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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사례1 :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자산을 주는 경우

실시협약의 내용

문단 IE1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 건설을 2년 내에 완공하고 8년 동안(즉,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특정기준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가 8차 연도 말에 도로를 재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차 연도 말에는 실시협약이 종료된다.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 운영서비스, 도로 재포장의 세 가지 수행의무를 식별하였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될 원가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문단 IE2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도로를 대중이 사용하도록 하는 대가로 사업허가자는 사업시행자에게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매년 2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문단 IE3

이 사례의 목적상,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수익

문단 IE4

사업시행자는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다. 제공한 용역에 대해 사업허가자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인 수익은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에(또는 이행하는 대로) 인식한다. 실시협약의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8차 연도 말에 도로를 재포장할 의무를 진다. 8차 연도에 사업시행자는 도로 재포장에 대해 사업허가자에게서 보상 받을 것이다.

문단 IE5

총 예상대가(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매년 200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서비스, 운영서비스, 도로 재포장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표1.2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거래가격
거래가격 배분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효과 포함)
(단위: 원)
건설서비스(2년간) (1) 1,050
운영서비스(8년간) (2) 96
도로 재포장(8차 연도) (3) 110
합계 1,256
내재이자율 (4) 매년 6.18%

사업시행자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예상원가에 5%를 더한 금액을 참조하여 추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예상원가에 20%를 더한 금액을 참조하여 추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예상원가에 10%를 더한 금액을 참조하여 추정한다.

내재이자율은 사업시행자와 사업허가자 사이의 별도 금융거래에 반영될 이자율이라고 가정한다.
문단 IE6

예를 들면, 1차 연도에 500원의 건설원가, 525원의 건설수익과 그 결과로 25원의 건설이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금융자산

문단 IE7

처음 2년 동안은 계약자산을 인식하고 약정에 존재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건설이 완료되면, 사업허가자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수취채권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IE8

현금흐름과 공정가치가 예측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유효이자율은 매년 6.18%이고 1차 연도부터 3차 연도까지의 각 연도 말에 인식되는 수취채권은 다음과 같다.

표1.3 계약자산/수취채권의 측정 (단위: 원)
금액
1차 연도에 건설활동으로 받을 금액 525
1차 연도 말의 계약자산(1) 525
1차 연도 말의 계약자산에 대한 2차 연도의 유효이자 (6.18% × 525원) 32
2차 연도에 건설활동으로 받을 금액 525
2차 연도 말의 수취채권 1,082
2차 연도 말의 수취채권에 대한 3차 연도의 유효이자 (6.18% × 1,082원) 67
3차 연도에 운영활동으로 받을 금액 (10원 x (1 + 20%)) 12
3차 연도의 수령금액 (200)
3차 연도 말의 수취채권 961
  • (1)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1차 연도에는 유효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개관

문단 IE9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는 부채와 이익잉여금으로만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을 조달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상환되지 않은 부채에 대해 매년 6.7%의 이자를 지급한다. 현금흐름과 공정가치가 예측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사업기간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표 1.4 현금흐름 (단위: 원)
연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수령액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600
계약원가 (1) (500) (500) (10) (10) (10) (10) (10) (110) (10) (10) (1,180)
차입원가 (2) - (34) (69) (61) (53) (43) (33) (23) (19) (7) (342)
순현금유입(유출) (500) (534) 121 129 137 147 157 67 171 183 78
표 1.5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연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수익 525 525 12 12 12 12 12 122 12 12 1,256
계약원가 (500) (500) (10) (10) (10) (10) (10) (110) (10) (10) (1,180)
금융수익 (1) - 32 67 59 51 43 34 25 22 11 344
차입원가 (2) - (34) (69) (61) (53) (43) (33) (23) (19) (7) (342)
순이익 25 23 - - - 2 3 14 5 6 78
표 1.6 재무상태표 (단위: 원)
연도말 1 2 3 4 5 6 7 8 9 10
사업허가자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 (1) 525 1,082 961 832 695 550 396 343 177 -
현금/(부채) (2) (500) (1,034) (913) (784) (647) (500) (343) (276) (105) 78
순자산 25 48 48 48 48 50 53 67 72 78
  • (1) 표 1.1
  • (2) 연초 부채(표 1.6) * 6.7%
  • (1) 연초 사업허가자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표 1.6) * 6.18%
  • (2) 현금/(부채)(표 1.6) * 6.7%
  • (1) 연초 사업허가자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에 당 연도 수익과 금융수익(표 1.5)을 더한 후 당 연도 현금수령액(표 1.4)을 차감한 금액
  • (2) 연초 부채에 당 연도 순현금흐름을 더한 금액(표 1.4)
문단 IE10

이 사례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중 하나만을 다루고 있다. 이 사례의 목적은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부 특성에 대한 회계처리를 예시하는 데 있다. 사례를 가능한 한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수령액은 그 기간에 걸쳐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실무에서는 사업기간이 더 길 수도 있고 연도별 수익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도별 순이익의 변동이 더 커질 수 있다.

사례2 :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무형자산(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면허)을 제공하는 경우

실시협약의 내용

문단 IE11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의 건설을 2년 내에 완료하고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8년 동안 특정기준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 내용에는 도로의 본래 표면이 특정한 상태이하로 파손되면 사업시행자가 재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8차 연도 말에 재포장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10차 연도 말에는 실시협약이 종료된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에 대하여 하나의 수행의무를 식별하였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될 원가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표 2.1 계약원가 (단위: 원)
연도 금액
건설서비스 1 500
2 500
도로 운영 (매년) 3~10 10
도로 재포장 8 100
문단 IE12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운전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계약기간에 걸쳐 통행 차량의 수가 일정하며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매년 2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단 IE13

이 사례의 목적상,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무형자산

문단 IE14

사업시행자는 무형자산, 즉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 사이에 도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대가로 사업허가자에게 건설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이 비현금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전한 건설서비스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문단 IE15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건설서비스 제공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 누적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사업시행자의 계약자산은 무형자산(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으로 표시한다.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의 개별 판매가격이 예측 건설원가에 5%의 이익을 더한 금액과 같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는 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원가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요구하는 비율과 일관성이 있다고 사업시행자가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 사업시행자는 기업회계기준 제1023호 ‘차입원가’에 따라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6.7%로 추정되는 차입원가를 자본화 한다고 가정한다.

표 2.2 무형자산의 최초측정 (단위: 원)
금액
1차 연도의 건설서비스 525
자본화된 차입원가 (표 2.4) 34
2차 연도의 건설서비스 525
2차 연도 말의 무형자산 1,084
문단 IE16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무형자산은 사업시행자가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기간, 즉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에 걸쳐 상각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1,084원)은 정액법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연간 상각액은 1,084원을 8년으로 나눈 금액, 즉 매년 135원이다.

건설원가와 건설수익

문단 IE17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사업시행자는 받았거나 받게 될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로 계약수익을 측정한다. 따라서 1차 연도와 2차 연도의 당기손익에 각각 500원의 건설원가와 525원의 건설수익을 인식한다. 따라서 건설이익은 25원이 된다.

통행료 수익

문단 IE18

도로 이용자들은 도로 사용과 같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통행료를 징수할 때 통행료 수익을 인식한다.

재포장 의무

문단 IE19

사업시행자의 재포장 의무는 운영단계에서 도로를 사용한 결과로 발생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즉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여 인식된다.

문단 IE20

이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의 계약상 의무의 내용은 어느 때나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가 그 시점까지 도로를 사용한 차량의 수에 비례하며 매년 17원(현재가치로 할인함)씩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그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각 회계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표 2.3 재포장 의무 (단위: 원)
연도 3 4 5 6 7 8 합계
연도별 발생 의무 (17원을 6%로 할인) 12 13 14 15 16 17 87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년도 충당부 채가 증가한 금액 0 1 1 2 4 5 13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비용 12 14 15 17 20 22 100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개관

문단 IE21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는 부채와 이익잉여금으로만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을 조달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상환되지 않은 부채에 대해 매년 6.7%의 이자를 지급한다. 현금흐름과 공정가치가 예측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사업기간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표 2.4 현금흐름 (단위: 원)
연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수령액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600
계약원가 (1) (500) (500) (10) (10) (10) (10) (10) (110) (10) (10) (1,180)
차입원가 (2) - (34) (69) (61) (53) (43) (33) (23) (19) (7) (342)
순현금유입(유출) (500) (534) 121 129 137 147 157 67 171 183 78
표 2.5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연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수익 525 525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650
상각 - - (135) (135) (136) (136) (136) (136) (135) (135) (1,084)
재포장
비용
- - (12) (14) (15) (17) (20) (22) - - (100)
기타 계약원가 (500) (500) (10) (10) (10) (10) (10) (10) (10) (10) (1,080)
차입원가 (1) (2) - - (69) (61) (53) (43) (33) (23) (19) (7) (308)
순이익 25 25 (26) (20) (14) (6) 1 9 36 48 78
표 2.6 재무상태표 (단위: 원)
연도 말 1 2 3 4 5 6 7 8 9 10
무형자산 525 1,084 949 814 678 542 406 270 135 -
현금/(부채) (1) (500) (1,034) (913) (784) (647) (500) (343) (276) (105) 78
재포장 의무 - - (12) (26) (41) (58) (78) - - -
순자산 25 50 24 4 (10) (16) (15) (6) 30 78
  • ⑴ 표 2.1
  • ⑵ 연초 부채(표 2.6) * 6.7%
  • ⑴ 건설 단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
  • ⑵ 표 2.4
  • ⑴ 연초 부채에 당 연도 순현금흐름(표 2.4)을 더한 금액
문단 IE22

이 사례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중 하나만을 다루고 있다. 이 사례의 목적은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부 특성에 대한 회계처리를 예시하는 데 있다. 사례를 가능한 한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수령액은 그 기간에 걸쳐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실무에서는 사업기간이 더 길 수도 있고 연도별 수익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도별 순이익의 변동이 더 커질 수 있다.

사례3 :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을 주는 경우

실시협약의 내용

문단 IE23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의 건설을 2년 내에 완료하고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8년 동안 특정기준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실시협약 내용에는 도로의 본래 표면이 특정한 상태 이하로 파손되면 사업시행자가 재포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8차 연도 말에 재포장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10차 연도 말에는 실시협약이 종료된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에 대하여 하나의 수행의무를 식별하였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될 원가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표 3.1 계약원가 (단위: 원)
연도 금액
건설서비스 1
2
500
500
도로 운영 (매년) 3~10 10
도로 재포장 8 100
문단 IE24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건설서비스의 개별 판매가격(예상원가에 5%의 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추정)을 참조하여 1,050원으로 추정한다.

문단 IE25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업허가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최소한 700원과 현금수령 시기를 반영하여 특정 이자율인 6.18%의 이자를 보장한다. 사업시행자는 계약 기간에 걸쳐 통행차량의 수가 일정하며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매년 2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단 IE26

이 사례의 목적상,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계약의 분할

문단 IE27

사업허가자에게서 서비스 대가로 현금을 수령할 계약상의 권리와 이용자에게 공공서비스 제공 대가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두 개의 별도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건설단계 동안의 계약자산은 두 가지 요소(보장된 금액에 근거한 금융자산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무형자산)로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서비스가 완료되면 계약자산의 두 요소를 각각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측정한다.

표 3.2 사업시행자 대가의 분할 (단위: 원)
연도 합계 금융자산 무형자산
1차 연도의 건설서비스 525 350 175
2차 연도의 건설서비스 525 350 175
총 건설서비스 1,050
100%
700
67%(1)
350
33%
금융수익(수취채권에 대해 6.18%의 특정 이자율 적용) (표 3.3 참조) 22 22 -
자본화된 차입원가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지급한 이자 × 33%) (표 3.7 참조) 11 - 11
사업시행자 대가의 총 공정가치 1,083 722 361
  • (1) 건설서비스 중 사업허가자로부터 보장된 금액의 비율

금융자산

문단 IE28

처음 2년 동안에는 계약자산을 인식하고 약정에 존재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쳐리한다. 건설이 완료되면, 사업허가자에게서 또는 사업허가자의 지시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수취채권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IE29

이러한 기준으로 2차 연도와 3차 연도 말에 인식되는 수취채권은 다음과 같다.

표 3.3 수취채권의 측정 (단위: 원)
금액
1차 연도에 계약자산으로 배분된 건설서비스 350
1차 연도말의 계약자산 350
2차 연도에 금융자산으로 배분된 건설서비스 350
1차 연도 말 계약자산에 대한 2차 연도의 이자 (6.18% × 350원) 22
2차 연도말의 수취채권 722
2차 연도 말 수취채권에 대한 3차 연도의 이자 (6.18% × 722원) 45
3차 연도의 현금 수령액 (표 3.5 참조) (117)
3차 연도말의 수취채권 650

무형자산

문단 IE3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무형자산을 원가, 즉 받았거나 받게 될 대가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문단 IE31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건설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보장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누적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사업시행자의 계약자산 부분은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면허를 받을 권리로 표시한다.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의 개별 판매가격이 예측 건설원가에 5%를 더한 금액과 같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는 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원가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요구하는 비율과 일관성이 있다고 사업시행자가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 사업시행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6.7%로 추정되는 차입원가를 자본화 한다고 가정한다.

표 3.4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 (단위: 원)
금액
1차 연도의 건설서비스 175
차입원가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지급된 이자 × 33%) (표 3.7참조) 11
2차 연도의 건설서비스 175
2차 연도말의 무형자산 361
문단 IE3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사업시행자가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기간, 즉 3차 연도부터 10차 연도에 걸쳐 상각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차입원가를 포함하여 361원)은 정액법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연간 상각액은 361원을 8년으로 나눈 금액, 즉 매년 45원이다.

수익과 원가

문단 IE33

사업시행자는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을 받는 대가로 사업허가자에게 건설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자산모형과 무형자산모형 모두에서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1차 연도와 2차 연도의 당기손익에 각각 500원의 건설원가와 525원(원가에 5% 가산)의 건설수익을 인식한다.

통행료 수익

문단 IE34

도로 이용자들은 도로 사용과 같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현금흐름은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비례적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수령액을 금융자산의 회수와 무형자산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배분한다.

표 3.5 통행료 수령액의 배분 (단위: 원)
연도 금액
사업허가자로부터 보장된 수령액 700
금융 수익 (표 3.8참조) 237
합계 937
매년 금융자산의 실현으로 배분되는 현금 (937원 / 8 년) 117
무형자산에 귀속되는 수령액 (200원 x 8 년 - 937원) 663
무형자산으로부터의 연간 수령액 (663원 / 8 년) 83

<----------->

재포장 의무

문단 IE35

사업시행자의 재포장 의무는 운영단계에서 도로를 사용한 결과로 발생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즉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여 인식된다.

문단 IE36

이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의 계약상 의무의 내용은 어느 때나 그 의무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가 그 시점까지 도로를 사용한 차량의 수에 비례하며 매년 17원씩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그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각 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표 3.6 재포장 의무 (단위: 원)
연도 3 4 5 6 7 8 합계
연간 발생의무 (17원을 6%로 할인) 12 13 14 15 16 17 87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년도 충당부 채가 증가한 금액 0 1 1 2 4 5 13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비용 12 14 15 17 20 22 100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개관

문단 IE37

사례의 목적상, 사업시행자는 부채와 이익잉여금으로만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을 조달한다고 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매년 상환되지 않은 부채에 대해 6.7%의 이자를 지급한다. 현금흐름과 공정가치가 예측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사업기간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표 3.7 현금흐름 (단위: 원)
연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수령액 - -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600
계약원가 (1) (500) (500) (10) (10) (10) (10) (10) (110) (10) (10) (1,180)
차입원가 (2) - (34) (69) (61) (53) (43) (33) (23) (19) (7) (342)
순현금유입(유출) (500) (534) 121 129 137 147 157 67 171 183 78
표 3.8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연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건설수익 525 525 - - - - - - - - 1,050
무형자산으로부터의 수익 - - 83 83 83 83 83 83 83 83 663
금융수익 (1) - 22 45 40 35 30 25 19 13 7 237
상각 - - (45) (45) (45) (45) (45) (45) (45) (46) (361)
재포장 비용 - - (12) (14) (15) (17) (20) (22) - - (100)
건설원가 (500) (500) (1,000)
기타 계약원가 (2) (10) (10) (10) (10) (10) (10) (10) (10) (80)
차입원가(표 3.7) (3) - (23) (69) (61) (53) (43) (33) (23) (19) (7) (331)
순이익 25 24 (8) (7) (5) (2) 0 2 22 27 78
표 3.9 재무상태표 (단위: 원)
연도말 1 2 3 4 5 6 7 8 9 10
수취채권 350 722 650 573 491 404 312 214 110 -
무형자산 175 361 316 271 226 181 136 91 46 -
현금/(부채) (1) (500) (1,034) (913) (784) (647) (500) (343) (276) (105) 78
재포장 의무 - - (12) (26) (41) (58) (78) - - -
순자산 25 49 41 34 29 27 27 29 51 78
  • ⑴ 표 3.1
  • ⑵ 연초 부채(표 3.9) * 6.7%
  • ⑴ 수취채권에 대한 이자
  • ⑵ 표 3.1
  • ⑶ 2차 연도의 차입원가는 무형자산으로 자본화된 금액을 차감 후 표시됨(표 3.4 참조)
  • ⑴ 연초 부채에 당 연도 순현금흐름(표 3.7)을 더한 금액
문단 IE38

이 사례는 실시협약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중 하나만을 다루고 있다. 이 사례의 목적은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부 특성에 대한 회계처리를 예시하는 데 있다. 사례를 가능한 한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수령액은 그 기간에 걸쳐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실무에서는 사업기간이 더 길 수도 있고 연도별 수익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도별 순이익의 변동이 더 커질 수 있다.

IFRIC 12 ‘민간투자사업(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의

결론도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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