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이 사례에서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의 특정 회계처리에 기업이 이 기준서의 일부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된 제한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가상의 상황을 보여준다. 각 사례의 분석은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며 사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정 상품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사례의 일부 측면이 실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례의 사실 관계는 단순화된 것이므로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에는 특정 실제 사례에 관련되는 사실과 상황을 모두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 기준서의 특정 요구사항을 다룬다.
- ⑴ 보험계약 회계처리의 주요 특징 (사례 1~3 참조)
- ⑵ 이 기준서의 특정 요구사항 (사례 4~18 참조)
이 사례에서 다음을 가정한다.
- ⑴ 대변금액은 양의 값으로 차변금액은 음의 값으로 (괄호 안에) 표시된다.
- ⑵ 금액은 통화단위(원)로 표시된다.
- ⑶ 다르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문단 번호는 이 기준서와 관련이 있다.
- ⑷ 일부 수치는 단수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 ⑸ 보험계약은 문단 14~23의 조건을 충족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으로 함께 평가되고 결합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문단 24에 따라 다음을 가정한다.
- ㈎ 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을 정하고 후속적으로 집합의 구성을 재평가하지 않는다.
- ㈏ 계약 집합에 그보다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추정한 이행현금흐름을 배분함으로써 적절한 이행현금흐름을 집합의 측정치에 포함할 수 있다면 그 수준에서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2020년 6월에 이 기준서를 개정하고 적용사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⑴ 사례 12C를 추가하였다.
- ⑵ 사례 4, 6, 7, 9, 11, 12, 13, 14 및 16을 개정하였다.
- ⑶ 사례 2B, 3B, 6, 8, 9의 설명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였다.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회계처리의 주요 특징
사례 1: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문단 32, 38, 47)
이 사례에서는 기업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집합과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집합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설명한다.
가정
기업은 보장기간을 3년으로 하는 100개의 보험계약을 발행한다. 보장기간은 보험계약이 발행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단순화를 위해 보장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되는 계약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기업은 최초 인식 직후에 900원의 보험료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며, 따라서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는 900원이다.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120원으로 추정한다.
이 사례에서 단순화를 위해 모든 다른 금액은 무시한다.
분석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최초 인식 직후 기업은 보험료로 900원을 수취하고 보험계약 집합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이 변동된다.
사례 2: 후속측정(문단 40, 44, 48, 101과 문단 B96~B97)
이 사례는 최초 인식 후 보험계약 집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를 포함하여 기업이 보험계약집합을 후속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설명한다.
이 사례는 또한 보험계약 집합 부채의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기업이 기초잔액부터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을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문단 101을 설명한다.
가정
사례 2는 최초 인식시점에 사실 관계가 사례 1A와 같다.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⑴ 1차년도에 모든 사건은 예상대로 일어나고 기업은 미래 기간에 관한 어떠한 가정도 변경하지 않는다.
- ⑵ 1차년도에 집합의 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하는 할인율은 매년말 연 5%로 유지한다(이러한 현금흐름은 기초항목의 수익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다).
- ⑶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균등하게 각 보장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⑷ 비용은 매년도말에 발생된 직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년도말에 발생한 비용은 해당 연도에 대하여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 또한 기업은 3차년도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⑴ 사례 2A에서는 이행현금흐름에 유리한 변동이 있고, 이러한 변동은 보험계약 집합의 기대수익성을 증가시킨다.
- ⑵ 사례 2B에서는 잔여 보험계약마진을 초과하는 이행현금흐름에 불리한 변동이 있고, 그 결과 보험계약 집합은 손실부담계약 집합이 된다.
분석
최초 인식시점에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을 측정하고, 그 이후 매년말 이행현금흐름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1차년도 말에 문단 B96~B97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 중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각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지 결정한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문단 101에 따른 보험계약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사례 2A:미래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이행현금흐름 변동
가정
2차년도말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
- ⑴ 2차연도의 실제 보험금은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50원 적은 150원이다.
- ⑵ 기업은 3차년도에 대한 미래 현금유출 추정치를 수정하여 200원이 아닌 140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현재가치는 191원에서 58원이 감소한 133원).
- ⑶ 또한 기업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처음 추정했던 40원이 아닌 30원으로 수정한다.
분석
따라서 2차년도말에 수정된 이행현금흐름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 및 3차년도의 이행현금흐름도 비교로 표시).
2차년도말에 문단 B96~B97에 따라 해당 연도 중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각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지 결정한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문단 101에 따른 보험계약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3차년도 말에 보장기간이 종료되면, 잔여 보험계약마진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이 사례에서 모든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며, 따라서 잔여보장에 대한 의무는 수정된 현금유출이 3차년도 말에 지급되면서 소멸한다.
3차년도 말에, 문단 B96~B97에 따라 해당 연도 중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각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지 결정한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문단 101에 따른 보험계약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분석된 금액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2B: 손실부담보험계약 집합의 이행현금흐름 변동
2차년도 말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
- ⑴ 2차년도에 실제로 청구된 보험금 400원은 최초 예상보다 200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 ⑵ 기업은 3차년도에 대한 미래현금유출의 추정치를 200원에서 450원으로 수정한다(현재가치 238원 증가). 또한 기업은 그러한 미래현금흐름과 관련이 있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2차년도 말에 (처음 예상했던 40원보다 48원 증가한) 88원으로 조정한다.
따라서 2차년도와 3차년도 말에 수정한 이행현금흐름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1차년도의 이행현금흐름도 비교를 위해 표시):
2차년도말에 문단 B96~B97에 따라 해당 연도 중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각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지 결정한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문단 101에 따른 보험계약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3차년도 말에 보장기간이 종료되고 계약 집합이 제거된다. 문단 B96~B97에 따라 해당 연도 중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각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지 결정한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문단 101에 따른 보험계약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분석된 금액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3: 손익계산서 표시 (문단 49~50⑴, 84~85, 100, B120~B124)
이 사례는 기업이 보험수익에서 보험서비스비용을 차감한 보험서비스결과를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표시하는지 설명한다.
또한 이 사례에서는 보험계약 장부금액의 변동을 ⑴ 각 요소별로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으로 조정하고, ⑵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항목으로 조정하기 위한 문단 100의 공시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가정
사례 3A와 3B에서 표시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은 각각 사례 2A와 2B를 기초로 한다.
사례 3A와 3B에서 기업은 문단 85에 따라 각 연도의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는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투자요소를 100원으로 추정한다.
사례 3A: 미래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이행현금흐름 변동
분석
1차년도말에 기업은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에 대해 별도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인식한 금액의 차이를 문단 100의 요구사항에 따라 조정했다. 1차년도의 차이조정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2차년도에 실제 보험금 150원은 예상했던 금액보다 작다. 또한 기업은 3차년도의 이행현금흐름과 관련된 추정치를 수정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2차년도와 관련하여 수정된 보험금의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3차년도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이러한 변동은 오직 발생된 보험금과 관련되고, 투자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단 100에서 요구하는 2차년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금액 사이의 차이조정으로 가능한 형식은 다음과 같다.
3차년도에 추정치에 대한 추가적인 변동은 없으며 문단 100에서 요구하는 3차년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금액 사이의 차이조정으로 가능한 형식은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 분석된 금액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사례 3B: 손실부담보험계약 집합의 이행현금흐름 변동
분석
이 사례에서는 1차년도에 대하여 사례 3A에서 사용한 가정과 동일한 가정을 사용한다. 따라서 1차년도에 대한 분석은 사례 3A와 동일하다. 1차년도에 대한 표시 요구사항은 사례 3A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례 3B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문단 100에서 요구하는 2차년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금액 사이의 차이조정으로 가능한 형식은 다음과 같다.
문단 100에서 요구되는 3차년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금액 사이의 차이 조정으로 가능한 형식은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 분석된 금액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문단 B31~B35)
다음 두 사례는 보험계약에서 비보험요소를 분리하기 위한 문단 B31~B35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사례 4: 적립금(account balance)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구성요소의 분리
가정
기업은 적립금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을 발행한다. 계약이 발행될 때 기업은 1,000원의 보험료를 받는다. 적립금은 보험계약자가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특정 자산의 수익에 기초하여 계산된 금액에 따라 증감하며, 기업이 부과한 수수료에 의해 감소한다.
계약에서 다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 ⑴ 피보험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5,000원과 적립금
- ⑵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해약수수료는 없음)
기업에는 접수된 보험금 청구를 처리하는 보험금 청구 처리부서와 투자를 관리하는 자산운용부서가 있다.
적립금의 조건과 동일하지만 보험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투자상품이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
기업은 보험계약에서 비보험요소를 분리할지를 고려한다.
분석
적립금의 분리
보험금 청구 처리(claims processing) 요소의 분리
보험금 청구 처리 활동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업이 수행해야 할 활동의 일부이며, 기업은 그러한 활동의 수행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이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문단 B33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청구 처리 요소를 분리하지 않는다.
자산관리 요소의 분리
보험금 청구 처리 활동과 유사한 자산관리 활동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업이 수행해야 할 활동의 일부이며, 기업은 그러한 활동의 수행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문단 B33에 따라 기업은 보험계약에서 자산관리 요소를 분리하지 않는다.
사례 5: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손실제한계약(stop-loss contract)으로부터 구성요소 분리
가정
기업은 고용인(보험계약자)에게 손실제한계약을 발행한다. 이 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피고용인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⑴ 25백만원(‘손실제한 기준액’)을 초과하는 피고용인의 청구금액 합계 100%를 보장한다. 고용인은 25백만원 이내의 피고용인의 청구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장한다.
- ⑵ 청구액이 손실제한 기준액인 25백만원을 초과하는지와 상관없이, 다음해 피고용인들의 청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은 고용인을 대신하여 피고용인들의 건강보험청구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를 분리할지를 고려하고 있다. 기업은 고객을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를 처리하는 유사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분석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의 분리
이 사례는 명백히 구분되는 비보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문단 B34의 기준을 충족한다.
- ⑴ 고용인을 대신하여 피고용인의 보험금 청구를 처리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는 보험보장 없이 별도의 서비스로 판매되고 있다.
- ⑵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는 보험보장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효익을 제공한다. 기업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자는 피고용인들의 의료비 청구를 직접 처리하거나 이를 처리하기 위해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해야 했을 것이다.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와 관련된 현금흐름이 보험보장과 관련된 현금흐름과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지 않고 기업이 보험요소와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를 통합하는 유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가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는 문단 B35의 기준도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은 보험보장과 별도로 약정된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청구 처리 서비스를 분리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이를 회계처리 한다.
후속 측정
사례 6: 보험계약마진의 추가적 특징 (문단 44, 87, 101, B96~ B99, B119B)
이 사례는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을 다음에 대하여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 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현금흐름에 대한 재량권을 기업에게 부여하는 보험계약의 재량 현금흐름의 변동. 여기에는 금융 가정의 변동과는 별도로 그러한 현금흐름 변동의 산정도 포함한다.
- ⑵ 이자율이 변하는 경우의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과 관련된 조정
- ⑶ 기업이 하나의 집합에 듀레이션이 다른 계약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가정
기업은 보장기간이 3년인 200개의 보험계약을 발행한다. 보장기간은 보험계약이 발행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기업은 보장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보험료 15원을 일시납으로 받는다.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적립금을 받는다.
- ⑴ 피보험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 ⑵ 피보험자가 보장기간 말까지 생존한다면 보장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만기 가치)
기업은 매년말에 다음 ⑴ , ⑵ , ⑷ 를 가산하고, ⑶ , ⑸ 를 차감하여 보험계약자 적립금을 계산한다.
- ⑴ 기초잔액
- ⑵ (있다면) 기초에 수취한 보험료
- ⑶ 기초 계좌잔액과 수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의 3%인 연간 수수료
- ⑷ 연말에 적립된 이자(매년 적립금에 적립되는 이자는 기업의 재량에 따름)
- 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보장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잔여 적립금액
기업은 문단 B98에 따라 보험계약자 적립금에 내부적으로 특정된 자산 집단의 수익률에서 2%포인트를 차감한 이율로 이자를 적립하는 것이 계약상 확약임을 명시한다.
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을 가정한다.
- ⑴ 특정 자산 집합의 연간 수익률이 10%일 것으로 기대한다.
- ⑵ 기초자산의 수익에 따라 변하지 않는 명목 현금흐름에 적용되는 연간 할인율을 4%로 정한다.
- ⑶ 매년말 두 명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금은 즉시 지급된다.
- ⑷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30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보장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단 81을 적용하여, 기업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1차년도에는 예상대로 특정 자산 집단의 수익률이 10%이다. 그러나 2차년도에는 특정 자산 집단의 수익률이 7%이다. 그 결과 2차년도 말에 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⑴ 3차년도 특정 자산 집단의 기대 수익률 추정치를 7%로 수정한다.
- ⑵ 2차년도와 3차년도에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이자 금액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기업은 특정 자산 집단의 수익률에서 1%포인트를 차감한 이율로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에 이자를 적립하기로 결정한다. 즉, 2차년도와 3차년도에 1%포인트의 이자소득 스프레드를 포기한다.
- ⑶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으로 (처음에 예상했던 8%가 아닌) 6%의 이자를 적립한다.
이 사례에서 단순화를 위해 모든 다른 금액은 무시한다.
분석
최초 인식시점에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을 측정하고 각 후속연도 말에 다음과 같이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한다.
문단 B98~B99에 따라, 재량 현금흐름의 변동을 식별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 개시 시점에 계약상 기업의 확약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는 근거(예: 고정금리 또는 특정 자산의 수익에 연동되는 이익에 기초)를 명시한다. 기업은 이렇게 명시된 것에 따라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이 그 확약에 미치는 효과(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음)와 재량적 변동이 그 확약에 미치는 효과(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함)를 구분한다.
이 사례에서 기업은 계약 개시 시점에 계약상 확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에 특정 자산 집단 수익률에서 2%포인트를 차감한 이율로 이자를 적립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2차년도 말에 기업의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스프레드가 2%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감소했다.
그 결과 2차년도 말에 기업은 보험계약자 계좌 잔액 변동을 다음과 같이 금융 가정의 변동 결과와 재량권 행사의 결과로 분석한다.
기업은 아래 표와 같이 2차년도와 3차년도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요약한다.
문단 B98~B99에 따라 기업은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 효과와 이행현금흐름의 재량적 변동 효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문단 101에 따른 2차년도 보험계약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사례 7: 보험취득 현금흐름 (문단 106, B65⑸, B125)
이 사례에서는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 취득 현금흐름을 결정하고, 후속적으로 보험 취득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을 포함하여 보험수익을 결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또한 문단 106에 따라 당기에 인식된 보험수익의 분석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가정
기업은 보장기간이 3년인 보험계약 집합을 발행한다. 보장기간은 보험계약의 발행 시점에 시작된다.
최초 인식시점에 기업은 다음을 산정한다.
- ⑴ 최초 인식 직후 지급된 미래 현금유입액의 추정치 900원
- ⑵ 미래 현금유출액의 추정치. 이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 미래 보험금 청구액 추정치 600원(매년 200원 발생 및 지급)
- ㈏ 보장기간 초에 지급된 취득 현금흐름 120원(이 중 90원은 계약이 속한 포트폴리오에서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현금흐름)
- ⑶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15원이며 기업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을 보장기간에 걸쳐 고르게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사례에서 단순화를 위해 다음을 가정한다.
- ⑴ 모든 비용은 예상한 대로 발생한다.
- ⑵ 보장기간 중 실효되는 계약은 없다.
- ⑶ 투자요소가 없다.
- ⑷ 계약이 속한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90원은 그 계약이 속한 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며 해당 계약의 갱신은 예상되지 않는다.
- ⑸ 할인효과를 포함한 모든 다른 금액은 단순화를 위해 무시한다.
분석
최초 인식시점에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을 측정하고 각 후속년도 말의 이행현금흐름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기업은 보험계약마진과 보험 취득 현금흐름을 다음과 같이 매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106에 따른 보험수익의 분석으로 가능한 형식은 다음과 같다.
사례 8: 손실부담보험계약 집합의 손실 환입(문단 49~50, B123 ~B124)
이 사례는 손실부담보험계약 집합이 이익이 날 수 있게 되는 때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서 손실을 환입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가정
기업은 보장기간을 3년으로 하는 100개의 보험계약을 발행한다. 보장기간은 보험계약이 발행된 시점부터 시작되고 서비스는 보장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제공된다. 단순화를 위해 보장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되는 계약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 직후 보험료 80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는 800원이다.
기업은 연간 미래 현금유출액이 매연도말에 400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총 1,200원).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명목 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하여 문단 36을 적용하여 결정한 연 5%의 할인율을 사용해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1,089원으로 추정한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인식시점에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240원이며 위험은 3년의 보장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감소될 것으로 가정한다.
이 사례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모든 다른 금액(예: 투자요소)은 무시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고 각 후속 연도말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한다.
1차년도의 모든 사건은 최초 인식시점에 예상한대로 발생한다.
2차년도말 기업은 3차년도의 미래 현금유출액 추정치를 400원에서 100원으로 수정한다(286원의 현재가치 감소). 해당 현금흐름에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변동하지 않았다.
3차년도에 모든 사건들은 2차년도말에 예상한 대로 발생한다.
분석
1차년도말에 문단 B96~B97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 중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각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지 결정한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문단 101에 따른 보험계약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문단 100에 따른 1차년도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과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과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문단 50⑴에 따라, 잔여보장부채의 이행현금흐름의 특정 후속 변동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와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로 배분한다. 1차년도 잔여보장부채 이행현금흐름 변동분을 체계적으로 배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2차년도말 문단 B96~B97에 따라 해당 연도 중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각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지를 결정한다.
문단 100에 따른 2차년도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과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과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아래 표는 2차년도 잔여보장부채의 이행현금흐름 변동을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보여준다.
3차년도말에 보장기간은 종료되며 보험계약집합은 제거된다. 문단 B96~B97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 중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각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문단 100에 따른 3차년도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과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과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측정
사례 9: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 및 후속 측정(문단 45와 문단 B110~B114)
이 사례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을 설명한다.
가정
문단 B101에 따라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100개의 계약을 발행한다. 보장기간은 3년이며 보험계약이 발행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보장기간초에 각 계약에 대해 일시납 보험료 150원을 수취한다. 보험계약자는 다음 중의 하나를 수취하게 된다.
- ⑴ 피보험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170원 또는 적립금(적립금이 더 큰 경우)
- ⑵ 피보험자가 보장기간말까지 생존한다면 보장기간말의 적립금에 해당하는 가치
개별 계약(기초항목)의 적립금은 매년말 다음 ⑴ 에 ⑵ 와 ⑶ 을 가산하고 ⑷ 와 ⑸ 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⑴ 기초잔액
- ⑵ 수취보험료(있다면)
- ⑶ 특정 자산 집단의 공정가치 변동
- ⑷ 매년초 적립금 가치에 공정가치 변동분을 가산한 것의 2%에 해당하는 연간 수수료
- 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보장기간이 종료한 때의 잔여 적립금의 가치
기업은 특정 자산 집단을 구입하고 해당 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측정한다. 이 사례는 기업이 연간 수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기초항목이다.
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을 가정한다.
- ⑴ 기업은 특정 자산 집단의 공정가치가 매년 10%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 ⑵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명목 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하는 할인율은 연 6%라고 산정한다.
- ⑶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25원으로 추정하고, 1차년도부터 3차년도에 각각 12원, 8원, 5원을 당기손익에 인식할 것으로 예상한다.
- ⑷ 최소사망급부금 (주1)을 제공하는 데 내재된 보증의 시간가치를 추정한다.
- ⑸ 매년말 한 명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것이며 보험금은 즉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1) 보증의 시간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나머지 이행현금흐름과 별도로 금액을 산정할 필요는 없다.
보장기간 동안 보증의 시간가치 변동과 기초항목에 대한 공정가치 수익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 ⑴ 1차년도에 특정 자산 집단의 공정가치는 최초 인식시점에 예상한 바와 같이 10% 증가했다.
- ⑵ 2차년도에 공정가치 증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으며 8%이다.
- ⑶ 3차년도에 공정가치 증가는 최초 예상했던 10%를 회복한다.
이 사례에서 모든 다른 금액은 단순화를 위해 무시한다.
분석
최초 인식시점에 기업은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 집합을 측정하고 각 후속년도말의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한다.
다음과 같이 기업은 매보고기간말에 기초항목의 공정가치를 산정한다.
기업은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문단 45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매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해당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한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
사례 10: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한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 및 후속 측정(문단 55~56, 59, 100 및 B126)
이 사례는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을 단순화하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설명한다.
가정
기업은 20X1년 7월 1일에 보험계약을 발행한다. 이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은 10개월로 20X2년 4월 30일에 종료된다. 기업의 연차보고기간은 매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매년 6월 30일에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기업은 다음을 예상한다.
- ⑴ 보험료 1,220원을 수취한다.
- ⑵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인수 현금흐름 20원을 지급한다.
- ⑶ 보장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위험이 감소된다.
- ⑷ 보장기간 중 해지되는 계약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사례에서 다음을 가정한다.
- ⑴ 사실과 상황은 보험계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는 것(이 경우 문단 57을 적용)을 나타내지 않는다.
- ⑵ 단순화를 위해 투자요소를 포함해 모든 다른 금액은 무시한다.
후속적으로 다음을 가정한다.
- ⑴ 최초 인식 직후 기업은 모든 보험료를 수취하고 모든 인수 현금흐름을 지급한다.
- ⑵ 20X1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6개월의 보고기간에 600원의 보험금이 청구되었고, 이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36원이었다.
- ⑶ 20X2년 6월 30일에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400원의 보험금이 청구되었고, 이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24원이었다.
- ⑷ 20X2년 8월 31일에 기업은 모든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추정을 변경하고 1,070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청구를 정산한다.
- ⑸ 단순화를 위해 발생한 보험금 청구와 이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보험계약 집합은 문단 53⑵에 따라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기업은 다음을 예상한다.
또한 문단 59⑴을 적용하여 기업은 보험 취득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때 보험 취득 현금흐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선택한다.
분석
이 보험계약 집합이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문단 100을 적용하여 다음을 제시한다.
- ⑴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에 대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인식한 금액 간의 차이조정
- ⑵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에 대해 별도로 차이조정을 공시하는 발생사고부채의 차이조정
문단100에 따른 차이조정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측정
사례 11: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문단 63~65A)
이 사례는 기업이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서의 측정을 설명한다.
가정
기업은 정액 보험료로 원수보험계약의 각 보험금의 30%를 보장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한다.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수보험계약 집합을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문단 23에 따라, 단일의 출재보험계약으로 구성된 집합을 정한다. 이 출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 ⑴ 문단 63에 따라 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와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여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한다. 따라서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는 270원(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900원의 30%를 회수)이다.
- ⑵ 문단 64에 따라, 기업은 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유자가 이 계약의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을 반영하도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한다. 따라서 원수보험계약의 위험 중 30%(30%×60원)는 재보험자에게 이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18원으로 추정한다.
- ⑶ 재보험자에 지급된 일시납 재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 ㈎ 사례 11A에서는 260원
- ㈏ 사례 11B에서는 300원
이 사례에서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과 모든 다른 금액은 단순화를 위해 무시한다.
분석
출재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사례 12A 와 12B: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후속 측정(문단 66)
이 사례는 원수보험계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경우와 손실부담계약인 경우로 나누어,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후속 측정을 설명한다.
이 사례는 사례 11과 별개의 사례이다.
가정
기업은 정액 보험료로 원수보험계약의 각 보험금의 30%를 보장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한다(기업은 원수보험계약의 비금융위험 30%를 재보험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사례에서, 할인효과와 재보험자의 불이행 위험 및 다른 금액은 단순화를 위해 무시한다.
문단 23에 따라, 단일의 출재보험계약으로 구성된 집합을 정한다.
1차년도말 직전에 기업은 보험계약 집합 및 출재보험계약집합을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1차년도말 기업은 다음과 같이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이행현금유출액의 추정치를 조정한다.
- ⑴ 사례 12A: 기업은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이 50원 증가하고 보험계약마진이 같은 금액만큼 감소한다고 추정한다(원수보험계약 집합은 손실부담계약이 아니다).
- ⑵ 사례 12B: 기업은 원수보험계약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이 160원 증가한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변동으로 원수보험계약 집합은 손실부담계약이 되며, 기업은 보험계약마진을 100원만큼 감소시켜 영(0)으로 줄이고 나머지 60원을 손실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분석
사례 12A: 원수보험계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경우
1차년도말 기업은 보험계약부채와 재보험계약 자산을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사례 12B: 원수보험계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인 경우
1차년도말 기업은 보험계약부채와 재보험계약 자산을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사례 12C: 원수보험계약 집합(손실부담계약 집합 포함)에 보장을 제공하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측정(문단 66A~66B, B119C~B119F)
이 사례는 원수보험계약 집합 중 한 집합이 손실부담집합일 때 출재보험계약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을 예시한다.
가정
1차 연도 초에 기업은 고정 보험료에 대한 대가로 원수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하는 각 보험금의 30%를 보상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원수보험계약은 기업의 재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행된다.
이 사례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다음을 가정한다.
- ⑴ 보장기간이 끝나기 전 어떠한 계약도 해지되지 않는다.
- ⑵ 문단 IE138J에 기술된 것 이외에 추정치의 변경은 없다.
- ⑶ 그 밖의 모든 금액(예: 할인 효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및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 포함)은 무시한다.
원수보험계약 및 출재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은 1차년도 초부터 3년 동안이다. 서비스는 보장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제공된다.
최초 인식 직후 원수보험계약에 대해 1,110원의 보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원수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보장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가 발생한 직후에 지급된다.
최초 인식시점에 원수보험계약집합을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문단 61을 적용하여 출재보험계약으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을 구성한다. 기업은 최초 인식 직후 재보험자에게 315원의 보험료를 지급한다. 기업은 원수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과 같은 날에 재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단 63을 적용하여,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원수보험계약집합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따라서 미래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는 270원(원수보험계약집합의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900원의 30%를 회수)이다.
2차년도말에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잔여 이행현금유출액의 추정치를 수정한다.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이 미래현금유출액 300원에서 미래현금유출액 330원으로 10% 증가한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의 이행현금흐름도 미래현금유입액 90원에서 미래현금유입액 99원으로 증가한다고 추정한다.
분석
최초 인식시점에 출재보험계약집합을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1차년도말에 보험계약부채와 재보험계약자산을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2차 연도 말에 보험계약부채와 재보험계약자산을 다음과 같이 측정 한다.
문단 100에 따른 2차 연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인식 한 금액 간의 차이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위 표에서 분석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익계산서 표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취득한 보험계약의 측정(문단 38과 B94~B95A)
사례 13: 다른 기업으로부터 이전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의 측정
이 사례는 사업결합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취득한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가정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보험계약을 이전받아 취득한다. 매도 기업은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기업에게 30원을 지급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이행현금흐름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 ⑴ 사례 13A: 20원의 순유출액(또는 부채)
- ⑵ 사례 13B: 45원의 순유출액(또는 부채)
기업은 보험계약의 측정 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단순화를 위해 모든 다른 금액은 무시한다.
분석
문단 B94에 따라, 매도자로부터 수취한 대가는 수취한 보험료의 대용치가 된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 기업은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한다.
사례 14: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의 최초인식 시점의 측정
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가정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보험계약을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⑴ 해당 거래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적용하는 영업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한다.
- ⑵ 문단 B93에 따라, 취득한 보험계약을 거래일에 계약을 맺은 것처럼 문단 14~24에 일관되는 하나의 집합을 형성한다고 결정한다.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 집합의 공정가치는 30원이고 이행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고 추정한다.
- ⑴ 사례 14A: 20원의 유출액(또는 부채)
- ⑵ 사례 14B: 45원의 유출액(또는 부채)
기업은 보험계약의 측정 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모든 다른 금액은 단순화를 위해 무시한다.
분석
문단 B94에 따라 보험계약 집합의 공정가치는 수취한 보험료의 대용치이다. 따라서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부채를 측정한다.
보험금융수익(비용)
사례 15: 총기대보험금융수익(비용)의 체계적 배분(문단 B130, B132⑴)
문단 88에 따라 기업은 예상되는 총금융수익(비용)을 보험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시키도록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세분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사례는 문단 B132⑴에 기술된 대로, 금융위험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 총기대보험금융수익(비용)을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한다.
가정
기업은 보장기간이 3년인 100개의 보험계약을 발행한다. 이 계약들은 다음과 같다.
- ⑴ 고정된 사망급부금을 제공하므로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설명하는 영향만을 별도로 구분하고 단순화하기 위하여, 사망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어떤 고정 현금흐름도 무시한다.
- ⑵ 문단 B101의 조건을 충족하는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 아니다.
보험계약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을 가정한다.
- ⑴ 기업은 각 계약에 대하여 일시납 보험료 15원을 수취한다(집합 합계는 1,500원이다).
- ⑵ 기업은 수취한 보험료를 듀레이션이 2년인 고정수익채권에 투자하고, 매년 10%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은 채권만기에 얻은 대가를 매년 10%의 수익을 주는 유사한 금융상품에 재투자할 것으로 예상한다.
- ⑶ 기업은 3차년도말 보험계약자에게 1,890원(현재가치는 1,420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수익에 대한 기업의 정책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 ㈎ 사례 15A에서 기업은 보장기간말에 투자한 자산의 누적가치 중 94.54%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 ㈏ 사례 15B에서 기업은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을 매년 8%(예상 부리이율(the expected crediting rate))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1차년도말에 시장이자율이 연 10%에서 연 5%로 하락하여 기업은 3차년도에 지급할 미래 예상현금흐름을 수정한다.
이 사례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포함해 모든 다른 금액은 무시한다.
분석
사례 15A: 유효수익율법(Effective yield approach)
문단 B132⑴㈎ 에 따라, 기업은 계약 집합의 잔여 듀레이션에 걸쳐 수정된 잔여 기대금융수익(비용)을 배분하는 데 단일률을 사용한다(‘유효수익율법’). 유효수익율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정의하는 유효이자율법(effective interest method)과는 다르다.
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에 단일률 연 10%는 (1,890원 ÷ 1,420원)⅓-1로 계산한다. 따라서 1차년도말 보험계약부채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는 1,562원이고, 1,420원×1.1로 계산한다.
1차년도말 시장이자율은 연 10%에서 연 5%로 하락한다. 따라서 기업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기대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⑴ 기업은 2차년도말 만기가 되는 고정수익채권의 만기 시 대가를 재투자한 후 3차년도에 (10% 대신) 5%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 ⑵ 2차년도말에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는 고정수익채권에서 3차년도말 1,906원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 ⑶ 기업은 3차년도말에 보험계약자에게 1,802원 (94.54%×1,906원)을 지급할 것이다.
1차년도말에 기업은 3차년도말 미래현금흐름이 1,890원에서 1,802원으로 감소하리라 예상되어 기대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배분하는 데 사용하는 단일률을 수정한다.
- ⑴ 기업은 1차년도말 보험계약부채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하는 단일률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즉 1,562원을 3차년도말의 수정된 현금유출액 1,802원까지 증가시키는 수정된 이자율을 사용한다.
- ⑵ 수정된 단일률은 연 7.42%이고, (1,802÷1,562)½ -1로 계산한다.
보험계약부채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의 장부금액에 할인율의 변동이 미치는 효과는 아래 표와 같다.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이행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보험금융수익(비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15B: 예상 부리이율법(Projected crediting rate approach)
최초 인식시점에 기업은 기초항목에서 매년 10%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매년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을 연 8%(예상 부리이율)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기업은 3차년도 말에 보험계약자에게 1,890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1,500원 x 1.08 x 1.08 x 1.08 = 1,890원).
1차년도에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에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연 8%의 수익으로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을 증가시킨다.
1차년도말 시장이자율은 연 10%에서 연 5%로 감소한다. 따라서 기업은 현금흐름에 대한 기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⑴ 기업은 2차년도말 만기가 되는 채권의 만기 시 대가를 재투자한 후 3차년도에 5%의 수익을 얻을 것이다.
- ⑵ 2차년도에 8%, 3차년도에 3% 만큼을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에서 증가시킨다.
- ⑶ 3차년도말에 보험계약자에게 1,802원(1,500원× 1.08×1.08×1.03 =1,802원)을 지급할 것이다.
기업은 예상 부리이율에 상수(K)를 곱하여 계산한 일련의 할인율을 사용하여 잔여 기대금융수익(비용)을 계약의 잔존 기간 동안 배부한다. 1차년도말에 부리이율에 기초가 되는 상수(K)와 일련의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 ⑴ 1차년도 실제 부리이율과 2차년도와 3차년도의 기대 부리이율의 곱은 1.20(1.08 × 1.08 × 1.03)이다.
- ⑵ 이자부리로 부채의 장부금액은 3년에 걸쳐 1.269배(1,802원÷1,420원) 증가한다.
- ⑶ 따라서 각 부리이율은 다음과 같이 상수(K)만큼 조정이 필요하다: 1.08K × 1.08K × 1.03K = 1.269
- ⑷ 상수 K는 1.0184[(1.269 ÷ 1.20)⅓]이다.
- ⑸ 이에 따른 1차년도 부리이율은 10%(1.08 × 1.0184)이다.
1차년도말 당기손익에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배분하기 위한 부채의 장부금액은 1,562원(1,420원x 1.08 x 1.0184)이다.
2차년도, 3차년도의 실제 부리이율은 1차년도 말에 예상했던 대로이다. 따라서 2차년도 부리이율은 10%[(1.08 × 1.0184) -1]이며 3차년도 부리이율은 4.9%[(1.03 × 1.0184) -1]이다.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은 다음과 같다.
사례 16: 보유하고 있는 기초항목에서 생기는 금융 수익(비용)과 회계상 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문단 89~90, B134)
이 사례는 기업이 문단 89⑵의 방법(‘당기 장부 수익률법(’current period book yield approach’)을 적용하는 경우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의 표시를 설명한다. 이 방법은 기업이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기초항목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정
기업은 보장기간을 3년으로 하는 100개의 보험계약을 발행한다. 보장기간은 보험계약이 발행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 사례의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다.
- ⑴ 고정된 사망급부금을 제공하므로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설명하는 영향만을 별도로 구분하고 단순화하기 위하여, 사망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어떤 고정 현금흐름도 무시한다.
- ⑵ 문단 B101의 조건을 충족하는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다.
기업은 보장기간 초 각 계약에 대하여 일시납 보험료 15원을 수취한다(총미래현금유입액 1,500원).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만기시점에 특정된 채권 집합의 누적수익금액에서 그 시점의 보험료와 누적수익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따라서 계약의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료와 누적수익금의 95%를 수취한다.
이 사례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무시한다.
기업은 수취한 보험료 1,500원을 듀레이션이 3년인 무이자부 고정수익 채권에 투자한다(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수익과 동일함). 이 채권에서는 연 10% 시장이자율의 수익을 얻는다. 1차년도말 시장이자율은 연 10%에서 연 5%로 감소한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해 채권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측정한다. 취득한 채권의 유효이자율은 연 10%이고, 이 이자율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투자수익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단순화를 위해 이 사례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회계처리의 효과는 제외한다.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의 가치는 아래 표에서 보여준다.
문단 89⑵에 따라,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항목의 당기손익에 포함된 수익 또는 비용과의 회계상 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매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세분하기로 선택한다.
분석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45와 문단 B110~B114를 적용하는 경우, 기업은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분석하여 이행현금흐름의 각 변동분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보험계약마진의 차이조정을 보여주는 문단 IE184 하단의 표 참조).
문단 B110~B114에 따라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요인을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문단 4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산정한다.
기간별로 재무성과표에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경과규정
사례 17: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문단 C11~C15)
이 사례는 실무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어 기업이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의 경과규정을 설명한다.
가정
분석
문단 C12~C1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초 인식시점의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함으로써 전환일의 보험계약마진을 산정한다.
결과적으로 전환일의 보험계약부채의 장부금액은 740원으로 이는 이행현금흐름 720원과 보험계약마진 20원을 합한 금액이다.
사례 18: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문단 C17)
이 사례는 실무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어 기업이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의 경과규정을 설명한다.
가정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⑴ 보장기간은 10년이며 일시납 보험료는 보장기간 초에 지급한다.
- ⑵ 기업은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을 유지하고, 매년말 적립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다.
- ⑶ 보험계약자는 보장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적립금과 최소사망급부금 중 더 큰 금액을 수취할 것이다.
- ⑷ 피보험자가 보장기간말까지 생존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적립금의 가치만큼을 수취한다.
전환일 전 5년간 다음 사건이 발생했다.
- ⑴ 기업은 다음의 사망급부금과 기타 비용으로 239원을 지급했다.
- ㈎ 기초항목의 수익에 따라 변동하는 현금흐름 216원
- ㈏ 기초항목의 수익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현금흐름 23원
- ⑵ 기업은 기초항목에서 수수료 55원을 차감했다.
문단 33~37을 적용하여 전환일의 이행현금흐름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910원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12원의 합계인 922원으로 추정한다. 그 시점의 기초항목의 공정가치는 948원이다.
기업은 아래와 같이 추정한다.
- ⑴ 전환일에 기업이 발행하는 비슷한 계약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전환일 전 5년간 위험 감소에 따른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을 14원으로 추정한다.
- ⑵ 전환일 이전에 제공된 보장단위는 계약집합의 전체 보장단위 중 약 60%이다.
분석
기업은 전환일의 보험계약마진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단 C17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소급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전환일의 보험계약부채의 장부금액은 940원으로 이행현금흐름 922원과 보험계약마진 18원의 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