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도출근거
도입
IFRIC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FRIC의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배경
IFRIC은 IAS 29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경우, 재무제표를 어떻게 재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요청받았다. 보고기간 개시일 이전의 물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개시일의 개시 대차대조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IFRIC은 해석서 공개초안 제5호(D5) ‘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의 최초 적용(Applying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for the First Time)’을 마련하여 2004년 3월에 외부검토의견을 받기 위해 발표하였으며, 그 제안에 대한 응답으로 30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결론의 근거
재작성접근법
IFRIC은 D5를 마련하면서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IAS 29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목적은 일반구매력의 변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IAS 29의 문단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영업성과와 재무상태를 현지통화로 보고하는 것은 유용하지 아니하다. 인플레이션율 만큼 화폐의 구매력이 저하되므로, 상이한 시점에 발생한 거래와 사건의 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그러한 거래와 사건이 동일한 회계기간에 발생하였더라도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오해를 유발한다.
이러한 목적은 기능통화 경제하에서 기업의 후속 보고기간 (초인플레이션 경제에 대한 기준을 여전히 충족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식별하는 최초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도 적용된다.
IFRIC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의 의미를 고려하였다.
- ......이 기준서는 표시통화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이 확인되는 보고기간의 개시일부터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IFRIC은 이 규정이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이 확인되는 보고기간의 기초 대차대조표의 재작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부 대차대조표 항목을 보고기간 개시일 전에 취득하였거나 인수하였더라도, 기초 대차대조표는 보고기간 개시일 전의 일반물가지수의 변동이 아닌 보고기간의 일반물가지수의 변동만을 반영하기 위해 재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IFRIC은 또한
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 역사적원가에 기초하든지 현행원가에 기초하든지 전기의 대응수치는 비교재무제표를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할 수 있도록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한다. 전기 이전의 회계기간에 관하여 공시된 정보도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한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IFRIC은 IAS 29 문단 4의 제한과 문단 34의 규정이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IFRIC은 문단 4가 동 기준서를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식별하는 적용범위 문단이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 문단은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을 확인한 날부터 만이 아니라 보고기간 개시일부터 대차대조표일까지 그 기준서의 규정을 재무제표에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문단 4는 (대차대조표일에 또는 비교금액과 관련한) 재무제표의 재작성과 표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므로 IAS 29의 문단 4는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을 확인하는 보고기간 개시전의 일반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른 기초 대차대조표의 재작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IFRIC은 그 기준서 목적의 맥락에서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이 확인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재작성은 후속 보고기간에 적용되는 재작성접근법과 일관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D5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AS 29의 재작성접근법을 재무제표작성자가 실무적으로 항상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 재작성접근법이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IFRIC은 이러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우려가 현행 기준서의 적용방법보다는 일반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더 광범위한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IC은 예를 들어, 유형자산 항목의 취득일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이용가능하지 않는 경우, IAS 29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FRIC은 그러한 상황에서 IAS 29의 문단 16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 ......드물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에 재작성하기 위한 기초로서 해당 항목의 가치에 대한 독립적 전문가의 평가액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IFRIC은 일반물가지수가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유사한 면제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 29의 문단 17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이 경우 기능통화와 비교적 안정적인 외화 사이의 환율변동 등에 기초한 추정치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
IFRIC은 IASB가 IFRS 1을 마련하면서 IFRS 1에서 IFRS 최초채택기업에게 최초 IFRS 재무제표의 재작성 영향을 면제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주목하였다. IFRS 1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67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FRS 전환일보다 앞선 기간의 초인플레이션 효과를, 특히 해당 통화가 더 이상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원가는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IASB는 초인플레이션으로 무의미하고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조정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작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FRIC은 최초채택기업은 IFRS 1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재측정의 면제사용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위의 문단 BC10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IFRS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재무제표작성자를 위한 일반적인 재작성접근법의 면제는 특정 상황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데 주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IC은 그 기준서들에서 면제의 적용은 명확하며, 따라서 IAS 29에 따른 재작성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미 IFRS를 적용하는 재무제표작성자에게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재측정을 선택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IAS 29에서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해석서가 아닌 그 기준서 자체의 개정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D5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안된 그 절차가 IAS 21에 따른 기능통화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기능통화의 변경은 초인플레이션 상태로 이동하는 것에 상응하는 것이다. 더욱이 소급적용은 초인플레이션 상태의 변동을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는 US GAAP의 접근법과도 일관되지 않는다.
IFRIC은 기능통화 변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이 그와 같은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님)고 보았다. IFRIC은 기능통화의 변경이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의 변경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5에서 명시하였듯이, 초인플레이션 영향을 재작성하는 목적은 기업의 기능통화 경제에서의 구매력 변동 영향을 반영하는 데 있다. 따라서 IFRIC은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회계처리 적용이 기능통화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에 기초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IFRIC은 US GAAP에 따른 전진적용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언급은 초인플레이션 경제에 있는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에만 요구사항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이 경우에 SFAS 52 ‘외화환산(Foreign Currency Translation)’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 경제에 있는 해외기업의 재무제표는 기능통화가 보고통화인 것으로 가정하여 재측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재무제표는 문단 10의 규정에 따라 보고통화로 재측정한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따라서 US GAAP에서는 해외기업의 재무제표를 투자자의 기능통화로 재측정한다. IFRIC은 이 접근법이 IFRS에 따라 재작성하고 환산하는 접근법과는 다르다는 데 주목하였다. US GAAP은 초인플레이션의 기능통화로 영업하는 보고기업에게 다른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APB 3 ‘일반물가 변동에 따라 재작성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Restated for General Price-Level Changes)’도 재작성접근법에 기초하며
에서와 같이 소급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IFRIC은 IFRS에 따라 서로 다른 표시통화로 된 금액의 비교표시 목적으로
의
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경우, 기업은
에서 요구된 비교금액 재작성 요구에서 면제될 것이다.
의
는 특정 면제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만일 환율이 관련된 두 경제 사이의 물가수준의 차이를 완전하게 반영한다면 SIC 30의 방법을 따르면 과거의 재무제표에 당기금액으로 보고하였던 것과 동일한 금액이 비교표시하는 금액으로 나타날 것이다. 더욱이 IASB는 과거에 관련 금액이 초인플레이션 경제가 아닌 경제의 표시통화로 이미 표시되었고 그들을 수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D5는 IAS 29에 따른 재작성접근법의 적용을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닌 상황의 변경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D5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 제안이 일관되지 않다고 믿었다. 이는 IAS 8 문단 16에서 상황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IAS 29를 소급적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IFRIC은 문단 BC5~BC16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AS 29가 이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IFRIC은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이 확인되는 보고기간의 기초 대차대조표는 IAS 29에 따라 재작성접근법을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재작성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FRIC은 이러한 회계처리가 IAS 8에서 설명된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적용과 유사하다는 스스로의 견해를 재확인하였다.
이연법인세 항목
IFRIC은 IAS 29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항목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요청받았다. 특히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이 확인되는 보고기간의 기초 대차대조표상의 이연법인세 항목의 측정에 대한 지침을 요청받았다.
IFRIC은 D5를 마련하면서 다음의 대안을 고려하였다.
- (1) 화폐성항목으로서 이연법인세 항목의 재작성
- (2) 비화폐성항목으로서 이연법인세 항목의 재작성
- (3) 기업의 기능통화의 경제가 과거부터 계속 초인플레이션 상태였던 것처럼 가정하여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
IFRIC은 의견제출자의 검토의견을 고려하면서 위의 문단 BC17의 결론을 이연법인세 항목에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즉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을 확인하는 보고기간의 기초 대차대조표의 이연법인세 항목은 그 환경이 과거부터 계속 초인플레이션 상태였던 것처럼 가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즉 문단 BC20의 대안 (3)). IFRIC은 이연법인세 항목이 화폐성항목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기초이연법인세 항목을 화폐성항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과 동일하게 재작성한다면 대안 (3) 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IFRIC은 D5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이 기초 대차대조표의 이연법인세 항목은 보고기간의 대차대조표 종료일 현재의 측정단위로 기초 대차대조표를 재작성한 후에 재측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한 것을 주목하였다. IFRIC은 그 제안이 기초 대차대조표에 인식한 이연법인세 항목(이연법인세부채의 경우)을 과대표시함으로써 보고기간의 원가를 과소계상한다고 보았다. 이는 그 보고기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세무기준액에 대한 손실을 기초 자본에 직접적으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IFRIC은 다음을 사례로 예시한다.
- 첫 회계연도 말의 비화폐성 자산은 그 날 현재의 측정단위로 재작성한다. 재작성된 금액은 1,000원이며 그 세무기준액은 500원이다. 세율이 30%인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150원으로 재측정될 것이다. 만일 두 번째 회계연도에 인플레이션율이 100%이고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자산 2,000원을 인식한다(보고기간의 대차대조표 종료일과 비교금액 모두). 대차대조표 종료일에 이연법인세부채를 450원으로 재측정한다[(2,000원-500원) × 0.3]. 그러나 보고기간의 대차대조표 종료일 현재의 측정단위로 자산을 재작성한 후에 비교표시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재측정한다면 기초 이연법인세부채는 450원을 인식하고 당기손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450원 - 450원). 반면에 D5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비교금액을 작성한다면, 재작성된 기초 이연법인세부채는 300원{[(1,000원-500원) × 0.3] × 100% + 150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고기간의 세무기준액에 대한 구매력 손실인 150원(450원-300원)을 손실로 인식하여야 한다.
IFRIC은
부록 A의
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주1)
(주1) 문단 18은 IAS 1의 변경에 따라 개정되었다.
- 비화폐성자산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재작성되나( IAS 29 참조)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다 (참고:
- (1)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주2)
- (2) 만약 재작성될 뿐만 아니라 비화폐성자산이 재평가된다면, 재평가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는 자본 (주3)에 반영하고 재작성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주2) IAS 1은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을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두 개의 보고서(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주3) IAS 1에 따라 그러한 영향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결과적으로 IFRIC은 비교표시되는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작성하기 위해 먼저 이전 보고기간말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된 전기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스스로의 결론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그 계산된 이연법인세 항목을 보고기간의 일반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라 재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