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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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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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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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2011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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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배경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문단 64에서는 확정급여자산의 측정치를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과 자산인식상한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문단 8은 자산인식상한을 ‘제도로부터의 환급이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 절감의 형태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환급과 미래기여금절감이 언제 이용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최소적립요구가 존재할 경우 문제가 되었다.
- 최소적립요구는 종업원급여제도의 가입자에게 약속된 퇴직급여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최소적립요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에 제도에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의 최소금액이나 최소수준을 명문화한다. 따라서 최소적립요구에 의해 기업이 미래기여금을 절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 더 나아가 확정급여자산의 측정 한도로 인해 최소적립요구가 손실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할 요건은 확정급여자산이나 확정급여부채의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여금을 납부하면 사외적립자산이 되므로 추가적인 순부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구되는 기여금을 납부한 후 기업이 그러한 기여금을 이용할 수 없다면 최소적립요구로 인해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
- 2009년 11월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최소적립요구가 존재하는 일부 상황에서 선지급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IFRIC 14를 개정하였다.
적용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이 해석서는 모든 확정퇴직급여와 확정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적용한다.
- 이 해석서에서 최소적립요구는 확정퇴직급여제도나 확정기타장기종업원급여제도에 대해 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
회계논제
- 이 해석서에서 다루는 회계논제는 다음과 같다.
-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문단 8의 자산인식상한에 대한 정의에 따라 환급이나 미래기여금절감이 언제 이용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⑵ 최소적립요구가 미래기여금절감의 이용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⑶ 최소적립요구로 인한 부채는 언제 발생할 수 있는가?
결론
환급이나 미래기여금절감의 이용가능성
- 환급이나 미래기여금절감의 이용가능성은 제도규약과 제도가 설립ㆍ운용되는 국가의 법적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 제도가 존속하는 중에 또는 제도부채가 청산되는 시점에 기업이 환급이나 미래기여금절감의 방식으로 경제적효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 당해 경제적효익은 이용가능한 것이다. 특히 그러한 경제적효익이 보고기간말에 즉시 실현가능하지 않더라도 이용가능할 수 있다.
-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은 기업이 초과적립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결정된다. 기업은 환급이나 미래기여금절감 또는 이 두 방식의 결합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최대치를 결정한다. 환급 및 미래기여금절감에 관한 가정이 상호배타적이라면, 그 결합에 따른 경제적효익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 보고기간말 현재 추정을 불확실하게 하는 주요 원천으로 인해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순자산이나 순부채의 장부금액이 중요하게 조정될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이 유의적이라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그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러한 주석에는 초과적립액의 현행 실현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소나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기준이 포함될 수 있다.
환급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
- 환급은 기업이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무조건부 환급권을 가질 때에만 이용가능하다.
- ⑴ 제도가 존속하는 동안. 이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한 제도부채의 청산을 전제하지 않음 (예: 어떤 국가에서는 기업이 제도부채의 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제도가 존속하는 동안에 환급권을 가질 수 있음)
- ⑵ 모든 가입자가 제도를 탈퇴할 때까지의 기간에 제도부채가 점진적으로 결제된다고 전제하는 경우
- ⑶ 단일 사건으로 제도부채가 전부 청산된다고 전제하는 경우(예: 제도해산)
- 무조건부 환급권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도의 적립수준에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다.
- 초과적립액에 대한 환급권이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에 좌우된다면, 기업은 무조건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환급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이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초과적립액(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에서 관련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한다. 예를 들어, 환급액이 법인세 외의 다른 세목의 과세대상이 된다면 세후환급액으로 측정한다.
- 제도가 해산(문단 11(3))될 때 이용가능한 환급액은 제도부채를 청산하고 환급하면서 제도가 부담하는 원가를 반영하여 측정한다. 예를 들어, 당해 기업이 아닌 제도에서 지급하는 전문가수수료와 제도해산시 부채의 지급보장을 위해 요구될 수 있는 보험료원가를 공제한다.
- 환급액이 고정금액이 아니라 초과적립액의 전부나 일부로 결정된다면, 환급이 미래에만 실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
- 미래근무용역과 관련된 기여금에 대한 최소적립요구가 없는 경우,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은 제도의 기대존속기간과 기업의 기대존속기간 중 짧은 기간에 매년 기업이 부담할 미래근무용역원가이다. 기업이 부담할 미래근무용역원가는 종업원이 부담할 금액을 제외한다.
- 미래근무용역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정해진 바와 같이 확정급여채무 결정에 사용된 가정 및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상황과 일관되는 가정을 사용한다. 따라서 제도가 개정되기까지 미래에 제도에서 제공되는 급여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수를 감소시키지 않는 한 종업원집단은 미래에도 안정적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수를 감소시킬 것을 명시적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미래 종업원집단에 대한 가정에 그러한 종업원수 감소를 반영한다.
최소적립요구가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은 특정일 현재의 최소적립요구액을 ⑴ 최소적립기준상 과거근무용역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과 ⑵ 미래근무용역의 재원마련을 위해 필요한 기여금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 최소적립기준상 존재하는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은 이미 제공된 과거근무용역에 관련되므로 미래근무용역에 관한 미래기여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기여금으로 인해 문단 23~26에 따라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
- 미래근무용역에 대한 미래최소적립요구기여금을 추정할 때에는 최소적립기준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초과적립액의 효과를 고려하되, 문단 20(1)에 기술된 선지급을 제외한다. 기업은 최소적립기준과 일관되는 가정을 사용하며, 최소적립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요소에 대해서는 확정급여채무 결정에 사용되는 가정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따라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황과 일관되는 가정을 사용한다. 미래최소적립요구기여금의 추정치에는 납부일이 도래하였을 때 최소기여금을 납부한 결과로서 예상되는 변동을 반영한다. 그러나 미래최소적립요구기여금의 추정치에는 보고기간말에 실질적으로 법제화되지 않고 계약으로도 합의되지 않은 최소적립기준의 예상변동으로 인한 효과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 문단 20(2)에 기술된 금액을 결정할 때, 특정 기간의 미래근무용역에 대한 미래최소적립요구기여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의한 미래근무용역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금액이 그 초과액만큼 감소한다. 그러나 문단 20(2)에 기술된 금액이 영(0)보다 작을 수는 없다.
최소적립요구로 인해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최소적립요구하에서, 기업이 이미 제공받은 근무용역과 관련하여 최소적립기준상 존재하는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기여금이 제도에 납부된 후 환급이나 미래기여금절감으로 이용가능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 납부해야 할 기여금이 제도에 납부된 후 이용가능하지 않게 된다면 그 금액만큼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부채로 인식한다. 이 부채로 인해 확정급여자산이 감소하거나 확정급여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실제로 기여금을 납부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문단 64의 적용으로 인해 손익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시행일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2011년 개정)에 따라 문단 1, 6, 17 및 24가 개정되었고 문단 25와 26이 삭제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2011년 개정)을 적용할 때 이러한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경과규정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8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의 제정(2008.9.19.)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0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의 개정(2010.4.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6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