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의 처분(문단 16과17)
배경
이 사례는 적용지침에서 제시한 기업구조를 전제로 지배기업이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의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종속기업 A의 미국 달러화 차입금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지배기업은 단계연결법을 사용한다. 위험회피는 완전히 효과적이며 종속기업 C의 처분 전까지 위험회피수단의 유로화 대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전체 누적가치변동분은 EUR24백만(이익)이라고 가정하자. 이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유로화)에 대해 측정한 경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의 가치하락과 정확히 일치한다.
직접연결법이 사용된다면,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의 가치 하락 EUR24백만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C와 관련된 외화환산적립금에 모두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지배기업이 단계연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의 가치하락 EUR24백만은 종속기업 C에 대한 종속기업 B의 외화환산적립금과 종속기업 B에 대한 지배기업의 외환환산적립금 모두에 반영될 것이다.
종속기업 B 및 C와 관련하여 외환환산적립금에 인식된 총 금액은 연결방법에 영향 받지 않는다. 직접연결법을 사용하는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종속기업 B와 C에 대한 외화환산적립금은 각각 EUR62백만의 이익과 EUR24백만의 손실이라고 가정하자. 한편, 단계연결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금액은 각각 EUR49백만의 이익과 EUR11백만의 손실이라고 가정하자.
재분류
종속기업 C에 대한 투자를 처분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EUR24백만의 이익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단계연결법을 사용할 경우 종속기업 C에 대한 순투자와 관련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금액은 단지 EUR11백만의 손실일 것이다. 지배기업은 직접연결법이 지배기업의 회계정책이어서 이것이 사용되었다면 조정했었을 금액과 위험회피수단 및 순투자와 관련하여 재분류되는 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 B와 C의 외화환산적립금 모두에서 EUR13백만 만큼을 조정할 수 있다. 순투자에 대해 위험회피하지 않은 기업은 동일한 재분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