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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0-e7b3ba37 · 2010

[2010·금감원] 대손충당금 과대계상 (2)

나. Vv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유가증권 자전거래를 통한 이익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게상

  • 폐업업체 및 연체중인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회수예상가액을 과대산정하는 등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OO백만원)을 과소계상

  • ◦ 유가증권 자전거래를 통한 이익 과대계상

  •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동시에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하는 자전거래 방식에 의하여 유가증권처분손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동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유가증권 자전거래를 통하여 처분이익(OO백만원)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및 제21호

감사인 지적사항

  • ◦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로부터 제시받은 대출채권의 연체기간 대비 자산건전성 분류명세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위반내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 ◦ 유가증권 자전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유가증권 매도 및 재매수 거래와 관련하여 재매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유가증권 자전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시사점

  • ◦ 대출채권의 연체기간 대비 자산건정성 분류명세에 특이사항이 있음에도, 감사인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표본감사절차를 수행하여 감사를 종결한 경우로써

  • 표본감사 수행내역 뿐 아니라 대출채권에 대한 분석적 절차의 적정성 여부도 확인할 필요

  • ◦ 한편, 유가증권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결산일 당일에 비정상적 거래(당일 매도 및 매수)가 발생하였다면 인위적인 이익 계상을 위한 자전거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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