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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3-72900a6c · 2013

[2013·금감원] 지분법 과대계상 (3)

다. C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회사 지적사항

  • ◦ 해외 종속회사가 현지에서 세금감면혜택을 받고자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였으나 지배회사가 지분법회계처리시 지배․종속회사간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일치시키지 않고

해외 종속회사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 환율 적용 오류 및 일부 부채누락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감사인 지적사항

  • ◦ 해외 종속회사의 중요 계정과목인 감가상각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적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고도 기계장치 내용연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시사점

  • ◦ 회사 및 감사인은 지배․종속회사간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이 다를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계획 및 감사의 종결단계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할 때 분석적 검토절차를 수행하여 특이사항에 대한 추가 감사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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