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FSS/2409-04 :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 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9.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의료용기기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x3년중 미국 소재 B사(이하 ‘종속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여 원가법을 적용하고 이전 대가와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차이를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으로 인식하였다. 회사는 x6년 종속회사와 제조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종속회사가 제조⋅판매하여 온 제품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함에 따라 x6년 이후 종속회사의 매출 구성은 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용역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종속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x9년 중 출자전환하였으며, 출자전환 후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종속회사의 청산을 결의(x9년)하였다.
회사는 x9년 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청산 결의되었을 뿐 아니라 x9년 4분기 이후로는 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용역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매출이 전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수가능액에 대한 합리적 추정 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연결재무제표상 관련 영업권에 대하여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평가를 소홀히 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관련 영업권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8에 따르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동 기준서 문단 12~14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몇 가지 징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징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서 문단 59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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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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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의 손상징후를 인식하였음에도, 종속회사 제품 재고가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회사의 설명만을 신뢰하여 회수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추정 없이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 감사인은 매 보고기간마다 기업회계기준서상 손상징후가 발생하였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하고, 질문만으로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음에 유의하며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