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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2호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저작권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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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주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 (주1)이 해석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011년 7월 공표)를 말한다.

배경

문단 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문단 21에 따르면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이하 ‘환율’이라 한다)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문단 22에서는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문단 2
  • 기업이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하기 전에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할 때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 (주2)를 인식한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기준서에 따라 인식한다.
  • (주2)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106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기업이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기업은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에(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한다.
문단 3
  •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수익을 인식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문단 21~22에 따른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특히 관련 수익을 인식하기 전에 대가를 선수취하여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하는 상황을 다뤘다. 해석위원회는 이 회계논제를 논의하면서 외화로 대가를 선수취하거나 선지급하는 경우가 수익 거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외화로 대가를 선수취하거나 선지급했을 때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의 최초 인식 시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적용

문단 한4.1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 해석서는 같은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법률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4
  • 이 해석서는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인식하기 전에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할 때의 외화 거래(또는 그 일부)에 적용한다.
문단 5
  • 이 해석서는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최초에 인식할 때 다음으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⑴ 공정가치
  • ⑵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에 인식하는 날이 아닌 다른 날의 지급 또는 수취 대가의 공정가치(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른 영업권의 측정)
문단 6
  • 다음에 대해서는 이 해석서를 적용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⑴ 법인세
  • ⑵ 기업이 발행하는 보험계약(재보험계약 포함) 또는 기업이 보유하는 재보험계약

회계논제

문단 7
  • 이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룬다.

결론

문단 8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문단 21~22에 따라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다.
문단 9
  •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한다.

시행일

문단 A1
  • 이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해석서를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경과규정

문단 A2
  • 최초 적용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 해석서를 적용한다.
  • ⑴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하는 방법
  • ⑵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산, 비용, 수익으로서 다음의 두 날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날 이후 인식한 것 모두에 대해 전진 적용하는 방법
  • ㈎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시작일
  • ㈏ 이 해석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서 비교정보로 표시하는 과거 보고기간의 시작일
문단 A3
  • 최초 적용 시 문단 A2⑵를 적용하는 경우 문단 A2⑵의 ㈎ 또는 ㈏ 에서 언급한 보고기간의 시작일 이후 최초로 인식하는 자산, 비용, 수익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한 경우에 그 자산, 비용, 수익에 이 해석서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7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의 제정(2017. 2. 24.)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길우, 전영교, 정석우, 한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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