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FSS/2512-04 : 관계기업투자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
▣ 쟁점 분야 : 관계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 2021.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년 초 B사(이하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x1년과 x2년 중 관계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유상증자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관계회사의 발행주식수와 순자산이 변동하였으며, 회사가 보유한 지분율 또한 변동되었다.
상기 거래에 대해 회사는 지분법 회계처리 시 당기손익 변동으로 인한 이익잉여금 변동 이외에 모든 자본(ex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전환권대가)의 변동에 대해 지분율 해당액만큼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잘못 인식하였으며, 분·반기 지분율 변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회계처리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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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회사의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등으로 기타포괄손익의 증감 없이 불입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지분법자본변동 인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회사는 잘못 회계처리하여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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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온기를 기준으로 지분변동이 발생하여 비례적인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분·반기 중에는 지분율 변동에 대한 당기손익 변동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자산 및 자기자본(손익)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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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0에 따르면, 지분법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준다.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본 변동분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나 외화환산차이 등이 있다. 이러한 피투자자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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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25에 따르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그 투자자산이 각각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기업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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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문단 38에 따르면 취득일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다른 취득자의 자산과 부채(예: 취득자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사업)를 이전대가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취득자는 이전한 자산이나 부채를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시사점
회사는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수행 시 관계회사의 재무제표에 순자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이 발생한 사유를 확인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투자자 몫에 해당하는 변동에 대해서만 지분법자본변동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 시에도 온기 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처리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