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FSS/2409-05 :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 쟁점 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 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년 B사(이하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여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회사는 x4년중 종속회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회사의 유효지분율이 감소(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과는 무관)하였으나, 유상증자 대금 유입으로 종속회사에 대한 순자산 지분 평가액이 크게 증가한 결과 지분변동 차액이 발생하였다.
이후 x7년중 종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회사의 유효지분율이 변동(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과는 무관)하였으나, 자기주식 처분 대금 유입으로 종속회사에 대한 순자산 지분 평가액이 크게 증가하여 지분변동 차액이 재차 발생하였다.
회사는 상기 유상증자 미참여(x4년중) 및 종속회사의 자기주식 처분(x7년중) 등에 따른 지분변동 차액을 주주간 자본 거래로 판단하여 별도 재무제표 작성시 당기순이익이 아닌 지분법자본변동으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투자성과가 아닌 개별기업의 투자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고, 투자자의 유효지분율 하락은 투자지분 처분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유효지분 하락에 따른 투자차액은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이를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식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 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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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문단BC10에 따르면, 비록 지분법이 연결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유사한 당기손익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더라도, IASB는 그러한 정보가 투자자의 연결 또는 개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자산으로서 자산의 성과에 초첨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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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25에 따르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그 투자자산이 각각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기업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4. 시사점
회사는 종속회사의 지분 거래로 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과는 무관하게 유효지분율이 감소함에 따라 지분변동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투자지분 처분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별도재무제표가 투자자산으로서 자산의 성과에 초첨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지분변동 차액을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