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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5-f9a54d00 · 2025

[2025·금감원]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계정과목: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FSS/2512-05 :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 쟁점 분야 : 관계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토목 및 주택 건설업을 영위 중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x1년 B사(이하 ‘관계기업’)에 출자하여 지분(보통주)을 취득하였다. 회사는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회사가 출자한 관계기업은 정부 주도의 정책적 목적에 따른 주택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주택 완공 후 이를 분양하여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을 장기로 보유하면서 이를 임대·운용하는 신규 사업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관계기업은 의결권 있는 우선주가 존재하는데, 해당 우선주는 이익 및 잔여재산 분배 시 내부보장수익률에 따른 우선분배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등 우선주의 몫과 관련한 이익 등의 분배금에 대한 조건이 복잡한 특징이 있었다.

회사는 관계기업을 평가(지분법)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의 제거를 고려하지 않았고, 우선주 지분에 대한 이익 등의 분배금(우선분배금) 산정 시 계약서 및 정관에 명시된 내부보장수익률에 기초한 우선분배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보통주를 보유한 회사의 몫(분배)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기업의 순자산에서 우선주의 몫(우선분배)을 차감한 후의 보통주의 몫에서, 보통주 지분 가운데 회사가 보유한 보통주의 지분율(전체 보통주 중 회사가 보유한 보통주의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 지분(보통주 및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합산) 가운데 회사가 보유한 보통주의 지분율(지분법 적용 대상이 되는 중대한 영향력의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지분율로, 보통주 및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합산한 지분 중 회사가 보유한 보통주 지분의 비율)을 적용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시,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 제거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관계기업투자주식에서 우선주 지분에 대한 우선분배금을 제거할 때, 계약서 및 정관 등에 명시된 우선분배(내부보장수익률 등) 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하였다. 아울러, 관계기업의 순자산 중 보통주를 보유한 회사의 몫을 산정할 때, 관계기업 순자산에서 우선주의 우선분배 몫을 차감한 후의 보통주 전체의 몫에서 보통주 중 회사의 지분율(회사 보유 보통주 주식수 ÷ 전체 보통주 주식수)이 아닌 전체 주식(보통주 및 의결권 있는 우선주) 중 회사의 지분율(회사 보유 보통주 주식수 ÷ 보통주 및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합산한 전체 주식수)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28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0, 27, 28, 37에 따르면,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기업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이를 기업 이외의 다른 측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은 배당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하여 조정한 후 당기순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시사점

관계기업투자주식은 계정의 성격상 취득 및 처분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고, 지분법평가라는 복잡한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특징이 존재한다. 따라서 회사는 관계기업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회계처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정관, 등기부등본 등 투자자의 이익분배 방식이 기재된 문서를 수령하여 지분법 평가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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