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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저작권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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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참조

배경

문단 1

많은 보고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8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외사업장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한 해외사업장은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지점일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르면, 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로 각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기업은 외환차이를 해외사업장의 처분전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문단 2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는 그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이 재무제표(주1)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다.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에 대하여 위험회피되는 항목은 그 해외사업장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더 작은 순자산금액이 될 수 있다.

(주1) 이것은 연결재무제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같은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재무제표 및 지점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서 정의된 공동영업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의 경우일 것이다.

문단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위험회피회계관계에서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요구한다.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지정된 위험회피관계가 있다면 순투자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회피로 결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환산에서 발생한 외환차이와 함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문단 4

해외사업장이 많이 있는 기업은 많은 수의 외화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이 해석서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는 외화위험을 식별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의하면, 기업은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파생금융상품이나 비파생금융상품(또는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조합)을 지정할 수 있다. 이 해석서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외사업장순투자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수단을 연결실체내의 어느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문단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의하면,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환산으로 인한 외환차이와 순투자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회피로 결정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누적금액은 지배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이 해석서는 기업이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모두에 대하여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금액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적용

문단 한7.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7

이 해석서는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을 회피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업에 적용한다. 편의상 이 해석서는 그러한 기업을 지배기업으로 부르고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 지배기업에 언급되는 모든 사항은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가 있는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단 8

이 해석서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위험회피회계에 유추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계논제

문단 9

해외사업장에 대한 투자는 지배기업에 의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이나 종속기업들에 의해 간접으로 보유될 수 있다. 이 해석서가 다루고 있는 회계논제는 다음과 같다.

  • (1)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는 회피대상위험의 성격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
    • (가) 지배기업이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또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의 표시통화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 (나) 지배기업이 간접으로 해외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그 해외사업장의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의 차이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만을 포함하는지,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중간지배기업 또는 최상위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도 포함하는지(즉, 해외사업장순투자를 중간지배기업을 통해 보유한다는 사실이 최상위지배기업의 경제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 (2)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 연결실체내의 기업
    • (가) 순투자에 대해 위험회피하는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의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만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관계가 성립하는지 또는 연결실체내의 기업은 어느 기업이든지 그 기업의 기능통화에 관계없이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지
    • (나) 위험회피수단의 성격(파생상품 또는 비파생상품)이나 연결방법이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 (3) 해외사업장의 처분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하는 금액
    • (가) 위험회피된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과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배기업의 외화환산적립금 중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하는 금액은 어떤 금액인지
    • (나) 연결방법이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하는 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결론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는 회피대상위험의 성격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

문단 10

위험회피회계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문단 11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해외사업장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작은 순자산금액이 될 수 있다.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그 해외사업장의 보다 낮은 수준의 지배기업이 그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미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회계처리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유지되고 있는지에 좌우된다.

문단 12

어느 지배기업(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 중간지배기업 또는 최상위지배기업)이든 그 기업의 기능통화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화노출정도를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순투자를 중간지배기업을 통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최상위지배기업의 외화노출정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위험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단 13

해외사업장순투자에서 발생하는 외화위험의 노출정도는 연결재무제표상 단 한번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사업장의 동일한 순자산이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 연결실체내 둘 이상의 지배기업에 의해(예를 들어 직접적인 지배기업과 간접적인 지배기업 모두에 의해) 위험회피된다면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오직 하나의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상 하나의 지배기업이 지정한 위험회피관계가 더 높은 수준의 다른 지배기업에 의해 유지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회피관계가 더 높은 수준의 지배기업에 의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더 낮은 수준의 지배기업이 적용한 위험회피회계는 더 높은 수준의 지배기업의 위험회피회계가 인식되기 전에 환원되어야 한다.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

문단 14

파생상품이나 비파생상품(또는 파생상품과 비파생상품의 조합)이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 순투자 위험회피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4.1의 지정, 문서화 그리고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한, 연결실체내 하나의 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 특히, 연결실체의 위험회피전략은 명백히 문서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연결실체의 다른 수준에서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15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환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은 회피대상위험이 측정되는 기능통화에 대한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를 참조하여 위험회피회계의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 위험회피회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기업이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전체 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 또는 그 둘 모두에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는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지에 영향받지 않는다. 위험회피회계 적용의 일환으로 가치변동 중 효과적인 모든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포함시킨다.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는 위험회피수단이 파생상품인지 비파생상품인지 또는 연결방법이 무엇인지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위험회피된 해외사업장의 처분

문단 16

위험회피된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외화환산적립금에서 재분류조정을 통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하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5.14에 따라 식별해야 하는 금액이다. 그 금액은 효과적인 위험회피로 결정되었던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누적손익이다.

문단 17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48에 따라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해당 해외사업장순투자 관련 외화환산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금액은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의 외화환산적립금에 포함된 금액이다.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모든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외화환산적립금으로 인식한 순액의 총 합계는 연결방법에 영향 받지 않는다. 그러나 최상위지배기업이 직접연결법을 사용하는지 또는 단계연결법을 사용하는지(주2)가 개별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외화환산적립금에 포함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단계연결법을 사용할 경우 위험회피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직접연결법을 사용했더라면 산출되었을 해당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금액을 결정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의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은 모든 순투자에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하는 회계정책의 선택이다.

(주2) 직접연결법은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최상위지배기업의 기능통화로 직접 환산하는 연결방법이다. 단계연결법은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먼저 중간지배기업의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이후 최상위지배기업의 기능통화(최상위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만일 다르다면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연결방법이다.

시행일

문단 18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18A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18B

2015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3, 5∼7, 14, 16, AG1, AG8을 개정하고 문단 18A를 삭제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문단 한18.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해석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한18.2를 적용한다.

문단 한18.2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2009년 6월에 발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을 통해 개정된 문단 14를 적용한다. 조기적용은 허용된다. 문단 14의 개정 내용을 2009년 7월 1일 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경과규정

문단 1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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