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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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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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배경
- 이 해석서는 기업의 기능통화가 사용되는 경제가 전기에는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아니었지만 보고기간에 초인플레이션 상태 (주1)가 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 (주1)초인플레이션 상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문단 3의 판단기준에 따라 식별한다.
적용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회계논제
- 이 해석서에서 다루고 있는 논제는 다음과 같다.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할 때 이 기준서 문단 8의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한다’라는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 (2)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때 기초 이연법인세 항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결론
- 기능통화가 사용되는 경제가 전기까지는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아니었으나 당기에 초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과거부터 계속되었던 것처럼 가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역사적원가로 측정된 비화폐성 항목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된 가장 이른 기간 개시초의 개시재무상태표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역사적원가로 측정된 비화폐성 항목과 관련하여 자산은 취득한 날부터, 부채는 발생하거나 인수한 날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일이나 발생일이 아닌 날 현재의 금액으로 개시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비화폐성 항목의 경우에는, 장부금액이 결정된 날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기간 종료일에 이연법인세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그러나 보고기간의 개시재무상태표의 이연법인세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보고기간 개시일에 그 날의 측정단위를 사용하여 비화폐성 항목의 명목장부금액을 재작성한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한다.
- (2) 위의 (1) 에 따라 재측정한 이연법인세 항목은 보고기간 개시일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측정단위의 변동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특정 기간의 개시재무상태표에서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작성할 때도 (1) 과 (2) 의 방법을 적용한다.
-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후 후속 보고기간에는 그 후속 보고기간에 일어난 측정단위의 변동을 이전 보고기간의 재작성된 재무제표에만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항목을 포함한 후속 보고기간 재무제표의 모든 대응수치를 재작성한다.
시행일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의 적용’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