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주1)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 (주1)2010년 9월에 IASB는 이 framework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로 대체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배경
- 채무자와 채권자가 금융부채의 조건을 재협상한 결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를 ‘출자전환’이라고도 한다.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는 이러한 거래의 회계처리 지침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
적용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이 해석서는 금융부채 조건의 재협상 결과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이 해석서는 채권자의 회계처리를 다루지 않는다.
- 이 해석서는 다음 상황의 거래에 적용하지 않는다.
- ⑴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주주이기도 한 채권자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기존 주주로서의 자격에서 행동한다.
- ⑵ 채권자와 채무자가 거래 전후로 하나 이상의 동일한 당사자에 의해 지배되며, 거래의 실질이 채무자의 지분 분배나 채무자에 대한 출자를 포함한다.
- ⑶ 주식을 발행하여 금융부채를 소멸시키는 것이 금융부채의 최초 조건에 따른 것이다.
회계논제
- 이 해석서는 다음의 회계논제를 다룬다.
- ⑴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지분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3.3.3에 따른 ‘지급한 대가’인가?
- ⑵ 그러한 금융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지분상품을 최초에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 ⑶ 소멸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발행된 지분상품의 최초 측정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결론
-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발행한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3.3.3에 따른 지급한 대가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3.3.1에 따라 금융부채가 소멸되는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를 제거한다.
-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발행한 지분상품을 최초에 인식할 때, 해당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소멸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지분상품을 측정한다. 요구불 특성(예: 요구불예금)을 가진 금융부채의 소멸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문단 47을 적용하지 않는다.
- 금융부채의 일부만 소멸시키는 경우, 지급한 대가의 일부가 남아있는 부채의 조건변경과 관련되는지를 검토한다. 지급한 대가의 일부가 금융부채의 남아있는 부분의 조건변경과 관련된다면, 지급한 대가를 소멸된 부채의 부분과 남아있는 부채의 부분에 배분한다. 이러한 배분을 할 때 거래와 관계된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 소멸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3.3.3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발행된 지분상품은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가 소멸된 날에 최초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 금융부채의 일부만 소멸되는 경우, 대가는 문단 8에 따라 배분한다. 남아있는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지를 평가할 때 남아있는 부채에 배분된 대가를 포함해야 한다. 남아있는 부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문단 3.3.2의 요구에 따라 조건변경을 기존 부채의 소멸과 새로운 부채의 인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이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12를 적용한다.
- 이 해석서는 2010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은 허용된다. 2010년 7월 1일 이전에 개시하는 기간에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 표시된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개시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을 적용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011년 12월 발표된 공정가치 측정기업회계기준 제1113호에 따라 문단 7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2015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4, 5, 7, 9, 10을 개정하고 문단 14, 16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0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의 제정(2010.6.25.)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서정우(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전 괄, 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