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FSS/2512-03 :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 쟁점 분야 : 관계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 2019.1.1.~20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특수관계자인 B사 및 C사와 순환출자 구조이다. A사는 B사의 지분 21%를 보유하고, B사는 C사 주식을 29% 보유하며, C사는 A사 주식을 23% 보유한다. 3사는 각 피투자회사의 최대주주이고, 순차적(A사→B사→C사→A사)으로 각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에 참여하여 중도에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면서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였다. 한편, 3사는 특정 1인이 3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어 A사와 B사의 겸직 이사가 존재하며, 해당 이사는 A사가 B사의 전환사채 등을 배정받는 B사의 의사결정에 참여(이사회 참석이사 3인중 1인)하였다.
A사의 B사에 대한 투자주식 관련하여 회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유의적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표시하고 B사 주식 매각에 대한 손실 등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 B사 지분의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내용 고려 시 유효지분율은 16%
(원문 그림 생략)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피투자회사(B사)에 대한 임원의 겸임과 21%의 지분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피투자회사(B사)의 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효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사유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함으로써,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을 과대계상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문단 5에 따르면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문단 6에 따르면, 회사와 피투자회사 간 경영진의 상호교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이 입증된다.
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1%로 2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로 겸직하면서 피투자회사의 자금조달 관련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영진의 상호교류가 있으므로 회사는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합의서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주식을 주주총회의사록 상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에 포함하는 등 그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 7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회사가 B사의 최대주주로서 투자금액이 상당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음에도 회계처리기준 및 관련 증거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가 계열회사와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거나 경영진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투자주식의 분류(종속기업, 관계기업 등)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감사인은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을 평가할 때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구조 등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결권 제한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우 유의적 영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