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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6호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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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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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배경

문단 1
  • 많은 보고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문단 8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외사업장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한 해외사업장은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지점일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르면, 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로 각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기업은 외환차이를 해외사업장의 처분전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문단 2
  •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는 그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이 재무제표 (주1)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다.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되는 항목은 그 해외사업장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더 작은 순자산금액이 될 수 있다.
  • (주1)이것은 연결재무제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같은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재무제표 및 지점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서 정의된 공동영업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의 경우일 것이다.
문단 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위험회피회계관계에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요구한다.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있다면 순투자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회피로 결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환산에서 발생한 외환차이와 함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문단 4
  • 해외사업장이 많이 있는 기업은 많은 수의 외화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이 해석서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는 외화위험을 식별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5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의하면, 기업은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파생금융상품이나 비파생금융상품(또는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조합)을 지정할 수 있다. 이 해석서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수단을 연결실체내의 어느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6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의하면,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환산으로 인한 외환차이와 순투자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회피로 결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누적금액은 지배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이 해석서는 기업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모두에 대하여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금액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적용

문단 한7.1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7
  • 이 해석서는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을 회피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업에 적용한다. 편의상 이 해석서는 그러한 기업을 지배기업으로 부르고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 지배기업에 언급되는 모든 사항은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가 있는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단 8
  • 이 해석서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위험회피회계에 유추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계논제

문단 9
  • 해외사업장에 대한 투자는 지배기업에 의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이나 종속기업들에 의해 간접으로 보유될 수 있다. 이 해석서가 다루고 있는 회계논제는 다음과 같다.
  • ⑴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는 회피대상위험의 성격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
  • ㈎ 지배기업이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또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의 표시통화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 ㈏ 지배기업이 간접으로 해외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그 해외사업장의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의 차이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만을 포함하는지,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중간지배기업 또는 최상위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도 포함하는지(즉, 해외사업장순투자를 중간지배기업을 통해 보유한다는 사실이 최상위지배기업의 경제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 ⑵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 연결실체내의 기업
  • ㈎ 순투자에 대해 위험회피하는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의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만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관계가 성립하는지 또는 연결실체내의 기업은 어느 기업이든지 그 기업의 기능통화에 관계없이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지
  • ㈏ 위험회피수단의 성격(파생상품 또는 비파생상품)이나 연결방법이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 ⑶ 해외사업장의 처분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하는 금액
  • ㈎ 위험회피된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과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배기업의 외화환산적립금 중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하는 금액은 어떤 금액인지
  • ㈏ 연결방법이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하는 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결론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는 회피대상위험의 성격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

문단 10
  • 위험회피회계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문단 11
  •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해외사업장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작은 순자산금액이 될 수 있다.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그 해외사업장의 보다 낮은 수준의 지배기업이 그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미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회계처리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유지되고 있는지에 좌우된다.
문단 12
  • 어느 지배기업(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 중간지배기업 또는 최상위지배기업)이든 그 기업의 기능통화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화노출정도를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순투자를 중간지배기업을 통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최상위지배기업의 외화노출정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위험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단 13
  •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의 노출정도는 연결재무제표상 단 한번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사업장의 동일한 순자산이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 연결실체내 둘 이상의 지배기업에 의해(예를 들어 직접적인 지배기업과 간접적인 지배기업 모두에 의해) 위험회피된다면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오직 하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상 하나의 지배기업이 지정한 위험회피관계가 더 높은 수준의 다른 지배기업에 의해 유지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회피관계가 더 높은 수준의 지배기업에 의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더 낮은 수준의 지배기업이 적용한 위험회피회계는 더 높은 수준의 지배기업의 위험회피회계가 인식되기 전에 환원되어야 한다.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

문단 14
  • 파생상품이나 비파생상품(또는 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의 조합)이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 순투자 위험회피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4.1의 지정, 문서화 그리고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한, 연결실체내 하나의 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 특히, 연결실체의 위험회피전략은 명백히 문서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연결실체의 다른 수준에서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15
  •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환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은 회피대상위험이 측정되는 기능통화에 대한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를 참조하여 위험회피회계의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 위험회피회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전체 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 또는 그 둘 모두에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는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지에 영향받지 않는다. 위험회피회계 적용의 일환으로 가치변동 중 효과적인 모든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포함시킨다.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는 위험회피수단이 파생상품인지 비파생상품인지 또는 연결방법이 무엇인지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위험회피된 해외사업장의 처분

문단 16
  • 위험회피된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외화환산적립금에서 재분류조정을 통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하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6.5.14에 따라 식별해야 하는 금액이다. 그 금액은 효과적인 위험회피로 결정되었던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누적손익이다.
문단 17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문단 48에 따라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해당 해외사업장순투자 관련 외화환산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금액은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의 외화환산적립금에 포함된 금액이다.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모든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외화환산적립금으로 인식한 순액의 총 합계는 연결방법에 영향 받지 않는다. 그러나 최상위지배기업이 직접연결법을 사용하는지 또는 단계연결법을 사용하는지 (주2)가 개별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외화환산적립금에 포함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단계연결법을 사용할 경우 위험회피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직접연결법을 사용했더라면 산출되었을 해당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금액을 결정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의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은 모든 순투자에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하는 회계정책의 선택이다.
  • (주2)직접연결법은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최상위지배기업의 기능통화로 직접 환산하는 연결방법이다. 단계연결법은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먼저 중간지배기업의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이후 최상위지배기업의 기능통화(최상위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만일 다르다면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연결방법이다.

시행일

문단 18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18.1
  •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해석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한18.2를 적용한다.
문단 한18.2
  •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을 통해 개정된 문단 14를 적용한다. 조기적용은 허용된다. 문단 14의 개정 내용을 2009년 7월 1일 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18A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18B

경과규정

문단 19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8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의 제정(2008.12.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개정 추가 문단 (보충)

문단 AG1
  • 이 부록은 아래의 기업구조도를 사용하여 이 해석서의 적용을 설명한다. 모든 경우에서, 기술된 위험회피관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효과가 평가될 것이나 이 부록에서는 그러한 평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최상위지배기업인 지배기업은 기능통화인 유로화(EUR)로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며 각 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종속기업 B[기능통화: 영국 파운드화(GBP)]에 대한 지배기업의 순투자 GBP500백만에는 종속기업 C[기능통화: 미국 달러화(USD)]에 대한 종속기업 B의 순투자 USD300백만에 상당하는 GBP159백만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종속기업 C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종속기업 B의 순자산은 GBP341백만이다.
문단 AG2
  • 지배기업은 각 종속기업 A, B 및 C에 대한 순투자를 각 기능통화(일본 엔화(JPY), 영국 파운드화,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사이의 외환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할 수 있다. 또한,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B와 종속기업 C의 기능통화 사이의 외환위험(영국 파운드화 대비 미국 달러화)을 회피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B는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를 기능통화(미국 달러화와 영국 파운드화) 사이의 외환위험에 대해 위험회피할 수 있다. 다음의 예들에서 위험회피수단은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위험은 현물외환위험이다. 만일 위험회피수단이 선도계약이라면 지배기업은 선도환위험을 지정할 수 있다.
문단 AG3
  •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로 인한 외환위험을 회피하고자 한다. 종속기업 A에는 외부 차입금 USD300백만이 있다고 가정하자. 보고기간 초 종속기업 A의 순자산은 외부 차입으로 인한 유입액 USD300백만을 포함하여 JPY400,000백만이다.
문단 AG6
  •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외부차입금 USD300백만을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현물외환위험과 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현물외환위험 모두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된 동일한 위험을 오직 한번만 위험회피할 수 있다. 위험회피수단이 종속기업 B와 종속기업 C를 포함하는 연결실체 밖에서 보유되고 있기 때문에 종속기업 B는 자신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문단 AG7
  • 문단 AG5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종속기업 A의 외부차입금 USD300백만의 외환위험에 대한 전체 가치변동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손익(일본 엔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현물 위험)과 기타포괄손익(일본 엔화 대비 유로화의 현물 위험)으로 기록될 것이다.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은 위험회피의 문서에 따라 종속기업 C의 기능통화인 미국 달러화 대비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인 유로화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두 금액은 문단 AG4에서 지정된 위험회피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포함된다. 연결방법(직접연결법 또는 단계연결법)은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단 AG8
  • 종속기업 C가 처분되는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외화환산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금액은 다음의 ⑴ 과 ⑵ 이다.

⑴ 종속기업 A의 외부차입금 USD300백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식별해야 하는 금액. 즉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으로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었던 외환위험과 관련된 가치변동 전체 ⑵ 종속기업 C에 대한 USD300백만의 순투자와 관련하여, 기업의 연결방법에 의해 결정된 금액. 지배기업이 직접연결법을 사용한다면, 종속기업 C에 대한 외화환산적립금은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환율에 의해 직접 결정될 것이다. 지배기업이 단계연결법을 사용한다면 종속기업 C에 대한 외화환산적립금은 종속기업 B가 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환율을 반영하여 인식한 외화환산적립금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영국 파운드화 대비 유로화의 환율을 사용하여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로 환산될 것이다. 지배기업이 과거 기간에 단계연결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종속기업 C의 처분 시점에 재분류되어야 하는 외화환산적립금의 금액을 지배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직접법을 항상 사용해 왔더라면 인식했었을 금액으로 결정해야 한다거나 결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AG9
  • 다음의 사례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회피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유로화)와 종속기업 B와 C의 기능통화간의 위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위험회피가 어떻게 지정되든 관계없이 두 해외사업장이 위험회피된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외화환산적립금에 포함되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위험에 대한 USD300백만과 영국 파운드화 대비 유로화의 위험에 대한 GBP341백만이다.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그 밖의 가치변동은 지배기업의 연결당기손익에 포함된다. 물론, 지배기업은 영국 파운드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현물환율변동에 대해서만 USD300백만을 지정하거나 유로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현물환율변동에 대해서만 GBP500백만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문단 AG10
  •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 뿐만 아니라 종속기업 B에 대한 순투자와 관련된 외환위험을 회피하고자 할 수 있다. 종속기업 B와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에 미국 달러화와 영국 파운드화로 표시된 적절한 위험회피수단을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밖의 방법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

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C 사이의 현물외환위험(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을 갖고 있는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 USD300백만의 위험회피수단으로 USD300백만을 지정하고,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B 사이의 현물외환위험(영국 파운드화 대비 유로화)을 갖고 있는 종속기업 B에 대한 순투자 GBP341백만의 위험회피수단으로 GBP341백만까지를 지정한다.

⑵ 종속기업 B와 종속기업 C 사이의 현물외환위험(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을 갖고 있는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 USD300백만의 위험회피수단으로 USD300백만을 지정하고,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B 사이의 현물외환위험(영국 파운드화 대비 유로화)을 갖고 있는 종속기업 B에 대한 순투자 GBP500백만의 위험회피수단으로 GBP500백만까지를 지정한다.

문단 AG12
  • 문단 AG10⑵의 사례에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B와 종속기업 C 사이의 현물외환위험(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한다면 USD300백만의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 중 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종속기업 C와 관련된 지배기업의 외화환산적립금에 포함된다. 가치변동의 나머지 부분(GBP159백만에 대한 유로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변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문단 AG5와 같이 지배기업의 연결당기손익에 포함된다. 종속기업 B와 C 사이의 영국 파운드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위험에 대한 지정은 유로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위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배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B 사이의 현물외환위험(유로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서도 종속기업 B에 대한 순투자 GBP500백만까지 지정할 수 있다.
문단 AG13
  • 종속기업 B가 USD300백만을 외부에서 차입하여 그 유입액을 영국 파운드화 표시 기업간 대여금으로 지배기업로 이전하였다고 가정하자. 종속기업 B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GBP159백만 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종속기업 B의 순자산은 변동하지 않는다. 종속기업 B는 종속기업 B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로 인한 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 차입금을 지정할 수 있다.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 USD300백만의 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종속기업 B의 지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문단 13 참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B에 대한 GBP500백만의 순투자 전체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영국 파운드화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할 수 있다. 종속기업 B가 지정한 첫 번째 위험회피는 종속기업 B의 기능통화(영국 파운드화)에 의해 평가될 것이며 지배기업이 지정한 두 번째 위험회피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유로화)로 평가될 것이다. 이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로 인한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전체 위험이 아닌) 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위험만이 미국 달러화 위험회피수단에 의해 위험회피되었다. 따라서 종속기업 B에 대한 지배기업의 GBP500백만 순투자로 인한 영국 파운드화 대비 유로화의 전체 위험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될 수 있다.
문단 AG15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B가 지정한 위험회피관계를 환원시킨다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B가 유지하고 있는 USD300백만의 외부차입금을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 USD300백만에 대한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종속기업 B에 대한 순투자 GBP341백만까지에 대해서만 보유하고 있는 영국 파운드화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효과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유로화)로 계산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종속기업 B가 유지하고 있는 외부차입금의 영국 파운드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변동과 종속기업 B에 대한 지배기업의 차입금의 유로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변동(양자의 합계는 유로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변동과 동등함)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외화환산적립금에 포함될 것이다. 지배기업은 이미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로 인한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위험을 완전히 회피했기 때문에, 종속기업 B에 대한 순투자의 영국 파운드화 대비 유로화의 위험에 대해 GBP341백만까지만 위험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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