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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

IFRIC 6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Liabilities arising from Participating in a Specific Market-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문단 BC2

IFRIC은 유럽연합의 폐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지침(이하 ‘유럽연합지침’이라 한다.)으로 인해 일부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사후처리에 관련된 부채의 인식시점에 대하여 질문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IFRIC은 유럽연합지침으로 초래된 상황에서 무엇이 의무발생사건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게 될 해석서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IC 6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3

IFRIC의 제안은 2004년 11월에 발표된 해석 공개초안 제10호(D10) ‘특정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Liabilities arising from Participating in a Specific Market: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에 기술되어 있다. IFRIC은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22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접수하였다.

문단 BC4

유럽연합지침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원가에 대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측정기간에 관련시장에 참여하는 것이다.

문단 BC5

예를 들어, 20X4년에 전기제품을 판매한 기업이 그 연도에 4%의 시장점유율 갖고 있다. 이 기업은 그 후 영업을 중단하였고 제품에 대한 폐기물 관리원가를 20X7년에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배분하려고 할 때, 더 이상 그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20X7년에 시장점유율이 0%인 기업은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일 다른 기업이 20X7년에 전자제품시장에 진입하여 3%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한다면, 비록 이 기업이 이전 기간에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고 20X7년에 배분될 폐기관리원가와 관련된 어떤 제품도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이전 기간의 폐기물 관리원가에 대한 이 기업의 의무는 20X7년에 배분될 전체 폐기물 관리원가의 3%일 것이다.

문단 BC6

IFRIC은 유럽연합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가귀속모형으로 인해 측정기간 동안 판매하는 것은 IAS 37에 따라 그 측정기간에 걸쳐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 ‘과거사건’으로 결론지었다. 해당 기간의 총판매에 따라 그 기간에 배분되는 폐기물 관리원가의 비례적 부분으로 기업의 의무가 결정된다. 측정기간은 원가배분이 시장참여자에게 통지되는 기간과는 무관하다. 또한 의무발생사건의 시기도 폐기물 관리활동이 수행되고 관련 원가가 발생하는 특정 기간과 무관할 수 있다. 폐기물 관리활동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는 그러한 활동의 최종 원가를 분담하는 의무의 발생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문단 BC7

일부 관계자들은 IFRIC에게 생산자가 특정 기간(예: 20X6)에 관련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폐기물 관리원가는 그 기간 동안 생산자의 시장점유율에 근거하지 않고, 그 이전 기간(예: 20X5)동안에 생산자의 관련시장 참여에 근거하도록 국내 법규가 제정되는 경우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청하였다. IFRIC은 이것은 부채 측정에만 영향을 주고, 의무발생사건은 여전히 20X6년에 관련시장에 참여한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8

IFRIC은 이 결론이 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원칙으로 인해 약화되는지를 고려하였다. 만일 기업이 미래에 영업을 계속한다면, 기업은 그것에 대한 원가를 미래원가로 처리한다. 이러한 미래원가에 대하여 IAS 37 문단 18에서는 ‘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가 아니라 보고기간 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 영업에서 생길 원가는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단 BC9

IFRIC은 최종소비가전제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과거사건이 된다는 주장을 고려하였다. 시장점유율에 따라 폐기물 관리원가를 배분하는 것은 인식보다는 측정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지지자들은 IAS 37 문단 10의 의제의무의 정의를 강조하고, 기업의 과거행위가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결정할 때, 실무의 변경이 현실적인 대안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제의무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문단 BC10

IFRIC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미래의 측정기간 동안 시장에 참여하겠다는 의도를 공표하는 것은 미래의 폐기물 관리원가에 대한 의제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IAS 37 문단 19에 따라, 충당부채는 기업의 미래행위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의무에 대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 구최종소비가전제품의 경우 의무는 기업의 미래행위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만일 기업이 측정기간에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다면, 과거에 제조하였거나 판매한 유형의 제품과 관련된 폐기물 관리원가에 대한 의무는 없다. 이러한 점이 예를 들어, 기업이 관련시장에서 떠나더라도 법적의무를 나타내는 보증(IAS 37의 부록 C의 사례 1 참조)과 폐기물 관리원가를 구별 짓는다. 결과적으로 그 기업이 측정기간 동안 관련시장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미래 폐기물 관리원가에 대한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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