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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4-e8059f70 · 2014

[2014·금감원] 파생상품자산 미계상

(원문 표 생략)

(원문 표 생략)

1. 회사의 회계처리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관계기업 B사(상장법인) 및 C사(상장법인)의 경영권확보(제3자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지분율 희석화 방지)를 위하여 ‘11년중 동 2사가 발행한 분리형신주인수권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였다. 회사는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동 신주인수권이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원가(10억원)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동 신주인수권은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며, 시장성 있는 지분상품이 기초자산인 파생상품은 평가모형 등에 의해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당기손익인식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결산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그 평가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계상함으로써, ‘11년 24억원의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평가이익을 미계상하는 등 관련 자산과 손익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9의 파생상품의 정의에 따르면, 신주인수권은 파생상품에 해당하므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 (3) 미래에 결제된다.
  •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이 기초자산인 지분상품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신주 취득금액)이 필요하지 않고 행사시점인 미래에 결제되므로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및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회계감사기준 540(회계추정치에 대한 감사) 문단3 및 545(공정가치의 평가와 그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4 등에 따르면 회계추정치 및 공정가치 측정치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적절하게 공시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 감사인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등 파생상품과 관련한 회계처리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신주인수권이 파생상품이 아닌 매도가능증권으로 잘못 분류되었음에도 이를 바로잡거나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계정분류 및 가격결정 문제 등 관련한 이슈가 많고 복잡하므로 상품 자체에 대한 이해 및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기관의 공정가치 평가 등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회계처리 및 근거자료의 확보도 중요하므로 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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