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이 적용사례의 목적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인식하기 전에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할 때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예시하는 데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7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의 제정(2017. 2. 24.)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길우, 전영교, 정석우, 한봉희
사례 1: 단일 유형자산 항목 매입을 위해 한번만 선지급하는 경우
기업 A는 20X1년 3월 1일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를 매입하는 계약을 공급자와 체결하였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기업 A는 20X1년 4월 1일에 공급자에게 고정 매입가격 FC1,000을 지급한다. 기업 A는 20X1년 4월 15일에 기계를 인수한다.
기업 A는 20X1년 4월 1일에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FC1,000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비화폐성자산을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3⑵에 따라 기업 A는 그 비화폐성자산의 환산금액을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
기업 A는 20X1년 4월 15일에 기계를 인수한다. 비화폐성자산은 제거하고 기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기업 A는 기계의 최초 인식 시 거래일, 즉 20X1년 4월 1일(비화폐성자산의 최초 인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계의 원가를 인식한다.
사례 2: 단일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기업 B는 20X2년 6월 1일에 재화를 20X2년 9월 1일에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고객과 체결하였다. 총 고정 계약가격은 FC100이고, 이 중 FC40은 지급기일인 20X2년 8월 1일에 수취하였으며 나머지는 20X2년 9월 30일에 지급될 것이다.
기업 B는 20X2년 8월 1일에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FC40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비화폐성계약부채를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3⑵에 따라 기업 B는 그 비화폐성부채의 환산금액을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1에 따라 기업 B는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하는 날인 20X2년 9월 1일에 수익을 인식한다.
기업 B는 선수취 대가 FC40과 관련된 수익의 거래일을 20X2년 8월 1일로 결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2에 따라 기업 B는 나머지 수익의 거래일을 20X2년 9월 1일로 결정한다.
기업 B는 20X2년 9월 1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⑴ 계약부채 FC40을 제거하고 20X2년 8월 1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 ⑵ 수익 FC60과 이에 상응하는 채권을 20X2년 9월 1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20X2년 9월 1일에 인식한 채권 FC60은 화폐성항목이다. 기업 B는 그 채권이 결제될 때까지 채권의 환산금액을 다시 환산한다.
사례 3: 기간에 걸친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여러 차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업 C는 20X3년 5월 1일에 용역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제공자는 기업 C에게 20X3년 7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 균등하게 용역을 제공한다. 계약에 따르면 기업 C는 20X3년 6월 15일에 FC200을, 20X3년 12월 31일에 FC4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업 C는 이 계약에서 20X3년 6월 15일 지급액 FC200은 20X3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용역과 관련되고, 20X3년 12월 31일 지급액 FC400은 20X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용역과 관련된다고 결정하였다.
기업 C는 20X3년 6월 15일에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FC200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비화폐성자산을 인식한다.
기업 C는 20X3년 7월 1일부터 20X3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제공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때 비화폐성자산을 제거하고 비용 FC200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 C는 선지급 대가 FC200과 관련된 비용의 거래일을 20X3년 6월 15일(비화폐성자산의 최초 인식일)로 결정한다.
기업 C는 20X3년 9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제공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때 그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원칙적으로 거래일은 20X3년 9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의 날이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는다면 기업 C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2에 허용된 바와 같이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 기업 C는 매달 비용 FC100(FC400÷4)을 20X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월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할 수 있다.
기업 C는 20X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용을 인식할 때 이에 상응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채로 인식한다. 이 부채는 화폐성항목이다. 기업 C는 그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부채의 환산금액을 다시 환산한다.
사례 4: 복수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기업 D는 20X4년 1월 1일에 고객에게 두 제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기업 D는 한 제품을 20X4년 3월 1일에 이전하고, 두 번째 제품은 20X4년 6월 1일에 이전한다. 이 계약에 따라 고객은 고정 매입가격 FC1,000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중 FC200은 지급기일인 20X4년 1월 31일에 선수취하고, 나머지는 지급기일인 20X4년 6월 1일에 수취한다.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업 D는 거래가격 중 FC450은 첫 번째 제품에, FC550은 두 번째 제품에 배분한다.
- ⑵ 기업 D는 이 계약에서 20X4년 1월 31일 받은 대가 FC200은 20X4년 3월 1일에 이전한 첫 번째 제품과 관련된다고 결정하였다. 그 제품을 고객에게 이전한 시점에 기업 D는 나머지 대가 FC250에 대해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는다.
현물환율은 다음과 같다.
| 일자 | 현물환율(FC:원) |
|---|---|
| 20X4년 1월 31일 | 1:1.5 |
| 20X4년 3월 1일 | 1:1.7 |
| 20X4년 6월 1일 | 1:1.9 |
기업 D가 이 계약의 외화 부분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예시하는 분개는 다음과 같다.
- ⑴ 기업 D는 20X4년 1월 31일에 FC200을 선수취하고 20X4년 1월 31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한다.
| (차) | 현금(FC200) | 300원 | (대) | 계약부채(FC200) | 300원 |
|---|
-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3⑵에 따라 기업 D는 비화폐성계약부채의 환산금액을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
- ⑶ 기업 D는 20X4년 3월 1일에 거래가격 FC450으로 첫 번째 제품을 이전한다. 기업 D는 계약부채를 제거하고 수익 300원을 인식한다. 기업 D는 첫 번째 제품과 관련하여 나머지 수익 FC250과 이에 상응하는 채권을 인식하고 그 수익과 채권 모두 나머지 수익 FC250을 최초로 인식하는 날(20X4년 3월 1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 (차) | 계약부채(FC200) 채권(FC250) |
300원 425원 |
(대) | 수익(FC450) | 725원 |
|---|
- ⑷ 채권 FC250은 화폐성항목이다. 기업 D는 그 채권이 결제될 때(20X4년 6월 1일)까지 채권의 환산금액을 다시 환산한다. 20X4년 6월 1일에 채권 FC250은 475원과 동등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8에 따라 기업 D는 외화환산이익 50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차) | 채권 | 50원 | (대) | 외화환산이익 | 50원 |
|---|
- ⑸ 기업 D는 20X4년 6월 1일에 거래가격 FC550으로 두 번째 제품을 이전한다. 기업 D는 수익 FC550을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한다. 그 거래일은 재무제표에서 그 거래 부분을 처음 인식하는 날(20X4년 6월 1일)이다.
- ⑹ 기업 D는 또한 20X4년 6월 1일에 나머지 대가 FC800을 받는다. 받은 대가 중 FC250은 첫 번째 제품의 이전 시 발생한 채권 FC250의 결제금액이다. 기업 D는 20X4년 6월 1일의 환율로 현금을 환산한다.
| (차) | 현금(FC800) | 1,520원 | (대) | 채권(FC250) 수익(FC550) |
475원 1,0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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