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의 적용사례
적용범위(문단 3~8)
기업 A가 일반주주(public shareholders)에 의해 소유된다고 가정한다. 어느 단일 주주도 기업 A를 지배하지 않고, 어느 주주집단도 기업 A를 공동지배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기로 하는 계약상 약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기업 A는 특정 자산(예: 매도가능증권)을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분배한다. 이러한 거래는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일 주주들 중 하나(또는 함께 행동하기로 하는 계약상 약정에 의해 구속되는 집단)가 이 거래 전·후에 기업 A를 지배한다면, 전체 거래(비지배 주주에 대한 분배 포함)는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동일한 종류의 지분상품을 갖고 있는 모든 소유주에 대해 비례적으로 분배하는 경우, 지배 주주(또는 주주집단)는 분배 후에도 비현금자산을 계속 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 A가 일반주주에 의해 소유된다고 가정한다. 어느 단일 주주도 기업 A를 지배하지 않고, 어느 주주집단도 기업 A를 공동지배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기로 하는 계약상 약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기업 A는 종속기업 B의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기업 A는 종속기업 B에 대한 모든 지분을 자신의 주주들에게 비례적으로 분배하고, 이에 따라 종속기업 B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 이 거래는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일 기업 A가 종속기업 B에 대한 비지배지분으로 표시될 종속기업 B의 지분만을 자신의 주주들에게 분배하고 종속기업 B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한다면, 해당 거래는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업 A는 그러한 분배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 A는 이 거래 전·후에 종속기업 B를 지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