포괄손익 | 61 | 33 | - | ||||||||
| ⑴ 문단 B112를 적용하여 기업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으므로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예를 들면, 1차년도에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동 16원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311원(1,811원–1,500원) 중 5%와 같다. 이 사례에서는 기초항목의 수익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현금흐름은 제외한다.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례 10을 참조한다. | |||||||||||
| ⑵ 문단 45⑸와 B119에 따라, 기업은 해당 기간말(당기손익으로 어떤 금액을 인식하기 전)에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제공된 각 보장단위와 미래 기간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보장단위에 동일하게 배분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을 산정한다. 이 사례에서 각 기간에 제공되는 보장은 동일하므로, 1차년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30원은 배분전 보험계약마진 91원(75원+16원)을 보장기간 3년으로 나눈 값이다. | |||||||||||
기간별로 재무성과표에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단위: 원) | |||||||||||
| 재무성과표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당기손익 | |||||||||||
|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⑴ | 30 | 33 | 38 | ||||||||
| 보험서비스결과 | 30 | 33 | 38 | ||||||||
| 투자수익 | 150 | 165 | 182 | ||||||||
| 보험금융비용 | (150)⑵ | (165) | (182) | ||||||||
| 금융 결과 | - | - | - | ||||||||
| 이익 | 30 | 33 | 38 | ||||||||
| 기타포괄손익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이익(손실) | 161 | (74) | (87) | ||||||||
| 보험계약의 이익(손실) | (161)⑵ | 74 | 87 | ||||||||
| 총기타포괄손익 | - | - | - | ||||||||
| ⑴ 이 사례는 보험서비스결과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을 설명하며 표시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표시 요구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례 3을 참조한다. | |||||||||||
| ⑵ 문단 B111에 따라, 기업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의무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어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단 87⑶의 적용하여 이러한 변동을 재무성과표에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1차년도의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311원(1,811원–1,500원)이다. 또한 문단 89~90과 B134에 따라, 당기손익에 포함된 보유 기초항목의 수익 또는 비용과 회계상 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이 당기손익에 포함되도록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한다. 이 금액은 기초항목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에 포함된 수익 또는 비용과 정확히 일치하여 별도로 표시된 두 항목의 순액은 영(0)이 된다. 예를 들면, 1차년도에 보험금융비용 총액 311원을 세분하여 기초항목에 대한 금융수익금액과 같은 금액 150원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보험금융비용 중 나머지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
경과규정
사례 17: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문단 C11~C15)
이 사례는 실무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어 기업이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의 경과규정을 설명한다.
가정
분석
문단 C12~C1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초 인식시점의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함으로써 전환일의 보험계약마진을 산정한다.
| (단위: 원) | |||||||||||
| 전환일 | 최초인식 시점으로 조정 | 최초인식 | |||||||||
|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 770 | (800) | (30)⑴ | ||||||||
| 할인효과 | (150) | (50) | (200)⑵ | ||||||||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620 | (850) | (230) | ||||||||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100 | 20 | 120⑶ | ||||||||
| 이행현금흐름 | 720 | (830) | (110) | ||||||||
| ⑴ 문단 C12에 따라 다음 ㈎ 와 ㈏ 의 합으로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다. ㈎ 전환일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770원 ㈏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과 전환일 사이에 발생된 것으로 알려진 현금흐름 800원(최초 인식시점에 지급된 보험료 1,000원과 해당 기간에 지급한 현금유출액 200원 포함) 이 금액은 전환일 전에 소멸된 계약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 |||||||||||
| ⑵ 위 ⑴ 에서 계산한 최초 인식시점의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 미친 할인효과 (-)200원과 동일하게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할인효과를 산정한다. 문단 C13⑴에 따라, 기업은 문단 36, B72~B85를 적용하여 추정한 수익률곡선에 전환일 직전 최소 3년간 근사한 관측가능한 수익률곡선을 사용하여 할인효과를 산정한다.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료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5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하므로, 할인효과는 미래 현금유출액의 추정치에만 관련이 있다. | |||||||||||
| ⑶ 문단 C14에 따라 기업은 전환일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100원에서 전환일 이전에 감소된 것으로 예상되는 20원을 조정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120원을 산정한다. 문단 C14에 따라, 기업은 전환일에 기업이 발행하는 비슷한 보험계약에 대한 위험의 감소를 참조하여 위험의 예상 감소를 결정한다. | |||||||||||
결과적으로 전환일의 보험계약부채의 장부금액은 740원으로 이는 이행현금흐름 720원과 보험계약마진 20원을 합한 금액이다.
사례 18: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문단 C17)
이 사례는 실무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어 기업이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의 경과규정을 설명한다.
가정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보장기간은 10년이며 일시납 보험료는 보장기간 초에 지급한다.
- (2) 기업은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을 유지하고, 매년말 적립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다.
- (3) 보험계약자는 보장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적립금과 최소사망급부금 중 더 큰 금액을 수취할 것이다.
- (4) 피보험자가 보장기간말까지 생존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적립금의 가치만큼을 수취한다.
전환일 전 5년간 다음 사건이 발생했다.
- (1) 기업은 다음의 사망급부금과 기타 비용으로 239원을 지급했다.
- (가) 기초항목의 수익에 따라 변동하는 현금흐름 216원
- (나) 기초항목의 수익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현금흐름 23원
- (2) 기업은 기초항목에서 수수료 55원을 차감했다.
문단 33~37을 적용하여 전환일의 이행현금흐름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910원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12원의 합계인 922원으로 추정한다. 그 시점의 기초항목의 공정가치는 948원이다.
기업은 아래와 같이 추정한다.
- (1) 전환일에 기업이 발행하는 비슷한 계약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전환일 전 5년간 위험 감소에 따른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을 14원으로 추정한다.
- (2) 전환일 이전에 제공된 보장단위는 계약집합의 전체 보장단위 중 약 60%이다.
분석
기업은 전환일의 보험계약마진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단 C17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소급법을 적용한다.
| (단위: 원) | ||||||||||||
| 전환일의 기초항목의 공정가치(문단 C17⑴) | 948 | |||||||||||
| 전환일의 이행현금흐름(문단 C17⑵) | (922) | |||||||||||
| 조정사항: | ||||||||||||
| - 전환일 전 기초항목에서 차감한 수수료(문단 C17⑶㈎) | 55 | |||||||||||
| - 전환일 전에 지급된 금액 중 기초항목에 따라 연동되지 않는 금액(문단 C17⑶㈏) | (23) | |||||||||||
| - 전환일 전에 위험의 감소에 따른,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추정치(문단 C17⑶㈐) | (14) | |||||||||||
| 당기손익 인식 전 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 44 | |||||||||||
| 전환일 전에 제공된 서비스에 관련된 보험계약마진의 추정 금액 | (26)⑴ | |||||||||||
| 전환일의 추정 보험계약마진 | 18 | |||||||||||
| ⑴ 문단 C17⑷를 적용하여 기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전 보험계약마진 44원에 총 보장단위의 60%(전환일 전 제공된 보장단위의 비율)를 곱하여 전환일 전에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계약마진 26원을 산정한다. | ||||||||||||
따라서 전환일의 보험계약부채의 장부금액은 940원으로 이행현금흐름 922원과 보험계약마진 18원의 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