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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

부록 A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A1

이 해석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이 해석서를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문단 A2

이 해석서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생산 관련 박토원가에 적용한다.

문단 A3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에, 생산단계에서 수행된 박토활동의 결과로 과거에 식별된 자산 잔액('종전 박토활동자산')은 박토활동과 관련된 기존 자산의 일부로 재분류하되 종전 박토활동자산과 관련될 수 있는 광체의 식별 가능한 구성요소가 남아있는 범위로 한정한다. 그러한 잔액은 각각의 종전 박토활동자산 잔액과 관련된 광체의 식별된 구성요소의 예상잔존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거나 상각한다.

문단 A4

그러한 종전 박토활동자산과 관련된 광체의 식별 가능한 구성요소가 없다면, 종전 박토활동자산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

이 부록은 해석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해석서의 다른 부분과 같은 권위를 지니고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2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의 제정(2012.7.1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고완석, 권수영, 안영균, 전 괄, 최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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