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재고자산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FSS/2405-08 : 재고자산 과대계상
▣ 쟁점 분야 : 재고자산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9.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상품 납품업체와 매입계약 체결시에 물류 대행, EDI 시스템 이용, 광고매대 제공, 시장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이하 ‘물류대행 수수료 등’)를 수취하며, 물류대행 수수료 등은 매월 납품업체에 대한 매입채무 결제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회사는 물류대행 수수료 등을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 관련 원가에서 차감하기로 결정하고, 상품의 매출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상품 납품업체에 물류대행 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를 해당 상품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원가에서 전액 차감함에 따라, 미판매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만큼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과소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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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11에 따르면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또한 문단 34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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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감독원은 물류대행 수수료 등은 회사가 부여한 선택권을 납품업체가 행사(물류대행, EDI시스템, 광고매대, 시장조사 용역 이용)할 경우 매입단가를 차별화하기 위해 수수하는 금전으로, 그 경제적 실질이 매입할인과 유사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재고자산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하여 물류대행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 매입할인 및 리베이트와 유사한 항목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와 유사한 항목인 경우 재고자산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