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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IFRIC 10 ‘중간재무보고와 손상(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

IFRIC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FRIC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문단 BC2

IAS 34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연차재무제표에, IAS 36은 과거 연차보고기간에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IAS 39(주1)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과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의 손상차손을 후속 회계연도에 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과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산 및 영업권에 대하여 과거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후속 중간기간에 환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중간보고기간말에만 손상검토를 수행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게 되거나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환입하지 않을 것이다.

(주1) IFRS 9IAS 39를 대체하였다. IFRS 9는 이전에 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문단 BC3

그러나 IAS 34는 중간재무제표에 누적기간측정을 요구한다. 이 요구사항은 기업이 과거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후속 중간기간에 환입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중간보고기간말에만 손상검토를 수행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게 되거나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그 금액을 환입할 것이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IC 10에 첨부되지만, 이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4

IFRIC은 2006년 1월에 의견수렴을 위하여 해석서 공개초안 제18호(D18) ‘중간재무보고와 손상(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을 발표하였다. IFRIC은 50건이 넘는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문단 BC5

IFRIC은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기준서 간의 상충을 다루려는 D18은 IFRIC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제기된 논점이 IAS 34를 개정함으로써 더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IFRIC의 견해를 최종결정하기에 앞서 IFRIC은 IASB에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IASB는 IAS 34의 개정을 원하지 않았으며 IFRIC이 해석서로 계속 다룰 것을 요청하였다.

문단 BC6

D18의 의견제출자들은 제안된 해석서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과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산 및 영업권에 대하여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을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었다. IFRIC은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였으나 그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재무제표에 환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을 유지하였다. IFRIC은 의견제출자들의 검토의견에 나타난 것처럼 관점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은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므로 D18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해석서를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7

IFRIC은 동일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을 각각 동일한 취득원가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 A와 기업 B의 사례를 고려하였다. 기업 A는 분기별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기업 B는 반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두 기업의 연차보고기간말은 동일하다. IFRIC은 첫 분기에 그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아래로 유의적인 정도로 하락하는 경우에 기업 A는 첫 분기의 중간재무제표에 손상차손을 인식함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회복되어 반기말까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아래로 유의적인 정도로 하락하지 않은 경우에, 기업 B가 반기말에만 손상검사를 한다면 반기재무제표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 A가 이전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않으면 기업 B의 접근법과 비교할 때 보고빈도가 연차결과의 측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IFRIC은 손상차손의 인식이 두 기업의 연차보고기간말의 시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8

IFRIC은 IAS 34에 첨부된 적용사례에서 그 기준서의 일반적인 인식과 측정원칙을 적용하는 사례를 제공하고, 문단 B36에서 IAS 34가 연차보고기간말과 동일하게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동일한 손상검사, 인식 및 환입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문단 BC9

IFRIC은 IAS 36에 따라 인식한 영업권의 손상차손의 환입과 IAS 39(주2)에 따라 인식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과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의 손상차손의 환입을 금지하는 것은 보고빈도가 연차결과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IAS 34의 보다 일반적인 규정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2) 2009년 11월과 2010년 10월에 IASB는 IAS 39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여 IFRS 9 ‘금융상품’으로 재배치하였다. IFRS 9IAS 3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에 적용한다.

문단 BC10

더 나아가 IFRIC은 IAS 36문단 BC189IAS 39의 문단 BC130에 기술된 바와 같이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과 영업권에 관련된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않는 근거는 중간보고기간말과 연차보고기간말에 모두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단 BC11

IFRIC은 이러한 결론을 IAS 34와 다른 기준서 사이에 상충발생이 가능한 기타 분야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였다. IFRIC은 이러한 분야를 검토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해석서와 그 밖의 상충발생이 가능한 기타 분야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일반원칙을 도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IFRIC은 IAS 34와 다른 기준서 사이의 상충이 발생가능한 기타 분야에까지 유추하여 이 결론을 확대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문단 BC12

D18은 완전한 소급적용을 제안하였다. 많은 검토의견이 완전한 소급적용이 IAS 36의 최초채택 요구사항보다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IFRIC은 이 해석서를 영업권의 손상에 대한 IAS 36 및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과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의 손상에 대한 IAS 39를 채택하기 이전 기간에는,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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