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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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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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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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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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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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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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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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배경
- 기업은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고 복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 해석서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라고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원가는 유형자산을 해체·제거하고 그 유형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기 위한 원가의 최초 추정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발생하거나 특정기간 동안 해당 유형자산을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는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해석서는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이 변경되는 경우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한다.
적용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이 해석서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존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한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유형자산의 원가의 일부로서 인식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하였다.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부채를 인식하였다.
- 예를 들어,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는 생산설비를 폐쇄하거나 추출산업에서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거나 설비를 제거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회계논제
- 이 해석서는 기존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을 변경시키는 다음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영향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 (1)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예: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의 변경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47에서 정의한 시장에 기초한 현행 할인율의 변경(현행 할인율의 변동은 화폐의 시간가치 변동과 부채의 특유위험을 포함함)
- (3)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채의 증가(또한, 이를 ‘할인액을 상각한다’라고도 한다)
결론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시기나 유출금액 추정치의 변경 또는 할인율의 변경에 따라 기존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을 변경하는 경우 아래 문단 5~7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원가모형을 사용하여 관련 자산을 측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부채의 변경은 아래 (2) 의 경우를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당기에 관련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 (2)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부채의 감소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3) 조정으로 인하여 자산의 원가가 증가한 경우, 관련 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회수가능성이 의심이 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자산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관련 자산을 측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1) 부채의 변경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 (가) 부채의 감소는(아래 (2) 의 경우를 충족시키는 조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항목 중 재평가잉여금을 증가시킨다. 다만, 그 금액 중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한다.
- (나) 부채의 증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그 금액 중 해당 자산과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항목 중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킨다.
- (2) 당해 자산이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다면 인식되었을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부채가 감소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3) 부채의 변경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이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결정되었을 금액과 중요하게 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평가는 위 (1) 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될 금액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유형의 자산을 모두 재평가해야 한다.
-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포괄손익계산서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부채의 변경에서 발생하는 재평가잉여금의 변동은 별도로 인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자산의 조정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그 내용연수동안 상각한다. 그러므로 일단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관련 부채의 모든 후속적인 변경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에 모두 적용한다.
- 할인액의 상각은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른 자본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행일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문단 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경과규정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