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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4-78a2a301 · 2014

[2014·금감원] 매출채권 과대계상

나. B사의 내부거래 제거 오류

회사 지적사항

  • ◦ 회사는 회사와 종속기업간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제거하지 않아,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과대계상 하였음

감사인 지적사항

  • ◦ 감사인은 회사와 종속기업간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적절히 상계·제거되었는지 확인해야하나, 동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시사점

  • ◦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회사 주재무제표가 되는 등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커졌는바,

감사인은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의 내부거래 상계·제거 등 연결결산 프로세스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 거래는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로서 주석으로 공시해야할 대상인 동시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내부거래로 제거해야할 대상이므로,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으로 공시된 종속기업과의 거래내용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제거되는 내부거래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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