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금융감독원fss-0000-b53bda03

[연도미상·금감원] 재고자산 과대계상

나. S사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지적사항

  • ◦ S사는 타처에 보관중인 재공품이 장기간 생산에 투입되지 아니하여 순실현가능가액이 하락하였음에도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아,

  • ◦ 제X3기에 재고자산을 4억원 과대 계상하고, 제X4기에도 재고자산 9억원을 과대 계상함

감사인의 감사절차

  • ◦ 감사인은 재고실사시 실사목록의 완전성 확인을 소홀히 하여 회사 외부에 재고자산이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 ◦ 기말감사시에도 재공품의 수불부가 전산으로 제공되지 않음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재고를 파악하지 못하였음

시사점

  • ◦ 재공품의 금액과 수량은 다른 재고자산과 달리 회사의 생산능력(capacity)과 생산시간(lead-time)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분석적 검토가 필요

  • ◦ 재고자산 실사 시 실사목록을 확보하여 장기체화재고 유무를 확인할 필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