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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0000-aa8faa4b

[연도미상·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가. S사의 투자주식 과대계상

지적사항

  • ◦ S사가 취득한 G사 주식 4,708백만원(1,345,000주, 20.13%)에 대하여 지분법 평가 적용시 회수가능성이 없는 투자제거차액 3,952백만원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액하지 않아 투자유가증권을 과대계상함

감사인의 감사절차

  • ◦ 감사인은 최근 3개년간 영업적자를 시현하는 등 과거 영업실적이 부진한 G사의 주식을 회사가 액면가의 7배에 취득하였음에도,

  • ◦ 영업권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회사의 투자주식 평가액을 그대로 수용하였음

시사점

  • ◦ 회사의 투자유가증권 취득시 취득가액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이가 클 경우 투자제거차액(영업권)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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