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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7-1c9422d9 · 2017

[2017·금감원] 재고자산 과대계상

나. B사의 종속기업 회계기준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오류

회사 지적사항

  • ◦ 회사는 종속회사가 허위의 전표 등을 이용하여 재고자산 등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매입채무 등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감사인 지적사항

  • ◦ 감사인은 종속회사의 담당이사와 회사의 담당이사가 동일한 상황에서 종속회사가 허위의 전표 등을 이용하여 재고자산 등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매입채무 등 부채를 과소계상하여 발생한 연결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적정성에 대하여서도 검토를 철저히 해야하며 연결감사인은 연결회사와 종속회사의 담당이사가 동일할 경우 위반동기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원문 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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