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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3-22d97df0 · 2013

[2013·금감원] 매출 과대계상 (2)

다. C사의 매출액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 투자유치 목적으로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연구매출에 필수적인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거래처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 회사의 연구매출에 필수적인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거래처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감사인은 계약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

시사점

  • ◦ 연구용역매출 등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계약이행조건 충족여부, 실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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