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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0호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저작권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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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배경

문단 1
  • 노천채광작업에서는 광상에 접근하기 위하여 광산폐석(‘표토층’) 제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폐석 제거활동을 ‘박토’라고 한다.
문단 2
  • 광산의 개발단계(생산시작 전)에서, 박토원가는 광산의 개발 및 건설 관련 감가상각가능 원가의 일부로 보통 자본화된다. 자본화된 원가는 생산이 시작되면 체계적인 방법(보통 생산량비례법을 사용)에 따라 감가상각하거나 상각한다.
문단 3
  • 채광 기업은 광산의 생산단계에서 계속적으로 표토층을 제거하고 박토원가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문단 4
  • 생산단계에서 박토로 제거되는 물질은 반드시 100% 폐석은 아니며, 종종 광석과 폐석이 혼재되어 있을 것이다. 폐석 대비 광석의 비율은 경제성이 없는 저품위에서 수익성 있는 고품위까지 분포할 수 있다. 폐석 대비 광석의 비율이 낮은 표토층을 제거함으로써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여 재고자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제거로 폐석 대비 광석의 비율이 더 높고 더 깊은 물질층에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박토활동으로 기업은 두 가지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즉, 재고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광석을 얻고 미래 기간에 채광될 수 있는 물질의 추가 물량에 대한 접근이 개선될 수 있다.
문단 5
  • 이 해석서는 박토활동에서 발생하는 이 두 가지 효익을 최초에 그리고 후속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와 함께, 그러한 효익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다.

적용

문단 한5.1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6
  • 이 해석서는 광산의 생산단계에서 노천채광활동으로 발생하는 폐석 제거원가(‘생산 관련 박토원가’)에 적용한다.

회계논제

문단 7
  • 이 해석서는 다음의 회계논제를 다룬다.
  • (1) 생산 관련 박토원가의 자산 인식
  • (2) 박토활동자산의 최초측정
  • (3) 박토활동자산의 후속측정

결론

생산 관련 박토원가의 자산 인식

문단 8
  • 박토활동에서 발생하는 효익이 생산된 재고자산의 형태로 실현되는 정도까지는 박토활동원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아래 문단 9의 기준을 충족하면 박토활동에서 발생하는 효익이 광석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정도까지는 이 박토활동원가를 비유동자산으로 인식한다. 이 해석서에서는 그 비유동자산을 ‘박토활동자산’이라고 한다.
문단 9
  •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박토활동자산을 인식한다.
  • (1) 박토활동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광체에 대한 접근의 개선)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2) 접근이 개선된 광체의 구성요소를 식별할 수 있다.
  • (3) 그 구성요소와 관련된 박토활동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문단 10
  • 박토활동자산은 기존 자산에 부가되거나 기존 자산을 보강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즉, 박토활동자산은 기존 자산의 일부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11
  • 박토활동자산은 기존 자산과 동일하게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즉, 기존 자산의 성격에 따라 박토활동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박토활동자산의 최초측정

문단 12
  • 박토활동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한다. 이 원가는 광체의 식별된 구성요소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박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발생한 원가의 누계액에 직접 관련되는 간접원가 배분액을 더한 금액이다. 생산 관련 박토활동을 계획대로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일부 부수적인 작업이 생산 관련 박토활동과 동시에 수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작업과 관련된 원가는 박토활동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단 13
  • 박토활동자산의 원가와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관련된 생산측정치를 기초로 한 배분 기준을 이용하여 생산 관련 박토원가를 생산된 재고자산과 박토활동자산에 배분한다. 이 생산측정치는 광체의 식별된 구성요소에 대해 산정되고, 미래 효익을 창출하는 추가적인 활동이 발생하는 정도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치로 사용된다. 그러한 측정치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예상원가 대비 생산된 재고자산의 원가
  • (2) 일정한 광석생산량에 대해서, 예상되는 양 대비 채취된 폐석의 양
  • (3) 일정한 광석생산량에 대해서, 채취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물함량 대비 채취된 광석의 광물함량

박토활동자산의 후속측정

문단 14
  • 최초인식 후, 기존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박토활동자산은 그 기존 자산과 같은 방법으로 원가 또는 재평가금액에서 감가상각비 또는 상각비와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문단 15
  • 박토활동의 결과로 보다 더 접근하기 쉬워진, 광체의 식별된 구성요소의 예상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박토활동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상각한다. 다른 방법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한다.
문단 16
  • 박토활동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상각하는 데 사용되는, 광체의 식별된 구성요소의 예상내용연수는 광산 자체 그리고 광산 수명과 동일한 관련 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상각하는 데 사용되는 예상내용연수와 다를 것이다. 이에 대한 예외는 박토활동으로 잔존 광체 전체에 대한 접근이 개선되는 경우와 같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이 경우는 식별된 구성요소가 채취될 광체의 마지막 부분을 나타내는 광산의 내용연수 말 가까이에 생길 수도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의 제정(2012.7.1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부록 (보충)

문단 A1
  • 이 해석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이 해석서를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A2
  • 이 해석서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생산 관련 박토원가에 적용한다.
문단 A3
  •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에, 생산단계에서 수행된 박토활동의 결과로 과거에 식별된 자산 잔액('종전 박토활동자산')은 박토활동과 관련된 기존 자산의 일부로 재분류하되 종전 박토활동자산과 관련될 수 있는 광체의 식별 가능한 구성요소가 남아있는 범위로 한정한다. 그러한 잔액은 각각의 종전 박토활동자산 잔액과 관련된 광체의 식별된 구성요소의 예상잔존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거나 상각한다.
문단 A4
  • 그러한 종전 박토활동자산과 관련된 광체의 식별 가능한 구성요소가 없다면, 종전 박토활동자산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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