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IC 10 ‘중간재무보고와 손상(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의 결론도출근거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IAS 34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연차재무제표에, IAS 36은 과거 연차보고기간에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IAS 39(주1)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과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의 손상차손을 후속 회계연도에 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과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산 및 영업권에 대하여 과거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후속 중간기간에 환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중간보고기간말에만 손상검토를 수행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게 되거나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환입하지 않을 것이다.
(주1) IFRS 9는 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
IFRIC은 2006년 1월에 의견수렴을 위하여 해석서 공개초안 제18호(D18) ‘중간재무보고와 손상(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을 발표하였다. IFRIC은 50건이 넘는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D18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해석서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과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산 및 영업권에 대하여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을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었다. IFRIC은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였으나 그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재무제표에 환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을 유지하였다. IFRIC은 의견제출자들의 검토의견에 나타난 것처럼 관점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은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므로 D18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해석서를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IFRIC은 동일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을 각각 동일한 취득원가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 A와 기업 B의 사례를 고려하였다. 기업 A는 분기별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기업 B는 반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두 기업의 연차보고기간말은 동일하다. IFRIC은 첫 분기에 그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아래로 유의적인 정도로 하락하는 경우에 기업 A는 첫 분기의 중간재무제표에 손상차손을 인식함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회복되어 반기말까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아래로 유의적인 정도로 하락하지 않은 경우에, 기업 B가 반기말에만 손상검사를 한다면 반기재무제표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 A가 이전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않으면 기업 B의 접근법과 비교할 때 보고빈도가 연차결과의 측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IFRIC은 손상차손의 인식이 두 기업의 연차보고기간말의 시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FRIC은 IAS 36에 따라 인식한 영업권의 손상차손의 환입과 IAS 39(주2)에 따라 인식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과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의 손상차손의 환입을 금지하는 것은 보고빈도가 연차결과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IAS 34의 보다 일반적인 규정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2) 2009년 11월과 2010년 10월에 IASB는 IAS 39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여 IFRS 9 ‘금융상품’으로 재배치하였다. IFRS 9는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