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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09-bf082bdc · 2009

[2009·금감원] 재고자산 과대계상

나. B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1. 회사의 회계처리

  • 재고자산(미착품) 매입액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 재고자산(미착품) 매입액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계상함으로써, 재고자산을 각각 ⃝⃝백만원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각각 동액만큼 과대계상함
  • 주권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이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금전대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표이사에게 회사자금 총⃝⃝백만원을 대여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21호

5. 시사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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